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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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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3:55

크기변환_20160218 정당별질의서판넬 민주당 copy

산으로 간 4대강 사업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국토 난개발 심각

 각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016년 2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각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에 질의서를 전달하는 공동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 행동.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이하 국민행동) 케이블카를 비롯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종교, 환경, 노동, 시민, 장애인 등 사회각계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58" align="aligncenter" width="650"]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참가자들이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환경연합 박종학[/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6개 정당에 보호지역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가 추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당론으로 국립공원 보전을 채택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완화를 통해 44조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모든 규제는 바다에 넣고 그 중 필요한 것만 골라내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매우 끔찍한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다에서 끌어올리겠다는 가치는 무엇이겠는가? 이번 정부가 끌어 올리겠다는 그것이 바로 설악산 케이블카다. 반대로 국립공원 설악산을 바다에 던져 넣겠다는것이다. 설악산은 상징이다. 생명의 가치는 이 정권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러한 정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만든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등이 무시되고, 자신들이 결정한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번 4.13총선은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역할하지 않는이들을 심판하고 평가하기 위해 분명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59" align="aligncenter" width="650"]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 산악인들의 모임. 국립공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성희 사무처장은  '국립공원의 품격은 국가의 품격'이라며 국토개발의 도구로 국립공원을 이용하지 말아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28일 3차례 시도 끝에 조건부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 기한에 맞춘 공사 발언에 눈치보기식 조건부 통과라는 불공정 심의였습니다.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의견서 내용에서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입지 적정성 및 계획 타당성 측면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60" align="aligncenter" width="650"] 각 정당별 입장표명과 당론채택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환경연합 김혜린[/caption]   기자회견 이후 국민행동은 각 정당을 찾아가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설악산국민행동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과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설악산국민행동은 질의서 회신을 통한 각 정당별 입장을 분석하여 발표하기로 하고 이후  광화문 일대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며 케이블카 반대투쟁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82" align="aligncenter" width="650"] 국민행동 참가자들이 각 정당을 방문하여 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 첨부파일 케이블카관련 정당 입장 표명 공문 및 질의서 케이블카관련 정당 입장 표명 및 질의 기자회견문 [취재요청서]_각 정당별 케이블카 입장 질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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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표지(측면)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및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올해 두번째 책으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가 출간되었습니다. 지난 해 '수리부엉이 사람에게 날아오다' 에 이어 두번째 대상종으로 선정한 두루미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생물입니다. 우리나라는 두루미의 주요한 이동경로로써 위치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의 간척과 매립, DMZ 지역의 농업변화와 전국토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갈수록  먹이터와 쉼터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반도에 찾아오는 두루미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의사, 언론인, 연구자, 활동가 등 다양한 목소리들로 두루미의 이야기가 채워졌습니다.  출간을 기념하여 12월 18일에는 집필자이기도 한 국제두루미재단 조지 아치볼드 박사와 홀 힐리 박사님이 환경연합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크기변환_IMG_5438 [caption id="attachment_155394" align="alignnone" width="600"]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염형철 사무총장과 조지 아치볼드 박사, 홀 힐리 박사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염형철 사무총장과 조지 아치볼드 박사(아래),홀 힐리 박사(위)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이번 출간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 서적을 통해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멸종위기종 및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 첨부 : [보도자료]20151218 두루미 이야기 출판 두루미 표지(측면)
화, 2015/12/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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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608_140420472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이 도시녹지 복지의 시작이다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가가 행복의 기준-

[caption id="attachment_179236"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8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정식, 안규백, 민홍철, 윤관석, 이원욱, 전현희, 임종성, 최인호, 황희, 총 9명의 국회의원들과 한국환경회의가 주최했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고(97헌바26, 1999.1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근거하여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2015년 10월부터 실효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실효시기를 연장해주나, 2020년 7월이면 계획여부에 상관없이 자동 일몰됩니다. 공원으로 필요한 지역은 2020년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장남종 서울연구원연구위원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진단과 중장기 대응방안"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5년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6,831㎢이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2개가 넘는 1,328㎢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원의 결정면적은 934㎢이고 이중 미집행 면적은 516㎢로 미집행률이 55.2%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442㎢로 전체 미집행면적의 85.7%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의 장기미집행 비율은 타 시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2.2㎢, 서울 57.5㎢, 경남 51.4㎢ 등의 순으로 미집행 공원 면적이 넓습니다. 미집행 공원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추정 총 사업비는 47조 5천억 원이며, 이 중 사유지 보상비는 22조 1천억 원이고 공사비는 25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사유지 면적이 322㎢로 사유지 보상비는 17조 2천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토지보상비는 공원의 미집행률이 낮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민간공원특례제도, 녹지활용계약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언급되었습니다. 먼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제12조에 의거한 녹지활용계약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는 토지의 식생, 임상 유지·보존·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기간동안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유영민 (사)생명의숲 사무처장은 “본 제도가 법과 조례에 의해 실행되고 있지만 필지단위 계약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과 세수저감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자체 업무를 줄이기 위해 도시공원 트러스트와 같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행위제한이 있거나, 공원실효에 따른 기대이익이 낮은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이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유영민 (사)생명의 숲국민운동 사무처장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참여의 현황과 과제"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제안한 해결책은 민간공원특례 제도입니다. 미 조성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30%는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2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모두 70여 곳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아니라 민간제안 사업이 주가 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습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사업자의 모든 개발조건을 민간에 넘겨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는 아파트 공급 과잉과 원도심 문제가 이슈인데 신규 택지개발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례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은 “특례 제도는 보전가치가 뛰어난 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가치가 낮은 곳은 조경 역할에 불과하게 만들어, 생태환경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구(舊)「도시공원법」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2005년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데, 이전의 “도시자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효는 되지 않으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에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행위규제까지 지속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개발제한구역보다 규제가 심하며, 행위제한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나 삼림욕장, 치유의 숲 등 생활밀착형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재산세 50% 감면의 세제혜택을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확대 적용해 과도한 사적재산권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김명준 과장은 “구역에 맞게끔 행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제감면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함께 호응을 해줘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된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국공유지까지 실효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에도 지자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지를 무상잉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소유권 이전으로 지자체가 원활하게 공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해야 합니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유지 실효대상 제외, 국유지 무상잉여, 국유지 보전산지 지정 등의 내용이 해결된다면 도시공원의 약 54% 이상 공원녹지 우선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 2월 입법 발의된 민영공원제도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민영공원제도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 수익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기준시가보다 토지가가 낮아 주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기부채납의 의무 없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음으로서 도시공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공공성이 훼손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공공성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제약하여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 문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에 따르면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본 가이드라인 배포 시까지 입안되지 않은 경우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과 관리방안에서 제안하는 원칙을 적용하면 대규모로 도시공원 실효가 진행되어 도시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조성을 먼저 계획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에 있다는 것에 전문가와 시민 모두 동의 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다수가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까지 중안정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지만, 1993년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과 관리 업무는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만들어놓고 해결은 지자체가 맡게 된 형국입니다. 유사 도시계획시설인 광역도로(50%), 광역철도(70%)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은 필요하나 기재부에서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별회계, 조성기금, 지방채 등의 재정확보 노력,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인데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를 근거로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가 가능하며 실제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집행 공원의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여 우선 미집행 공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집행, 해제, 매입, 민간공원 추진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공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협력체계 구축 또한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법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판단)을 통해 조속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결자해지의 논리로 나라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의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해야 합니다.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되 제도를 개선하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합니다.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공원특례를 활용하고 민영공원 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시설의 유형에 따라 명확한 선정기준과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입의 경우 필요한 재원마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0년 간 공원 확대와 관리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로와 철도에 비해 도시 속 녹지인 도시공원을 홀대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녹색 복지에 관심이 없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1인당 면적은 8.09㎡(결정면적은 20.02㎡)로 미국 뉴욕 18.6㎡, 영국 런던 26.9㎡, 프랑스 파리 11.6㎡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녹색복지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금, 2017/06/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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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단지는 남아돈다, 100만평 매립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필요없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caption id="attachment_186353" align="aligncenter" width="640"]사곡만 전경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곡만 전경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시민의 친수공간인 해수욕장과 갯벌 등 100만평을 매립해 조성하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산단을 추진하는 모든 근거는 물거품처럼 날아갔다. 해양플랜트산업의 전망, 부지부족,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참여, 실입주자조합 참여 업체, KTX 종착역사 등이 그것이다.

KTX 종착 역사는 산단에 없다

거제시와 사업자는 산단에 KTX 종착역사가 들어온다며 철도부지 약 8만3000평을 계획하고 대대적인 개발심리를 자극했으나 철도부지는 협의과정에서 유보지로 전환됐다. 그동안 산단 인근의 땅값만 올려놓았다.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산업연구원은 해양플랜트산업이 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150만평 규모의 신규 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

해양플랜트산업은 15~16년 십 수조의 적자를 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5~6만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쫓겨났으며, 지역경제는 파탄 났고, 국민의 혈세 십 수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구조조정 중이다. 해양플랜트 매출은 12년 50조였다가 16년 2조로 폭망한 이래 17년에는 10조가 예상된다.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수주 증가에 고무돼 산단 추진 근거로 삼으려 하니 헛웃음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바닥을 찍고 회복할 것으로 보고 산단 승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중공업이 17~18년 대규모 적자를 공시하고, 중형 조선소의 심각한 위기에 따라 정부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위기가 1~3년은 더 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초 종합적인 조선산업 발전전망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7"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투자 못해

이 산단은 실수요조합이 1조8000억 원의 천문학적 재원을 조달하는 민자사업이다. 실수요자조합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이 산단추진의 명확한 근거였다.

그러나 두 회사 경영진은 지난 9월 노동조합과 노동자협의회에 “사곡산단에 투자할 의사도 능력도 안된다”고 공식 밝혔다. 대우는 노조에 문서로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각각 출자금 1000만원과 법적구속력이 없는 부지매입의향서(각 10만평, 5만평)에 대한 공식철회입장이 없다는 이유로 산단 승인의 근거로 삼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이 하동 갈사만에 투자했다가 약 900억 원을 돌려받는 소송 결과와 관련, 거제시측이 주요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압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기업들에 부실 산단 투자 압박하는 지자체’, 서울경제 11월30일자)

[caption id="attachment_186355"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우와 삼성은 ‘자구계획으로 자산도 팔아치우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언론에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가. 구속력 없는 부지매입의향서인가, 노조와 언론에 밝힌 솔직한 상황인가?

거제시와 사업자는 35개 실수요자조합이 참여의사를 밝혀 산업부지 150%이상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도 14개 업체는 폐업과 휴업으로 참여가 어렵다며, 21개사만 참여한다고 밝혔다. 원청회사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실수요자조합 참여업체들의 부실은 명약관화하다. 한국 조선업을 도마뱀에 비유한다면 현재 대기업 몇 개의 심장만 겨우 뛰고 있고, 도마뱀 꼬리는 물론 팔 다리와 몸통까지 다 잘려나간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6"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남아도는 산단부지 활용이 우선이다

정말 해양플랜트산단이 필요하다면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인근 바닷길(조선산업은 해로를 이용한다) 15km이내에는 산단승인을 받고도 공사중지, 미착공, 휴업 산단 등이 약 200만평(고성조선특구 60만평, 안정산단 40만평, 덕포산단 30만평, 삼성중공업 추가부지 20만평, 한내.덕곡,성포 등 30만평)이나 있다. 이를 재활용하면 된다. 하동갈사만 산단 170만평도 있다. 경남 사천, 진해를 비롯해 전남, 전북지역 유휴 산단도 얼마든지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할 국토부는 사회환경적 피해가 막심한 신규 산단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산단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특히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다운사이징해서 매각, 현재의 조선 빅3(현대,대우,삼성)체제를 빅2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같은 거제시에 있으며 육로거리는 10km정도다. 빅2체제가 되면 공단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남는 공단부지는 어쩔 것인가? 일본조선소 처럼 태양광발전단지로 전환할 것인가? 통영 신아조선부티처럼 관광단지로 전환할 것인가. 1달 전에 골리앗 크레인을 매각한 스웨덴 ‘말뫼의 눈물’을 재현할 것인가? 한치 앞도 못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4"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산단을 핑계로 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이 사업을 공약하고 핵심사업자로 참여하는 거제시의 권민호 시장 후원회장은 산단지구에 포함되는 섬(사두도)을 매입해 산단개발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뉴스타파 - ‘원님 덕에 나팔 분 사람들’ 2016.7.14.)

또한 이 사업을 공약하고 산단승인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전 후원회장도 산단 인근에 1300세대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다. 산단승인을 기정사실화 하고 산단예정부지 인근에 부동산 투자를 한 수많은 사람들도 산단승인을 손꼽아 기다리며 대책위와 환경단체를 공격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양플랜트산업이 안되더라도 토목사업이라도 일으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지역의 농민들은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평생 농사를 지은 땅은 헐값에 수용되고, 산단 지정이후 개발이 늦을 경우 십 수 년 동안 재산권행사(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를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정부도 인정하듯 해양플랜트산업의 위기는 20%에 불과한 기자재의 국산화, 설계 능력 등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극복해야 한다. 실수요자조합(조선업체들)이 1조 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산단조성 토목사업에 투자할 돈이 있다면 기술개발이 먼저다. 기술과 시스템 문제를 토목매립사업으로 해결하려하니 투기의혹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8"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대통령 “공유수면매립 엄격 평가”공약

문재인 대통령후보 경남선대위와 경남 16개 시민환경사회단체는 지난 5월 3일 정책협약서를 통해 “거제시 사등지구 등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엄격히 평가하여 매립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며, 해안선 복원을 통하여 바다를 보호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청부기관들은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돼 되돌리기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사중이던 신고리5.6호기도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로 문제해결에 나섰다. 바다매립은 한 번 승인나면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환경적인 피해를 가져온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토부는 거제산단에 대해 공론화로 다시 한번 거제시민의 의견을 묻기를 바란다.

이 사업은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사퇴한 홍준표 경남지자, 권민호 거제시장 등 지난 정권의 적폐사업이므로 새 정권이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 경남도지사는 권한대행 체제이고, 권민호 거제시장은 사퇴 90여일 전이다.(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도지사출마 위해 사퇴를 발표)

때문에 논란 많은 이 사업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새로운 거제시장, 경남도지사가 재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공론화, 지방선거 이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특히 이 사업의 승인권을 가진 국토부는 해수욕장과 갯벌이 아름다운 산단 예정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고, 인근 통영과 고성 등지의 유휴산단을 확인하고, 거제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아울러 지난 11월 말 국토부 관계자 면담에서 요구한 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면담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매립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혀왔으며, 촛불정부 등장이후 광화문 기자회견, 청와대 1인 시위, 사곡해수욕장 집회, 삼성중공업 앞 집회, 세종시 국토부 앞 집회, 거제 시청앞 150여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외의 모든 정당과 지역주민, 시민, 사회, 노동 등 26개 단체가 모여 사곡만 대책위를 구성하고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9"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번 훼손된 바다는 다시는 되돌리기 어렵다. 사곡만 이곳은 콘크리트 벌판이 아니라 모래해수욕장과 갯벌이 어우러진 해양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할 거제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사곡만은, 황량하게 방치된 경남하동 갈사만산단과 고성조선해양특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공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월, 2017/12/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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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300인 선언』

 

- 생명 다 죽이고 개발업자들만 배불리는,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 훔치는 산지관광활성화 반대

- 설악산, 신불산, 지리산 등 전국의 자연공원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 멈춰라

 

◆ 일시 : 2015년 07월 29(오후 2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 주최 :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 프로그램

1. 여는말

2. 발언

- 각계 인사 대표 발언: 장애인, 종교계, 학계, 정당 등

3. 선언문 낭독

4. 100인의 메시지로 생명나무 만들기 퍼포먼스  

문의 : 이장교(녹색연합 평화생태팀/ 070-7438-8518)

 

○ 7월08일 박근혜 정부가 산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투자 활성화가 그 명목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막무가내로 밀어 부쳤던 정부의 사업들이 그동안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산악관광활성화 계획 역시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워진 계획으로써 이전과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개발이 금지되었던 산지 보호구역의 빗장이 풀려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고 관광지가 된다면, 황폐해졌던 우리나라 산림을 다시 푸르게 가꾸기 위해 애썼던 지난 수십 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1회용품처럼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산지개발의 첫 단계로 국립공원 설악산를 비롯한 전국의 산지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환경을 위한 사업인 것 마냥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규모 산지 개발 사업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마땅히 잘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이에 뜻 있는 각계의 대표들이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해 300인 선언을 진행 합니다. 2015년 07월 29일 오후 0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이번 선언에는,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김연수 신부(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 총무),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강혜윤 교무(원불교),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그림 대표(녹색연합), 윤여창 교수 (서울대학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권태선 대표 (환경운동연합), 심규명 대표(신불산 케이블설치반대대책위원회), 임봉재 대표(지리산생명연대), 이유진 운영위원장(녹색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현백 대표(참여연대), 김정욱 교수(서울대학교), 최중기 교수(인하대학교),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김금옥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김선우 시인, 공지영 소설가,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대표), 정영목 회장(대학산악연맹), 한상균 위원장(민주노총), 우경선 변호사, 서국화 변호사 등 종교인, 장애인, 학자, 환경, 시민사회, 노동, 여성, 정치, 산악인, 교육, 문화예술 사회각계 3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2015년 07월 28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화, 2015/07/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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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8월 28일로 예정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는 단순히 설악산의 운명만을 결정하는 자리가...
목, 2015/08/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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