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지역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3:55

크기변환_20160218 정당별질의서판넬 민주당 copy

산으로 간 4대강 사업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국토 난개발 심각

 각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016년 2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각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에 질의서를 전달하는 공동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 행동.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이하 국민행동) 케이블카를 비롯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종교, 환경, 노동, 시민, 장애인 등 사회각계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58" align="aligncenter" width="650"]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참가자들이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환경연합 박종학[/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6개 정당에 보호지역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가 추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당론으로 국립공원 보전을 채택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완화를 통해 44조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모든 규제는 바다에 넣고 그 중 필요한 것만 골라내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매우 끔찍한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다에서 끌어올리겠다는 가치는 무엇이겠는가? 이번 정부가 끌어 올리겠다는 그것이 바로 설악산 케이블카다. 반대로 국립공원 설악산을 바다에 던져 넣겠다는것이다. 설악산은 상징이다. 생명의 가치는 이 정권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러한 정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만든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등이 무시되고, 자신들이 결정한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번 4.13총선은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역할하지 않는이들을 심판하고 평가하기 위해 분명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59" align="aligncenter" width="650"]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 산악인들의 모임. 국립공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성희 사무처장은  '국립공원의 품격은 국가의 품격'이라며 국토개발의 도구로 국립공원을 이용하지 말아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28일 3차례 시도 끝에 조건부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 기한에 맞춘 공사 발언에 눈치보기식 조건부 통과라는 불공정 심의였습니다.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의견서 내용에서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입지 적정성 및 계획 타당성 측면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60" align="aligncenter" width="650"] 각 정당별 입장표명과 당론채택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환경연합 김혜린[/caption]   기자회견 이후 국민행동은 각 정당을 찾아가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설악산국민행동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과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설악산국민행동은 질의서 회신을 통한 각 정당별 입장을 분석하여 발표하기로 하고 이후  광화문 일대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며 케이블카 반대투쟁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82" align="aligncenter" width="650"] 국민행동 참가자들이 각 정당을 방문하여 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 첨부파일 케이블카관련 정당 입장 표명 공문 및 질의서 케이블카관련 정당 입장 표명 및 질의 기자회견문 [취재요청서]_각 정당별 케이블카 입장 질의서 전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운동연합

멈춰라! 설악산 케이블카, 놔두라! 설악산 국립공원

  [caption id="attachment_16372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7월 5일 오후, 전국적으로 장마가 한창인 가운데 강원도 양양에서 굵은 빗줄기를 뚫고 양양 주민들이 양양군청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설악권 주민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된 이번 집회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양양군민들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양양군수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케이블카(오색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이 이번 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드러났듯이 본안 또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양군이 문화재위원회 심의접수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찬반갈등이 격화되어 주민들 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 때문에 2015년,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사업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은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현재 이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양군의 절차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은 사업관련 행정협의 및 심의절차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사업비 명목으로 7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양양군 주민 김동일 씨는 “복지, 교육 등에 사용할 예산을 케이블카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지역 경제를 위한다는 말은 허울뿐인 거짓말”이라고 분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진정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은 설악산의 생태를 있는 그대로 보전하여 생태 관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굵은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시종 밝은 표정으로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양양군청 앞 시내를 행진하며 케이블카 사업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지지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3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7-05_16-46-07 Ⓒ환경운동연합[/caption] 바다와 산이 주는 풍부한 혜택으로 생계를 이어온 강원도 주민들이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그만 둬야 할 것입니다.
화, 2016/07/05- 16:24
110
0

s사본 -IMG_8472

거제 사곡만 100만평 매립,  50만평의 산지 훼손으로  사회·환경적 피해 심각

지역 주민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계획 중단 요구

  [caption id="attachment_1859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민대책위원회 등 26개 시민·사회·노동·정당으로 구성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29일 11시 세종시 청사에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사업과 관련한 국토부 면담을 진행하고 이어 국토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거제에서 새벽같이 올라온 지역주민들은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정문에서 "국토부는 부실로 가득한 사업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에 속지 말고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하면서 집회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전 의장은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은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권민호 거제시장이 연임을 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산단계획에 문제가 많음을 밝혔다. 그는 “정말 산단이 필요하다면 삼성이나 대우가 자체적으로 가만히 있었겠는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산업전망을 갖고 산업플랜트를 구상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사곡만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토목건설업자가 바다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겠다는 목적 이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만드는 사곡만 매립사업은 거제 백년의 먹거리가 절대 될 수 없다”면서 “누구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미래세대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될 사업을 추진한다면 역사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에서 57년동안 농사만 짓고 살았다는 여든 두 살의 한 지역주민은 “거제시에서 바다를 100만평 매립하고 육지를 50만평 이상 수용한다고 하는데 삼성,대우의 협력업체들 80%가 일이 없어 문을 닫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큰 공단이 필요한가 의심이 간다”면서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의 논밭을 다 수용하면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산단매립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시골 살면서 배추 한포기 심을 곳도 없는 우리는 뭘 해 먹고 살아야 하느냐, 도둑질을 하란 말이냐”며 분노했다. 그는 “수용지로 묶어놔서 당장 돈이 필요해도 수용지로 묶여 땅을 팔수도 없다. 국민들 위해 정치를 잘 하라고 찍어줬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면서 “ 국토부장관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잘 헤아려서 산단매립을 중지시켜달라”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정년퇴직한 대책위의 한 주민은 “갯벌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바다 매립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좋은 환경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다. 저번에 청와대에 올라가 집회할 때도 대통령 고향에 매립이 웬말이냐고 외쳤다. 우리 자손들에게 이 좋은 해수욕장과 환경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토부 면담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은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아시다시피 대우 삼성이 다 빠진 상태인데 졸속심의하려는 시도가 있어 다급한 마음에 여기까지 왔다. 오늘 국토정책관 면담 내용은 김현미장관에게 전달될 것이고 추후에도 계속 오늘과 같은 협의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종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면담결과를 보고하면서“오늘 국장 면담을 진행했고 우리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관료들은 행정절차, 서류만 보고 믿는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와서 텅텅 비어 있는 산단부지를 보면 산단 매립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양플랜트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꼭 현장에 한번 와서 직접 확인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장관면담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경습 삼성중공업일반노조 위원장은 “국토부장관님께 호소한다. 좀 더 내용을 확인해서 피해를 받는 노동자, 지역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삼성중공업 하청업체들이 방만한 원청의 경영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삼성중공업에 140여개가 넘는 하청업체가 원청의 땅값으로 인해 이미 40개가 문을 닫았고 올해 또 30여개가 줄어 60-70여개 업체만 운영이 가능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삼성, 대우 등 하청업체들이 매립지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한 평에 192만원씩 하는 매립지 땅 만평을 구입하면 192억 원이다. 거기에 공장을 또 지으려면 최소 300억 이상씩 투자해야 하는데 당장 공장운영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누가 투자를 하고 입주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이미 주변 공단의 공장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도 이들을 입주할 것처럼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립을 의도적으로 하기 위한 명백한 사기행각”이라면서 “이것은 누가 봐도 건설사에게 땅장사를 하도록 밀어주기 위한 사업이므로 국토부 장관은 이런 점을 잘 살펴 사업추진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해수욕장이 니땅이가 매립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친 후 원효섭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심의중단, 공론화로 결정하라!

우리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계획은 사곡만 100만평을 매립하고 50만평의 산지를 훼손하여 아름다운 거제도의 지도를 바꾸는 토목공사로 심각한 사회·환경적 피해가 예상돼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실수요자조합은 부실 그 자체다. 35개 실수요자의 공급계약신청 총 면적 74만평 중 절반인 37만평이 허수로 조사됐다. 이 산단은 실수요자가 1조8,000억 원의 자금조달을 책임지는 민간개발사업이다. 조합에 출자했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투자할 여력도 의사도 없다’는 뜻을 노조와 언론에 밝혔다.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35개 업체 중 12개사가 휴업중이거나 불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114명, 연매출 61억 원인 모 사내협력업체는 5만평(960억 원 상당)의 부지매입의향서를 제출했다. 7만평(1,344억 원 상당)을 신청한 업체 공장은 텅 비어 있다. 종업원 12명, 매출액 26억 원의 유통업체가 1만평의 부지를 신청했다. 이것이 실수요자들의 진실이다. 이 사업은 실패한 산업단지의 전철을 밟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정부는 경남하동에 170만평 규모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했으나 실패해 큰 골칫거리다. 혈세 5,000억 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에버딘대학교와 해양플랜트시험연구소를 유치했지만 사업자부실로 방치돼 있다. 경남 ‘고성조선해양특구’ 약 100만평도 자연만 망친 채 방치되고 있다. 민간개발방식의 한계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사업성이 있다면 밀양나노산단, 사천항공산단처럼 왜 국가(LH공사)가 직접 나서지 않는가?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식회사에는 경남은행이 3억 원을 재무출자했다. 경남은행(부산은행그룹)은 고성조선특구에 투자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은행은 18만평 부지를 경매 받아 270억 원에 매각하려하고 있다. 조선업으로 막대한 투자손실을 낸 은행이 이 사업에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니 참으로 염려스럽다. 해양플랜트산업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반짝 상승에 흥분해 거제산단 승인 근거로 삼고 있으니 실소가 나온다. 조선해양산업이 성장하더라도 활황기의 70~8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정부도 전망한다. 한국 조선은 인력과 설비를 30%씩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거제의 경우 약 8만 명의 조선노동자 중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다. 설비가 50%만 가동 중인 상태라는 뜻이다. 앞에서는 공급을 축소하고 뒤로는 공급확대에 나서는 꼴이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백번 양보해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100만평을 매립하지 않고도 필요한 부지는 넘쳐난다. 최근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이미 승인된 고성특구 활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거제와 통영에는 매립승인 받고도 착공하지 않거나 방치된 부지만 100여만 평이 넘는다. 경남도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선해양은 성장 가능성이 낮다. 사업성이 있는가, 하동 갈사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사업성과 개발의 필요성, 추진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업이 산단승인을 받더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결국 해양플랜트산단이라는 명분만 내세운 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전락할 것으로 본다. 산단이 부족해서 천문학적인 적자가 난 게 아니라 기술부족 때문이다. 기술로 풀 문제를 토목매립사업으로 해결하려니 초점이 빚나가고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의심받는 것이다. 천문학적 자금을 토목공사에 투자하기보다 기술개발과 조선산업 정상화에 나서야한다. 이 사업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전임정권 박근혜-홍준표 경남도지사-권민호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바다로 가는 4대강 사업’이다. 경남도는 홍 지사 사퇴로 권한대행체제고, 실질적인 사업자인 권민호 거제시장은 임기가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때문에 탄핵 대통령, 사퇴한 도지사, 퇴임할 시장이 추진한 이 사업은 다음 시장과 도지사가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민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공론화 절차 없이 서면심의만으로 얼렁뚱땅 끝내려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또 심의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조건부 승인’ 운운하며 심의결과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국토부에 엄중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토부는 부실로 가득한 사업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에 속지 말고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1. 국토부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승인심의를 중단하고, 사업 계속여부를 다음 거제시장과 경남도지사에게 맡겨라.
  1. 이 산단 없이도 해양플랜트산업을 발전시킬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이미 매립승인했으나 방치돼 있는 300만평 규모(하동갈사만 산단, 고성특구, 통영 및 거제지역 산단 등) 산단을 활용하면 된다. 이것이 국가적 안목으로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지역균형개발을 살펴야할 국토부의 역할이다.
  1. 사업자(거제시,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식회사)는 사업성도 없고 추진능력도 없으며 필요성도 없는 거제해양플랜트산단계획을 철회해야한다.

2017년 11월 29일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민대책위원회, 경남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모임, 거제YMCA,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사)좋은벗, 거제개혁시민연대, 민예총거제지부, 노무현재단거제지회, 거제사회복지포럼, 인드라망생협거제지부, 거제인문학당, (주)오션연구소, 더불어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 국민의당거제지역위원회, 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 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 민중당거제시위원회, 거제녹색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초등지회, 민주노총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민주노총일반노조거제복지관지회,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대우조선현민투(이상 26개 시민·사회·노동·정당)
목, 2017/11/30- 17:16
109
0

산업단지만 건설하다 미래엔 환경 단지 건설하게 될 판

  [caption id="attachment_194798"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일행은 삼천포항으로 이동한 후 렌터카를 이용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희주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함께 광포만으로 이동했다. 기자회견 장소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자연이 만들어낸 장관을 지닌 광포만에 대진산업단지를 세우겠다는 개발세력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무동력 항해 캠페인을 벌이면서 불법어업금지, 해양쓰레기 근절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참여해 달라고 시민,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갯잔디를 드러낸 광포만                                                                                                                     ⓒ환경운동연합[/caption] 외지에서 사천에 도착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최양일 변호사와 항해팀 일원은 광포만의 살아있는 생태현장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넓게 펼쳐진 갯벌에 무수히 많은 게와 망둑어들이 좌우로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갯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 한편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광포만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10% 이상을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아직 1.63%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84번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의 확장이 필요하다. 단순 보호구역 지정이 아닌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간이어야 84번 국정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현실은 오히려 개발세력에 큰 호기로 작용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난 잠시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서 광포만에 오면 이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포만 해양조사에서 발견한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이 끝나고 갯잔디가 형성된 광포만에서 해양생물조사를 진행했다. 대추귀고둥은 겉은 대추처럼 생기고 주둥이가 사람 귀 모양으로 생겨서 지어진 이름이다. 멸종위기종 2급인 대추귀고둥은 그늘진 날씨에 갯잔디 주위에서 발견되지만, 오늘처럼 밝은 날에는 땅속으로 10cm가량 파고들어 숨어있다. 꽤 오랜 시간의 조사로 몇 마리의 대추귀고둥을 발견했다. 땅속으로 파고들 때 땅 위에 남은 변의 모습을 보고 대추귀고둥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처음 보는 생명의 신비에 한 번 더 감탄한다. 우리가 이들 생명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꼭 지킬 수 있기를 기원한다. 광포만의 대진 산단 환경영향평가에 재미나면서도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다.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이식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설명한 지역에는 대추귀고둥이 없다.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무실에서 쓰인 졸속 환경영향평가라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런 졸속 환경영향평가가 우리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산업단지 건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포만에서 해양조사의 마지막으로 수거한 쓰레기,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촉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포만 개발사업의 어이없는 현실에 최양일 변호사와 Lawrence Smith, 백종국 기자는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현장조사가 끝나고 차량으로 이동했다. 복귀하는 길에도 광포만에는 진공청소기, 소주병, 농약병, 개 사료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나, 둘 줍기 시작한 쓰레기가 돌아오다 보니 한 포대, 두 포대로 늘어났다. 아마도 누군가 우리 손이 모자랄까 봐 걱정되어 세심하게 포대 두 장을 버려두고 간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포만 조사에 함께한 Lawrence Smith, 최양일, 백종국, 김희주, 이정훈, 신재은, 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 4시가 다 되서야 우린 늦은 아침을 먹고 오랜만에 만나고 처음 만난 인연으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대화를 나눴다. 태풍 콩레이로 피항 간 무동력 선박과 함께하기 위해 최양일 변호사와 Lawrence Smith 그리고 나는 통영으로 돌아가야 했다. 몇 일간 일정을 같이 한 백종국 기자 그리고 오늘 내려온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는 서울로 출발했다. 서천환경운동연합의 김희주 국장 역시 광포만 생물조사 일정을 위해 이동하며 오늘의 일정을 마쳤다. 통영으로 돌아오면서 온 세상이 산업단지로 뒤덮인 세상을 상상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비싼 비용을 내고 입장하는 환경 단지가 생길지도 모른다. 나의 말도 안 되는 상상이 혹여나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섬뜩함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토, 2018/10/06- 15:53
107
0

환경적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부의 부역사실 문건이 드러나

 환경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책임자 처벌, 설악산 케이블카의 즉각 취소를 촉구한다.

    ○ 지난 3월 23(금)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4개월간의 운영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인원 20명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환경권을 훼손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저해한 과거 환경부의 관행과 요소들을 발굴·조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 집행과정에 심각한 환경권 침해 사실이 무수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민간전문검토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작성하고 운영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표적 환경적폐 사업이라는 것은 설악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대표적 행정심의기관인 환경부가 환경적폐에 부역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 환경부는 위와 같은 자성(自省)의 움직임에 걸맞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첫 시작에 앞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업의 전면취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에 설악산국민행동 등은 관련입장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발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26()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했다.  

환경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하라!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과거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명명백백히 적시되어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오며 밀실에서 자행되어왔던 부당하고 위법한 행태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계의 활동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허와 실은 대부분 드러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결과발표로 공개된 환경부 문건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추악한 민낯은 더 선명해졌다. 특히 환경부가 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것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한다.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3개월간 심의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실체 상 하자가 있는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당시 참여위원들의 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비추어졌지만, 실제로는 환경부가 사업자와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되었다. 대국민사기극이었던 것이다. 환경부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에 대한 부역사실을 밝히고 자성(自省)의 자세를 갖춘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대국민사기극의 혐의를 벗을 순 없다. 환경부가 직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만이 그간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환경부의 속죄의 길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또한 감시자로서 함께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대국민사기극의 핵심책임자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고발조치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동시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뜻을 환경부에 강력히 전달한다. 하나, 환경부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를 전면 수용하라! 하나, 환경부는 그간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진행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행정상 취소를 위해 고시삭제 및 철회, 환경영향평가부동의 등 부처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하나, 환경부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폐지하는 등 재발 방지(안)을 마련하라!

201832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월, 2018/03/26- 15:00
106
0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1편] 공적 자금 투자, 적정 제도 마련나선 서울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2,162개소, 114.44㎢로 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의 19.1%에 해당하며 서울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04㎡이다. 이중 장기 미집행 공원은 136개소, 99.39㎢로, 공원 개소수로 보면 미집행 비율이 6.3%에 불과하지만 미집행 면적 비율은 86.8%에 이른다. 서울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보면 집행이 완료된 공원은 1.73㎡/인에 불과하고 미집행 공원이 9.57㎡/인이다. 이처럼 미집행 면적 비율이 높은 것은 도시외곽 산지 형태의 (기존)도시자연공원과 시가지 안에 위치한 구릉지 형태 대규모 근린공원의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미집행 공원 중 55%(5.28㎡/인, 국유지 포함)는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지 약 45%(4.29㎡/인)가 도시공원 일몰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몰 전까지 미집행 사유지의 약 10%(0.95㎡/인)를 집행하고 나머지 미집행 사유지가 실효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서울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7.7㎡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인 6㎡/인을 상회한다. 또한 서울시에는 도시계획공원 이외에도 자연공원(국립공원, 3.63㎡/인), 강변공원이나 마을마당 등의 기타공원(1.53㎡/인)을 포함하면 12.86㎡/인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녹지비율 9㎡/인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5" align="aligncenter" width="10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시 재원투입계획
서울시는 2002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연평균 1,25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말까지 총 1조62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왔으며, 2022년까지 약 5,500억 원(공시지가 기준), 202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에서 공원보상비를 마련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보상을 위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의 일정 부분을 공원사업비로 의무화, 확대하는 방안이나 지방채 발행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미집행 공원용지 중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필요한 지역, 개발가능지 및 훼손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해 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도 미집행인 사유지는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상태일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까지 재원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하지 못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하는 지역이나 녹지활용계약 토지 등 ‘공원적’ 용도로 활용하는 사유지에 대한 간접적인(재산세 세수 감소분 고려) 보상혜택 범위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국유지를 활용한 공원존치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용지 중에는 국유지가 약 33% 포함되어 있으며, 소유별로 보면 산림청, 국방부, 문화재청, 교육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유지가 많은 것은 1962년 서울도시정비계획에서 국공유지 중 ‘실질적’으로 공원 기능을 발휘하는 곳을 공원용지로 결정(건설교통부 고시 제 187호)하는 등 총독부, 건설부 등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국유지를 공원으로 결정·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국공유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국유지는 가능한 도시공원으로 존치·관리하도록 한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국유지는 대부분 행정재산으로 매각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처럼 도시공원으로 존치하더라도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운영
서울의 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 관악산, 북한산, 남산 등 산지형 공원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공원녹지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등의 상위계획에서 서울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보전해야할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사는 서울이니만큼 이들 산지 공간에 대한 여가·휴양적 수요도 매우 높다. 최근에는 걷기 열풍과 더불어 시 외곽의 도시자연공원을 잇는 둘레길뿐만 아니라 시가지 안의 구릉지형 근린공원을 잇는 둘레길 등 공원길이 연결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산지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모색하고 환경 훼손,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체계적으로 산지의 보전 및 이용관리에 정부를 비롯한 공적기관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도시공원구역·녹지의 구별
서울시는 기존의 도시자연공원 중 시민들에게 공원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도시공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 관리하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기능의 유지 방안과 연계 가능성 측면에서 공원 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및 등산로 등의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시설이 공공시설물로 귀속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생태계의 학습 및 교육을 위한 이용 및 관리,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단순히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과는 달리 도시민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어서 기존의 도시공원과 마찬가지로 사적 권리 제한에 따른 재산세 감면 50%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세금 감면이 가능해질 경우 ‘공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역차별 가능성도 존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7" align="aligncenter" width="1093"]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재정사업의 확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민간공원 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의하면 공원 안의 사유지 토지 소유자들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21조 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의 특례를 적용받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의해서도 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위 경우에 도시공원 또는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비재정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 중인 시설로 간주(미집행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 미집행공원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야가 대부분으로, 수 개의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공원사업 제안이 있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민간 추진자에 의한 공원시설사업이 추진된 비재정사업의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일례로 종교시설이나 종중 등의 법인, 개인 등 토지 소유자가 민간공원 추진자가 되어 박물관 등의 교양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유희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변동 없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부분은 미집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비재정사업 수단으로 확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빌려 쓰는 공원제도(녹지활용계약)의 확대
서울시는 2007년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까지 30개소 1,308,429㎡의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등 임상이 양호한 사유지 등을 대상으로 장기 임대계약인 녹지활용계약을 추진하여 왔다. 산지에 산책로를 개설할 경우에 산책로 부분만 공용사용으로 인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체결 필지 전체 면적에 대해 체결 기간(5년 이상, 10년)동안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서울시의 도시공원은 대부분 산지 형태여서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임상이 양호한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를 매수하여 공원으로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도시공원 일몰 후 해제되는 임상이 양호한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면서 공원으로 빌려 쓰는 녹지활용계약을 확대해 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보전용 용도지역의 변경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한 임야 상태인데, 녹지지역이 73.7%(자연녹지지역 73.6%, 보전녹지지역 0.1%)이고 주거지역이 2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가지 안의 녹지거점인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51.1%이고 녹지지역이 48.8%로, 토지의 형상(임야 등)과 용도지역이 불일치한다. 그동안은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개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용도지역 불일치가 문제화되지 않았지만,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면 토지형상에 적합한 보전용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8" align="aligncenter" width="778"]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03/09- 16:53
1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