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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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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3:55

크기변환_20160218 정당별질의서판넬 민주당 copy

산으로 간 4대강 사업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국토 난개발 심각

 각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016년 2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각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에 질의서를 전달하는 공동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 행동.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이하 국민행동) 케이블카를 비롯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종교, 환경, 노동, 시민, 장애인 등 사회각계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58" align="aligncenter" width="650"]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참가자들이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환경연합 박종학[/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6개 정당에 보호지역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가 추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당론으로 국립공원 보전을 채택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완화를 통해 44조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모든 규제는 바다에 넣고 그 중 필요한 것만 골라내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매우 끔찍한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다에서 끌어올리겠다는 가치는 무엇이겠는가? 이번 정부가 끌어 올리겠다는 그것이 바로 설악산 케이블카다. 반대로 국립공원 설악산을 바다에 던져 넣겠다는것이다. 설악산은 상징이다. 생명의 가치는 이 정권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러한 정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만든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등이 무시되고, 자신들이 결정한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번 4.13총선은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역할하지 않는이들을 심판하고 평가하기 위해 분명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59" align="aligncenter" width="650"]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 산악인들의 모임. 국립공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성희 사무처장은  '국립공원의 품격은 국가의 품격'이라며 국토개발의 도구로 국립공원을 이용하지 말아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28일 3차례 시도 끝에 조건부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 기한에 맞춘 공사 발언에 눈치보기식 조건부 통과라는 불공정 심의였습니다.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의견서 내용에서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입지 적정성 및 계획 타당성 측면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60" align="aligncenter" width="650"] 각 정당별 입장표명과 당론채택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환경연합 김혜린[/caption]   기자회견 이후 국민행동은 각 정당을 찾아가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설악산국민행동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과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설악산국민행동은 질의서 회신을 통한 각 정당별 입장을 분석하여 발표하기로 하고 이후  광화문 일대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며 케이블카 반대투쟁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82" align="aligncenter" width="650"] 국민행동 참가자들이 각 정당을 방문하여 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 첨부파일 케이블카관련 정당 입장 표명 공문 및 질의서 케이블카관련 정당 입장 표명 및 질의 기자회견문 [취재요청서]_각 정당별 케이블카 입장 질의서 전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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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신임 문화재청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해...
목, 2017/08/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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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설악산국민소송-01

"나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문화재청을 반대합니다"

  설악산국민소송-01
설악산을 지키는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입니다. 문화재청은 설악산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여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용인했습니다. 독립된 민간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문화재보존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문화재청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물으려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한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 원고신청자격: 설악산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 소송대리인: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 ○ 신청기간: 2017년 12월 25일까지 ○ 첨부서류: 주민등록초본, 소송위임장 ○ 참가비: 1만원(입금계좌: 하나은행 187-910005-09004 예금주 녹색연합) ○ 서류보내실 곳: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성북동) 15 녹색연합, 케이블카취소소송담당자 앞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원본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신청하기 -> https://goo.gl/VmnVXe 소송 위임장 -> https://goo.gl/1jvosA 소송 안내장 -> https://goo.gl/AyqojG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070-7438-8531 / [email protected]
금, 2017/12/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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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한겨레

무책임 행정에 무너진 구제역 방역

김정수 박사(환경안전건강연구소소장)

[caption id="attachment_174019" align="aligncenter" width="640"]ⓒSBS ⓒSBS[/caption]
구제역 확산의 특성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에 속하는 질병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작은 RNA바이러스로 7개(A, O, C, Asia1, SAT1, SAT2, SAT3)의 혈청형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O형이 주로 발생되었으며, A형은 2010년 이어 2017년 두 번째로 발생이 되었다.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입술, 혀, 잇몸, 코 또는 발굽 사이 등에 물집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나타난다. 구제역 잠복기간은 2일에서 14일 정도이다. 구제역에 감염된 소에서는 체온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생산량이 50%정도 감소 등이 나타난다. 임신우에서는 유산을 초래하기도 한다.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에서는 절거나 기립하지 못하고 잘 움직이지 않으며 사료섭취가 부진한 행동변화가 나타난다.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콧등, 혀, 유두, 발굽과 피부가 접하는 부위 등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며, 물집이 터져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 발굽이 탈락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4023" align="aligncenter" width="600"]ⓒ데일리벳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에 속하는 질병이다.ⓒ데일리벳[/caption] 구제역 바이러스 생존기간은 온도, 습도, pH, 자외선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물에서는 50일, 흙·마대·건초 등에서는 환경조건에 따라 26-200일, 혈액 등으로 오염된 나무나 금속에서는 최대 35일까지 생존한 기록이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는 접촉전파와 공기전파 모두 가능하다. 접촉전파는 감염된 동물의 이동에 따라 수포액이나 콧물, 침, 유즙, 정액, 호흡 및 분변 등의 접촉이나 축산물, 오염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과 차량, 의복, 물, 기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공기전파는 육지에서는 50km, 바다에서는 250km 이상까지도 전파된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은 1933년, 2000년, 2002년, 2010년, 2014년, 2014년-2015년, 2016년, 2017년에 발생하였다. 2010년 1월에 포천에서 A형 구제역이 28일간 6건, 2010년 4월 강화에서 O형이 시작되어 29일간 11건, 2010년 10월부터 2011년까지 145일간 3,748건이 발생되었다. 2010년-2011년 구제역 방역으로 소 150,864두, 돼지 3,318,298두, 염소·사슴 10,800두가 살처분되었다. 구제역의 확산은 전국적으로 백신정책을 도입하면서 억제가 되었으며, 정부의 재정투자는 약 2조 7,383억 원이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A형과 O형이 시차와 공간적인 차이를 두고 발생하였으나 2017년에는 A형과 O형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A형은 경기도 연천에서 2월 8일에 O형은 충청북도 보은에서 2월 5일에 발생하였다. A형은 연천에서 발생 한 이후 추가발생이 되지 않고 있으며 O형은 충북 보은에서 2017년 2월 5일에 시작하여 2017년 2월 6일 정읍에서도 발생이 되었다. 보은과 정읍의 거리를 고려하면 각기 독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전국적으로 온도와 같은 물리적 요인에 의해 구제역 바이러스의 활성이 되어 최초 발생지역으로부터 점차적 확산이 아니라 전국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020" align="aligncenter" width="640"]ⓒjtbc ⓒjtbc[/caption]
구제역 확산의 원인
구제역이 확산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구제역 예찰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구제역 예찰체계가 축산농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과학적인 예찰 체계에 의해서 구제역 발생 여부가 확인되는 구조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신고 여부에 의해서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부는 구제역 항체 형성율에 대해서만 예찰하고 중화항체형성율에 대해서는 예찰을 실시하지 않았다. 둘째, 구제역 백신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관리가 부실하여 아무 효능이 나타나지 않는 ‘물백신’이라는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점이다. 백신접종을 아무리 한다하여도 접종한 백신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라면 구제역을 예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소를 대상으로 하는 O+A형 백신은 긴급백신용으로 국가출하승인검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돼지에 대한 O형 백신은 방어능 실험과 현장적용실험이 실시됐지만 소에 대한 O+A형 백신은 두 시럼 모두 실시되지 않았다. 2015년 긴급백신으로 사용했던 O3039포함 3가백신에 대해서만 한차례 실시된 현장적용실험 결과 일반 항체 형성율은 100%이지만 중화항체가 양성율은 33~53%에 불과했다. 정부가 허가한 구제역 백신의 사용지침서나 실험결과 모두 돼지에 대해서는 2회 접종을 해야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구제역 고시는 이를 위반해 1회 접종을 규정하여 백신에 대한 관리부실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서 위기관리단계가 느슨하게 개정이 되었다는 점이다. 가축전염병은 초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초기 대응이 느슨하게 되어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의사환축이 발생하고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해도 이전에는 “경계” 단계였던 것이 “주의”단계로 머물러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주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수준으로 완화가 되었다. 넷째, 차단방역 실패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접촉과 공기 전파 등 다양한 전파경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장에 대한 차단방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점소독장의 소독이 완전하지 않다. 차바퀴에 묻은 분변에 소독제를 가해도 분변 안에 있는 바이러스까지 죽이지 못한다. 거점 소독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오염원 제공처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밀집사육으로 인한 열악한 사육환경 문제이다. 국내 양돈장은 동물복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밀집사육 등의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서 FMD, PRRS, PED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분뇨로 인한 악취 및 소음 관련 민원 문제, 인력 문제, 국제 사료곡물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 등 양돈경영의 불안요인이 산적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021"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대책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7.2.10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대책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7.2.10 세종=연합뉴스[/caption]
구제역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구제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환경 개선을 통한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체계구축, 발생 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차단 방역과 백신, 긴급행동에 대한 위기경보 개선을 위한 긴급행동지침의 개정 증이 요구된다.
첫째, 가축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농장의 실현이다.
동물보건기구는 “동물의 건강과 동물복지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고밀도사육은 면역력 저하 및 노화 촉진을 초래한다. 축사 바닥은 질병과 연관이 있으며, 공기 품질 및 온도 등은 질병 유발과 성자이역, 폐사율 등에 영향을 미친다. 여름철 고온 및 겨울철 저온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생산, 운송, 도축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실행되고 윤리적 소비가 결합되어 지속 가능한 축산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구제역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체계의 구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수의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학원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일상적인 예찰체계를 구축하고, 조기발견을 통한 확산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비용지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예찰체계를 구축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구제역 발생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방역 구축이다.
차단방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독약에 대한 인증절차, 소독 처리 후 확인절차 등이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거점소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구제역 백신에 대한 개발과 관리체계 구축이다.
구제역 백신에 대한 개발과 사용되고 있는 백신에 대한 방어능 실험과 현장적용실험을 통하여 효과가 미흡한 백신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도록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방역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 일정량의 링백신을 실행할 수 있도록 백신을 보유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서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의 위기관리단계의 축소로 신속대응해야 한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서 위기관리단계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구제역 위기관리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를 조기에 억제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주변구에서 발생했을 때 관심단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나 의사환축과 국내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단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심각” 2단계로 단축하고 대응체계도 신속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원_배너
금, 2017/02/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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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의 날을 맞아 생물다양성을 생각한다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

photo_2017-02-02_15-15-24 2월 2일은 습지보존을 위해 1971년 12월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국제습지조약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세계 습지의 날’ 입니다. 람사 협약은 ‘자연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해 맺어진 최초의 국제적인 정부 간 협약입니다. 습지보전의 생태적 가치와 습지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의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photo_2017-02-02_15-15-06 1980년 11월 이탈리아 칼리아리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 3년마다 대륙별 순환 원칙에 의해 개최된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는 2008년 10월 제10차 당사국 회의로서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창원 주남저수지와 98년 창녕 우포늪이 공식 탐방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69개국 2,200여 개소가 람사 습지로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2016년 순천 동천하구가 22번째 람사 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photo_2017-02-02_15-15-02 잘 알려져 있다시피 습지는 철새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입니다. 전 세계 생물종의 40% 이상, 특히 포유류의 12%이상이 습지에 서식합니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5년간 국내 17곳의 습지보호지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60종을 포함한 총 4187종의 야생생물 서식을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에는 수달, 비바리뱀, 황새 등 1급 멸종위기동물 8종과 삵, 팔색조, 하늘다람쥐 등 2급 멸종위기동물 52종이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46종의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습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한편,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0)에서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자는 아이치 목표가 설정되고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2014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평창에서는 2020년까지 보호지역 면적비율을 육상지역 17퍼센트, 연안 및 해양지역은 10퍼센트까지 확대하자는 아이치 목표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재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이행이 불과 3년여 남은 시점에서 달성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photo_2017-02-02_15-14-56 특히 논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일 뿐 만 아니라 식량주권,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2016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해 논 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는 곧 생물다양성 보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창원에서 열린 지난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논습지 결의문”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년 상반기 중 농업진흥구역의 보완, 정비를 추진, 전국적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10만ha의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한 후 2, 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나는 공장 굴뚝을 발전의 상징으로 봤던 개발 경제 시기의 인식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내 해양습지 및 보호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난개발 법으로 전락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생물다양성, 식량주권과 지속가능성의 보고인 해안 습지를 파괴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photo_2017-02-02_15-14-15 습지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보호구역 확대가 경제발전과 적대적인 관계인 양 호도하고 오해하는 구시대적 인식을 더 이상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의 주요 목적은 생물의 종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 자체에도 있지만 이 종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에도 있습니다. 생물종 자체가 자원이 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논 습지 및 습지 보호도 보존논리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확보, 농업과 어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방식, 식량 주권 확보라는 넓은 틀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개발이 아닌 생태 보존을 통한 생태관광 자원은 덤입니다. 습지의 날을 맞아 환경 관련 규제를 경제의 장애물로 여기는 구시대적 인식에서 벗어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미래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후원_배너
목, 2017/02/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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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문화재청장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케이블카로부터 지켜주세요! 작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목, 2017/08/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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