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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국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식품행사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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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국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식품행사 당장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5:01

논평 (총 1쪽)

 

한국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식품행사 당장 중단하라

–홍보 지역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WTO 제소에 이어 한국인 우롱하는 일본은 행사 취소하고 사과하라

 

 

○ 일본 외무성이 동일본대지진 발생 5주년을 앞두고 지진피해 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저, 20∼21일 서울 왕십리역 복합쇼핑몰인 비트플렉스 광장에서 후쿠시마(福島)현과 미야기(宮城)현 등 지진 피해지역이나 아오모리(靑森)현, 가고시마(鹿兒島)현 등의 지역 생산물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방사능 피폭 지역으로 알려진 후쿠시마산 과자도 홍보 대상에 포함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능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과자 나눠주기 행사를 벌인다는 내용이 계획에 담겨있어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아오모리현은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현재 해당 지역의 수산물은 국내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 한국에선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등도 관련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이 불러온 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유독 한국의 규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 일본은 한국의 규제에 문제를 삼으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한국 땅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무시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한국의 시민들은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넘어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 정부 또한 나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로부터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자국민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한다는 취지의 행사가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일본대사관은 행사를 취소하고 사과해야한다. 한국 정부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주권국가로서 일본 정부에 행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2016. 02. 19.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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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1월 13일, 청와대는 “조국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 건보다 많은 약 22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이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방송사와 관계된 청원에서도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인권위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청와대 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공문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함께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발표한 것이다. 굳이 청와대가 인권위의 권한까지 설명할 이유도 없고 또, 인권위가 청와대가 전달한 청원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공유할 이유도 없다.

인권위도 문제다.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문 발송 및 이 과정에서의 태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으나 공식적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청와대가 공문 발송했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1월 14일에 ‘착오“라는 이유로 공문을 반송했다는 조치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은 인권위에 있으며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 했어야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던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관계이다. 설사,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이다.

인권위나 청와대가 단순착오인양 해명하는 것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이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철저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잘못 인정과 인권위의 유감 표명, 그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책이 잇따라야 한다고 번다. 나아가 청와대는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존중에 대한 대책, 을 진지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단순 해프닝 쯤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가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노동권 후퇴를 비롯한 많은 인권사안에서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권위의 독립성마저 흔들리는 사태가 온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5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제주인권평화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총 15개 인권단체)

목, 2020/01/1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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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5일, 자유한국당은 ‘희망 경제 공약’을 1호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며 탈원전 정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산업을 육성하고 신한울 3,4호기...

목, 2020/01/1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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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 교환·환불 판정건수 0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실효성 의문…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1. 국내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레몬법)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레몬법은 작년 1월부터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즉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계약서에다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해야만, 동 법률에 의해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2. 레몬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행 이후 6개월 때의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여전히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닷지, 마세라티, 지프, 크라이슬러’ 등 4개의 수입차 브랜드가 여전히 레몬법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지난 6개월 때의 조사와 비교하자면,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등의 7개 브랜드가 레몬법을 수용하였다. 아울러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도 레몬법을 수용한 바 있다.

3. 레몬법 시행 1년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총 81건이었으나, 교환·환불의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81건 중 ‘종료 25건’, ‘진행 19건’이었으며 나머지 32건은 ‘접수·대기’에 머물러 있다. 판정이 결정된 6건은 ‘각하 4건’, ‘화해 2건’ 뿐이었다. 자동차 교환·환불 현황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은, 교환·환불 신청을 ‘취하’하며 교환·환불을 받은 5건의 사례이다. 이는 교환·환불로 발생하는 자동차업체의 부담을 경감코자 진행된, 일종의 ‘꼼수’로 판단된다. 이렇듯 자동차업체의 전략적 결함은폐가 여전하다면, 레몬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4. 레몬법 관련 예산은 2019년 8억8천4백만 원에서 2020년 7억2천5백만 원으로 오히려 1억 6천만 원가량 줄었다. 대외적으로는 성공적인 레몬법 안착 계획을 밝히면서 예산을 18%나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관련 사무국 인력도 6명에 머물렀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레몬법 홍보 현황은 유튜브, 일간지, 영화관을 통한 홍보, 인쇄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5. 그나마 개선된 점을 꼽자면, 작년까지는 교환·환불 신청을 우편으로만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는 점이다. 그간 교환·환불 신청과 적용 요건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관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하여 국토부는,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레몬법의 수용여부를 자동차업체의 판단에 맡겨 강행성이 없다는 점, 자동차업체의 전략적 결함은폐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 까다로운 절차, 홍보·예산과 인력 부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등으로 인해 레몬법의 실효성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시행 1년간, 교환·환불의 경우가 ‘0건’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이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부실한 법률 자체의 문제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시행의 주체인 국토부의 의지부족 또한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7. 레몬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률의 개정을 통해 레몬법의 적용이 강제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국토부가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를 통하여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4개 업체의 정책변경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선결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나아가 자동차 교환·환불의 신청이 어렵지 않고, 그 심의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8.자동차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된 레몬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 은 올바른 레몬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업체의 레몬법 수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는 올바른 레몬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20년 1월 17일


 


 

*별첨, 업체별 자동차 레몬법 적용 상황 (2020. 01. 15 기준)

첨부파일 :  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 평가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금, 2020/01/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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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대기업 특혜시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시켜라!

– 외국에선 허용않는 민간제안방식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 서울시는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추정 건설사업비만 9,428억원인 이번 사업은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초대형사업이다. 하지만 공고문이 발표되자마자 언론을 통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전관로비’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왜곡된 민간제안방식으로 인한 재정낭비, 시민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을 비롯한 민간제안방식의 문제점을 다시 알리고, 동부간선민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제안한다.

국민들은 정부에게 SOC시설물 확충업무를 부여하였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민간에게 SOC시설물 사업권을 이양한 것이다. 대규모 SOC사업이 민간에게 이양되는 것이므로, 특혜시비가 상시 존재하기에 매우 특별한 감시가 필요한 분야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방식과 민간제안방식이 있는데, 그중 특히 민간제안방식은 건설대기업에 의하여 투자순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간 박원순 시장은 토건집단의 특혜를 없애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은 극소수 건설대기업 토건집단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읽혀지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동부간선민자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바, 더 이상의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첫째, 민간제안방식을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SOC시설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방식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SOC 관련 재정이 부족하다면 민자방식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때도 서울시 주도로 민간에게 사업제안을 공모하는 ‘정부고시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민간이 먼저 서울시에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방식’으로 진행돼, 사업 시행 여부가 민간에 의해 결정되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또한 외국에선 민간제안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동부간선민자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민간제안방식을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

둘째, 재무적 투자자 최소 지분참여를 강제하고, 투자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라

민간투자법 제1조는 민자사업을 ‘민간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민자사업의 본질인 민간자본인 재무적투자자(FI) 유치를 위한 아무런 유인책이 없다. 반면에 건설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게끔 공고됐다. 건설사 위주의 출자참여는 ▲공사비 부풀리기 ▲공무원에 대한 전방적 로비 ▲비싼 통행료 부과 등의 고질적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의 최소 지분참여를 강제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1단계 사전적격심사 실적제한은 경쟁제한적 요건으로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의 공고문을 보면, 시공 실적으로 최근 5년간 도로터널 시공실적 10.4km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다른 민자도로 3건의 실적제한 기준(1km)보다 10배나 높다. 특별한 이유없이 과도하게 높은 실적제한은 최초제안자에 대한 특혜시비로 번지게 만들었다. 따라서 타 민자도로와 같이 최근 10년간 도로터널 1.0km 이상(장대터널) 시공실적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넷째, 제3자 제안이 없을시 유찰 규정 추가하고, 재공고시 유찰되면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공고문을 보면 제3자의 제안서 제출이 없는 경우(비경쟁)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경쟁불성립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약 1조원 규모의 초대형사업을 경쟁없이, 최초제안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사업제안이 없을시 필히 유찰 규정을 추가하고, 만약 재공고시에도 유찰된다면 사업성이 없는 것이기에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가점부여 없애라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가점을 굳이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3%의 가점을 부과하여 타 민자도로의 최초제안자 가점 0.5%~1.0%의 3배~6배를 배정하였다. 이는 누가 봐도 건설대기업으로 구성된 최초제안자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부여가 불가피하다면, 타 민자도로와 같은 수준(0.5%~1.0%)으로만 부여하고, 수정 제안시에는 제3자와 같은 상황이므로 가점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건설사업비 9,428억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타 사업과 단순 비교해보면, 이번 사업은 km당 공사비가 약 1.7배(물가상승분 반영시 1.4배) 가량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부담이 된다. 건설사업비는 통행료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여 서울시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통행료를 낮게 제안하는 제안자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경쟁시켜라

서울시는 기준 통행료를 2,600원으로 책정한 후 적용금액 대비 0.9배까지를 만점 부여하도록 해 민간사업자들간의 통행료 인하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완공 시점인 2026년에는 3,200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매일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1일 6,400원 가량의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므로, 시민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자간 통행료 인하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적용금액 대비 0.9배 이하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건설대기업을 위한 특혜규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여덟째,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수행해야 함으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없애라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9,428억원으로 고정시킨 후 이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율 20% 인하를 만점으로 부여하여 민간사업자의 재정지원금액 인하경쟁을 막았다. 이는 건설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자컨소시엄의 부당이득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보장해 준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 제물포터널의 재정지원 평가점수는 재정지원율 0%를 만점으로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동부간선도로는 민자사업자에게 최소 20%(최소 1,886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무상지원하겠다고 하여 재정지원을 낮추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이는 서울시민의 이익에 반한다. 따라서 동부간설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없애야 하고, 꼭 필요하다면 제물포터널 사례와 같이 재정지원율 0%에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전면 재검토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01/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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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총선용 주택공약은 투기 조장 공약
경실련은 황교안 대표 면담과 공개토론 제안한다

군사정부에서도 유지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의 뿌리 부정
재건축 규제 완화 · 공시가격 조작 유지, 불로소득 사유화 조장

어제(16일) 자유한국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상승 저지 등 투기 조장세력의 평소 주장을 총선 희망공약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투기 조장세력과 토건세력만 대변하는 정당임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폭등시켜 95% 국민에 고통을 안기고, 2,000조 규모의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불평등의 단초는 자유한국당이 2014년 말에 분양가상한제를 야당과 야합하여 폐지시키고,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촉발됐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에 의한 ▲2,000조 규모 전국 땅값 거품 ▲1,000조 규모의 서울 부동산 거품 ▲서울 아파트값 40% 상승 ▲청와대 참모의 집값 폭등을 감시하지도 견제하지도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문재인정부와 여당을 공격했다. 불로소득과 부동산 거품을 지적하며 제시한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집값 상승과 불로소득을 더 조장하고 투기세력을 비호하자는 정책이다. 이는 고통받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경실련은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창립 이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뿌리였던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과 강력한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5대 신도시와 200만호 공급 등 경실련이 요구했던 정책을 받아들였다. 더 나아가 값은 싸고 질은 좋은 아파트를 공급했고, 영구임대 아파트 등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2년 만에 집값을 잡았다. 2005년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던 노무현 정부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등 대통령이 반대했던 정책을 당론으로 삼았다. 2006년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분양제·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를 선언해 대통령의 고집을 꺾도록 만들었다. 2006년 말에는 홍준표의원이 토지임대 건물분양 일명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하여 2009년 특별법으로 만들었다.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주의에 합당한 정책이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정책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 할 수 있는 공급자 특혜제도를 유지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도입하여 전두환 정부·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 2년,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시행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시기에는 어김없이 집값이 안정됐다. 반대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시기에는 어김없이 집값이 폭등했다. 2014년 12월 민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과 박근혜 정부가 밀실야합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이후 2019년 말까지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도입한다던 분양가상한제를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만 국토부 장관이 제멋대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급자 특혜 정책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민부론’을 발표했지만 공약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스스로의 뿌리를 부정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다. 무분별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면 공영개발 등 더 강력한 규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폭등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터무니 없이 높은 고분양에서 비롯됐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부가 감정평가한 공시지가의 2~3배 이상으로 토지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는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며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막대한 이익이 발생해도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책정으로 세금조차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불로소득 잔칫상으로 전락했다. 과거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워 투기세력들을 대변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 저지 또한 부동산의 가치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조세 정의·공평 과세 원칙에 위배 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재벌법인·부동산 부자들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0%대에 불과하여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려왔음을 유념해야 한다.

과거 군사정부도 분양가상한제 유지, 재벌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등을 시행하며 집값과 투기 근절 정책을 이어왔다. 자유한국당은 서민주거불안을 가중시킬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경실련은 위 정책이 자유한국당의 검증된 당론인지 궁금하다. 따라서 공개 면담과 토론을 제안한다.

보도자료_자유한국 주택 공약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1/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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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등록한 소형타워 전량 폐기 조치하라!

– 국토부는 도대체 몇 명이 사망해야 소형타워 문제 심각성 인지할 것인가
– 여론무마용 대책 아닌, 실질적인 인력과 조직 구축하라

어제(1/20) 또 다시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평택 삼성스마트팩토리 건설 현장에서 운영 중이던 소형타워크레인 지브가 꺽이면서 펌프카 붐대를 들이받았고, 타설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가격하여 붐대와 슬라브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이번 사고 장비는 2018년 부천 옥길동 건설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CCTL130 장비이다. 같은 기종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 3일에도 소형타워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다. 인천 연수구 공사 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타워크레인이 붕괴되어 노동자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별 실효성 없는 보고서만 대책이랍시고 내놓고 있다.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9년에만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인해 건설노동자 4명이 숨졌다. 2020년에는 새해벽두부터 3명이 사망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소형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0여건이 넘는다. 대부분 타워 지브나 턴테이블이 부러지면서 생긴 사고다. 이런 사고는 불법 개조, 허위년식 또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소형타워크레인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다. 시민사회단체는 수년 전부터 국토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개선하겠다는 말만 몇 년째 되풀이 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0명에 달했다. 대부분 대형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33명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설치·해체 작업시 전 과정의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했고 그 후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부터 소형타워크레인이 대거 등록 되면서 소형타워크레인에서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보통 12톤에서 24톤의 인양능력을 가진 크레인이 사용된다. 하지만 최대 2.9톤의 인양 능력의 소형 타워크레인이 대형 건축물 공사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다보니 안전사고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건설자본의 무자비한 이윤추구 논리와 정부의 무능이 만들어낸 대참사이다.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었다. 2020년 1월 10일에는 결과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대상 확대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업무 위탁기간 규정 등이다. 누가 봐도 정부의 사후약방식 대책이다. 무인타워크레인은 2016년부터 급증했다. 대부분 저가 중국산 장비였다. 하지만 이렇게 수입된 무인타워크레인은 대부분 제원표조차 존재하지 않는 불법 개조 제품이었다. 원칙대로라면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6년 5월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통해 제원표가 없는 소형타워크레인의 제원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불법개조·허위연식·구조적 결함이 있는 장비를 마구잡이로 등록시켜줬다. 제조일자도 기계제원표도 없는 불법 타워크레인 596대가 이렇게 등록됐다.

국토부 대책의 방점은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에 찍혀 있다. 하지만 정부는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일예로 정부가 2019년 7월 25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보면, 부품인증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전결함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설 및 인력을 확충해 나갈 거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타워 구조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증방법도 없고, 조사할 수 있는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수십만 개에 달하는 타워 부품을 검사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미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품별로 인증을 재차 한다는 것은, 국토부가 이미 제작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2016년 5월 불법 제원표 작성으로 사용승인 된 무인타워 600여대의 사용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보여주기식·여론무마용 대책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구성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한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운명을 달리한 건설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불법 타워크레인 전량 폐기 조치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1/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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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답변을 요청한다
–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민자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가장 근접한 방식임에도, 시민보다는 오히려 특정 건설대기업을 위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어 재정낭비·시민 호주머니털기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금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은 그 정도를 훨씬 넘고 있다.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의 이번 사업은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의 30배가 넘는 초대형사업임에도,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을 찾아보기 어렵고 반대로 시민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월 17일(금)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에서 *8가지를 제안했다(동 문건은 당일 서울시 담당부서에 전자메일로 전달했음).

그런데 1단계 평가서류 제출마감이 금년 설연휴 다음날인 1월 28일(화)로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 동부간선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음 4가지를 긴급 제안한다.

– 다       음 –

하나, 경실련의 1월 17일자 8가지 제안내용에 대해 설연휴前 답변

둘, 경실련의 1월 16일자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신속한 공개 이행

셋, 재정사업 대비 동부간선민자방식이 얻는 구체적 이익(재정도로 4∼6차선 11.3km와 병행 시행)

넷, 특혜논란을 일으킨 서울시장에게 1월 중 시민단체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30일, 31일 中 택일)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민간자본 투자사업임에도 엄청난 재정(세금)이 무상으로 투입되며, 이마저도 완공후 ‘먹튀’하는 건설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지극히 비정상이 되어 왔다. 특혜시비, 평가불공정, 재정낭비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패한 민자사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건설대기업을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 및 외국엔 허용되지 않는 민간제안방식 등이 원인이다(경실련, 1월 17일자 별첨2 ‘민간투자사업 특혜관행 구조도’ 참조).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특혜제도 개선 없이 민자사업 활성화만을 부르짖고 있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과정 또한 공정하지 않는 사업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민·형·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보도자료_동부간선민자사업 관련 긴급제안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1/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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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1월 22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의회 브리핑 룸

○ 주최 :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환경운동연합,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 사회 : 정의당 설혜영 용산구의원

○ 순서

1. 발언

  •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 이철로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간사

2. 기자회견문 낭독

○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환경운동연합,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은 1월 22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한남공원 조성을 위한 시의회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용산구 한남근린공원이 도시공원일몰제 실효로 사라지기까지 197일이 남았던 지난 12월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627명이 서명한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안건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몰대상 공원부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한남근린공원 실효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 도시공원을 위하여 한남동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제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한남근린공원 존폐가 결정될 운명의 시간은 이제 160일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그린인프라이자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하여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이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20121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 02-735-7088 / 010-6789-3591

※ 별첨1.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 시민청원 기자회견

수, 2020/01/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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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써 몇달째 호주를 집어삼키고 있다.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보다 더 큰 면적이...

수, 2020/01/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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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은 실질적인 환경공약 마련하고 환경위기 해결에 앞장서라! –   비상 상황이다. 이제는 국무총리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대...

수, 2020/01/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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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월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을 공식화했다. 아덴만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해협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파병...

수, 2020/01/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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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임을 강조하고 국회에 경찰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정보경찰폐지는 없다. 오히려 개혁입법이라며 제출된 법안들에는 정보경찰을 합법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만 있을 뿐이다. 경찰의 권한 축소를 위해 권력의 촉수 역할을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았던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개혁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히 정보경찰 폐지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전국의 3,000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의 직무범위에 '치안정보'수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이나, 치안정보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정보경찰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국내정보파트를 없앤 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복무점검 활동, 정책정보 등에 더 의존하면서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정보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보경찰에 대한 입장을 후퇴시켰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고 처벌조항을 일부 넣어 오히려 정보경찰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공공안녕 정보 역시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과감히 정보경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은 인사혁신처로 넘기고, 정책정보도 해당 부처로 넘기면 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권력 분산도 중요하지만 경찰개혁의 출발은 권한 축소인 정보경찰 폐지여야 한다.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는 한, 언제든지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권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통치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경찰개혁 입법은 수사경찰의 분리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함께 경찰법 등에서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목, 2020/01/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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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로 백령도에 개구리 사다리 설치

- 농수로에 빠진 개구리 탈출 프로젝트-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가 백령도에 6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였다. 2020년 1월 17일-18일 이틀에 걸쳐 높이 1m 15cm 폭으로 설치된 개구리 사다리는 백령면과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진천의 논 주변 농수로가 선택된 이유는 그 지역 논에 개구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구리 사다리는 농수로에 빠진 양서류들이 사다리를 타고 논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영국에서는 맨홀에 빠진 두꺼비, 개구리등의 80%가 사다리를 통해 구출되었다.

함께 협력한 백령기독연합회의 김주성 목사는 “논에 서식하는 개구리들이 해충을 먹어치움으로써 살충제의 역할을 해 농부들을 돕는다. 백령도 최초 개구리 사다리 설치를 통해 개구리살리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령도를 시작으로 연천에서도 개구리사다리가 1월 21일 설치되었으며, 동면이 끝난 시점에서 설치된 곳에서는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전개될 계획이다.

2013년부터 백령도의 생태현황을 조사해 온 ‘새와 생명의 터’의 나일무어스 박사는 ‘백령도로 떠나는 생태여행 -2019 제안서’에서 개구리살리기를 통해 백령도의 생태여행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인천환경연합의 심형진 대표는 “백령도 학생, 시민들과 함께 개구리사다리를 모니터링하며 백령도 논습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김춘이 사무부총장 (010-7350-6325 [email protected])

목, 2020/01/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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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4471" align="alignnone" width="611"] ▲ 22일 오후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건조사팀이 방사성 물질 방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caption]

[논평] 

원자력연구원은 대전을 후쿠시마로 만들 셈인가?

시민 안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 해체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인공방사성핵종이 자연증발시설 주변의 우수관으로 방출된 사건을 21 보고받아 조사중이라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2 30 연구원 정문 하천 토양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방사능 농도 증가 현상을 1 6일에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이곳의 세슘137 핵종의 평균 방사능 농도는 0.432 Bq/kg 미만이었지만 59 정도인25.5Bq/kg까지 치솟은 것을 확인한 것이다. 시설 주변의 하천 토양에서는 세슘137 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최고138Bq/kg 기록했다. 이곳이 과연 대전인가 후쿠시마인가?

 

원자력연구원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와 무단폐기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 안전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준다. 언제까지 불안에 떨며 이들의 연구에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가. 사고를 치기 전에 원자력연구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원자력연구원의 전체 연구에 대해서도 안전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정부는 더이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원자력연구원의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0 1 23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문의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010-3218-4641)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010-3210-0988

금, 2020/01/2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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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금 필요한 것은 동료시민을 향한 연대의 마음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 또한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바이러스에 대해 밝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은 불안감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일부 정치인들의 악의적 선동과 언론의 부적절한 대응은 불안의 불똥을 키우고 있다.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중국과 중국인, 중국 교포에 대한 비하와 혐오는 말할 것도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감염자에 대한 혐오, 차별은 무차별적이다. 하지만 혐오와 차별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유럽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혐오와 차별은 질병을 은폐하게 만들어 바이러스를 막을 방법조차 잃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다.

도시 전체가 봉쇄되어 외부로부터 고립된 채 지내고 있는 우한의 시민들이 아파트 창문을 열고 서로를 격려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한 시민들이 서로에게 힘내라고 외치는 모습은 질병에 대한 공포를 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일러준다. 누군가를 믿을 수 있고, 응원할 수 있을 때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도 우한의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포스팅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우한에서 입국하는 교민들을 위해 응원을 보내는 아산과 진천 시민들의 모습도 보인다. 바이러스를 넘어 우리가 만나고 싶고, 살고 싶은 세상은 나중이 아닌 지금 만들어져야 한다.

이웃 국가의 동료시민을 향한 연대의 마음이야말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역체계의 보호를 받으며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예방에 집중함과 동시에 감염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때 이 사태는 하루 빨리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한의 시민과 의료진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투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쾌유를 바란다.

2020.2.3
다산인권센터

월, 2020/02/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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