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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은이 대남 테러지시? 잘 봐줘야 첩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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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은이 대남 테러지시? 잘 봐줘야 첩보 수준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5:01

김정은이 대남 테러 지시? 잘 봐줘야 첩보수준이다

국정원 보고가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앞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지난 18일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국정원 등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하여 정찰총국 등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여당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이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정원의 보고를 믿을 수 있나? 국정원 보고의 신빙성을 따지기에 앞서 미국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던 CIA

 

9.11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 정부는 이 무장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CIA가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도 그 가능성을 간과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쨌든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즉각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미국의 인권단체나 법조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강력한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하여 '테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여 오사마 빈라덴을 체포하려 하였다. 

 

하지만 CIA는 물고문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고도 번번이 빈라덴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2002년 CIA는 이라크의 후세인이 빈라덴이 속한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비밀보고서는 그 후 CIA에 의해 뉴욕타임즈 같은 대표적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되었고, 뉴욕타임즈는 이를 특종인양 보도했다. 

 

그 결과 미국 내에 이라크를 공격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상승했고,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런데 2004년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CIA 정보가 근거 없는 것이었음을 확인했다. 미 행정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그 후 미국에서는 9.11을 예측하지 못한 CIA의 정보실패,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한 CIA의 정보실패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보조직 평가와 개편이 시도되었다. 

 

부시 행정부와 미 의회는 CIA가 해외정보수집 기능 외에 정보종합기능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즉 CIA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정보실패가 일어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래서 그 후 정보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은 CIA가 담당하지 못하도록 정보조직을 개편했다. CIA는 주로 해외정보수집만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취합분석만을 전담할 독립기관인 ODNI(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장실)를 신설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해외정보수집을 담당하는 CIA, 국내정보 수집과 추적을 담당하는 FBI(연방경찰수사국과 법무부), 전자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NSA(국가안보국), 그리고 각 군으로부터 수집된 군사정보 등을 교차 검토하고 종합 분석하여 최종결론을 도출한다.

 

9.11 이후 미국 정보조직 개편의 핵심은 CIA 역할 축소와 전문화

 


▲  2014년 12월,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의 중앙정보국(CIA) 고문 실태 보고서 공개를 생중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한마디로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 독점은 정보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테러와의 전쟁 이후 미국에서의 정보개혁은 정보 수집기능과 분석기능을 분리하고 정보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해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대하는 데 맞추어졌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어떠한가? 미국이 얻은 교훈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이미 수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수많은 인권침해를 야기하면서 매번 '정보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정원은 대북/해외 수집 및 국내 정보수집 및 종합기능(정보수집 및 종합기능), 대공수사 및 추적(사법경찰기능), 사이버심리전(작전지능), 보안업무기획조정기능(기획조정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 시 군을 동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려 하고 있다.

 

국민안전 지키려면 비대하고 무능한 국정원 개혁부터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을 더욱 비대화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정보실패의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에서 정보개혁이 본격화된 2004년에는 이미 부시 행정부가 제정한 테러방지법의 부작용과 인권침해 논란이 미국 정치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The President's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는 "NSA(국가안보국)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애국자법이 2006년 대폭 개정되었지만 그 후에도 인권침해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 결과,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되었다.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다. 

 

또한 FBI(연방경찰)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무더기로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FBI(연방경찰)가 영장 없이 수집한 특정개별정보에 대해서는 그 건수를 DNI(국가정보국장)가 매년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인권침해 논란 끝에 폐지된 미국 테러방지법, 한국은 거꾸로? 

 

 
▲  국가정보원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될 두가지 법안 ⓒ 참여사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면서도 아무런 테러방지 효과도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던 각종 독소조항들, 예컨대 영장 없는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 및 거래 정보 수집을 대폭 허용하려 하고 있다.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지금도 이미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정말로 '북한이나 해외로부터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로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선물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의 기능을 대북/해외정보 수집으로 제한하고 전문화해야 한다. 

 

그 밖에 국정원이 가진 불필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국내 정치개입 권한, 정보종합 및 정책조정 권한, 작전 또는 작전지휘 권한 등은 국정원으로부터 환수하여 이미 존재하는 법무부, 검찰, 경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각 군 등에 적절히 배분하면 된다. 

 

정보종합과 판단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그 기능을 담당하거나, 국정원의 지배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종합과 판단만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별도전담조직을 신설하면 족하다. 

더불어 현재도 이미 심각한 정부기관들의 무차별 정보수집과 인권침해를 완화하여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모두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길이다.

 

대남테러준비설을 믿을 수 없는 4가지 이유

 

▲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 연합뉴스    
 

이제, 앞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해 보자.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브리핑은 믿을만한가? 결론적으로 아직은 '카더라' 수준의 언론플레이 이상으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잘 봐줘야 첩보수준이다. 정보조작의 의혹도 짙다.

 

우선, '테러역량'이라는 말은 국정원이 북한 관련 정보를 해석해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김정은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신들이 준비하는 무언가를 '테러역량'이라고 부를 리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북한 정찰총국이 준비하는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인지 최소한의 설명이나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둘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은 국정원이 구체적인 테러유형으로 ▲ 반북 활동·탈북 인사나 북한을 비판한 정부 인사 및 언론인 등에 대한 직접적 신변 위해 ▲ 다중이용 시설 및 국가기간시설 테러 ▲ 정부·언론사·금융사 등 대상 사이버 공격 등을 열거했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나열한 것들은 사실상 상상 가능한 일반적인 공격유형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온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해킹이 테러라면 '어나니머스'도 테러리스트?

 

셋째,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이래 지금까지 8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미국 등의 복수의 분석에 의해 다각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미국이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미국 정부는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한 바가 있긴 하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해킹을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해킹을 테러로 분류할 경우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어나니머스(Anonymous, 국제해커조직)도 국제테러조직으로 분류해야하는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이들을 테러조직이라 부르지는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그 대책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미덥지 않다. '긴급 안보상황 점검'을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한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이라면 설사 테러방지법이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정보·여론 조작 일삼는 '양치기 소년'에게 테러방지법 내줄 건가?

 

▲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이 참석했다. ⓒ 참여연대    
 

결론적으로, 북한이 테러역량을 준비한다는 국정원의 정보보고는 불명확하고 검증하기 힘든 첩보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나아가 국내정치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겁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매우 중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국정원에 대한 낮은 신뢰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 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 허핑턴포스트에서 보기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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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려했던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인권침해 및 헌법침해의 위험성이 이번 시행령(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그리고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문제점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대응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할 소지가 큼

 

문제점2.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정원 권한 확대

- 국정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음. 
-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문제점3. 민간시설에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 
-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거나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문제점4.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 없음

 

문제점5.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허용

-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음 

 

 

서명을 모아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함께 5월 4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은 5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문의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02-723-53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FcZtLx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목, 2016/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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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없애야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테러...
월, 2016/02/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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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거는 기대와 제언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사진 = 청와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국방개혁은 국방부의 첫 업무보고 이후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보고 과정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요격미사일) 발사대 4기 추가배치 보고 누락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조사가 있었고,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회가 요청했던 F-X사업(F-35구매사업) 감사결과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6월 9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검찰과 국방은 노무현정부가 개혁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정부는 '인사권'을 활용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형성된 검찰과 국방부 주류세력을 '외과수술식'으로 과감히 도려내는 전략을 택했다"는 다소 야릇한 분석을 내놨다.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이 외과수술식이라는 규정에 선뜻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이 분석대로 문재인정부가 군 스스로의 개혁을 기대했던 노무현정부의 접근을 '실패'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 국방개혁의 구체적인 상이 아직 드러난 것이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지금까지의 행보에서 발견되는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지체된 개혁의 성공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덧붙여보고자 한다.

 

새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 평가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관련 공약 구성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진일보했다.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4대 비전의 하나로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에서 주목되는 것은 '책임, 협력, 평화, 민주의 4대 원칙'이다. 책임국방, 협력외교, 평화통일 노력을 조화시킬 뿐 아니라, 국방·외교·통일 정책에서도 민주적 원칙의 적용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국민외교, 협력외교, 공공외교를 강조한 점이나 군 인권 개선과 문민화를 강조한 대목도 진일보한 면이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을 제시한 것에서도 지난 수년간의 위기관리 실패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재난예방'과 '생활안전'에 관한 약속과 군사·외교 공약을 하나의 비전으로 통합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보의 본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는 비전으로 보여 다행스럽기도 하고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기도 한다. 북한핵뿐 아니라 우리 뒷마당의 핵발전소, 미세먼지, 위험한 작업장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비전과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 가상하고 고맙다. 세월호참사를 겪고 국정농단을 경험한 후 '이게 나라냐' '우리는 정말 안녕한가'를 절망적으로 되물으며 일어선 광장의 촛불과 그로 인해 조기에 치러진 대선 이후 일어날 만하고, 일어나야 마땅한 변화가 비로소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다. 부디 겉으로는 '국가안보'와 '멸사봉공'을 외치면서 뒤로는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했던 무리들, 수학여행 간 아이들을 살리는 것쯤은 국가안보실이 직접 컨트롤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우겼던 무리들로부터 국가의 존재이유, 안보의 참뜻을 되찾아줄 것을 기대하고 호소한다.

 

둘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착수, 군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인상, 군 인권 보장 강화와 양심적 병역거부 보장 등 국방개혁 공약은 만시지탄이지만 반갑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공약에서 제시된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재검토와 조기 전환을 위한 실질적 준비' '한국군 작전기획 및 연습능력의 조기확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기대해본다. 작전통제권 환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자주국방'에 기여하려면, 한미가 유지해온 군사전략이나 개념을 그대로 두고 역할만 변경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어 위주의 작전 개념을 찾아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또다시 준비부족을 핑계로 혹은 전력투자 미흡을 핑계로 한없이 미뤄지고 결국엔 엎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군은 이미 북한 GDP(국내총생산)만큼의 군사비를 지불하고 있다. 한두해가 아니라 지난 한 세대 간을 그렇게 투자해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국방개혁이 미루어지는 이유는 모든 면에서 북을 압도하고 유사시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는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혹은 완벽한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전력을 갖춰 상대를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굴복시켜야 한다는 비현실적이고 주관적인 절대억지의 함정에 군과 정부 스스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이라크 점령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우리가 미국만큼 군비를 투자해도 북한을 점령하거나 북한이 어떤 종류의 비대칭적 우위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필자가 속한 참여연대는 우리 군이 북한 점령을 가정한 비현실적인 작전 개념과 절대억지의 군비계획을 재검토하면, 단기간에 군 병력규모를 40만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징집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으며, 모든 사병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추가적인 비용 증가 없이 지급할 수 있음을 주장해왔다. 무엇보다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장성과 장교 수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 냉전시기 동독과 겨루던 서독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장성과 장교, 그리고 12개월 안팎의 징집병으로 유럽 최고의 군대를 건설하고 유지했다. 통독 이후 병력수와 장교수를 더 감축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셋째, 국방부와 그 유관부서 인사에서 과거와 달라진 면이 엿보인다. 문재인정부는 국방차관에 비군인 군사전문가인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임명했고, 공직기관비서관실 군 담당자로 비육사 출신 기무사 대령을 앉혔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방개혁 2020' 기안 작업에 참여했던 인물로 해군참모총장 출신이다.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이번 인사에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관련 인사는 대체로 민간인 출신, 비육사 출신, 군사 분야와 외교 분야의 협력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사는 피우진 예비역 중령의 보훈처장 임명이다. 피우진이 어떤 사람인가? 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특전사를 거쳐 헬기 조종사가 된 여성, 2002년 유방암 판정을 받은 후 가슴을 절제했고, 장애를 빌미로 전역 명령이 내려지자 전역 취소소송을 제기해 2008년 복직했던 군인이자 시민, 술자리에 부하 여군을 보내라는 상급자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불이익도 불사했던 강직한 인권옹호자다. 피우진의 보훈처장 임명을 더욱 의미있고 값지게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다. 이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전몰장병은 물론, 파독 광부와 간호사, 5·18과 6월항쟁 참가자, 청계천 여성노동자 '모두가 애국자였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연설 한마디로 수십년간 보훈과 안보의 이름으로 행해진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식의 이념의 정치, 전쟁의 정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전진임에 틀림없다. 부디 문재인정부 5년 임기 동안 군과 기타 안보·보훈 부처들이 앞장서왔거나 방조해온, 안보를 빙자한 시대착오적이고 편파적인 이념주입, '국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조작과 공작, 그리고 온갖 검열, 사찰, 차별 등 반인권적 관행과 제도가 근본적이고 불가역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넷째, 비록 국방개혁에 국한된 발언은 아니었지만 국방개혁에 관해 큰 기대를 품게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이다. 지난 5월 25일 위민(爲民)관에서 여민(與民)관으로 개칭한 청와대 비서동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격의 없는 이견 제시와 토론을 주문했다. 특히 "잘 모르면서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 해야 한다. 뭔가 그 문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칸막이 없는 소통과 협업, 비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구심이 탁상공론과 무리한 정책결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출발선상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이런 지혜가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공약집에 따르면, 국방개혁특위는 "정부, 군, 정치권, 민간 참여하에 차기정부 집권 1년 이내에 상부지휘구조 및 인력구조, 획득체계, 무기체계, 사기·복지, 국방운영제도 등 핵심과제 등을 재선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계획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참여하는 '민간'이 과연 누구냐는 점이다. 군사전문가나 안보전문가들로 '민간'이 구성된다면 이 위원회는 '비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구심'을 반영하기 힘들 수 있다. 오히려 분쟁해결 전문가, 평화 전문가, 게임이론 전문가, 페미니스트, 인권 전문가, 정보기술 전문가, 부패 전문가, 예산효율분석 전문가, 북한과 중국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는 어떤가? 다루는 내용도 '안보'의 새로운 정의와 시대적 요구, 위협의 종류와 그 수준에 대한 판단, 외교-군사-민간교류협력 등이 각각 맡아야 할 역할, 필수불가결한 방어능력의 합리적 수준, 국방예산투자의 우선순위와 적정선, 한국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규모와 효과, 다른 인간안보 예산과의 형평과 조화, 국방비리의 청산 방안, 비밀주의의 최소화와 민주적 통제 방안 등으로 폭넓게 열어두면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두가지 참고할 만한 제안을 소개할까 한다. 우선,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미치는 무력갈등의 영향을 이해하고 그들을 보호할 효과적 제도를 구축하며 평화 과정에 여성을 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국제 평화, 안보 유지와 증진에 의미있게(significantly)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 회원국들에 분쟁예방, 분쟁관리,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제도들과 기구들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반드시 증가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냉전 이후 유엔 내의 독립위원회들에 참가한 NGO와 학자들은 국가안보라는 전통적인 인식틀을 가지고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안보 개념의 재정의를 시도한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군사력이 반드시 안보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세계화시대에 진정한 안보란 일국 차원에서는 달성될 수 없다. △국가 혹은 체제 안보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접근은 적합하지 못하며, 여기에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결국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군대보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활발한 시민사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비군사적 요소가 안보와 안정에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자원경쟁, 환경파괴, 가난과 빈부격차, 인구증가, 실업과 생계불안 등이다.(마이클 레너 「안보의 재정의」, 월드워치연구소 『지구환경보고서 2005』, 도요새 2005)

 

『주간조선』(2461호, 2017.6.12~18)은 "사드 보고 누락 파문 전후 군심(軍心)이 변했다"라는 제하의 기사(유용원)에서 "국방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선 군도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모욕 주기식, 길들이식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 소식통"의 우려를 전했다. 이 사건으로 전보된 위승호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군내 대표적인 정책·전략통으로 꼽혔던 사람"이라며 아쉬워하는 코멘트도 덧붙였다. 위승호 전 실장은 보고초안에 기재된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삭제한 이유로 "미국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구두로 부연설명하려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구두설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작 가장 심각하게 모욕당한 것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그 대통령이 지닌 군통수권을 명문화한 헌법, 그리고 이 모든 공직과 헌법의 실제 주인공인 국민 자신이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한다. 하지만 국방개혁은 국방장관의 문민화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몇 시대착오적인 인사를 축출하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혁은 '전문가'나 '전략통'을 자처하는 이들의 고정관념,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예외주의를 뛰어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북한 GDP만큼의 국방예산,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보다 더 많은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소비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독자적인 작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군이 밀실과 비밀의 안이한 품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적 시민에 의해 견제받고 통제받게 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출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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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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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꼼짝마”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

국정원 항의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약속 요구했으나 국정원 묵묵부답
국정원 불신 극심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지대책 공개해야 


일시장소 : 2016. 3. 29. (화)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8)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불법대선개입’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국정원의 불성실한 행태를 규탄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정원이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캠페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된 점 등을 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국정원이 이런 불신과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캠페인단의 이번 항의방문은 캠페인단이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국정원 등 10개 국가기관에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캠페인단은 3월 29일 현재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또 3월 11일에는 불법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는지 직접 듣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가정보원의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앞(아래 지도참조)
- 주최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참여연대

- 참석자 발언

- 검찰, 법무부, 국방부, 서울선관위에서 공개한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국정원 출입이 제한된 관계로, 기자회견은 국정원 정문 출입로 근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다섯 가지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그리고 자유선거이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의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가정보원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주도로 조직된 ‘댓글부대’가 오로지 정권옹호의 논리를 앞세워 자국민의 생각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매수해 편향된 주장을 보도하도록 하고, 일부 보수시민단체를 부추겨 야당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게 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벌였던 것도 기억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원은 국민 앞에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라는 개혁의 요구도 ‘셀프개혁’ 운운하며 거부했다. 그리곤 ‘국정원을 믿으라’는 뻔뻔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시늉에 불과한 ‘셀프개혁’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이제는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까지 제정해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국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반성 없는 과거의 잘못은 반복될 뿐이다.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되었다.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15일여 앞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정원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헌법 파괴행위이다. 이런 범죄행위는 형사적 처벌을 넘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수호한다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오로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화, 2016/03/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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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미국‧프랑스 변호사협회, 인권보호 이유로 ‘테러방지법’ 반대
과거 대한변협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하고 시민권 옹호

 

지난 2/2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명의로 작성된 이 의견서는 심지어 내부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모여 논의한 후 제출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한변협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변협의 이러한 행위는 기관의 설립목적에도 어긋난다. 대한변협의 설립목적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다(대한변협 총칙 제2조). 국내 2만여 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한다는 대한변협에서 내부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게 ‘테러방지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성급하게 제출한 것이 이러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변호사법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시민을 통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빅브라더 권력의 하수인으로 스스로 타락해버렸다.

 

대한변협의 조치는 외국의 변호사협회들과도 사뭇 다르다. 다른 나라의 경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변호사협회들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인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해 왔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파리 무장공격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프랑스 변호사협회 회장은 “테러로부터 프랑스를 보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 변호사협회도 미 애국자법(Patriot Act)에 대해 ‘이 법으로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될 행정부처가 권한남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며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과거 대한변협은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발의했던 법안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번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는 헌법의 정신과 법률에 기반한 의견서라기보다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국민통제 시도를 정당화 해주는 의견서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대한변협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금, 2016/02/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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