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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문제연구위 보도자료]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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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문제연구위 보도자료]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0:36

[보도자료]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2016. 2. 18.에 서울종로경찰서장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11:00경 광화문광장에서 사드배치반대 기자회견을 한 후에 미대사관 앞 인도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서울종로경찰서는 ‘비엔나협약 제22조에 따라 미대사관 앞 1인시위를 불허한다’면서 물리력으로 1인시위를 하려는 민변 미군위 위원장의 미대사관 정문 앞으로의 이동을 방해하였고 광화문 KT건물 북단까지 밀어냈습니다.

 

4. 그러나 우리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1인시위를 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미대사관 정문 앞 인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입니다. 1인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는 1인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5. 그리고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근거로 들며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나, 동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도상에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가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6. 경찰의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는 2016. 2. 17.과 18.에도 이어졌습니다.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6. 2. 17. 조사에서 경찰에게 미대사관 앞 인도 끝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찰은 그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 집행을 반복한 것입니다.

 

7. 이에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경찰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앞으로도 같은 침해 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1인시위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1인시위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8.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의 위법성은 이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오히려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9.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고 취재를 요청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가처분신청서 및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첨부2.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6. 2. 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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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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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F4131m 2017년 2월 7일 - 환경운동연합은 7일 김양호 삼척시장을 만나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피해와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스파워 사업은 2,100MW의 대규모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 중금속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와 항만시설 건설에 의한 맹방해변 생태계 훼손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인허가 기간이 오는 6월까지 만료될 예정이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원칙에 따라 정책 결정을 내릴 것이고 시민 의사를 묻겠다”고 답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시 면담 후 현장을 방문해 포스파워 석탄발전소로 인해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직접 조사했다. 삼척시는 시멘트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해 대기오염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최근 도심과 인접해 북평화력과 삼척그린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에 들어가면서 공기질이 더욱 악화될 우려에 있다. 석탄발전소 취배수로와 항만시설이 들어설 맹방해변은 이미 방파제 인공시설물로 인해 모래 유실이 나타나는 등 생태계 영향이 가시화됐다. 해양수산부에서 맹방해변을 ‘연안관리침식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삼척시민들은 원전 백지화를 통해 우리와 미래세대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하겠다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삼척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며,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거부하고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는 길이 그 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관련 환경운동연합 의견서

환경운동연합은 삼척 포스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 우려하며 삼척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스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관련 삼척시의 정책 결정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해야 합니다. - 삼척시는 2017년 역점 시정 운영 방향으로 ‘삼척의 발전, 시민의 이익,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삼척시는 시민의 뜻을 모아 원전 백지화를 요구했고 더 나아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지지를 보냅니다. -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미래 지향적인 삼척시의 정책 방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원전 2기 규모의 포스파워 화력발전소는 다량의 석탄을 연료로 태워 심각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막대한 미세먼지와 유해 중금속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과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공중보건 피해를 일으킨다는 다수의 연구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도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조사에서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발전소의 피해는 일반 시민은 물론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 환경부도 포스파워 계획과 관련해 “(삼척시에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삼척 주변에 신규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영향까지 감안한다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포스파워의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삼척시가 사업에 동의해선 안 됩니다. 둘째,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맹방해변에 대규모 항만시설 건설을 허용해선 안 됩니다. - 포스파워의 연료하역부두와 취배수로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2015년 연안침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초로 지정한 3개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중 한 곳에 해당합니다(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22호). -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 예상됨에 따라 이동한계수심(10.39m, 50년 설계파)까지는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맹방해변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모래언덕인 사구지역도 분포하지만, 포스파워는 항만시설 건설로 인한 생태계 훼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맹방해변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주고 경관 보호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전예방적 보호 원칙을 우선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포스파워의 맹방해변 주변에 항만시설 건설을 허용해선 안 되며, 부지 이전을 명백히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탈원전 시민운동’의 상징인 삼척시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전환에 앞장서야 합니다. - 삼척시는 ‘원전 건설 백지화’ 이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 건설을 표방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대규모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건전한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에너지전환은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사회도 적극 지지하는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구시대적 대규모 발전 모델의 쌍생아입니다. 이로 인한 환경 및 건강피해, 송전탑 건설, 지역 갈등 등 사회 환경적 피해는 발전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채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개 지자체장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가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 사람·환경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통한 청정 및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와 부산시 등 100퍼센트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한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석탄발전소 건설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명한 정책 신호를 마련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허가가 아닌 청정에너지 자립도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수, 2017/02/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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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3월 17일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시달리던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2016. 3. 23. 현대차와 유성자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고 한광호 조합원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서울시청광장에 설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허용치 않으면서 맨 몸으로 노숙하는 조합원들에게 침낭, 비닐 등을 제공하는 것까지 가로막고 나섰다. 나아가 추모제와 기도회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던 시민 3명을 체포하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불과하다. 경찰은 위와 같은 행위의 근거로 도로법을 들었는데, 이는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청광장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닐 뿐더러 침낭을 꺼내놓은 것을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 도 없으며 그런 점을 다 차치해 놓고 보더라도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찰이 도로법에 의하여 적치물 등을 제거할 권한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요건도 들고 있는데, 이 역시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맨 몸으로 노숙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물품을 들이려고 하는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요건인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이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정도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위와 같은 점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현재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 집회결사의 자유를 대 놓고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호소해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무원증의 제시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받아들인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동료와 시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며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정상적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 그 곳에서 헌법과 법률은 상실되었고 나아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염치도 상실되었다.

노조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노동자가 있다. 우리는 그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애도의 공간만은 지키고자 한다. 경찰의 탈법적, 야만적 공권력 행사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경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다.

 

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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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 문 대 (직인생략)

월, 2016/03/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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