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문제연구위 보도자료]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보도자료]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2016. 2. 18.에 서울종로경찰서장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11:00경 광화문광장에서 사드배치반대 기자회견을 한 후에 미대사관 앞 인도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서울종로경찰서는 ‘비엔나협약 제22조에 따라 미대사관 앞 1인시위를 불허한다’면서 물리력으로 1인시위를 하려는 민변 미군위 위원장의 미대사관 정문 앞으로의 이동을 방해하였고 광화문 KT건물 북단까지 밀어냈습니다.
4. 그러나 우리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1인시위를 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미대사관 정문 앞 인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입니다. 1인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는 1인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5. 그리고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근거로 들며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나, 동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도상에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가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6. 경찰의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는 2016. 2. 17.과 18.에도 이어졌습니다.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6. 2. 17. 조사에서 경찰에게 미대사관 앞 인도 끝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찰은 그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 집행을 반복한 것입니다.
7. 이에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경찰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앞으로도 같은 침해 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1인시위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1인시위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8.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의 위법성은 이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오히려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9.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고 취재를 요청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가처분신청서 및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첨부2.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6. 2. 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환경운동연합[/caption]
9월 2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 100여명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 촉구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전날 안동에서 열린 전국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현장강연에 나선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국장은 “무려 48년간을 낙동강 최상류를 점령한 채 카드뮴, 비소, 납, 아연 등의 무시무시한 중금속과 아황산가스 등을 방출하는 21세기 한반도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의 만행을 똑똑히 봐야 한다”면서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강연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한 100여명의 대의원들은 영풍석포제련소 즉각적인 폐쇄운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날인 2일 오전 11시 영풍석포제련소 현장으로 이동하여 ‘죽음의 영풍제련소 낙동강을 떠나라’라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면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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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설명에 나선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신기선 회장은 “영풍이 48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이나 되고 최근에도 매년 평균 8건의 오염사고를 일으켜왔다”고 밝히고 제련소 뒷산을 가리키면서 “영풍제련소 저 뒷산은 매시간 뿜어내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나무가 다 죽고 숲이 사라지면서 산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48년간 끊임없이 환경오염문제를 일으켜온 영풍석포제련소의 수질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업장의 위치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산악지형에 둘러싸인 계곡형 지대에 공장이 입지하다보니, 비산된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산이나 토양에 흡착된 후 수목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공장 바로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또한 원료나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낙동강으로 유해중금속이 바로 유입되거나 제3공장을 불법(벌금 부과후 양성화)으로 신축하고도 1,2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가 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내 토양에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오늘 우리는 오염덩이공장 하나로 인해 우리 산하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과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도 영풍제련소는 이제 낙동강을 떠날 때가 되었다”면서 “지구의벗 환경연합 50개 조직은 오늘부터 영풍제련소가 낙동강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전국에서 집결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국민들이 마시는 식수원 최상류에 어떻게 아직까지 이처럼 심각한 공해공장이 48년간이나 가동되고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면서 “죽음의 독극물을 배출하는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는 조업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마무리했다.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이 가진 생태·환경에 대한 잠재력과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이라는 주제로 9월 6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민, 정부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은 화성갯벌을 보전하고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과 람사르습지에 단계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충기 박사는 “갯벌 1㎢의 연간 가치가 6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마르지 않는 통장”으로 표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정한철 사무국장은 “화성갯벌의 면적을 약 35㎢이며, 지금 할머니가 갯벌에서 두 시간 열심히 어패류를 캐시면 약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와 면적을 계산하면 화성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2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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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천연기념물의 대규모 서식지로 호주, 대만, 중국, 북한, 러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장소이다. 네덜란드왕립해양연구소의 허보 펑 연구원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국가를 위해 화성갯벌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중국임업대학교 정칭 박사 역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의 참여가 합쳐져야 습지 보호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1970년대 100명이었던 탐조 참여 인원이 현재는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새와생명의터의 나일 무어스 박사는 “화성갯벌은 세계 붉은어깨도요의 10%가 찾는 소중한 지역으로 우리가 이곳을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의 루영 박사는 “지난 30년간 황해의 28%가 경제개발로 파괴됐다며, 중국은 습지를 지키기 위해 간척을 중단했고 한국 역시 습지보존을 위해 더 이상의 간척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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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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