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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는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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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는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 조치.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8- 14:33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통과시키려는 편법조치 중단해야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2015.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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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2심 선고재판이 열린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단순히 하나의 영리병원을 허용 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조항은 여전하고,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이미 전국 9개 특구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을 모태로 한 강원 영리병원 추진 법안 또한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이로 인한 의료비 폭등은 시간 문제이다. 오늘 열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송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과 민의를 반영하는 매우 신중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는 이미  개설허가 취소 소송과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중국녹지그룹에 패소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전 도지사가 ‘신의 한 수’라며 자화자찬하던 영리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는 영리병원 관련 모든 소송의 패소 요소로 작용했고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완전한 영리병원’이라는 역풍을 불러왔다.

 

하지만 조건은 변했다. 중국녹지그룹은 재정상의 이유로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주식회사에 팔아넘겼고, 의료 장비 또한 멸실되어 더 이상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녹지국제병원의 모회사인 중국녹지그룹은 지난해 경제적 파산을 의미하는 ‘디폴트’를 선언해 녹지국제병원과 헬스케어타운에 더 이상 투자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녹지그룹이 지리멸렬하게 영리병원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제주도민을 비롯한 한국 시민들의 건강권을 기망하는 것이다. 중국녹지그룹은 더 이상 실체도 없고 개설 여지도 없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모든 소송을 포기하라.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영리병원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공공의료기관이다. 강원도를 비롯해 지역 경제 위기 해결책으로 돈벌이 영리병원을 만지작거리는 정권의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 제주 영리병원의 불씨를 완전히 사그라트리는 것은 이런 움직임을 중단시키는데도 필수적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필요한 또하나의 이유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지금 민생 경제에 필요한 것은 돈벌이 영리병원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병원이자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임을 정부와 제주도, 재판부는 명심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목, 2023/02/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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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다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약국이 지불하고 정부가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는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의 본질을 드러낸다. ‘수가’는 건강보험 진료의 비용으로, 정부가 원격의료 수가를 추가 책정하면 일정 비율대로 환자 본인 의료비가 인상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늘어난다. 즉 플랫폼 기업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형태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는 ‘플랫폼 민영화’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차관의 발언은 그것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다. 난립해 있는 업체들 뿐 아니라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원격의료에 투자한 이유는 플랫폼을 빨대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다. 한국에서는 영리기업이 의료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원격의료가 통과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원리 상 크게 다를 바 없다.

외국에서도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허용된 원격의료는 의료비를 올리는 등 의료를 상업화시켰다. 캐나다, 영국, 미국 등에서 영리 업체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용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고 비윤리적 과다청구가 늘었으며 국가 의료시스템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고 의료정보 유출과 해킹범죄 피해가 많아졌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 핑계를 대지만 외국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은 대개 의료민영화로 귀결되었다.

한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도 이미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 대표적으로 ‘닥터나우’ 같은 영리 업체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고 배달전문약국을 설립하는 등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높은 행위들을 벌였는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지금 의료가 극도로 상업화된 이 나라에서 대면진료조차도 정부는 대리수술, 과잉검사‧과잉수술 등 온갖 상업적‧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 여기에 원격의료로 영리업체들이 뛰어들어 의료 시장화를 가속화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상업적 의료행위가 더 판치게 될 것은 뻔하다.

며칠 전에는 배달의민족이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는 점이 알려졌다. 온갖 갑질로 배달수수료를 챙겨 음식값을 올리며 노동자들을 쥐어짜 배를 불리는 이 플랫폼을 예로 들며 시민사회는 ‘원격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번에 아예 이 기업이 약배달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임을 입증한다.

우리 단체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영국처럼 국영의료시스템이 운영하는 공공적 전화상담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 언제든 아플 때 전화하면 의사, 간호사 등이 무료로 상담하고 의료가 필요하면 이송차량을 제공하는 이런 공공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 필수 대면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 도서벽지마다, 의료취약지마다 응급실과 분만실이, 의사와 간호사가, 공공병원이, 그리고 닥터헬기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부족한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가 절실하다. 영리기업 돈벌이 기회를 제공할 뿐인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추진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밀어붙이려 하지만 의사협회와 정부는 그런 합의를 할 자격이 없다.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들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누구와 합의한단 말인가? 정부는 대다수 시민의 신뢰를 별반 얻지 못하는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접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이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가 예상되는 4월 이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정부는 감염병 재난을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숙원해 온 원격의료를 강행할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다. 원격의료는 정부 의료민영화의 최전선 중 하나이다. 삼성 등 대기업들을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공공성마저 붕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2023년 2월 2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3/02/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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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을 맞는다. 영국과 미국 국방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숫자로만 헤아리기 어려운 비극이다.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온 수많은 삶들을 애도하고 기억한다.

개전 초기 평화협상은 실패했고 전쟁은 출구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침공을 지속해왔다. 침공 1년을 맞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편 중재와 평화협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부족했다. 서방이 무기와 군사 원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안 전쟁은 더욱 격화되어 왔다. 그 결과 전쟁은 전 세계의 군비 경쟁과 진영화를 심화했고, 경제 위기와 식량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무기 산업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호황을 맞고 있다. 한국은 작년에 폴란드를 상대로만 124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국이 미국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간접 지원하기도 했다. 미국과 나토 등은 한국에 직접적 군사 지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우리는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을, 승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무기 수출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사람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징집을 거부하고, 일부는 다른 나라로 피난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 다섯 명이 인천공항 출입국 대기소에 몇 달 동안 갇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은 환영하지 않고, 무기 수출에만 환호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 특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러시아 시민을 외면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의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쟁 중인 국가 혹은 인접국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대신,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전쟁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하는 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에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침공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즉각 휴전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간접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난민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라!

 

2023년 2월 23일

(사)제주다크투어,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5·18기념재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익법센터 어필,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나눔문화,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남북평화재단, 녹색연합녹색전환연구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답엘에스,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리슨투더시티, 문다세 네트워크,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명안전 시민넷,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세계시민선언, 수원이주민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의 친구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 온갖데모,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당, 장애벽허물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통일나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플랫폼씨 피스모모,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한베평화재단 휴먼아시아 (총 56개 단체)

 

▣ 붙임1. 발언문: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얼마 전 동료와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도 못 막는데 기후위기 막겠느냐’는 한탄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적확하게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전쟁도 못막는 인류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전쟁준비, 전쟁산업이 발생시키는 탄소의 양이 어마어마하지만 측정되지도,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전쟁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하는 현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속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쟁을 결정하고 밀어부치는 권력의 횡포로 수많은 무고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지금 인류에게는 전쟁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살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온 세계는 더 끔찍한 폭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력 경쟁 속에 언론의 보도 역시 무엇이 진실인지 보기 어렵게 합니다. 선출된 정부가 국민을 대리하지 않는 현실, 자국의 이익에 막혀 작동하지 않는 국제연합의 시스템 속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 지구 시민들의 의사는 무엇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까요?

21일 푸틴은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협정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 핵군축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핵전쟁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이미 이 지구는 공멸의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거대한 세력 대결 속에 희생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공존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과 나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즉시 휴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각 국 정부가 지금 이 전쟁을 지속시키는 무기지원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휴전과 평화협상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붙임2. 발언문: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전쟁을 부추기는 무기 이전에 반대한다!

지난 1월 30일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을 통한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은 무기 이전의 허가 요건을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전 중인 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해당 무기가 곧바로 살상에 사용될 것이 명백하기에 “평화적 목적”이라는 허가 기준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무기를 공급할수록 폭력과 적대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인적·물적·생태적 피해만 늘어날 것입니다. 이득을 보는 것은 방산업체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풍산이 생산한 포탄 10만 발이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폴란드를 상대로 각각 거액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미국은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국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제 전차와 자주포 등을 지원했으며, 미국은 에이브람스 전차, 130만 발 이상의 포탄, 하이마스(HIMARS, 고기동다연장로켓) 등을 지원했습니다. 폴란드와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무기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의 신무기를 한국 등에서 다시 사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적 무기 지원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전쟁의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폴란드, 미국 등 무기 지원국에 대해서도 무기 이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직·간접적 무기 지원 같은 군사적 수단 대신 외교라는 평화적 수단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며 기회주의적으로 무기를 팔아먹는 몰염치한 행태는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 붙임3. 발언문: 이종찬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난민인권네트워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자아낸 고통들이 속히 종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전쟁에 반대하여 징집을 거부한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의 사건을 대리하는 조력인의 자격으로 섰습니다. 그들은 지난 5개월 간 공항에 갇힌 채 난민심사의 기회가 주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개월의 소송 끝에 우선 두 명의 신청자에 대해 난민심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항소 여부를 의사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주일 넘게 입국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국민의 삶조차 파괴하는 현장을 한국땅 한복판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감은,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 현지의 국민들이 얼마나 파괴된 삶을 겪고 있을지 거꾸로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7천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한국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이 당하는 고통이 이 정도라면, 전장의 한복판에서 침범 당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어온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무고한 생명을 해할 수 없다고 여긴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이 예상 밖으로 당하게 된 이 고통에는 우리 정부의 몫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국과 가족이 무고히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전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당하는 고통에도 우리 정부의 몫이 포함되었으리라 짐작해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외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우리 정부를 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벌써 러시아 침공 1년입니다. 더 이상의 고통을 멈추어야 합니다. 휴전, 평화협상 요구와 무기지원 반대는 고통을 더 허용할 수 없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이 전쟁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여,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에게도 난민 자격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원한다는 정부의 태도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4. 발언문: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보건의료인들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재앙인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780건에 육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 10명 중 1명은 의약품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3분의 1이 의약품을 살 경제력을 잃었습니다. 또 전쟁으로 1천만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고, 400만명은 결코 가볍지 않거나 심각한 상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미 작년 10월에 전쟁이 촉발한 경제위기 때문에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400만명의 아동이 빈곤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기사망이 늘었고 폭력과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한층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전쟁이 더 위험해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러시아에 있지만, 미국과 나토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주류 언론들 일부에서조차 공공연히 그렇게 부를만큼 이 전쟁은 명백히 ‘대리전’입니다. 이들은 그 어느 쪽도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생명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3차대전과 핵전쟁의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더 유혈낭자하게 만드는 서방의 무기공급처 역할에 한국이 나서고 있고 더 확대할 태세입니다. 정부는 죽음을 수출하는 데 열을 올리면서 군수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지원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키우고 핵무기 사용의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최대의 위협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 간의 충돌 위험이 냉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보건의료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의료인들은 오직 평화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일체의 무기 지원과 군사적 대립을 확대시키는 행위에 반대합니다.

유일한 희망은 전세계의 평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전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의 시민단체로서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직간접적 무기지원 등 군사적 긴장을 더한층 유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되는 데 일조하고 관여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러시아 난민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수개월째 공항에서 건강을 잃고 있는,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난민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 정부가 말하는 평화가 얼마나 위선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의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면서 전쟁의 광기를 지속하고 있는 각국의 지도자들을 규탄하고 그 죽음 속에서 이익을 보려 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닌 무조건적인 평화’ 유일한 희망이자 대안인 그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목, 2023/02/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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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15일 오전 강제동원 정부 해법 무효 및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에 우려의 뜻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간 존엄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모욕하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며 인권문제를 채권문제로 전락시킨 이른바 ‘해법’을 발표하고, 숙제를 마친 듯 일본으로 달려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방일이 과거사를 봉인하고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임을 잘 알고 있다. 한국전쟁 정전70년을 맞은 지금, 군사적 힘의 경쟁으로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며 전쟁의 위기마저 불러일으키는 한미일 군사협력체제에서 ‘돌격대’를 자임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일본의 방위예산 증강,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3대 안보문서 개정 등을 용인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일본 시민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군사적 협력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국회에서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인한 외무상의 발언, 독일에서 갑자기 철거된 평화의 소녀상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시다 정부가 계승하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역사부정론을 내세워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의 역사를 지운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임이 명백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게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역사부정론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강제동원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죄, 그리고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을 실현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밝히고,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숙제검사를 받듯이 기시다 총리에게 강제동원 문제 해법이 자신의 결단이라는 점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라. 세 분의 생존 원고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가 밝힌 일본의 사죄와 배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본에게 당당히 요구하라. 생존 원고 세 분은 정부의 해법이 아무 돈이나 받으라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결코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셨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시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에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토학살 100년을 맞는 올해, 지금도 일본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배제, 혐오발언의 중단 등 재일동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해야 한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얼룩진 동아시아의 역사를 직면하고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오랫동안 연대해 왔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일시민들의 노력도 굳건하게 계속되어 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뜻을 같이 하는 일본 시민들과 역사정의 실현과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연대하여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

역사 앞에 부끄럽다 진정한 사죄 배상 요구하라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하라

재일동포 차별 혐오 중단을 요구하라 

2023년 3월 15일

강제동원 정부 해법 무효 및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 2023/03/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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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와 일본 자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시민 사회와 연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까지 퍼 올린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고농도의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 설사 건물 밖으로 꺼낸다 하더라도 고선량의 방사능을 내뿜는 녹아내린 핵연를 처리할 방법도 없다. 또한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선량의 폐기물 역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 사람이 한 시간 이상 작업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고선량을 내뿜는 이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부지를 증축하지 않는다면, ALPS조차 더 가동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운운할 때가 아니라 현재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현황과 상태에 대한 고찰없이,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려·유감·반대’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크게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 테러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애매한 태도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면 일본 정부와 같은 핵 테러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선두 두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재판 끝날 때까지 미루는 '잠정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 사회가 모였다.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를 위해 일본 방사성 오염주 방류저지 공동행동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으로 확대 개편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2023년 4월 12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 & 783개 연명단체

주여성의전화/(사)노동실업광주센터/(사)생명평화마중물/(사)시민생활환경회의/(사)양심수후원회/(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사)행복중심생산자회/13일의지킴이/1923한일재일시민연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경남본부/615시민합창단/AOK한국/GMO반대전국행동/KIN(지구촌동포연대)/가온시온성교회/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가톨릭농민회/강동노동인권센터/강원대민주동문회/강원먹거리연대/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진군농민회/거제시농민회/거창군농민회/거창군여성농민회/거창진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겨레하나/경기광주여성회/경기먹거리연대/경기북부진보연대/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진보연대/경기청년연대/경남겨레하나/경남여성연대/경남진보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경북먹거리연대/경산시농민회/경산시여성농민회/경성대민주동문회/경성대학교민주동문회87동기회/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경희총민주동문회/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고령군농민회/고삼농협/고성군농민회/고성군여성농민회/고양시민회/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창군농민회/고창군여성농민회/고흥군농민회/곡성군농민회/공론넷/공주대민주동문회/공주시농민회/관악교육공동체모두/광양진보연대/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광주시농민회/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회/광주전남 추모연대/광주진보연대/괴산군농민회/교수노조대경지부/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구례군농민회/구례군여성농민회/구로교육연대회의/구로리사이클링/구미참여연대/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국민주권연대/국민주권연대광주지역본부/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군산시농민회/금강산평화잇기/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평화통일위원회/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장생명선교연대/기후위기경남행동/김제시농민회/김제시여성농민회/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김천시농민회/김포시농민회/김해시농민회/김해진보연합/나라사랑청년회/나라사랑청년회OB/나주시농민회/나주시여성농민회/나주진보연대/남농영농조합법인/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남북평화재단/남양주여성회/남양주테마파크/남원시농민회/남해군농민회/남해군여성농민회/남해민중연대/남해여성회/노동건강연대/노동당/노동당사회운동위원회/노동문예창작단가자/노동전선/노동희망발전소/노원도봉교육공동체/녹색당/녹색당경남도당/녹색미래/녹색연합/논산시농민회/논산시여성농민회/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다움교회/단양군농민회/담양군농민회/당진시농민회/당진시여성농민회/당진어울림여성회/대경진보연대/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대구경북주권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대전청년회/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대학생연합환경동아리푸름/동부교육시민모임/동학실천시민연대/두레생산자회/두레생협연합회/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디자인밝은세상/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목포산돌교회/뫼내뜰영농조합/무안군농민회/무안군여성농민회/무주군농민회/문화공동체원주더나은/미국범죄국제민간법정조직위원회/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미디어협동조합청어/민들레/민문연고파지부/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TV시민모임/민자통/민족문제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노련경산지역/민주노련광성지역/민주노련광주상무지역/민주노련광주양동지역/민주노련구로금천개봉지부/민주노련구로금천마리오지부/민주노련구로금천지역/민주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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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부/민주노련 송파 중앙 2지부/민주노련 송파 한국 지부/민주노련 송파지역/민주노련 시흥 본동 지부/민주노련 시흥 역사 지부/민주노련 시흥 오이도 지부/민주노련 시흥지역/민주노련 안산 고단 지부/민주노련 안산 귀빈 지부/민주노련 안산 다문화 지부/민주노련 안산 본오 지부/민주노련 안산 한대 지부/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민주노련 안산오일장지역/민주노련 안산지역/민주노련 양주지역/민주노련 여수지역/민주노련 영등포 여의나루지부/민주노련 영등포지역/민주노련 용인 마편 지부/민주노련 용인 신갈 지부/민주노련 용인지역/민주노련 울산지역/민주노련 이수역 주변 (남동지역)/민주노련 인천 구월동 지부/민주노련 인천서부/민주노련 인천지역/민주노련 종로 관훈 지부/민주노련 종로 기동대 지부/민주노련 종로 꽃시장 지부/민주노련 종로 낙원 지부/민주노련 종로 다문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대학로 지부/민주노련 종로 비특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빛의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삼일 지부/민주노련 종로 서울대 지부/민주노련 종로 우리은행 지부/민주노련 종로 이스턴 지부/민주노련 종로 인사 지부/민주노련 종로 인사동 지부/민주노련 종로 일레븐 지부/민주노련 종로 젊음의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종합먹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경궁로특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신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신특별 지부/민주노련 종로 청계5가 지부/민주노련 종로 혜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화신먹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지역/민주노련 죽도지역/민주노련 중부 계림 지부/민주노련 중부 덕수 지부/민주노련 중부 롯데 지부/민주노련 중부 본부 지부/민주노련 중부 신평화 지부/민주노련 중부 청계 지부/민주노련 중부 평화 지부/민주노련 중부 한양 지부/민주노련 중부 흥인 지부/민주노련 중부지역/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지산지역/민주노련 진주지역/민주노련 충청 가양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사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한통운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흥 지부/민주노련 충청 세이 지부/민주노련 충청 역전 지부/민주노련 충청 용운 지부/민주노련 충청 유성5일장 지부/민주노련 충청 조치원 지부/민주노련 충청 중앙로 지부/민주노련 충청 초록 지부/민주노련 충청 타임월드 지부/민주노련 충청 태안꽃지 지부/민주노련 충청 판암 지부/민주노련충청향남지부/민주노련충청지역/민주노련태평백화점주변(동작지역)/민주노련 포항오천지역/민주노련푸른길지역/민주노련함안지역/민주노련해남지역/민주노련화성오산평택지부/민주노련화성오산지역/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동문회86동기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통일평화포럼/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밀양시농민회/밭갈이운동본부/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보건의료노조울산병원지부/보건의료단체연합/보령시농민회/보성군농민회/보험이용자협회/봉화군농민회/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부산경남주권연대/부산민중연대/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여성회/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부산학부모연대/부안군농민회/부여군농민회/부여군여성농민회/부천청년회/분당여성회/불교기후행동/불교환경연대/비폭력평화물결/빈민해방실천연대/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사월혁명회/사천시농민회/사천여성회/사천진보연합/산청군농민회/산청진보연합/삼죽농협/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상주시농민회/상주시여성농민회/생드르영농조합/생명안전시민넷/생명평화교회/생명평화포럼/서귀포여성농민회/서귀포여성회/서비스연맹마트노조인부천본부/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서울대민주동문회/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먹거리연대/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서울여성연대(준)/서울주권연대/서울진보연대/서울참교육동지회/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서울통일의길/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서천군농민회/성남여성회/성남청년회/성남평화연대/성주군농민회/성주군여성농민회/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진보연대/수원청년회/수원평화나비/순창군농민회/순창군여성농민회/순천시농민회/순천시여성농민회/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시민모임독립/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시민방사능감시센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신대승네트워크/아가페교회/아산시농민회/아이쿱생협연합회/안동시농민회/안동시여성농민회/안민교회/안산청년회/안산희망교회/안성시농민회/안성여성회/안양나눔여성회/알바노조/야마기시즘실현지영농조합법인/양구군농민회/양구군여성농민회/양산시농민회/양산여성회 /양산진보연합/양심과 인권 나무/양심수후원회/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언니네텃밭/에너지정의행동/여성환경연대/여수진보연대/여순항쟁서울유족회/여주군여성농민회/여주시농민회/연천군농민회/열린사회희망연대/영광군농민회/영광군여성농민회/영동군농민회/영암군농민회/영양군농민회/영주시농민회/영천시농민회/예벗교회/예산군농민회/예수님길교회/예수살기/예천군농민회/옥천군농민회/온순환협동조합/완주군농민회/용인여성회/용인청년회/우리누리평화누리/우리다함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우리학교시민모임/우키시마호사건해결촉구국민회의/우키시마호사건헌법소원청구인대표자회의/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겨레하나/울산새생명교회/울산여성회/울산진보연대/원주생명농업/원주시농민회/원평화/유라시아평화의길/음성군농민회/음성군여성농민회/의령군농민회/의성군농민회/의성군여성농민회/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이천여성회/익산시농민회/익산시여성농민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노사모/인천새벽교회/인천송현샘교회/인천자주평화연대/인천참언론시민연합/인천통일로/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일본방사능오염수저지경남행동/임실군농민회/임실군여성농민회/자연을닮은사람들/자원순환사회연대/자주평화친선한의사연대동백/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장수군농민회/장애인부모연대/장준하부활시민연대/장흥군농민회/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본부/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전국귀농운동본부/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먹거리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남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광주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부산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급식지부/전국민중행동/전국빈민연합/전국어민회총연맹/전국어민회총연맹경남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주거대책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부산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국학생협회 수도권 통합지부/전국회의 강원지부/전국회의 경기지부/전국회의 경남지부/전국회의경북지부/전국회의광주지부/전국회의대구지부/전국회의대전지부/전국회의부산지부/전국회의서울지부/전국회의울산지부/전국회의인천지부/전국회의전남지부/전국회의전북지부/전국회의제주지부/전국회의직할지부/전국회의충남지부/전국회의충북지부/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진보연대/전농강원도연맹/전농경기도연맹/전농경북도연맹/전농광주전남연맹/전농부산경남연맹/전농전북도연맹/전농제주도연맹/전농충남도연맹/전농충북도연맹/전농경기도연맹/전농경북도연맹/전두환심판국민행동/전북먹거리연대/전여농강원연합/전여농경남연합/전여농경북연합/전여농광주전남연합/전여농전북연합/전여농제주도연합/전여농충남연합(준)/전주시농민회/전주시여성농민회/정선군농민회/정읍시농민회/정읍시여성농민회/정치하는엄마들/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제주시여성농민회/제천시농민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경남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경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부산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서울연합/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주권자전국회의/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즐거운청년커뮤니티ⓔ끌림/지역재단/직접민주주의연대/진도군농민회/진보당/진보당 경기도당/진보당 경남도당/진보당 경북도당/진보당 광주광역시당/진보당대구시당/진보당대전광역시당/진보당 부산시당/진보당 서울시당/진보당울산시당/진보당인천시당/진보당전남도당/진보당정읍시위원회/진보대학생넷/진보대학생넷 강원지부/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진보대학생넷 대구경북지부/진보대학생넷 대전충청지부/진보대학생넷서울인천지부/진보대학생넷제주지부/진안군농민회/진주시농민회/진주시여성농민회/진주여성회/진주진보연합/진천군농민회/진천군여성농민회/진해여성회/진해진보연합/징검다리교육공동체/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참살이문학/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창녕군농민회/창녕군여성농민회/창녕진보연합/창원여성회/창원진보연합/천안시농민회/천안여성회/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철원군농민회/청년농업인연합회/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청송군농민회/청양군농민회/청주시농민회/청주청년회/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촛불문화연대/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촛불혁명완성연대/춘천시농민회/충남먹거리연대/충북먹거리연대/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주시농민회/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인증제도를혁신하는사람들/코리아국제평화포럼/탈핵부산시민연대/터사랑청년회/토닥토닥바른교육을위한부모회/토종씨드림/통일공방/통일광장/통일나무/통일로/통일바람/통일시대연구원/통일의길/통일중매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팔당생명살림/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평등교육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택시농민회/평택여성회/평택청년네트워크피움/평화나비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어머니회/평화연방시민회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의길/평화통일교육센터/평화통일센터하나/평화통일시민연대/평화통일시민회의/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포천시농민회/포항시농민회/푸른들영농조합/하남여성회/하남청년회/하남희망연대/하동군농민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한국내셔널트러스트/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시민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유기농업협회/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마음공동체/한반도중립화를추진하는사람들/한살림생산자연합회/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살림연합/함께걷는길벗회/함안군농민회/함안군여성농민회/함안여성회/함양군농민회/함평군농민회/합천군농민회/합천군여성농민회/합천진보연합/해남군농민회/해아라경기지부/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행복중심생협연합회/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헌법문제연구소/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법인/홍천군농민회/홍천군여성농민회/화성시농민회/화성여성회/화성희망연대/화순군농민회/화순군여성농민회/화순민주청년회/화순진보연대/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경농업단체연합회/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횡성군여성농민회/흙살림/흥사단/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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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4/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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