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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는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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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는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 조치.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8- 14:33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통과시키려는 편법조치 중단해야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2015.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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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회에서 “세계 태양광 시대 개막, 한국의 대응과 선택” 이라는 제목으로 강창일의원실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주관으로 태양광산업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정부가 기준가격제도(이하 FIT)가 폐지되고  공급의무화제도 (이하 RPS)을 도입한지 3년반만에 RPS입찰가격이 무려  68%가 폭락하였고 현물시장 가격도 60%가 하락했다. 또한 계통한계가격(SMP) 가격도 하락을 계속해 100원선이 붕괴되어서 국내 태양광산업은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다. 특히 위험한 핵발전소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위해서 시작한 태양광발전협동조합같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들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행사개요]

o 발 표

주제1)  세계 태양광 산업 동향과 국내 태양광 산업 현황 – 강정화(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주제2) 한국 태양광 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                           – 국자중(서울시민햇빛발전소 대표)

주제3) 태양광 보급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 이성호(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o 지정 토론

좌         장) 한경섭(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고문)

지정토론) 우재학(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육성실장)

김대룡(신성솔라에너지 사장, 태양광산업협회 이사)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최승국(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 2015년 세계태양광시장의 수요전망은 중국의 수요증가때문에 상향조정될 것이고, 태양광시장이 그동안 태양광 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결과  2013년 이후로 일단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가격도 많이 하락됐지만 아쉽게도 국내업체들의 두드러진 도약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 ” 2020년 이후에는 태양광시장이 승자독식체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 태양광산업진흥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문적인 기관(예:태양광 공사)과 전문금융기관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 기업들의 경쟁력은  폴리실리콘, 태양광모듈, 태양전지 생산 등의  업스트림분야보다 사업개발, 서비스, 금융역량 등 다운스트림 분야의 경쟁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라고 밝혔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자중 서울시민햇빛발전소 대표는 “국내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력사업의 체계변경, 분산전원의 확대 움직임, 연관산업의 시너지 활용을 위한 다운스트림 사업모델의 다양화와 융합적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해외 진출 및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금융연계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말했다. 또 “국내 시장규모는 RPS를 바탕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REC시장 통합과 같은 제도의 안정적 변경, REC가격의 급락 방지와 같은 수익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성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는 “최근 REC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태양광발전설비가 600MW가 넘고 태양광협동조합이 건설한 태양광발전소가 REC판매를 못해  정치 이슈화되고 있다” 고 전제하고 “향후 전면적인 최소가격 보장제를 실시하지는 못해도 100KW이하만이라도 최소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것” 을 촉구했다. 이어서 “이미 많은 나라에서 RPS제도의 보완책으로 FIT제도를 병행하는 나라가 많으므로 우리나라도 FIT제도를 부활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태양광_20150625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우재학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육성실장은 “큰 틀에서 봤을 때 RPS제도를 통해 국내 보급 및 산업계의 양적확대의 기반이 되고 있지만 FIT와 같이 가격중심정책에서 RPS와 같은 물량중심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미흡한 소형 발전소에 대한 정책강화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대룡 신성솔라에너지 사장은 “태양광산업이 발전하려면 재생에너지정책을 명확히 법제화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태양광발전소 건설 시 합리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최승국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현재의 RPS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히고  “1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 FIT제도를 부활하고 근본적으로는 소규모 태양광 물량은 100% 구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FIT 재도입에 따른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에서 직접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력산업기금에서 부담하게 되면 지원규모를 한정할 수 밖에 없어 근본적이 육성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상훈 녹색어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RPS든 FIT든 적정한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정부가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건전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워주고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시장 창출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글 : 권 오 수 기후에너지팀장

금, 2015/06/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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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일방적인 미군부대 잔류결정 행위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포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2016. 9. 23. 국방부가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한 용산 한미연합사 본부 및 동두천 210화력여단 잔류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적격, 대상적격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에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경시, 주한미군지위협정상 미군기지 공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상급법원 선행 판결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 등의 하자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군기부대잔류결정이 한미의 국방부 장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지 한국 국방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며 대상적격(처분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미군부대의 잔류 여부는 본질적으로 영토고권의 문제로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바, 논리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잔류 허용 결정은 대한민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내에 제2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연합방위력증강사업으로 선정한다고 주한미군에 통보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발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볼 것이지 국가 간 계약에 있어 동등한 지위에 있는 일방 당사자로서 행하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012. 12. 20. 선고 2011누37376 사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는 미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공여해 주지 않으면 미국은 기지사용을 할 수 없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의 부대잔류요청을 한국 국방부가 수락하였던 것이지 한미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계속 사용 여부를 계약한 것이 아니다.

3. 그리고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미군부대 잔류결정이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성역은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통치행위의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바, 미군기지의 반환을 학수고대 해 온 인근지역 주민들의 직업의 자유, 환경권, 재산권,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잔류비용을 부담하는 부대 잔류 결정의 적법성 판단을 사법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

4. 미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정대로 기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또 드러나고 있다. 의정부 고산동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2017년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주한미군사령부가 의정부 캠프 스탠리에 헬기 부대를 주둔시키고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정부 시민들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210화력여단)처럼 될까 우려하며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를 예정대로 반환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과 그 개정협정, 용산기지이전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거친 조약이다. 이에 용산이나 동두천처럼 무기한 기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이번 판결로 사법부의 통제마저 받지 않게 될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5. 최근 사드배치 결정과 부지 결정 과정에서도 국방부의 독단·독주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부의 오만과 독선은 그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 크다. 국방부는 이 사건 미군부대 잔류 결정 직전까지도 예정대로 기지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어서 기지반환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인권보장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국방부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다면 도대체 국방부의 행위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참뜻을 간과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월, 2016/09/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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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공기청정기

“흡입독성 확인 안 된 살생물제 사용을 중단하라!”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안전성이 논란이다.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등에 사용된 항균필터를 조사한 결과 항균물질로 사용된 OIT가 공기 중으로 유출된다고 발표했다. 26일 위해성평가 결과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위해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발표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환경 및 형태에 따라 위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 예방적 조치로 OIT 함유 필터에 회수 권고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일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은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다.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하고, 제조사와 실험결과를 발표한 것은 인정할만하다. 문제는 제조사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한 후 정정한 점, 위해성 결과를 따로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OIT (2-옥틸-3(2H)-이소티아졸린 CAS 26530-20-1, 유독물질 2014-1-687) ※ BIT (벤즈아이소티아졸린, CAS 2634-33-5,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 제2014-237호 )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첫 번째,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기청정기 역시 가습기살균제처럼 애초 환경부 관리대상 제품이 아니었다. 전자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공산품이다. 3M이 한국에서만 유독물을 이용해서 항균필터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 화학물질과 최종제품의 안전관리가 따로 진행된 이유다. 두 번째, 공기 중으로 노출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흡입독성 등 안전성 확인 없이 쓰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OIT는 물론, 공기탈취제로 사용되는 BIT 역시 흡입독성 평가결과가 없다. OIT와 BIT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CMIT/MIT와 같은 이소티아졸린 계열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모두 흡입독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세 번째, 환경부의 회수권고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OIT의 90일 반복흡입독성실험에 따라 무영향관찰농도(NOAEL)가 0.64㎎/㎥로 CMIT/MIT(0.34㎎/㎥)나 PHMG(0.03㎎/㎥)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OIT는 흡입독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항균필터의 회수권고가 아니다. 공기 중 노출되는 형태로 쓰이는 제품에 OIT의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공기청정기 필터에 쓰인 살생물제 OIT는 회수권고가 될 예정이다. 반면 항균필터에 사용된 물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BIT는 흡입독성 검증 없이 공기탈취제로 쓰이고 있다. 흡입독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공기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공기청정기 항균필터를 회수를 권고했다. 같은 논리라면 공기탈취제에 사용되는 물질 중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흡입독성 확인 안 된 물질은 공기 중으로 노출하는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건강한 시민들의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  

2016년 7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문의: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 팀장 (전화: 010-2010-9937/메일: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논평_환경부 BITOIT 관리촉구_20160726
화, 2016/07/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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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법에 따른 서면 답변을 보내,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 장관 공동 발표문에 대해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며, “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0일 정보 공개법에 따른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이번 외교부의 서면 답변은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이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합니다.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을 내용으로 담고 한일간에 체결된 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교환한 각서나 서한도 없다는 이번 서면 답변은 공동 발표문이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3. 외교부는 공동 발표를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지난 4 일 일본 외무성 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윤병세 장관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고 직접, 한국 정부로서의 확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윤 장관은 공동 기자 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눈 앞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명언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明確かつ十分な確約)을 받아 낸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국의 발표를 국제적 약속(promise) 또는 확약(assurance)의 형태로 처리하기로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약속 또는 확약의 법리란 1974년 ICJ(유엔국제사법재판소)가 프랑스의 대기상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상 프랑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한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지겠음을 선언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규정합니다.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20051216일 유엔 총회가 결의한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다음과 같이 가해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가해국의 책임 

가해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여 철저하며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3)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회복 조치, 그리고 위반 행위와 회복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함(11) 

피해자를 위한 대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여 대우해야 함(10)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배상 

배상은 일체의 산출가능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배상해야 하고 일실 이익 및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함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만족 

여기에는 가능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a) 위반행위를 중단시키는 실효성 조치

(b)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 사실관계의 남김없는 공적인 공개

(C)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 납치되거나 살해된 자의 시신 등을 확인하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치

(d)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선언(declaration) 또는 사법적인 결정

(e)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인정(acknowledgement)이 포함된 공개적인 사과

(f) 위반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제재

(g) 피해자를 위한 기념식과 헌사

(h)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에 위반행위의 정확한 실상 명기

5. 오늘 다시 외교부에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 형식을 일본과 약속으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화, 2016/01/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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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대강 수문개방 이후에도 유속은 그대로

[보도자료]

4대강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수문개방에도 유속은 그대로

- 수문열고 반짝 유속 늘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 4대강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하천 유속 1/10 수준으로 줄어

○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4대강 홍수통제소 자료에 따르면, 4대강의 6개 보 수문 개방 이후 소폭 상승한 유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해 6개보 지점의 하천 유속은 1/1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4대강의 홍수통제소에서 측정한 일평균유속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지난 1일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의 2017년 5월 한 달 평균유속은 0.031m/s이다.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부터 3일간 평균유속은 0.058m/s로 소폭 상승했으나, 6월 4일 이후 0.038m/s의 평균유속을 보이며 수문을 개방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특히 창녕함안보의 경우 보 개방 이전 0.029m/s에서 개방 이후 0.077m/s로 유속이 늘었다가 다시 0.031m/s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4대강 보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의 개방으로는 유속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균유속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수문개방 전후 평균유속 [그림 1]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수문개방 전후 평균유속 ○ 4대강사업 전후의 유속을 비교하면 우려는 더 커진다. 4대강사업 완공 전인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6개 보의 5월 평균유속은 0.428m/s였지만 공사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의 5월 평균유속은 0.054m/s로 나타나 공사 이전의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죽산보의 경우 공사 전 평균 0.828m/s의 유속을 보였지만 공사가 진행된 2012년 이후에는 평균 0.041m/s의 유속을 보여 1/25 수준으로 유속이 느려졌다.

vy2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공사이전과 공사이후 5월 평균유속

[그림 2]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공사이전과 공사이후 5월 평균유속 (*경향성 파악을 돕기 위해 결측치를 빈칸으로 두지 않고 점선으로 표기함) ○ 환경운동연합은 “녹조 발생의 핵심은 유속저하이므로, 유속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정하지 않는 전면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면개방을 위해서는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양수시설을 조정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4대강 보 수문 개방으로 낮아진 수위는 6개 보 평균 0.7m에 불과한데, 이는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에서 검토된 수준의 하나마나한 개방.”이라고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후퇴시키려는 관련 부처의 보이지 않는 저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4대강의 제대로 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관료들의 손이 아닌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녹조가 가장 심한 낙동강의 경우, 유속을 증가시켜 체류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녹조해소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중하류에 위치한 합천, 달성, 강정보의 경우 최저수위까지 낮추는 전면개방을 시행하면 유속이 10배이상 증가하고, 구미, 칠곡보 등 상류로 갈수록 20배 이상 유속이 증가하여 보 전면개방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편, 지난 1일, 정부는 4대 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6개 보(고령·달성·합천·창녕·공주·죽산보)의 수문을 열었다. 해당되는 6개 보는 여름철 녹조로 강 생태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온 지역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유속을 증가시켜 부유물과 녹조의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참고자료] ◆ 보 모니터링 일평균유속 자료의 일평균은 10분자료 144개 평균으로 자료임. 수문자료 공인 기준 일평균은 시자료 24개 평균이며, 참고자료로 산정함. ◆ 표의 공백은 기계결함 등으로 결측치 발생 혹은 측정수위 이하를 의미함. ◆ 측정지점
수계 해당 보 자동유량 지점명 위치
낙동강 강정고령보 왜관 상류 23.4㎞
달성보 고령교 상류 4.0㎞
합천창녕보 율지 상류 2.3㎞
창녕함안보 진동 상류 7.0㎞
금강 공주보 공주 상류 8.5㎞
영산강 죽산보 나주 상류 15.0㎞
  ◆ 2017년 5-6월 6개보 일평균유속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평균
5/1 0.030 0.030 0.030 0.040 0.060 0.040 0.038
5/2 0.020 0.020 0.030 0.050 0.120 0.030 0.045
5/3 0.030 0.020 0.020 0.050 0.050 0.040 0.035
5/4 0.030 0.010 0.040 0.070 0.060 0.030 0.040
5/5 0.020 0.010 0.040 0.030 0.050 0.030 0.030
5/6 0.020 0.040 0.030 0.070 0.040 0.030 0.038
5/7 0.020 0.030 0.030 0.050 0.050 0.030 0.035
5/8 0.030 0.010 0.020 0.030 0.050 0.030 0.028
5/9 0.030 0.010 0.040 0.050 0.050 0.040 0.037
5/10 0.030 0.020 0.040 0.060 0.060 0.030 0.040
5/11 0.030 0.010 0.030 0.030 0.060 0.040 0.033
5/12 0.020 0.010 0.040 0.040 0.070 0.000 0.030
5/13 0.020 0.010 0.030 0.030 0.050 0.000 0.023
5/14 0.020 0.010 0.030 0.050 0.060 0.000 0.028
5/15 0.020 0.020 0.030 0.040 0.050 0.000 0.027
5/16 0.030 0.020 0.020 0.020 0.060 0.030 0.030
5/17 0.030 0.030 0.020 0.020 0.050 0.030 0.030
5/18 0.030 0.010 0.030 0.000 0.050 0.030 0.025
5/19 0.030 0.010 0.020 0.010 0.060 0.030 0.027
5/20 0.030 0.010 0.020 0.010 0.050 0.030 0.025
5/21 0.020 0.010 0.020 0.010 0.050 0.040 0.025
5/22 0.020 0.010 0.030 0.010 0.060 0.040 0.028
5/23 0.020 0.020 0.030 0.020 0.060 0.040 0.032
5/24 0.030 0.030 0.020 0.010 0.070 0.030 0.032
5/25 0.030 0.010 0.030 0.010 0.070 0.030 0.030
5/26 0.020 0.040 0.020 0.020 0.060 0.030 0.032
5/27 0.020 0.010 0.020 0.010 0.060 0.030 0.025
5/28 0.030 0.010 0.030 0.010 0.050 0.050 0.030
5/29 0.020 0.010 0.030 0.010 0.060 0.030 0.027
5/30 0.030 0.010 0.020 0.010 0.060 0.040 0.028
5/31 0.030 0.010 0.020 0.020 0.060 0.050 0.032
6/1 0.020 0.030 0.040 0.070 0.070 0.070 0.050
6/2 0.030 0.080 0.060 0.070 0.080 0.050 0.062
6/3 0.030 0.060 0.080 0.090 0.080 0.040 0.063
6/4 0.040 0.040 0.020 0.020 0.090 0.030 0.040
6/5 0.040 0.020 0.020 0.020 0.080 0.040 0.037
6/6 0.030 0.010 0.030 0.040 0.090 0.050 0.042
6/7 0.030 0.020 0.040 0.060 0.100 0.060 0.052
6/8 0.040 0.060 0.050 0.050 0.090 0.050 0.057
6/9 0.026 0.021 0.034 0.031 0.083 0.042 0.040
6/10 0.029 0.021 0.036 0.018 0.082 0.049 0.039
6/11 0.030 0.037 0.039 0.037 0.071 0.053 0.045
6/12 0.023 0.022 0.037 0.032 0.071 0.041 0.038
6/13 0.022 0.009 0.038 0.036 0.055 0.033 0.032
6/14 0.030 0.027 0.027 0.030 0.041 0.028 0.031
6/15 0.029 0.029 0.020 0.007 0.041 0.026 0.025
6/16 0.020 0.028 0.032 0.029 0.064 0.033 0.034
6/17 0.022 0.011 0.037 0.034 0.065 0.033 0.034
6/18 0.026 0.007 0.042 0.026 0.058 0.034 0.032
  ◆ 2007-2017년 강정고령보 월별 유속 (단위: m/s)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1400 0.0900 0.0539 0.0187 0.0223 0.0187 0.0255
2월 0.1000 0.1040 0.0650 0.0589 0.0189 0.0229 0.0162 0.0239
3월 0.1400 0.1300 0.1829 0.0880 0.0329 0.0484 0.0339 0.0377 0.0265 0.0265
4월 0.1900 0.1600 0.2200 0.0880 0.0770 0.0510 0.0403 0.0470 0.0503 0.0327
5월 0.1100 0.1500 0.3000 0.5585 0.0552 0.0680 0.0345 0.0306 0.0371 0.0255
6월 0.3350 0.1333 0.4967 0.0503 0.1280 0.0446 0.0352 0.0275 0.0287
7월 0.7560 0.4850 0.2700 0.9413 0.1454 0.1193 0.0381 0.0535 0.2366
8월 1.0843 0.7967 1.3460 1.0360 0.2056 0.0761 0.2213 0.0252 0.0365
9월 1.5040 0.1500 0.5414 0.1733 0.2524 0.0600 0.0707 0.0243 0.0867
10월 0.2000 0.1133 0.0750 0.0225 0.0426 0.0658 0.0719 0.0210 0.0732
11월 0.1100 0.0900 0.0800 0.0450 0.0300 0.0517 0.0603 0.0207 0.0220
12월 0.1200 0.0950 0.0700 0.1933 0.0448 0.0372 0.0287 0.0184 0.0235
  ◆ 2007-2017년 달성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0445 0.0596 0.0210 0.0384 0.0208 0.0244 0.0075 0.0165
2월 0.0400 0.0572 0.0914 0.0172 0.0466 0.0191 0.0237 0.0089 0.0143
3월 0.0633 0.0400 0.0450 0.0951 0.0995 0.0239 0.0478 0.0340 0.0342 0.0206 0.0188
4월 0.0800 0.0950 0.0450 0.0797 0.1084 0.0750 0.0502 0.0422 0.0464 0.0581 0.0370
5월 0.0700 0.0700 0.1301 0.2291 0.0484 0.0540 0.0349 0.0259 0.0322 0.0165
6월 0.3375 0.1000 0.0560 0.2586 0.0285 0.1051 0.0414 0.0321 0.0293 0.0296
7월 0.5429 0.2833 0.8426 0.1037 0.6459 0.1568 0.1183 0.0405 0.0646 0.1892
8월 1.0271 0.4600 0.2844 0.3220 0.2255 0.1010 0.2590 0.0325 0.0299
9월 1.4670 0.1350 0.2712 0.2707 0.1199 0.0718 0.0191 0.1209
10월 0.0700 0.0700 0.0675 0.0384 0.0176 0.0606 0.0129 0.0739
11월 0.0600 0.0513 0.0338 0.0173 0.0515 0.0182 0.0130
12월 0.0700 0.0700 0.0567 0.0377 0.0153 0.0361 0.0142 0.0182
  ◆ 2007-2017년 합천창녕보 월별 유속
2008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 2017
1월 0.0850 0.0226 0.0303 0.0110 0.0248
2월 0.0500 0.1250 0.1600 0.0193 0.0317 0.0000 0.0293
3월 0.0833 0.2280 0.0750 0.0381 0.0484 0.0371 0.0290
4월 0.2717 0.1060 0.0473 0.0631 0.0773 0.0410
5월 0.1175 0.4350 0.8663 0.0484 0.0371 0.0490 0.0277
6월 0.3100 0.2033 1.1738 0.0427 0.0457 0.0413 0.0379
7월 0.5114 0.7250 1.4863 0.0465 0.0897 0.1997
8월 0.7833 1.3247 0.9050 0.2783 0.3271 0.0387 0.0416
9월 0.1350 0.8250 0.2167 0.0933 0.0327 0.1460
10월 0.0967 0.3033 0.0000 0.0790 0.0265 0.1042
11월 0.0700 0.2025 0.0350 0.0567 0.0360 0.0277
12월 0.0700 0.1667 0.1050 0.0368 0.0265 0.0277
  ◆ 2007-2017년 창녕함안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1800 0.2000 0.0350 0.0684 0.0394 0.0539 0.0332 0.0400
2월 0.2500 0.1900 0.2933 0.0850 0.0350 0.1154 0.0425 0.0514 0.0383 0.0443
3월 0.3300 0.1900 0.1700 0.5350 0.1180 0.0150 0.0856 0.0581 0.0752 0.0758 0.0355
4월 0.3400 0.3050 0.1400 0.5550 0.1160 0.2250 0.0840 0.0738 0.1157 0.1487 0.0637
5월 0.2900 0.5450 0.5120 0.7950 0.0650 0.1014 0.0716 0.0890 0.1016 0.0287
6월 0.7050 0.8300 0.2020 0.9733 0.0380 0.1390 0.0623 0.0707 0.0617 0.0389
7월 1.0211 0.8108 1.0239 0.8082 1.4573 0.5811 0.2052 0.0661 0.1510 0.2652
8월 0.7720 0.8178 1.2269 0.5850 0.5829 0.1210 0.5071 0.0739 0.0545
9월 1.2211 0.3300 0.3100 0.8425 0.1000 2.1575 0.0803 0.1072 0.0653 0.2127
10월 0.2067 0.2200 0.1633 0.0650 0.0917 0.0981 0.1133 0.0426 0.1729
11월 0.0800 0.1900 0.1900 0.0960 0.0433 0.0950 0.0483 0.0950 0.0483 0.0483
12월 0.1000 0.1750 0.1800 0.0850 0.1400 0.0275 0.0448 0.0748 0.0472 0.0577
◆ 2007-2017년 공주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0522 0.2000 0.1223 0.0459 0.0718 0.0317 0.0419
2월 0.0500 0.0665 0.1775 0.0000 0.1767 0.0501 0.0811 0.0366 0.0514
3월 0.3100 0.0600 0.1188 0.1660 0.1500 0.1182 0.0506 0.0797 0.0441 0.0436
4월 0.2150 0.3100 0.0600 0.1415 0.1925 0.2325 0.1285 0.0557 0.1111 0.0715 0.0520
5월 0.6200 0.2100 0.0800 0.1336 0.5975 0.0300 0.1390 0.0841 0.1211 0.1014 0.0584
6월 0.4300 0.2367 0.1130 1.5514 0.2279 0.1116 0.1118 0.0945 0.0728
7월 0.9485 0.6878 0.8492 0.0861 1.6508 0.2026 0.0901 0.1164 0.3713
8월 1.3100 0.2067 0.4285 0.3104 1.1600 1.4563 0.1714 0.1520 0.0781 0.0838
9월 1.6627 0.0650 0.1450 0.3231 0.2150 0.3300 0.1398 0.1324 0.0498 0.0843
10월 0.0600 0.0700 0.0327 0.0375 0.0637 0.0959 0.0451 0.0703
11월 0.3800 0.0650 0.0400 0.0143 0.1000 0.0547 0.0967 0.0607 0.0527
12월 0.0800 0.0800 0.1900 0.0550 0.0944 0.0419 0.0569
  ◆ 2007-2017년 죽산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6800 0.0015 0.0139 0.0274 0.0348 0.0297
2월 0.6800 0.6650 1.3275 0.0140 0.0122 0.0262 0.0386 0.0325
3월 0.7033 0.5500 0.7020 1.0180 0.0420 0.0468 0.0256 0.0276 0.0456 0.0313
4월 0.4100 0.6300 0.8855 0.2517 0.0355 0.0347 0.0216 0.0451 0.0843 0.0353
5월 0.5800 1.0550 0.9733 0.7050 0.0213 0.0508 0.0351 0.0411 0.0645 0.0300
6월 0.4000 1.5156 0.7200 0.1600 0.0168 0.0704 0.0355 0.0492 0.0573 0.0418
7월 1.2557 1.0150 1.5640 1.2433 0.1264 0.1964 0.1112 0.0762 0.1487
8월 1.6106 1.1950 1.3200 1.0317 0.2230 0.1204 0.1805 0.0447 0.0418
9월 1.8415 0.6275 1.1300 0.2467 0.2450 0.0495 0.0536 0.0334 0.0775
10월 0.6950 0.8200 0.1213 0.0081 0.0216 0.0445 0.0361 0.1066
11월 0.6950 0.6850 0.3467 0.0550 0.0008 0.0265 0.0363 0.0353 0.0308
12월 0.6800 0.6150 0.3400 0.1050 0.0109 0.0177 0.0297 0.0345 0.0307
    [보도자료]4대강 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수문개방에도 유속은 그대로   4대강후원배너
목, 2017/06/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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