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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제는 가리고 결과는 부풀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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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제는 가리고 결과는 부풀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8- 14:15

 

문제는 가리고 결과는 부풀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세분화된 항목으로 실태조사하고서도 공개 않고 결과만 과대포장

재탕되는 계획, 강제성이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정부대책

비정규직 신규채용 근절, 전환대상의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해 

 

고용노동부는 문제와 그 원인은 가리고 결과만 부풀려 선전하고 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와 노동조건 등을 세분화된 항목으로 고용형태 별로 구분하여 조사했지만, 어제(2/17)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은 전환계획 대비 전환결과 등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사회적 과제의 해결은 해당 문제의 실태에 대한 사회 전체의 공유에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재탕되고 있는 계획과 결과를 과장한 성과를 공개하며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직접 조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공개하고 해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12월, 공공부문 8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2015년 12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및 국·공립 대학 등 83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인원, 임금,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실적 등('15.12.31 기준)을 조사했음을 확인했다(이하 실태조사, <별첨자료 1> 참고). 실태조사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매우 세분화된 조항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형태를 단시간, 기간제, 기타 비정규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으로 세분화한 뒤, 남녀로 구분하여 그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표1> 참고). 또한,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혹은 근속년수)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확인함에 있어도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 별로 세분화된 내용을 통해 임금, 상여금, 주 소정근로시간과 교육훈련실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표2>, <표3> 참고)

 


고용노동부는 전환계획 대비 전환결과의 비율이 100%가 넘어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자화자찬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2단계(‘16∼’17년) 전환계획’(<별첨자료 3> 참고)을 보면 공공부문 827개 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는 203,864명, 전환제외는 185,447명, 전환계획은 18,417명이다. 비정규직 전체에서 10%에도 못 미치는 인원만이 전환되는 현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으며 이 질문은 합리적이며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90%가 애초에 전환에서 배제되거나 전환대상인 상시·지속업무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대해 전환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거나 전환조건을 내세우며 합법적으로 전환을 회피하는 꼼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다.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전환제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 이유를 파악하고 전환대상을 확대하고 전환예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시·지속업무종사자를 계속해서 발굴하면서 전환대상을 확대하고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미’ 이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오직 10% 남짓한 비정규직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현실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공개하고 그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목표비율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의 공시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http://goo.gl/ZjeoQ4, <별첨자료 2> 참고)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관리목표를 이미 하회하고 있다. 2015년 4분기,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의 정원은 5,501명, 무기계약직의 정원은 426명, 기간제노동자 293명을 고용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포함 직원 정원 대비 기간제노동자 비율은 4.94%이다. 근로복지공단의 기간제노동자 모두가 상시·지속업무종사자가 아니라면 비율은 더 낮아진다. 고용노동부가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즉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비율을 상회하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용노동부 계획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각 기관이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명확한 제도시행 원칙 하에 추진함으로써 목표관리제 준수로 오히려 비정규직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오히려, ‘한시적 업무, 일시․간헐업무 및 업무성격 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상기 5%·8% 범위 내 운영기준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해고나 풍선효과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감소시킬지는 의문이다. 기간제노동자와 정규직 인원 간의 상대적인 양적을 조절해보겠다는 계획보다 비정규직의 신규채용을 막고 정규직 직접고용을 강제하겠다는 계획이 타당하고 적절하다. 

 

어제 발표한 계획 중 긍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없지 않다. 비정규직 전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굳이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없거나 공공부문 소속 기관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이미 공공부문 소속 비정규직노동자가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은 어디에 어떤 이유로 고용되어 있으며, 전환율은 왜 이리 작은지, 전환예외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공론의 장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방기이다. 

 

▣ 별첨자료 1. <'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계획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상 근로복지공단 인원현황 공시자료. 
               3. 공공부문 2단계(‘16∼’17년) 전환계획. 2015.02.17.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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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한다


고용노동부,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업계에 경종 울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신속하게 이행하고 노동조합과 대화하라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이하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은폐된 고용관계를 드러내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취지에 맞는 노동행정을 보여준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한다. 이득을 얻게 한 노동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고 지휘만 하려하는 전형적인 불법경영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다만, 실제 2016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2,624명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 중 920명에 대한 직접고용이 거부된 바 있다(https://goo.gl/Uvnj2d의 첨부파일 참조). 참여연대는 이번 근로감독의 결과가 이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단일 사업장에 5,37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파리바게뜨의 근로감독 결과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사업의 특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업의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그 품질을 담보함으로써 사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문제다.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의 형태로 사용한 행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절감 외에 아무런 사회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동조합을 지지하며 파리파게뜨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당장 중단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에 따르면(https://goo.gl/TpLoma)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조합 가입 방해와 탈퇴 종용, 노동조합 활동 사찰’ 을 자행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제빵기사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 감독, 채용, 평가, 임금, 승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질적 사용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고 드러난 불법은 물론,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비단, 사용자의 불편법적인 수단이 아니더라도 산업·경영 방식의 다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고용관계가 은폐되고 사용자의 책임이 희석되고 있다. 만연한 간접고용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현안에서 노동자성과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해석과 그에 따른 면밀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위장된 고용관계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노동행정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9/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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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비정규직 제로 
통인 - 백도라지 故백남기 농민 장녀 
만남 - 변영주 영화감독
기획 - 좌담회 'SNS 시대,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참여' 
기획 - MB정부 자원외교의 실체
 
 

화, 2017/06/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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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녹색당 -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




* 아래 내용은 녹색당에서 간담회가 끝난 후 배포한 보도자료 입니다. 중간에 노동건강연대 주영수 님의 발표 속기를 추가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26녹색당은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동으로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를 진행하였다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핵발전소 노동자 중 비정규직(사내협력노동자 포함비율이 66%가 넘는 핵발전소 안전의 외주화 문제점을 점검하며세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핵발전소 노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정보가 차단된 폐쇄성견제의 사각지대로 노동자의 방사능 피폭상황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핵발전소를 통한 이권은 핵발전소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데이는 한빛핵발전소의 잦은 사고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이 위원은 권력형 비리가 핵발전소 건설에 응축되어 있으며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원전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빛핵발전소(영광군)의 원전외주화에 반대하다 2014년 해고된 전용조 님은 한빛핵발전소 근무당시 방사선안점검사를 담당했으며현재 공공운수노조 한수원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핵발전소에서 근무했던 전용조 님의 내부고발로 2014년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용역업체에 공유하는 문제가 공개되기도 했다한수원 직원의 잦은 비리로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규정이 생긴 후 실질적으로 해당업무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3년마다 재계약하는 비정규직이 되었다비정규직이 해고된 후 업무미숙에 따른 분석오류로 기체방사성폐기물이 일괄 배출되고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바다로 무단배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안전을 외주화 할 때 위험이 방치되고 있지만핵발전소 운영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아 내부고발자 없이는 문제 파악이 쉽지 않다전 국장은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명예회복원전안전관리의 업무일원화현장 안전관리직의 정규직화명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울핵발전소(울주군)의 하청계약으로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를 담당하는 수산인더스트리는 노동법에도 위배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핵발전소 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다른 업체로 45일간 파견을 보내고당초 계약된 인건비보다 실제 집행액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인건비 착복의 문제가 제기되었다이러한 문제에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5조 노사분규로 원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 명시, 18조 파업·태업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명시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파업을 하게 될 경우 즉시 해고가 되는 상황이다한수원과 계약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서에 의거 종사자수를 124명으로 정했지만 그에 못 미치는 97명만 채용하고업무연관성이 없는 제지공장화력발전소석유화학 공장에 파견을 보냈다노동자의 평균 상주율은 56.6%에 그쳤으며최대 74%까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송무근 경북일반노조 포항지부장은 정비는 핵발전소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이지만생산물이 바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터져야 존재감이 드러나는 역할이기에 이런 비리와 돌려막기가 자행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 초 고리월성한울한빛 원자력본부 비정규직 중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조합원 385명을 대상으로 원전 비정규직노동 실태 조사·연구를 진행한 강언주 부산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은 60%가 넘는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10배 이상의 방사능 피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조사과정 중 만난 월성원전 비정규 노동자는 스스로를 피폭받이라며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를 설명했다노동하며 방사능 피폭 위험을 느끼고 있지만회사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 중 부족한 부분이 사고발생시 대응과 대피관련을 꼽을 정도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되지 않고 있었다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본인이 근무하는 핵발전소의 안전기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비정규노동자의 근무환경은 평균 5.2회 계약회사가 변경되었으며평균연봉은 2,820만원 수준이었다.

노동건강연대의 주영수 교수는 핵발전소 노동자의 직무작업기간방사선 노출 등이 중요한 자료로 구축되고 원안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질적으로 DB 확보가 쉽지 않은 핵발전소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연구만이 아니라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생명안전업무의 도급금지 원칙으로 우선적으로 방사선 취급업무의 경우 가중치를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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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주영수 전 대표님의 토론 속기를 공유합니다. (노동건강연대 추가) 

발표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데이터 자료들이어서 인상 깊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조사하셨던 내용들은 제가 이런 통계자료를 처음 봐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실제로 노후 원전 등에  크게 고용과 관련해서 회사가 원전 노동자 피폭수준에 관한 관리를 잘 안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 같은 노동보건단체 사람들에게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노동건강연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을 어느 수준에서, 어느 업무에서 도대체 못하게 금지를 시켜야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기 시작한 지하철 혹은 대중교통에 최근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 시민의 문제, 국민의 문제로 전용되기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핵발전소라는 곳이 상상을 초월한 큰, 국민 전체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향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하나 더 포함 시켜야 할게 하도급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이나 이런 곳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 하도급 문제는 일종의 정규직으로 사실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양새는 갖춰져 있는 것이라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핵발전소 안에 있는 생명안전 업무들을 적어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혹은 하도급 문제의 우선수위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행 가능한 한 결과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에 관한 부분이 저희가 좀 숙제라고 말씀드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들께 자료도 좀 구하고 해서 저희 노동보건단체들이 의견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만 해도 사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이 상당히 보장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큰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안위가 대표적인 규제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안위 위원장이나 원안위 위원들 구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규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 위원들로 계시고, 원자력을 보호해주는 그런 분들이 원안위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젠데 이번 정부 들어서 과연 원안위가 실제적인 규제 장치로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 얼마나 견제가 가능한 건지 인력구성이나 이런 부분부터 운영. 원안위의 또 다른 방향, 대통령이 직속으로 넣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 런지도 큰 과제가 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 같은 의과 대학 의사들,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하셨 던 원전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연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굉장히 우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산개해 있는 하청업체들, 중층 하청 구조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 전체의 방사선 유출 등과 관련된 노출 이력 등을 담은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일단은 구축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원안위가 이런 일을 요청하면 굉장히 용이할 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적어도 정부의 이런 작업이 단기간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연구만 진행돼서는 사실 연구로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감시체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각 개입해나가는 방식, 연구지만 연구의 내용이 감시체계가 되는 방식으로 실제로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정말 전문적이어야 하고요. 권한도 있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보장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이런 영역의 일을 전문적인 전문가가 없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문가 그룹들이 개입할 필요는 있겠다. 권한을 정부로부터 최대한 좀 받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들 전체가 같이 어울러져야지 사실은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상당부분 좀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동안 있어왔던 재래 산업보건 이슈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방사선 문제도 있지만 추락, 지난번에 일어났던 여러 차례 사고들이 대개 우리가 흔히 봤던 전통적인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고전적인 산업보건 이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아주 큰 영역이라서 산업 보건적 이슈도 다시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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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드러나지 않은 핵발전소 노동의 위험만이 아니라고리1호기 폐로 이후 폐로노동을 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안전기준치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좋은예산센터 채연하 정책팀장은 핵발전소는 예산서에서 조차 확인이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임을 지적하며에너지정책에 대한 재원배분원칙을 점검하고한수원의 상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는 핵발전산업의 문제를 지적하며공공기관으로서 안전과 생명안전에 해당되는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지역주민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공개법이 도입되어 핵발전 안전을 공론화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과정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핵발전소 운영관리의 투명성은 안전과 직결되며노동자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핵발전 안전으로 이어진다노동건강연대녹색당민주노총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핵발전소 안전노동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자료집 http://www.kgreens.org/?p=16908

– 사진 https://photos.app.goo.gl/ILdYDngonF2xfmzo1

– 문의 녹색당 이상희 정책2팀장 (02-73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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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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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학청소노동자 고용문제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

■ 지음

연구조정실

■ 소개

2015년 10월 5일 진행된 사다리포럼의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와 정규직화 된 청소노동자들의 사례,
대안적 고용모델이라 할 수 있는 대학 소셜벤처 형태의 경희모델의 가능성에 대한
발제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 목차

발제 1.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 정규직화 이후 청소노동자의 삶
– (주)서울메트로환경 사례
(조진원 (주)서울메트로환경 대표)

발제 3. 대학 소셜벤처와 경희모델의 가능성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내용

발제 1.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

본 발제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현황,고용조건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직접고용, 자회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대안적 고용모델의 특성에 대해 검토해본다.

발제 2. 정규직화 이후 청소노동자의 삶

본 발제에서는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메트로의 청소 자회사로 설립된 (주)서울메트로환경의 사례를 살펴본다.
(주)서울메트로환경이 노동자들이 자존감을 찾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볼 수 있다.

발제 3. 대학 소셜벤처와 경희모델의 가능성

본 발제에서는 4가지 대안적 고용모델 중 경희대가 도입하게 될 자회사 방식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공공성 제고와 어떻게 결합하여 청소자회사 이상의
소셜벤처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경희모델’을 통해 그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 펴낸 날

2015.10.5.

월, 2015/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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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노동분야 과제와 관련한 정책방향과 이행계획,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질의해  

김영주 장관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7.08.07(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08.11(금)에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노동 관련 과제의 구체적인 정책실현수단을 확인하고 주요한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문재인대통령의 노동공약 중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남용 제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비준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 현안의 대안으로서 오랜 시간 논의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임금을 체불 당한 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 방지와 노동자 피해 구제 방안 ▲노조파괴행위를 자문하는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제재 방안,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공약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 언급되어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와 정년일자리 보장을 위한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의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권 보장 관련 공약과 ▲실업부조 제도 도입,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이행계획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질의서를 발송함과 함께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 별첨자료1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1. 노동권 보장

 

Ο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남짓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헌법에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 권리는 억압되고 있으며 단결권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사측의 탄압 등으로 인해 조직한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노동자의 단체행동과 노동조합의 활동 등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조합원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협적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 추진”,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제하의 다양한 노동 관련 과제를 제안하면서도 노동조합과 관련한 과제는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과 해당 계획의 세부내용 2)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의 제고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목표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에 대해 질의합니다.

  • 관련 법·제도 정비, 정부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소송의 향후 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합니다.

 

Ο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우리 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9개 중 29개 협약만을 비준한 상황입니다. 단결권 등 노동3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협약인 87호 협약(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협약)과 98호 협약(단결권·단체교섭 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단결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의 비준을 공약한 바 있고, 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해당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의 비준과 관련 국내법 개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Ο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소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훼손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는 사용자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는 ‘노조파괴’는 유성기업의 노동조합 등 실제 수많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2017년 5월,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인 유성기업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담당자가 기소되었습니다.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원청의 개입, 전문가컨설팅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17.06.28(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만연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자문해주는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제재수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질의합니다.

  •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어서 법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형식적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 발표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포함하여, 만연해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정책방향,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취약계층 보호

 

Ο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 노동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조항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제한적인 노동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부당한 해고, 무제한적인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정도로 언급되어 있을 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Ο 근로감독의 강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인력부족과 신고사건 처리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 후 시정에 매몰되어 있는 현행 근로감독을, 그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노동행정’으로 개선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 근로감독관 증원 외 근로감독의 개선방안을, 그중에서 특히 사전예방적 성격으로 근로감독을 전환하기 위해 강구하고 계신 정책방안을 질의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사회보험/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동수사 TF를 운영”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합동수사TF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 질의합니다.

 

Ο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와 대위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만여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의 구제방안이 있지만, 근로감독의 제도 상 미비점과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요구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과 실수령 임금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자 측에 청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합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 방안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Ο 임금체불 해소와 구제방안

현행 제도 하에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조항으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처벌을 면한 후 임금지급을 장기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고, 더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미루어도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 해 임금체불이 1조 원, 피해노동자가 30만여 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확인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조항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반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공약한 바 있고,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2018년까지 이행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시되는 정책대안은 사전예방, 권리구제 등 각기 다른 정책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고려하고 있는 정책방향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후보자가 생각하는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며 지목된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Ο 고용보험 강화

실업급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자를 포함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실업상태에서의 생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일수 연장과 지급수준 인상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빈곤층과 장기실업자, 청년 등 취업경력이 없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실업급여의 개선과 함께 구직촉진수당제도 등 실업부조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확대와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 등 고용보험 보장 강화”,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확대” 공약한 바 있고,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18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9년부터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등 공약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실업급여제도 개선,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의 개선 방향과 로드맵을 질의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대략의 얼개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질의합니다. 현재 강조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확대라는 기조와 비교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질의합니다.

 

3. 고용/일자리

 

Ο 비정규직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의 마련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간접고용과 관련하여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법제화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임과 동시에, 그 다양한 양상으로 인해 당장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관된 기조와 방향에 입각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우선 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합니다.

 

Ο 정리해고

정리해고,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등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가 만연해 있으며 상시적으로 단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미래경영의 위험으로까지 확대되어 해석되고 있어 대량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아니더라도 이미 노동자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의 형태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해고는 사용자 일방에 의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정년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을 2017년까지 이행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정리해고 등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를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동자 피해를 구제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년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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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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