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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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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을 지켜주세요’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8- 16: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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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데일리메디 기사 캡처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혁신형 의료기기’를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 현장)에 즉시 진입시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2024년 9월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5월에 입법예고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필수 제도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킬러 규제’라며 공격해댔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것을 그대로 수용해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오늘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 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유예(무시)한다는 것이 이 제도다. 그동안에도 신의료기술평가가 식약처 허가와 ‘중복 규제’라는 의료기기 업계의 생떼를 수용해, 이번 제도와 유사한 선진입 방식의 제도가 여러 차례 도입됐었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2015),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2019),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2022)가 그것이다. 윤석열은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제도를 도입하려 한 것이다.

 

정말 안전하고 유용한 우수한 의료기술이 관료주의적 규제 때문에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정말 문제일 것이다. 정부는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제도 도입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기술이 우수한지 열등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다. 이 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기술을 우수하다며 빨리 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또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우수한 의료기술이 무엇 무엇이 있었는지 사례도 들지 않는다.

 

정부는 식약처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다는 말로 이 허점을 메우려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그 기기를 활용한 의료 행위가 환자에게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처가 아니다. 그런 평가를 하는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 허가 과정(~80일)과 동일한 기간에 이 “강화된 임상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지 상세한 설명은 없다. 물론 강화된 임상평가를 한다고 해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미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유예(2년+2년+250일)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그래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 유예 여부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신설된 3년(+α) 유예 제도는 이 심사조차 없이 환자에게 바로 사용되도록 했다.

의료기기 업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환자는 더 위험해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를 비급여로 지급하게 돼 의료비 폭등의 부담도 지게 됐다.

 

 

2026년 1월 2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6/01/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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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라는 명목 아래, 약제급여 등재의 핵심 원칙인 평가를 통한 선별등재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하려 하고 있다. 급여를 신청하면 사실상 모두 등재해 주는 2006년 이전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대신,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약인지 검증하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는 모두 생략하겠다고 한다. 희귀약에서 시작하지만 2028년부터 ‘혁신 신약’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효과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개발 단계에서 3상 임상시험을 생략하거나 임상적 효과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약제 중 40%는 최종 단계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퇴출된다. 그럼에도 제약 기업은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격을 요구한다. 신속등재 개편안 대로라면,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검증 없이 건강보험에 오르고 제약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된다. 이후 효과 부재나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신속등재는 환자에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그러나 그 희망은 기약이 없다. 효과가 불분명한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다른 치료 옵션을 포기하게 된다.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심사 면제의 논리적 방패로 삼는 것은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위협받는다. 신속등재로 평균 수억 원짜리 희귀질환치료제 약 50여 개가 급여에 오를 경우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사후 통제 방안의 부재다.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효과 없는 약을 퇴출하거나 약가를 적정 가격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연구를 시작해 내년에 방법을 정하겠다고 한다. 사후 통제 방안도 없이 등재부터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운영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약의 비용효과성 평가에 사용되는 ICER 값을 상향해 전반적인 신약 가격을 높이고, 약가유연계약제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의약품을 비밀 가격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담겨 있다. 이는 환자의 접근성 개선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건강을 마중물로 삼아 제약산업을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환자의 희망을 볼모로 검증도 책임도 없는 ‘프리패스’ 신속등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묻지마식 희귀질환 신속등재 시행을 중단하고, 국제 연대를 통한 경제성 평가 강화, 투명한 약가 결정체계 마련을 통한 약가 인하, 제약기업의 독점이윤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늘 우리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명분으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추진하며 실질적으로는 제약사의 이익만을 확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반국민적 정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등재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해당 약제가 환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가 가격에 비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이러한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입니다. 신속 등재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효과와 비용에 대한 검증 없이 고가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등재하겠다는 것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환자 한 명당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들이 효과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대거 등재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증가로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통제의 부재입니다. 한번 등재된 약은 현실적으로 퇴출하거나 약가를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후평가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통제 장치마저 문턱을 없엔다면 결국 고가 의약품의 무분별한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의 구조적 악화를 초래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환자의 안전 문제입니다.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사용될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처럼 중대한 정책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 이후 공청회나 공개적인 토론마저 생략한채 3/26일 건정심에서 확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신속’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결코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제약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이며, 국민건강과 공공보험의 기반을 흔드는 반공공적 조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성급한 등재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기준, 그리고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체계를 먼저 확립해야 합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신속등재를 앞세워 제약사만을 위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졸속 등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우리는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강화운동을 해온 단체들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술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사회를 바라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이 ‘신속등재’를 반대합니다.

 

‘신속등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효과가 증명된 의약품을 환자를 위해 빠르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준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속등재’라는 말 뒤에 정부가 숨긴 진실은, 실제로는 의약품이 환자한테 유용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도 생략하는 ‘졸속등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접근성은 효과가 입증된 약에 대한 접근성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가진 최소한의 과학적 기준에 따르면, 단지 밀가루보다 낫다고 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존에 쓰던 약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최소한의 검증이 돼야 등재를 시켜왔습니다.

 

그러한 검증 없는 약을 정부가 건강보험에 등재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약사는 검증되지 않은 약을 건보 재정을 이용해 돈벌이 할 수 있게 되지만, 환자는 실험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열등한 신약’이 판을 치면 환자는 오히려 양질의 치료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증환자의 경우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전반으로 이런 퇴행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혁신 신약’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혁신신약이 무언지 제대로 정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 신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것입니다.

 

의약품 검증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희귀질환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운운하면서 제도개악의 물꼬를 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정부가 하려는 일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고, 희귀 중증질환에 고통받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과 다른 정치를 하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이 청와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후에 기업 이윤을 위해서라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일단 돼’라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위험한 규제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하려다가 미처 못하고 쫓겨난 정책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검증을 더 철저히 해서 환자를 보호하고,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걱정없이 치료받도록 보장하며, 근본적으로 제약산업을 공공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의료영리화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제약기업만을 위한 규제완화 중단하라!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한국은 과거에 제약사가 약을 허가받기만 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바로 등재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제약사들은 전략적으로 외국의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을 국내에 출시했고, 매년 2천여 품목이 무분별하게 보험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2006년에 노무현 정부는 약제비 급증 문제를 바로잡고자 약의 치료 효과와 경제적 가치를 깐깐하게 따져 묻는 ‘선별등재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이후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는 급여의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2006년 이전에 이미 무혈입성한 의약품이 었습니다. 선별등재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나 되어가지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등재된 약들이 여전히 망령처럼 처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약이 10년 가까이 퇴출을 요구해온 뇌 영양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대표적입니다. 연간 10억 정 넘게 팔리며 제약사의 배를 불리고 있지만, 2020년에 시작된 임상 재평가 결과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한번 급여권에 진입한 약을 퇴출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는 바로 이 구조를 다시 열어젖히는 짓입니다. 겉으로는 환자의 절박함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제약기업이 국민건강보험에 빨대를 마음대로 꽂을 수 있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추가 재정소요액만 어림잡아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각에서는 제네릭 약가 인하를 통해 신속등재로 발생하는 추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혁신형에 준하는 기업, 수급안정 선도기업 등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 약가인하를 유예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출액 2천억원이 넘는 상장 제약기업 37개가 있는데 이 세 범주 덕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기업이 34곳에 달합니다. 결국 중형 이상의 제약기업 대부분이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특혜를 받게 되며, 실질적인 절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개편의 진짜 속셈은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제약산업 재편이라는이른바 ‘대기업 밀어주기’에 불과합니다.

 

약가제도는 매년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가 오가는 중차대한 룰입니다. 한번 잘못 꿰어진 단추는 향후 10년, 20년 동안 국민들에게 효과없는 약을 강요하거나 벼락같은 약값 폭탄을 안길 것입니다. 정부의 약가 통제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제약산업 육성에 몰두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을 지불하게 된 미국의 참담한 현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장관이 꿈꾸는 한국의 미래입니까? 국민이 낸 피같은 건강보험 재정을 눈먼 돈 취급하며,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대형 제약사의 배만 불려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 국민 건보료 인상, 또는 다른 환자들의 보장성 축소로 귀결될 신속등재 제도 추진을 여기서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수십조원의 약제비가 걸려있는 약가 정책을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 개편안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장관이 져야 할 것입니다. 2026년 그들의 선택이 국민들의 건강권에 어떤 파국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두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보고 심판할 것입니다.

화, 2026/03/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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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3대 개혁은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불평등을 더 심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직무성과급과 노동시간 늘리기 등 임금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 개혁’, 노동자들의 부담을 더 늘리고 더 적게 더 짧은 기간 동안 받게 하려는 ‘연금 개혁’, 기업이 원하는 노동력 배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교육 개혁’. 경제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없고 미중 갈등으로 안보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개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가 될 노동자들이 고분고분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집권 초기에 이미 노동자들의 저항을 경험한 바 있다. 택배 노동자, 하이트 진로 노동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까지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반화하면 이런 개악은 물건너간다. 그래서 개악에 저항할 힘을 지닌 조직화된 노동자들, 즉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6월까지 200일 전쟁을 선포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돼 공격받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폭락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사들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됐다.(여기에 건설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한 것도 괘씸했을 것이다.) 이는 건설사들이 정부에 고발한 노조의 ‘부당행위’ 중 59%로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타워크레인 월례비(고발 사례의 59퍼센트)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건설사가 낸 월례비 반환 소송에서 1, 2심 법원 모두 이 월례비가 불법적 강요의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연장 근무와 공기 단축을 위한 노동 강도 강화의 대가가 월례비인데 지금 이 월례비가 건설사들 불만의 1위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월례비를 없애거나 되돌려 받아 건설사들의 이윤을 지켜주려는 것이다.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건설노조가 조직 폭력배나 되는 것처럼 “건설현장에서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자못 비장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는 가증스런 위선이다. 건설업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2639억 원으로, 2021년보다 285억 원이나 증가했다. 안전 설비 미비로 매년 건설 노동자 400여 명이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그럼에도 기업주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7일과 어제, 대구의 같은 공사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한 명은 철제 빔에 맞아, 한 명은 추락해 사망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은 이러한 건설사 기업주들의 의도적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다. 일부 건설 현장의 문제를 침소봉대해가며 약 80퍼센트가 일용직·비정규직이고 산업재해 위험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열악한 처지의 건설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노동조합을 범죄시하는 것은 죄악이다.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약자들이 건설사들의 불법하도급 등으로 피해를 입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써 온 조직이다.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런 임금 체불과 산재 사망을 더욱 증가시키는 중대 범죄다. 또 건설노조의 현장 감시 활동이 약화되면 부실 시공 등이 증가해 우리 생명도 위협받는다.

 

법치를 달고 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지원금을 무기로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눈꼴 사납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내야 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듯이 과장하는 정부 보조금도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명확히 보여 줄 뿐이다. 노동부가 민간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2020~2022년 3년간 노동계 1천4백여 개 단체에 약 58억 6천(단체 당 4백18만 원가량), 사용자 5개 단체에 약 595억 6천(단체 당 119억 원가량)이었다. 사용자들 단체에 전체로 보면 10배, 1개 단체별로 보면 2천8백 배나 더 지급했다. 5개 단체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의 공범 전경련도 포함돼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고 회계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검증받으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공개한다. 집행부가 선출되지도 않고 임의 단체인 전경련 같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단체부터 샅샅이 조사할 일이다. 다른 4개의 사용자 단체도 마찬가지다. 세금 누수가 정말 걱정이라면 이런 곳을 감시하라.

또한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사 리모델링과 수리에 사용한 수억 원대 세금, 윤석열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들어간 막대한 세금 내역을 공개하라.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 기관들이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아마도 수천억 원은 족히 넘을 특수활동비도 모두 공개하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를 보겠다는 것은 권력 남용이자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즉각 중단하라.

 

검찰, 경찰, 노동부, 국토부, 공정위 등 국가 기구를 총동원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의 반만큼이라도 공공의료를 위한 전쟁에 투입하라. 한동훈 장관이 “전쟁하듯 하면” 마약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전세계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한 적 없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전쟁하듯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면 국내 최대 규모 병원의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사태도 없을 것이고, 병상이 없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로 집단 사망한 코호트 사망도 없을 것이며, 필수의료 공백도 없을 것이다.

 

 

2023년 2월 2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목, 2023/02/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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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게티이미지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된다.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진료를 지속하게 해 달라고 압박해 왔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법을 피해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에게 답해 주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법무부장관, 비서진 등 법을 다루는 검사 출신으로 가득한 정부가 이런 꼼수라니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비겁하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 수단으로 허용된 것이었다. 시민들이 감염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비대면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비대면진료에 대해 시민들이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명분으로 삼아 재난 상황이 종식돼 대면진료가 가능한데도 비대면진료를 꼼수를 써서 지속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플랫폼 업체들의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조건부로 비대면진료를 수용한 것을 핑계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협이라는 이익단체는 어떠한 국민적 대표성도 갖지 못할 뿐더러, 스스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십수 년간 원격의료를 반대해 오다 어떠한 객관적 상황변화도 없는데 돌연 입장을 바꿀만큼 과학적이지도 일관되지도 못한 집단이다.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 추구에만 골몰인 의협만을 ‘수가 인상’이라는 당근으로 매수해 비대면 진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의협의 요구대로 수가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비 폭등을 낳을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좀먹을 것이다. 의협은 어처구니없게도 비대면 진료수가를 무려 150~200퍼센트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복지부는 그런 제안에 동조하고 있다. 왜 안전과 효과 면에서 대면진료에 비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진료에 환자들이 더 많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가? 시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은 바로 정부가 플랫폼 기업 마진을 챙겨주기 위해 의료가격(수가)을 올리고, 의사들이 더 많은 비대면진료를 하도록 부추기는 유인책을 제공하려 하기 때문이다. 결국 비대면진료는 플랫폼 기업들과 의사들 배를 불리려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면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다.

 

비대면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에 빨대를 꽂아 영리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혈안인 것이다. 기업주들의 대표체인 경총이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로 정부에 건의한 9개 중에 “원격의료 규제 개선”이 포함된 것만 봐도 원격의료가 기업주들에게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지 알 수 있다. 단지 ‘닥터나우’ 같은 중소업체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미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할 원격의료 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한번 제도가 뚫리면 의원급에 그치지 않고 병원에 곧 확대 적용될 것은 뻔하다.

 

의료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려는 윤석열 정부는 법을 우회한 비대면진료 꼼수 연장을 하려 한다. 그래서 이미 코로나19 기간 플랫폼 업체들이 과잉의료와 약물 쇼핑을 부추기는 등 수많은 문제를 낳은 바 있다는 사실도 무시한다. 정부는 이를 방지할 대책은 있는가? 정부는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구속력 있는 통제 장치도 갖지 못하면서 같은 문제를 그저 똑같이 연장하려 한다.

코로나19 기간 정말 필요했던 것은 국가가 전화 진료 가능한 병의원 약국을 시민들에게 잘 안내하고 연결해 주는 것뿐이었다. 온갖 상업적 문제를 일으킨 플랫폼 업체들의 의료 진입은 결코 필수불가결하지 않았다. 정부는 오로지 재난을 영리기업의 의료시장 진입을 열어주는 통로로 활용했을 뿐이다. 재난을 민영화를 도입할 기회로 삼는 전형적 ‘재난 자본주의’적 행태였다. 그러다가 스스로 그 재난이 수그러들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제도화에 성공하지 못하자 억지 시범사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행태는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는 것이다.

 

5월 11일 코로나19 종식 선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여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다”고 했다. 대체 무슨 준비를 한다는 것인가. 꼼수로 비대면진료를 연장해 플랫폼 업체들과 민간 의료기관에 퍼 줄 돈이 있으면 다가오는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를 전담해 온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병원과 인력을 대거 확충하라.

코로나19를 전담했던 공공병원들은 병상 가동률이 40퍼센트에 그칠 정도로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별 기여도 하지 않은 민간병원들에는 수조 원을 지원한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코로나 환자를 전담한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에 대해 손실 보상 등 재정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임금체불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익히고 적용하는 사람이 팬데믹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 병상이 있어도 인력이 없어서 무용지물이었던 사실을 기억하라.

 

정부는 정말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코로나19 시기처럼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무기한 허용할 것인가? 이걸 시범사업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시범사업이라 할 수 없다.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막무가내식 초법적 행태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업체들과 나아가 의료기기 업체, IT 업체, 통신 재벌,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한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정말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생각이 있다면 도서 벽지와 취약 지역에 병원과 인력을 확충하라. 필수응급의료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공공의료에 투자하라. 오직 플랫폼 기업 돈벌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통한 비대면진료 꼼수 연장에만 관심이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5월 16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3/05/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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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으로 처리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성토 이어져

명백한 의료민영화 비판, 보험 가입자 편익·권익 훼손 위험 제기

일시 장소 : 05. 25. (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오늘(5/25) 국회의원 김성주·강성희,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노총,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긴급토론회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5/16) 민간보험회사들의 로비법안이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으로 불려온 ‘보험업법 개정안’이 사회적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지금도 소액진료비를 사진을 찍어 보내면 실손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보험회사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개인 의료정보를 더 많이 요구해 소액진료비를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계약자에게 청구하는 보험료와 보험금을 제공하는 비용 간의 차이를 극대화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에게는 개인질병정보와 의료기록, 건강검진 정보, 가족력 등의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낮은 건강보험보장성으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이 80%를 넘은 상황에서 개인 진료기록과 의료정보마저 민간의료보험사의 개인정보에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되는 입법된다면, 이는 보험계약자 편의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킨 뒤 대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소위 ‘실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3. <민영보험사 포괄적 개인진료정보 강제전송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번 보험엄법 개정안은 ‘민영보험사의 개인진료정보 강제전송(진료기록 갈취)’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폐혜와 규제를 논하기 전에 편의성에 대한 관심만 과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의료기관의 보험회사로의 자료전송의무 부여는 병원-보험연계로 이어지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시발점이라는 점,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운영은 개인질병정보 집적의 합법화라는 점, ▲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은 영리적 목적으로의 사용 즉 누출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 기 도입된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점, ▲ ‘간소화’로 보이지만 실제 고액보험금 지급은 감소할 거라는 점을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책은 OECD 평균수준의 보장율로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실손보험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문제 개선 입법을 해야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을 편하게 쓰게 해주기 위한 현재 논의는 이와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4.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와 정보인권보호>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는 “실손형의료보험청구 간소화라는 입법취지나 그로 인한 편익을 인정하더라도 관련 주체·영역별 인권 및 보호법익들을 비교형량하여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환자들의 보험료청구 간소화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국회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꼬집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가입자들 중 소액진료비의 일시적 편익은 증진될 수 있어도 고액·비급여진료비 부담 환자들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 편익과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진료정보의 제3자 집적·재결합 위험의 최소화와 개인민감정보보호 등 정보인권 보호의 관점 및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불이익 최소화 관점”에서 ▲중계·전송대행기관과 관련 전용 전산시스템 개발·관리운영, 민간보험사들에게 보험금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의무화하고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의무를 규정하는 입법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민간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들에게 실손형보험청구 간소화 관련 포괄적인 건강정보제공동의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상 명시하고,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는 최대한 비디지털화 상태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5. 이어진 토론에서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그간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온 보험사들의 횡포를 나몰라라하던 금융당국과 국회가 갑자기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면서 일사불란하게 보험사 숙원사업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실손보험 간소화를 하면 보험사 ‘지급률’은 오를지 몰라도 고액보험금 몇 건만 거절하면 보험사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실손보험 지급을 거절한 사례들을 밝히며, 실손보험의 왜곡된 운영을 제대로 손볼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규제해야 하고 나아가 이를 민간에 맡기지 말고 건강보험을 강화시켜 공보험 보장영역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이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 절차를 무시하는 입법이라는 점, ▲ 민간 자율적 협력을 통한 청구간소화 서비스 활성화를 묵살한다는 점, ▲ ‘전송대행기관’ 지정은 정보 유출과 집적 우려가 크다는 점, ▲ 보험사들이 소액 보험금 낙전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은 지급 및 갱신거절을 통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 민간전자차트와 민간핀테크 업체를 통한 민간주도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전송방법 보장, ▲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동헌 지앤넷 대표는 주요 EMR사들과 연동해 국내 요양기관의 90% 이상의 청구간소화를 지원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히며, 다른 민간 핀텍 회사들을 고려 시 국내 거의 모든 요양기관들이 연내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해 가입자들의 청구 불편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청구주체는 요양기관이 아니라 환자여야 하고, 접수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핀텍 회사들이 전송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청구간소화’라는 프레임이 애초 보험사들의 의도에 따라 본질을 가리기 위해 붙여진 허상이라며,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실시간 전자형태로 갖게 되면 소비자 ‘효용’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고 사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으로 자동전송되는 환자 의료정보 전송범위는 무제한이 될 수 있고, 그 정보를 집적한다는 보험개발원은 ‘공적’ 기관이 아니라 보험사들의 이익단체라며 국회논의과정이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하고 금융위가 사후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졸속심사로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며 법안심사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가 실손보험을 편의로 접근해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실손보험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도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밝혔으며, 지정토론 외에도 환자단체, 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실손보험 활성화를 초래하고 국민 ‘편의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저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

▣  토론회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 일시 장소 : 2023. 05. 25. (목) 14: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김성주·강성희,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노총,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 프로그램

    • 사회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사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

    • 토론

      •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김동헌 지앤넷 대표

      •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23/05/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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