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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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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9:17

[민변 긴급성명]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1. 오늘 국민의 평화적 1인 시위를 경찰이 물리력으로 밀어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가 국민들의 헌법상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남을 알리기 위하여 오늘부터 29일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3. 그런데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은 1인 시위를 위하여 민변 소속 회원이 미국대사관 정문 앞 코너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1인 시위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막아서며 횡단보도 쪽 도로로 밀어냈다. 1인 시위를 막는 근거를 묻자 경찰 관계자는 아무 말도 않다가 몇 분 후에 “‘비엔나협약 22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불허한다”며 “계속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등 경고방송을 하였고, 결국 경찰력을 동원하여 1인 시위를 하려던 민변 회원을 길 건너편 쪽으로 밀어냈다.

 

4. 국민은 누구나 국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평화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1인 시위는 집시법상 규제되는 집회 및 시위도 아니며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곳이 어디든 경찰이 평화적 1인 시위를 막는 것은 위헌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가 대사관 앞 인도에서의 1인 시위를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밝힌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1691).

 

5.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내세운 것은 더욱 어처구니없다. 위 조항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경찰이 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인 시위를 하려던 회원은 오직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불안과 대립을 부르는 사드 배치는 위헌입니다”라고 적힌 피켓 단 1개를 들고 혼자 있었고, 취재 기자가 있었을 뿐이다.

 

6.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경찰은 오로지 국민의 입을 막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곳이 미국대사관 앞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면 이 경찰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경찰은 앞으로도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 모임은 오늘 발생한 경찰의 1인 시위 제지행위는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경찰은 오늘 사건에 대하여 사과하고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모임은 오늘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다. 아울러 경찰과 국가에 대하여 별도의 엄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힌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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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논 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의 불법파견을 적법파견으로 둔갑시키는 데 고용노동부가 앞장섰다는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만에, 이번에는 경찰이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부역자를 자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노동부 유착게이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경찰 유착게이트’가 드러난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부여받은 자들이,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대가로 그 힘을 오롯이 삼성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사용하여왔다는 사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밝혀지고 있다.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협상 당시 경찰청 정보국 소속 김 모 경정이 삼성 측 관계자로 신원을 감추고 동석하였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노동 분야 담당 정보관이었던 김 경정이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삼성에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 임원으로 둔갑해 협상테이블까지 참여했던 것이다.

삼성은 김 경정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사장, 전무라고 부르며 함께 교섭에 참여했고, 교섭 타결 뒤에는 현금 1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외에도 상품권을 지급하고 가전제품 구매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여러 차례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경정은 27일 구속된 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 삼성 자문위원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故 염호석 열사의 시신탈취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확인됐다. 삼성의 힘과 몇 천 만원을 얻기 위해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으며 최소한의 양심조차 스스로 저버린 경찰의 처참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이 가진 힘의 정당성은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부여받는다. 불법파견을 일삼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고인의 시신을 탈취하고 유족을 돈으로 회유하려는 삼성의 초불법적 행태를 엄밀히 확인하고 수사해야할 주체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이다. 그런 경찰이 삼성의 대변인, 삼성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삼성이 무노조경영 원칙을 연명하는 데 스스로 기꺼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경찰은 삼성의 부역자를 자처하고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했단 말인가.

우리는 삼성의 무노조경영이 어떻게 공고히 유지되어왔는지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삼성의 치밀하고 잔인한 노조파괴공작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이라는 이름의 공권력이 철저히 삼성이라는 사적 권력에 빌붙어 완성되었다. 삼성의 노조파괴공작에서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무관리부서였고 경찰은 삼성의 위장직원일 뿐이었다. 김 경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그 힘을 삼성을 위해 쓸 수 있고 써도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통제받지 않는 이 집단권력의 횡포에, 노동자들은 사랑하는 동료를 잃고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했다. 그 수많은 시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지만,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고 김 경정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엄중히 처벌받는 것이 지금이라도 그 고통의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했던 삼성-고용노동부-경찰의 공고한 유착관계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었다. 제대로 끊어내지 않는다면 사적 권력에 빌붙어 그 본분을 망각하고 노동자의, 국민의 삶을 짓밟는 괴물은 계속 태어날지 모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삼성부역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이유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경찰의 삼성노조파괴 개입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

1. 경찰은 김 경정을 비롯하여 삼성노조파괴행위에 부역한 자들을 즉시 파면하라!

1. 검찰은 노동부-경찰-삼성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2018.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목, 2018/06/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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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연장 불승인으로 말미암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특검의 못 다한 수사를 이에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과거 수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후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과거 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 6. 이재용 일가가 부당한 삼성물산 합병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였을 뿐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마치 삼성 이재용 일가는 치외법권인 것처럼 재벌에 대한 수사의지는 없었다.

 

둘째, 2016. 10. 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져도 검찰은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그리고 JTBC가 10. 24. 최순실 태블릿PC를 보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 25.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인 10. 27.에서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였다.

 

셋째, 검찰은 2016. 12. 11.까지 69일간 수사를 진행하였다. 특검의 70일과 거의 같은 수사기간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였다.

 

검찰은 다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새로 구성되는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기 특별수사본부와 그 구성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특검이 70일 동안 못한 수사를 별도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기존의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상태대로라면 본부장과 지휘라인만 존재하는 이름만 ‘특별수사본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금 검찰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삼성 이외의 재벌에 대한 수사, 그 외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다수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놓여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과거의 잘못과 한계를 탈피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여 조직을 혁신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737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화, 2017/03/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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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02-2635-0419 /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02-522-7284

제 목 : [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9. 1. 28.(월)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 시: 2019. 1. 29.(화) 10시30분

○ 장 소: 콜텍 본사 앞(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1길 59)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악기제조 업체 주식회사 콜텍이 2007년 7월 10일 자로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기타를 만들던 모든 노동자를 해고한 지 4,380일이 넘었습니다.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2심은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이 매우 양호하고, 대전공장도 회사의 다른 사업부문과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1. 그런데 대법원은 2012년 2월“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흑자여도 일부 사업부문을 폐쇄하고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콜텍 정리해고 판결은 기업이 흑자이더라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국내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도 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1. 2012년 많은 사회단체와 언론들이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이유로 콜텍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을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습니다.‘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로 이전할 것이다’라는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노동자들을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하도록 만든 그야말로 최악의 판결이었습니다.

 

  1. 법원의 사법권남용 의혹 조사과정에서 콜텍 정리해고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가 정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린 판결 중 하나였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사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흑자인 기업도 미래 닥쳐올 경영상 위기에 대비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1. 콜텍 노동자들은 13년 째 거리에서 복직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십대였던 노동자는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고, 자신들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기타 소리가 세상에 울려퍼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콜텍은 양승태 사법부가 정치권과 협잡을 하면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며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왔습니다. 콜텍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가는 것은 이윤을 위해서 함부로 노동자들을 해고해도 된다는 자본의 횡포와 그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용인한 사법부와 정치권의 거래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1.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활동해온 노동법률단체들이 콜텍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순서>

사회 : 신예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발언 :

– 김유경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이인근 지회장(콜텍 해고노동자)

–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최은실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류하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 기자회견 후 본사에 항의서한 전달, 콜텍 해고자들과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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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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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1222() 오전11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순서 : 사회 –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여는 말 – 한상권 교수(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

이석범 변호사(민변 부회장, 민변 국정화저지 TF 단장)

청구인 발언 1. 김양완 학부모

청구인 발언 2. 한철호 교수(동국대학교)

헌법소원 취지 설명 – 송상교 변호사(헌법소원청구 주심변호사)

질의응답

〇 2015. 11. 3.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이에 오늘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월, 2015/12/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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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이정훈)은 2017년 7월 6일, 근육병으로 인해 뇌병변장애1급인 장애당사자가 제기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제3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제5조 제2호만을 인용하여 위헌법률제청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다발성경화증이라는 근육병으로 현재는 왼 팔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이웃 안에서 고유하고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내고 싶은 50대 여성이다. 그녀는 2010년 병원의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재가(가사 간병)급여를 받았다. 그러다가 2016년에서야 장애인활동보조급여(최대 하루 14-5시간, 사회활동까지 지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장애인활동보조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2호) 혹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3호)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법률 조항 때문이다.

그래서 당사자는 2016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변경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2017년 봄 위 거부처분의 근거 법률인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② 존엄권, 안전권 및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③ 평등 원칙을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았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달리 그 수급자를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립생활의 주체로 대우한다.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을 앓게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격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목적이나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는 이들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해 왔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많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숱하게 장애 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위헌제청결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보조급여는 성격, 범위, 시간 등에서 서로 다른 제도이고 큰 차이가 있기에 제5조 제3호의 ‘비슷한 급여’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듯이 행정청이 위 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여전히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 법 제5조 제3호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도 자주적이고 고유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활동보조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원이 비교 대상을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법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존엄권, 자기결정권 침해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점도 그러하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다. 당사자의 몸은 근육병으로 하루하루 약해져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늦지 않게, 당사자가 하루라도 실질적으로 위 제도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기일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7년 7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금, 2017/07/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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