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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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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안내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4:01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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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에서 고성까지 남해 일대 돌며 '불법어업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 전개 예정

 
- 일시 : 2018년 10월 2일(화) ~ 10일(수) - 장소 : 통영~사천~여수~고성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조사항목 : 통영지역 불법어구 현장 조사, 사천환경운동연합 광포만 환경 조사,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인근 수중 조사, 고흥보성 습지보호지역 해양조사 - 프로그램 ▸ 10월 2일(화) 11:30-12:00 불법어업 근절 기자회견, 통영시청 브리핑룸 ▸ 10월 2일(화) 13:00-14:00 해상퍼포먼스, 통영마리나 ▸ 10월 2일(화) 14:00-16:00 수중조사, 어구수거 ▸ 10월 4일(목) 11:30-12:30 광포만MPA 지정 기자회견, 광포만 ▸ 10월 10일(수) 12:00-13:00 자봉도 수중탐사 결과보고 및 MPA 확대 기자회견, 여호항 - 세부 일정 별첨 - 조사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시 확인 바랍니다.
  10월 2일부터 10일일까지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금지와 해양보호구역확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통영부터 고흥까지 무동력 요트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정부가 설정한 어획량의 마지노선인 100만 톤이 2016년부터 무너지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세목망 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방식으로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가 연간 18만 톤에 이르고 있지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역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이 해양 환경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세부일정] 
102() 통영마리나 / 해양생태계보호 요트캠페인 기자회견
시간 장소 프로그램 담당 비고
07:00-11:00 240분 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11:00-11:30 30분 버스터미널-통영시청 이동 지욱철
11:30-12:00 30분 통영시청 기자회견 지욱철 브리핑룸
12:00-13:00 60분 - 식사
13:00-14:00 60분 통영마리나 해상퍼포먼스 이용기
14:00-16:00 120분 화삼리 수중 조사 이용기 어구 수거
103() 한려해상국립공원
시간 장소 프로그램 담당 비고
10:00-17:00 - 통영마리나 해양 생태조사 이용기 출항
17:00 사량도 정박
104() 사천 삼천포 마리나 / 광포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기자회견
시간 장소 프로그램 담당 비고
07:00-11:00 240분 사량도 항해
11:00-11:30 30분 삼천포마리나~광포만 이동 김희주 협조 요청
11:30-12:30 60분 광포만 광포만MPA 지정 기자회견 김희주
12:30-13:00 60분 광포만~ 삼천포마리나 이동
13:00~14:00 60분 - 식사
14:00-18:00 240분 삼천포마리나 항해 / 물건마리나 정박
105() / 6() / 7() 남해도 옥토버페스트 요트 퍼레이드
108() 남해도 물건마리나
시간 장소 프로그램 담당 비고
10:00-18:00 600분 물건마리나 항해/여수이순신마리나 정박
109() 해양보호구역인근 수중조사(여수 남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시간 장소 프로그램 담당 비고
13:00-15:00 120분 이순신마리나 해양 수중 조사 출항 이용기 요트 출항
14:00-15:00 60분 이순신마리나 해양 수중 조사 출항 보트 출항
15:00-17:00 120분 자봉도 해양 수중 조사/수중촬영
1010() 고흥보성 여호항
시간 장소 프로그램 담당 비고
09:00-12:00 180분 이순신마리나 항해 이용기
12:00-13:00 60분 여호항 자봉도 수중 탐사 결과보고 및 MPA확대 기자회견 보트 출항
13:00-15:00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 010-4329-3253 / [email protected]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의장 010-6571-3600 / [email protected] - 사천환경운동연합 김희주 사무국장 010-8305-3681 / [email protected] -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 010-3244-0288 / [email protected] -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김영철 사무국장 010-9542-7820 / [email protected]
월, 2018/10/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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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적금융기관에 석탄발전 투자 중단 촉구 선언문 발표

 
-2018 충남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에서 토론회 개최
-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문제 일으키는 석탄발전… 투자 지원하는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 높여
2018년 10월 1일,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환경단체들이 한국 공적금융기관들에 국내외 석탄발전에 더이상 투자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국내 금융의 석탄투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이 선언문은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1일부터 2일까지 열리는 ‘제 2회 탈석탄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채택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46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뉴스충청인[/caption] 이날 세 단체는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석탄발전에 금융을 제공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국내 공적금융기관과 민간은행에 ▲공적금융기관의 내부 투자규칙에 기후변화대응 1.5도 목표 반영, ▲공적금융기관이 현재 검토중인 국내외 석탄발전사업 금융지원의 철회, ▲민간은행의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조항 마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투자규모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석탄산업 수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제를 진행하며, 국내 공적금융기관이 수출하는 석탄산업의 경제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보여줬다. 김주진 대표는 “11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 시작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큰 상태”라며,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좌초자산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비난 받아왔다. 한국은 중국, 일본 등과 함께 해외 석탄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다.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금융기관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 3곳은 지난 10년간 9조 4천억원 이상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칠레 등 총 9개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지구의벗(WALHI)의 활동가 드위 사웅(Dwi Sawung)이 참여해 한국 공적금융이 투자한 석탄발전소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피해 사례를 전했다. 사웅은 “찌레본 1기는 한국과 일본보다 최소 10배 이상 유독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좌초의 길을 걷고 있는 오래된 기술을 동남아시아에 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한국의 자와 9, 10호기 신규 건설 MOU 체결 발표는 매우 유감이며, 세금으로 투자하는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도록 한국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6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방송뉴스[/caption] 이어진 토론에는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그린피스 등의 국내단체와 해외에서 참여한 일본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JACSES),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이하 NRDC), 펨비나연구소 전문가들이 ‘석탄금융에 대한 경험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RDC의 한첸 연구원은 “전세계 많은 공적금융 기관들의 석탄투자가 철회 또는 취소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규모는 100%를 선회하는 곳이 많다.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한국의 석탄발전소 투자 규모를 보면 한국은 이와 정반대적” 이라며 한국과 전세계 동향의 큰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의 송한나 연구원은 “일본의 석탄금융의 규모는 세계 2위다. 하지만 최근에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일본의 모든 공적금융에 OECD 규칙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최근 일본에서 일고 있는 석탄투자 철회 운동의 변화를 소개했다. 캐나다의 팸비나 연구소의 빈누 제야쿠마 디렉터는 캐나다가 탈석탄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건강비용, 온실가스 배출, 석탄발전의 경제성 악화” 등을 보여주며, 캐나다의 탈석탄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기업은 기후변화에 매우 무감각 하다”며 “기후변화 관련한 국제회의에 우리나라의 금융 또는 기업의 CEO는 참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를 지적했다. 토론회는 “2018 충남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의 일부로 진행됐으며, 본 행사는 이튿날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는 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를 위해 전 세계 언론, 과학자, 환경단체 등이 회의장 주변에서 향후 지구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동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중단을 위한 환경단체 공동선언문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정치의 화두가 되었다. 특히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의 퇴출은 세계적인 공감대를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석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자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움직임에는 시민들 뿐 아니라 정부 · 지자체 · 기업 · 은행까지 동참했다. 프랑스(2021년), 영국(2025년) 등 현재 23개 이상의 국가와 지방정부가 늦어도 2030년 경에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움직임은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을 통해 현재 28개 정부, 18개 지방정부, 28개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 연기금은 수년 전부터 석탄 산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회수하고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투자를 중단한 상태다. 이런 움직임은 공적 금융기관을 넘어 민간 금융권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영국), HSBC(영국), 도이체방크(독일), 씨티은행(미국), AXA(프랑스) 등 서구 금융계의 정책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의 보험사인 다이이치생명보험이 석탄투자철회 정책을 발표하는 등 현재까지 전 세계 900여개 기관이 6천5백조원에 달하는 화석연료 투자철회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2008년 이후 2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했고 지금도 그 중 7기의 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석탄발전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력의 43%를 석탄으로 생산하였고, 2030년에도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석탄 소비 증가를 주도했던 중국과 인도까지도 석탄을 줄여가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은 가히 ‘석탄공화국’이라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 역시 앞다투어 석탄발전 건설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10년간 무려 9조 4천억원이 넘는 금융 지원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제공하며, 아시아 석탄발전소 건설의 ‘돈줄(스폰서)’을 자처하고 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 바와 같이, 아시아에 석탄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전 지구적 재앙이며, 현재 계획된 석탄발전소가 모두 건설되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지구적 재앙을 초래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의 중심에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이 있는 것이다. 이들 공적 금융기관들은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에도 앞다투어 돈을 대고 있다. 국민연금 등 7개 공적 금융기관이 지난 10년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에 제공한 자금 역시 약 9조 4천억원에 이른다.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받는 고통이나 온실가스 증가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금융기관들은 석탄에 대한 투자가 돈이 된다고,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소는 ‘좌초자산(Stranded assets)’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저렴해지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탄발전소는 가동률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환경 규제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자산이 되어 국가 경제에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금융그룹들이 탈석탄 선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심각한 기후변화·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좌초자산이 되어 재무적 위험을 안길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이 신규 금융제공을 중단하고 기존 투자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한다.
  1.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들은 파리협정을 통해 합의된 1.5도 목표를 내부 투자규칙에 반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하라.
      1-1.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화석연료, 특히 석탄이나 오일샌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을 제공하지 않도록 투자 규칙을 마련하라.
     1-2. 특히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서는 초초임계압(UCS),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초초임계압 석탄발전소는 아임계 발전소에 비해 10% 정도 개선되는 것에 불과하며 가스발전보다 100배 가량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1.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국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2. 국민은행 등 국내 석탄발전소에 금융을 지원했던 민간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기후금융에 대한 내규를 강화하고,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제공을 중단하라.
  3. 공적 금융과 민간 은행 모두 국내외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맞춘 연도별 목표를 설정을 통해 투자규모를 확대하라.

2018. 10. 1.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화, 2018/10/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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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만 건설하다 미래엔 환경 단지 건설하게 될 판

  [caption id="attachment_194798"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일행은 삼천포항으로 이동한 후 렌터카를 이용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희주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함께 광포만으로 이동했다. 기자회견 장소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자연이 만들어낸 장관을 지닌 광포만에 대진산업단지를 세우겠다는 개발세력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무동력 항해 캠페인을 벌이면서 불법어업금지, 해양쓰레기 근절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참여해 달라고 시민,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갯잔디를 드러낸 광포만                                                                                                                     ⓒ환경운동연합[/caption] 외지에서 사천에 도착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최양일 변호사와 항해팀 일원은 광포만의 살아있는 생태현장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넓게 펼쳐진 갯벌에 무수히 많은 게와 망둑어들이 좌우로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갯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 한편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광포만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10% 이상을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아직 1.63%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84번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의 확장이 필요하다. 단순 보호구역 지정이 아닌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간이어야 84번 국정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현실은 오히려 개발세력에 큰 호기로 작용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난 잠시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서 광포만에 오면 이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포만 해양조사에서 발견한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이 끝나고 갯잔디가 형성된 광포만에서 해양생물조사를 진행했다. 대추귀고둥은 겉은 대추처럼 생기고 주둥이가 사람 귀 모양으로 생겨서 지어진 이름이다. 멸종위기종 2급인 대추귀고둥은 그늘진 날씨에 갯잔디 주위에서 발견되지만, 오늘처럼 밝은 날에는 땅속으로 10cm가량 파고들어 숨어있다. 꽤 오랜 시간의 조사로 몇 마리의 대추귀고둥을 발견했다. 땅속으로 파고들 때 땅 위에 남은 변의 모습을 보고 대추귀고둥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처음 보는 생명의 신비에 한 번 더 감탄한다. 우리가 이들 생명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꼭 지킬 수 있기를 기원한다. 광포만의 대진 산단 환경영향평가에 재미나면서도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다.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이식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설명한 지역에는 대추귀고둥이 없다.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무실에서 쓰인 졸속 환경영향평가라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런 졸속 환경영향평가가 우리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산업단지 건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포만에서 해양조사의 마지막으로 수거한 쓰레기,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촉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포만 개발사업의 어이없는 현실에 최양일 변호사와 Lawrence Smith, 백종국 기자는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현장조사가 끝나고 차량으로 이동했다. 복귀하는 길에도 광포만에는 진공청소기, 소주병, 농약병, 개 사료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나, 둘 줍기 시작한 쓰레기가 돌아오다 보니 한 포대, 두 포대로 늘어났다. 아마도 누군가 우리 손이 모자랄까 봐 걱정되어 세심하게 포대 두 장을 버려두고 간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포만 조사에 함께한 Lawrence Smith, 최양일, 백종국, 김희주, 이정훈, 신재은, 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 4시가 다 되서야 우린 늦은 아침을 먹고 오랜만에 만나고 처음 만난 인연으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대화를 나눴다. 태풍 콩레이로 피항 간 무동력 선박과 함께하기 위해 최양일 변호사와 Lawrence Smith 그리고 나는 통영으로 돌아가야 했다. 몇 일간 일정을 같이 한 백종국 기자 그리고 오늘 내려온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는 서울로 출발했다. 서천환경운동연합의 김희주 국장 역시 광포만 생물조사 일정을 위해 이동하며 오늘의 일정을 마쳤다. 통영으로 돌아오면서 온 세상이 산업단지로 뒤덮인 세상을 상상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비싼 비용을 내고 입장하는 환경 단지가 생길지도 모른다. 나의 말도 안 되는 상상이 혹여나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섬뜩함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토, 2018/10/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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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 4차 환경법제포럼 안내

환경분쟁의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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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신청하기 클릭]  [찾아오시는 길 ]

일시 : 2017. 11. 23(목)  16:00~18: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주관: 환경법제포럼 / 주최: 환경법률센터 [프로그램] 16:00~16:10 인사말 - 김호철대표(환경법제포럼 공동대표, 법무법인(유)한결) _________좌장 - 이이수 변호사(환경법률센터 운영위원, 법무법인 선우) 16:10~16:40 발표 1. 도시토양오염과 환경갈등 _________박상열 변호사(ELPS 법률사무소 대표) 16:40~17:10 발표 2. 공익적 환경분쟁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_________여영학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17:10~18:00 토론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logo

문의: 환경법률센터 02-730-1327/[email protected]

월, 2017/11/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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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석굴이 자연학교 놀이터가 되었어요.

하늘다리를 올라 초록으로 물든 논밭을 보고 먼산을 바라보며 심신수련도 하였습니다
복식호흡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선생님을 따라 해 보기도 하고 끝말잇기도 하였습니다

하늘다리를 내려오면서 대벌레,옥색 산 누에나방, 하루살이, 애매미,잠자리등 여러 곤충을 보며 이들을 만나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여기는 친구들이 넘 사랑스러웠습니다.
청석굴 탐험이 조금은 무섭기도 했지만 캄캄한 굴속을 후레쉬를 비춰가며 조심조심 조금씩 나아가는것이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수, 2018/10/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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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석굴에서 박쥐하고 놀다왔어요

깜깜한 굴속에서 랜턴 불빛도 다 끄고 기다리니 박쥐들이 찍찌직 ~^^
속닥속닥 소곤소곤 박쥐를 방해하지 않았더니 박쥐가 휘릭 날아 우리앞에 짜잔 나타났지요
오늘 생태일기장에 박쥐와 동굴, 팔씨름이야기로 채워지기를 기대해요
다음엔 꼬옥 일기장 들고 오세요~

사진으로 동굴에서 무얼하고 놀았나 볼까요?

오늘도 둥구나무친구들 덕분에 참 재미있었어요

수, 2018/10/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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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지구를 지키는 건물에너지 절약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1-2LI9B9j_k[/embedyt]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기후변화 폭염과 태풍, 한파까지 에어컨과 보일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셨나요?

우리나라의 연교차는 무려 50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건물들도 50도의 온도 차이를 이길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집이 외부의 온도를 이기지 못하니까 보일러와 에어컨 온도를 더 올리고 더 내리게 돼요 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되고 그럼 냉난방비도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결국 지구의 기후변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어요 악순환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집을 아이스박스처럼 만들어볼까요? 바깥의 뜨거운 열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집을 아이스박스처럼 만들어봐요 먼저 창문을 이중창으로 아니 하나 더해서 삼중창으로 벽에도 단열재를 더 붙이고 어! 집이 더위를 잘 막고 있어요 빨리 바닥도 단열 바닥으로 바꿔봐요

우리가 집에서 너무 덥고 추운 건 집이 우리를 잘 보호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창문을 여러 겹으로 하고 벽과 바닥에는 단열재를 강화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밖 온도가 집안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하죠 우리 집을 여름에는 아이스박스처럼 겨울에는 보온병처럼 만들어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 우리 모두 실천해볼까요?

목, 2018/10/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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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10월 13일 토요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가족들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과 구룡폭포를 다녀왔습니다.

맑고 청명하기 그지없었던 이 날의 현장속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날의 탐방이 시작된 운봉읍 행정마을입니다.

행정마을에 있는 서어나무 숲은 ‘제1회 아름다운 숲’ 대상을 받은 곳으로, 수백년된 서어나무들이 아름드리 줄지어 서서 마을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숲은 인간이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저희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치른 후 음수(陰樹)의 특성을 가진 한 무리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어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남해안과 높은 산꼭대기를 제외한 현재 남한의 대부분을 온대림(溫帶林)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의 최후 승리자는 바로 서어나무와 참나무 무리입니다. 그만큼 넓은 면적에 걸쳐 수천수만 년을 이어온 우리 숲의 가장 흔한 나무 중 하나가 서어나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무분별한 벌목등으로 인해 서어나무는 희귀종이 되어가고 있으며, 또한 서어나무에 서식하는 장수하늘소 역시 멸종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잠깐 간식타임도 즐기고~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느긋하게 다시 출발합니다.

코스모스가 정말 아름답죠?

금북 남원 운봉 덕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르막 왼쪽 나무 사이사이로 햇빛이 반사되는 덕산저수지가 보였습니다.

진한 솔향을 들이마시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봅니다.

어느 덧 노치마을에 도착하였네요.

노치마을은 해발 500m의 고랭지로서 서쪽에는 구룡폭포와 구룡치가 있으며, 뒤에는 덕음산이 있고 지리산의 관문이라고 말하는 고리봉과 만복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백두대간이 관통하는 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노치마을은 고리봉에서 수정봉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위에 있어, 비가 내려 빗물이 왼쪽으로 흐르면 섬진강이 되고 오른쪽으로 흐르면 낙동강이 되는 마을입니다.

마을 뒷산에는 할아버지 당산으로 불리는 수령이 몇백년된 소나무 4그루가 일렬횡대로 서서 마을을 지켜보고있으며, 할머니 당산이라 하는 500년된 느티나무와 바위가 마을 앞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회관 앞에 있는 할머니 느티나무의 시원한 그늘 아래서 맛난 점심을 먹었습니다.

여정 중에 만났던 회덕마을입니다.
임진왜란 때 밀양 박(朴)씨가 피난하여 살게된 것이 마을을 이룬 시초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원장을 보러 운봉에서 오는 길과 달궁쪽에서 오는 길이 모인다고 해서 “모데기”라 불렸습니다.
회덕마을은 평야보다 임야가 많아 짚을 이어 만든 지붕보다 억새를 이용하여 지붕을 만들었으며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멀리 지리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두 갈래 폭포를 이루고, 폭포 밑에 각각 조그마한 못을 이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용 두 마리가 어울렸다가 양쪽 못 하나씩을 차지하고 물 속에 잠겨 구름이 일면 다시 나타나 서로 꿈틀 거리는듯해서 교룡담이라 하며, 이곳이 바로 9곡입니다.
바로 구룡계곡의 백미, 아홉 마리 용이 살다가 승천했다는 전설을 지닌 구룡폭포입니다.

둘레길을 걷는 중 숨겨진 9개의 폭포를 찾는 재미도 쏠쏠하였습니다.

 

행정마을부터 시작해 구룡폭포를 통해 육모정으로 내려오는 이날의 탐방이 모두 끝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지친 심신을 달래줄 막걸리와 파전을 먹는것도 빼놓아선 안되겠죠~

속세의 복잡한 생각을 날려버리고, 자연을 벗삼아 걷는 일정을 짜보았는데요,
함께 걷는 동안 마음을 비우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힐링 되었으리라 믿으며, 다음 탐방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화, 2018/10/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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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4983" align="aligncenter" width="610"]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UN 회의장에서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간실무그룹(IGWG)’ 4차 회의 이달 15~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기업이 지켜야 할 규범과 인권’ 책자 발간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야기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 조명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촉구
  유엔인권이사회(UNHRC) 산하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간실무그룹(IGWG)’ 4차 회의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인권 이사회의 결의안 26/9호에 따라 설립된 실무그룹은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침해 활동을 규제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속해 있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은 실무그룹 4차 회의를 맞아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야기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를 조명하고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방글라데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세계문화유산 파괴에서부터 스리랑카 사탕수수 농장의 토지권 침해까지 책자에 나온 사례들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현지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같은 국제금융기관이 원조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환경‧사회영향평가 없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도 책임을 지게하는 법적 장치가 부재한 사실을 지적한다.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개가 넘는 법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약은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며 “이번 실무그룹 4차 회의에서는 구속력 있는 조약의 초안(Zero Draft)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 각국 정부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조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공급망이 집중되고 인프라 투자 및 개발 사업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공적수출신용기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오스 댐 붕괴,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등이 가까운 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4년 26/9호 결의안 채택을 두고 반대표를 던진 바 있지만 실무그룹 회의에는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업범죄 피해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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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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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고, 저항하고, 변혁하는 우리는 지구의 벗

[caption id="attachment_19496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3월 7일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종로타워에 위치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의 죽음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3월, 우리는 온두라스의 대표적인 원주민 권익보호 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인 베르타 카세레스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렌카 원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지역에 건설될 대규모 수력발전 댐 사업에 맞서다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온두라스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댐 건설 중단, 환경운동가에 대한 박해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구의 벗 한국 회원단체인 환경운동연합 또한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행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베르타 카세레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 베르타의 죽음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환경 파괴의 일부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80명이 넘는 환경운동가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땅과 물 그리고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은 국가 권력과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국제 금융기구와 초국적 기업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진출 한국기업이 저지르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문제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문제는 더 이상 일국에 국한되지 않는 전 지구적 문제이며 국제적인 협력이 없이는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2년부터 지구의 벗과 함께 든든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환경 이슈에 대응해왔습니다. 지구의 벗은 1971년 스웨덴,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창설한 국제 환경단체로 설립 초기에는 반핵, 포경 금지와 같은 특정 이슈에 매진했으나 오늘날에는 전 세계 74개국의 5000명이 넘는 활동가와 200만 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당대 중요한 환경‧사회 이슈에 활발하게 대응하는 연합체로 성장했습니다. 지구의 벗은 “모이고, 저항하고, 변혁하자(Mobilize, Resist, and Transform)”라는 핵심 기치 아래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비전으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권과 인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이를 훼손하는 국가권력과 자본 권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활동을 합니다. 지구의 벗이 집중하고 있는 국제 프로그램으로는 기후정의(Climate Justice and Energy), 경제정의(Economic Justice Resisting Neoliberalism), 숲과 생물다양성(Forests & Biodiversity),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이 있습니다. 기후정의 프로그램은 석탄, 핵과 같은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를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100%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활동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제 금융기구와 쉘(Shell)과 같은 초국적 석유 기업의 영향력에 도전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북반구 국가에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숲과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은 지역 공동체 및 원주민들과 함께 숲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합니다.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과 단일재배, 파괴적인 벌목, 자원과 생물다양성의 상품화 등에 반대하는 여러 캠페인을 펼칩니다. 식량주권 프로그램은 ‘생태적 소농 농업(ecological peasant farming)’을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의 프로그램은 국경을 넘나들며 대규모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면책특권을 얻는 초국적 기업과 금융기관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규제하고 처벌하는 제도개선 운동에 집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016년 지구의 벗 격년총회(BGM)에 참석한 활동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따로 또 같이, Another World is Possible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위의 프로그램에 함께하면서도 조직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별도의 정관과 예산을 따로 두고 각국의 사안에 집중적으로 대응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왈히(WALHI), 독일의 분트(BUND), 남아공의 그라운드워크(Ground Work) 등 전 세계 75개 단체가 서로 연대하지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공동의 행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의 벗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환경운동연합도 지구의 벗과 따로 또 같이 활동하며 국제적으로는 다음의 사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환경파괴 활동을 감시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각종 식료품, 샴푸, 화장품 등의 원료인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규모의 숲이 사라집니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의 산림(약 2,300만 ha)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소중한 천연 열대림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곳을 터전삼아 살아온 수많은 동식물과 원주민 공동체도 숨 쉬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들의 삶을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태‧문화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산림파괴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기업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직 파괴되지 않은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시장을 대상으로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공적금융이 반환경‧인권 침해 개발 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활동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가습기 살균제로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기업과 전범기업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여전히 투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주민 강제이주, 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가 되는 해외 개발 사업에도 우리의 세금이 ‘원조’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관련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해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적금융기관이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가해 기업에 공적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셋째, 기업범죄 면책 타파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에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합니다. 초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얻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은 약 3,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인권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약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초국적 기업의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조약을 만들기 위해 반세기 동안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결국 지난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초국적 기업과 기타사업체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발전을 골자로 한 ‘결의안 26/9호’를 통과시켰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각 정부 대표는 이 조약의 초안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최대한 많은 국가가 이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약 제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10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수, 2018/10/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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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ssuu.com/ushas88/docs/apac_leaflet_finale_korea____spread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속해 있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은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간실무그룹(IGWG)’ 4차 회의를 맞아 「기업이 지켜야 할 규범과 인권」 책자를 발간 하였다. 책자는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야기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를 조명하고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 2018/10/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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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하구를 해양평화공원으로

 

류종성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시스템학부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95043" align="aligncenter" width="650"] 강화군 철산리 야산(왼쪽)과 북한의 야산(오른쪽) 사이로 흐르는 물길이 예성강이다. ⓒ한겨레 조홍섭[/caption] 한강 하구에서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서 자유롭게 서해로 흘러간다.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 유엔사가 관할하는, 남북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바다였기 때문에 개발 압력에서 벗어난 자연하구로 서해안에 유일하게 남아 있다. 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으로 하천 생태계와 바다 생태계를 연결해준다. 많은 물고기들이 상위 포식자를 피해 산란을 하는 곳이며, 민물장어와 연어가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갈 때 거쳐가는 곳이다. 강을 통해 들어오는 하수를 생물에게 유익한 유기물로 바꿔주는 탁월한 기능은 지구상의 어떤 생태계도 가질 수 없는 자연하구 고유의 역할이다. 한강 하구에는 남북한 갯벌 면적의 약 26%를 차지하는 1500㎢의 갯벌이 분포한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1㎢의 갯벌이 제공하는 생태적 가치는 연간 약 63억원으로 농경지의 100배에 이른다. 한강 하구 갯벌은 1년에 약 9조4500억원 가치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강화군 우도와 함박도 갯벌에는 천연기념물 205호인 저어새가 수백마리씩 무리지어 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044" align="aligncenter" width="650"] 한강하구 독도에서 휴식하는 저어새와 재갈매기 ⓒ한겨레 조홍섭[/caption] 지난 9월19일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하여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한강 하구 범위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김포반도 동북쪽 끝자락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하구역으로 강화도 주민들은 조강이라고 부른다. 조강에는 모래로 이루어진 너른 갯벌이 군데군데 있는데 과거에 주민들이 건너다니곤 했다. 모래갯벌은 바다 한가운데 사막과 같은 경관을 빚어낸다. 특히 교동도 서안습지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갯벌사막과 어우러지는 경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자연유산이다. 필자의 눈에 천혜의 갯벌사막 경관을 보여주는 한강 하구 갯벌은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해양생태계이다. 강화도 외포리에서 새우젓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1년에 600억원이 넘는다. 젓새우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수심이 얕은 모랫바닥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한강 하구에서 많이 잡힌다. 그러나 이 모래갯벌은 골재를 채취하기에도 좋은 대상이다. 2006년 제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한강 하구 골재채취 사업이 합의된 바 있다. 2007년 남북한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추진할 때 골재채취는 한강 하구 공동이용의 중요한 의제였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골재채취는 공동이용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무분별한 골재채취는 젓새우 산란지와 희귀한 갯벌사막을 파괴한다. 영국은 바다 골재 채취 허가를 심의할 때 모래의 재생 속도, 생태계 피해 정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채취 위치, 면적, 준설 깊이를 결정한다. 한강 하구는 지난 65년간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아 과학정보가 백지상태다. 과학적인 검토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무리한 공동이용은 한강 하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연 600억원의 새우젓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제 한강 하구 공동이용에서 공동보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이 함께 한강 하구 수산업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생태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매년 인천공항의 외국인 환승객이 700만명을 넘는다.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교량이 완공되면 많은 외국인 환승객들에게 한강 하구 갯벌을 쉼터로 제공해 장시간 비행에 지친 심신을 달래게 하자. 한강 하구가 해양평화공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게 애쓰자. 그 길의 끝에 우리의 진정한 화해와 치유, 그리고 미래세대의 번영이 있다. (이 글은 10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18/10/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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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환경단체, 정부 상대 기후소송 항소심서 승소

전 세계 기후소송에 '게임체인저'되나... 한국정부에 시사하는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118" align="aligncenter" width="560"]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이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르헨다(Urgenda)[/caption]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 법원이 지난 10월 9일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할 것을 주문했다. 2015년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Urgenda)는 약 900명의 시민과 함께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홀히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강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개월 뒤 헤이그 지방법원은 우르헨다의 손을 들어 정부에 ‘감축량을 기존 17%에서 25~4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안에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법부는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탄소배출 감축이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하는 우르헨다와 뜻을 같이하며 유럽인권보호조약(ECHR)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법적의무’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네덜란드가 당사국으로 가입한 ECHR이 효력을 갖도록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기후정의 실현에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현재 노르웨이, 독일, 미국, 콜롬비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이와 비슷한 소송이 국가와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가입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초국적 석유기업 쉘이 지난 30년간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항을 충분히 알고도 화석연료 개발 사업에 열을 올려왔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최근 국내 기업과 공적수출신용기관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 석탄화력발전 투자 및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지탄을 받고 있다. 쉘은 그들의 국경을 초월한 사업 활동이 미친 영향에 대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 받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번 네덜란드 법원이 내린 판결과 기후소송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화, 2018/10/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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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야 기다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가 간다!

  [caption id="attachment_1951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10월 21일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참여 캠페인인 해양서포터즈 발대식의 첫 모임이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쓰레기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바닷물고기의 개체 수 감소가 가져오는 해양생태계의 파괴가 정부가 설정한 마지노선을 넘은 지 오래다. 해양보호구역은 우리 정부가 2020년까지 10% 이상 지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현재 IUCN 자료에 의하면 1.63%뿐이다. 엄격한 관리와 보호로 해양생태계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다. 바다 밑에는 버려진 쓰레기들이 기약 없이 방치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 이날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 해양서포터즈들은 열정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에 모이기 위해 멀리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 열정을 담아 방문을 한 서포터도 있었다. 첫 모임을 한 서포터즈는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표현했다. 참석한 해양서포터 모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다오염에 크게 공감했다.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김승현 서포터는 "동해에서도 바닷속 쓰레기 문제를 실감할 수 있다"고 말해줬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들은 향후 해양 캠페인이 "시민 모두가 서포터즈가 될 수 있게 실천적인 것", "보여주기식 체험이 아닌 지역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우선순위 조사", "환경운동연합 알리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인터넷에 공개되어있는 해양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바다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 할 예정이다. 해양현장에서 해양정화 활동 및 오염원 분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서포터즈는 국내 바다 환경을 확인하고 시민이 동참하여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캠페인을 기획, 디자인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수, 2018/10/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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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5197" align="aligncenter" width="537"] ▲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100개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 물질이 70종(8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살생물 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해 놓음 [caption id="attachment_195196" align="aligncenter" width="544"] ▲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중 위해성 정보가 확보된 물질은 17종(20%)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 한 개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 포함돼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17종(20%)에 불과했다. 또 조사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됐고, 제품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이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17.8.22 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 안전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정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외에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 든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스프레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9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49개 제품만이 환경부의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준수한 반면, 절반 이상의 제품의 경우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6년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호흡 독성 등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고, 나머지 384종은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17종(20%)만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70종(80%)은 인체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당시인 2017년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 중이거나 검토가 완료된 살생물 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가 규제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은 ‘빙산의 일각‘... 나머지는 ’사각지대 그에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의 위해성이 검증된 일부 살생물 물질만 규제하고 있을 뿐, 독성자료가 없는 나머지 대다수의 살생물 물질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살생물 물질 70종을 포함해 환경부가 위해성 자료가 없다고 밝힌 384종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 관리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전검토 살생물 물질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신청 여부 및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사전검토 중인 목록과 기업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성분과 안전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36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답변을 거부했다. 살생물제법 전초전 격으로 시행된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 의문 [caption id="attachment_1951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이 제정되었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라는 생활 속 화학제품으로 사망자 1,357명, 피해자 6,174명 참사를 낸 대한민국 정부가 제2의 참사를 막기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 내년('19.1.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다. 환경부는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와 같이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최대 10년 까지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 스스로가 "(스프레이형 제품 포함) 전체 검토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10/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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