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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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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안내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4:01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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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oto_2017-09-19_13-17-13부산1

 "공론을 왜곡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규탄한다!"

  photo_2017-09-19_16-12-4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9월 16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지역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원전 당사자 인접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론화 진행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18일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부산지역 간담회 및 토론회 진행에 따른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계적 중립으로는 공정한 공론형성을 할 수 없다”면서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한 중립을 ‘기계적인 중립’에 가두어 놓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산시민행동 ⓒ부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부산시민들이 요구한 것이었고, 이를 대통령이 공약으로 받아들여 당선되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로 쟁점이 흐려진 가운데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말이 좋아 공론화이지 그간 핵발전소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희생, 위험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다.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했던 중립을 포기했고, 안전을 건 도박으로 부산시민들을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문제는 우선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부터 드러났다. 핵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서울경기지역 시민이 절반이며, 미래세대에게 영향이 더욱 큰 문제임에도 젊은 층의 비중이 낮다. 이것은 핵발전소와 관계없는 사람이 핵발전소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photo_2017-09-19_13-17-28 부산3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 핵발전소 인접지역의 문제소홀과 불평등 방조 사과, 부산지역토론회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진행과 시민폄하 사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에서 제기한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시정 요구에 대한 대책마련, 핵발전소 최인접 지역주민, 핵발전 노동자, 협력업체 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집단에 대한 구제방안 " 등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론화과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3428"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시민행동 ⓒ울산시민행동[/caption]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경주지진발생 1년째인 지난 12일,   '핵발전소 14기도 모자라서 2기를 더 짓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20일에는 '당사자지역 배제하는 공론화위 규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공정하게 진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는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3"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시민행동 ⓒ울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면서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개입과 일방적 홍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면서 "시민참여단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광주가 3.4%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고리5․·6호의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울산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배분의 왜곡된 결과 시정과 인구비례원칙과 국제기준 30km반경 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생존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핵발전소 안전하면 여의도에 지어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은 18일 경남도청 앞에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남시민행동은 지난 13일 김경수의원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순회 설명회에서 ‘신고리 5ㆍ6호기를 지으면 3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월성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를 없애는 쪽으로 공론화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나온 김 의원 발언을 보면 월성 1호기조차 이번 정부에서는 폐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60"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남시민행동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는 새 정권이 탈핵원년의 해를 만들기 위해 열어야 하는 첫 포문과도 같다”면서  “김 의원 발언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정부의 탈핵 의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경남대학교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찬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영상 보러가기, 경남도민일보 제공)

[울산 기자회견문]

신고리56호기 공론화과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지난 9월16일, 공론화위원회는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공론화 과정의 본 무대인 숙의민주주의를 시작하였다. 당시 참가한 시민들은 본인들의 임무와 과제, 위상에 대한 설명을 듣는 내내 역사적인 순간에 있고 역사적인 활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듯이 진지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적인 찬반측 단체들로 소통협의회를 꾸리고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 시민참여단에 제공될 설명 자료집 제작을 두고, 상호간의 교차검토와 수정 등을 거치며 완성한 최종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거나 추가 내용을 강요하고 급기야는 가장 마지막의 최종안을 제시하면서 건설재개 측의 목차를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집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강요를 동반한 검열에 다름 아닌 행태였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고위인사가 협의회의 내내 대놓고 개입하는 것을 방치했는가 하면, 핸드폰 케이블이나 부채 등의 한수원 회사측의 홍보물이 각종 캠페인과 건설재개 집회현장에서 공공연히 배포되는 것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9월 들어 한수원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리5·6호기와 동일 모형인 APR1400의 안전성과 수출성공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동영상이 시중에 나돌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야 비로소 공개된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18명이고 광주가 3.4%, 17명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이다. 울산은 신고리5․·6호의 당사자 지역이다.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 공론(公論)이란, 공적인 주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적 의식이 생성·발현되도록 돕고, 기존의 편향과 왜곡된 정보로부터 독립되어 제대로 된 시민의식에 기반하여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론화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그게 비록 문재인정부의 공약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기존의 일방적, 폐쇄적,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독점체제에서 탈피하여 하루라도 빨리 에너지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와 같은 공론과정에 충실히 복무하기 위해서는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갖추고 활동해야한다. 공론화위원회가 기존의 에너지독점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길들여져 관성에 젖는다면 편향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대로 편향적인 상태가 지속된다면 공론화의 끝은 기존 핵과 석탄위주 에너지독점체제의 공식적인 연장일 뿐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의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한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지역배분에서 나타난 왜곡된 결과를 시정하고, 인구비례 원칙과 국제기준 30km 반경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 <지역비례 참조표>
내용 울산(비율) 대전(비율) 광주(비율) 부산(비율)
주민등록인구 1,139천(2.24) 1,519천(2.98) 1,472천(2.89) 3,556천(6.98)
19세이상인구 879천(2.18) 1,174천(2.91) 1,109천(2.75) 2,918천(7.23)
* 전국 인구수 50,939, 전국 19세 이상 인구수 40,350(18대 대선 통계)

2017. 9. 20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문의 : 김형근 공동집행위원장(010-5739-7979)

수, 2017/09/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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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걸을 때마다 메탄가스가 뽀글뽀글” 남한강 저질토 심각한 상태

환경운동연합, 3개 보 주변 9개 지점 현장조사

  “걸을 때 마다 메탄가스가 뽀글뽀글 올라오는데요? 보가 설치되면서 유속이 느려져 유기물질이 쌓이고 썩으면서 발생한 메탄가스입니다.” 4대강사업이 진행된 남한강의 여주보와 강천보 사이에 위치한 여주대교 아래, 저질토를 조사하기 위해 강으로 들어간 오준오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2일, 올해 처음으로 남한강에서 녹조가 관찰된 데 이어 강 밑바닥에 오니층이 깔리고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대강사업 준공 후 2015년부터 남한강 6개 지점에서 수질과 저질토를 모니터링해 온 여주환경운동연합 신재현 공동위원장은 “여기가 원래 새하얗게 모래가 펼쳐졌던 곳입니다. 지금은 시궁창 냄새나는 뻘로 변해 발조차 담글 수 없습니다.”고 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29" align="aligncenter" width="625"]ⓒ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2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9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원욱의원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대한하천학회, 경기환경운동연합은 남한강에 설치된 보 3개지점을 포함해 바위늪구비, 여주교, 양화나루 등 6개 지점에서 저질토와 수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개 보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얻어 배를 타고 나가 시료를 채취했고, 나머지 6곳은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저질토를 채취했습니다. 이포보 상류를 제외한 대부분 지점에서 두꺼운 오니층이 확인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현장에 있던 활동가와 전문가는 강을 살리려면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6월 1일 4대강의 보 6개의 수문이 개방됐지만 녹조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남한강 3개보는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2천만 서울시,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에 녹조와 오니토, 실지렁이가 득실대는 것이 알려지면 시민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추가 수문개방을 검토해 수질과 저질토 개선에 힘써야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채취한 시료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2주 후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2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27" align="aligncenter" width="500"]ⓒnewsis ⓒnewsis[/caption]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목, 2017/09/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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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밥상 위의 방사능 오염, 얼마나 심각한가?」

"음식 속에 세슘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방사능 물질 수백 가지가

알 수 없는 양으로 같이있다. 이렇게 봐야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DjzVMZS7MmA[/embedyt]

금, 2017/09/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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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활성단층 위에 원전 짓는 황당한 나라」

“참으로 황당한 나라입니다. 원자력발전소를 활성단층대 위에 짓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는 국민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위험과 피해를 더 이상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MLw0WPZeSGU[/embedyt]

월, 2017/09/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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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감축목표 설정은 긍정, 석탄발전 정책은 우려

교통수요 ․ 건강대책은 미달

 

오늘 9월 26일(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9.26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목표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9.26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환경 이외에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검토와 제안을 12개의 부처가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또한 산업과 발전, 수송 분야의 감축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대선기간 중 제안한 미세먼지 7대 정책(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계획 중단, 자동차수요관리정책 강화,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기준 및 대책 수립,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의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을 ‘9.26 대책’에서 적극 반영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하고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다루겠다는 약속에 비해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집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기 중 4기(당진, 삼척)에 대해서만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나머지 5기(고성, 강릉, 서천)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가 아닌 공개적 논의를 통해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의 사회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시급하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에 대해 오히려 특혜 수준의 낮은 세금이 부과된 만큼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돼야 한다. 에너지 세율 개편으로 인한 세수를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계 배출량 감소를 위해 질소산화물이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지만,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가 낮은 요율과 다양한 감면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 감축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2016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액은 총 143억 원). 따라서 현행 배출부과금을 전면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2020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퍼센트 감축을 위해 ‘9.26 대책’에 포함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분별 주요대책 중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분에 대한 계획의 아쉬움 역시 크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연소시설에서 직접 배출되는 양은 27-28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의해 2차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질소산화물의 주범인 자동차 전반-노후 경유승용차만이 아니라 휘발유 승용차 포함 모든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9.26 대책’은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발전소와 산업체 분야 중심의 감축 대책에 머물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공약에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추진을 밝혔으나 ‘9.26 대책’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유럽에서 경유차와 휘발유차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2040년까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인도. 독일은 203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전기차와 노후경유차 퇴출에 그치고 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의 퇴출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중심으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9.26 대책’의 우려되는 지점은 효과가 의심되는 수많은 대책을 분별없이 나열하고 있는 점이다. 인공위성과 인공지능까지 온갖 기술과 정책을 총동원하여 대책을 열거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도 모자라 영유아, 어린이에게 마스크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효성이 의심이 되며 건강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기초적 이해부족을 드러냈다. 오염을 줄여서 건강의 악영향을 사전에 줄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다. 그러나 ‘9.26 대책’ 역시 고농도 오염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그때 가서 대책을 발동하겠다는 사후대책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3단계 수준으로 강화, 어린이∙학생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 기준마련,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운영 등 정부가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달성한다면 상당한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발생할 획기적 공약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9.26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미세먼지 감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2017년 9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0926_미세먼지 종합대책 논평

화, 2017/09/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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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9월 27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밝히고,  국정원적폐청산 TF에서 4대강사업을 포함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4"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돈 의원은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7" align="aligncenter" width="640"]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개입한 정황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개입한 정황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고 밝히며,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국정원의 개입 정황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94" align="aligncenter" width="640"]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의원 이상돈,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기자회견문>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지난 6월 발족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적폐청산 TF(이하 ‘적폐청산 TF’)를 꾸리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등 15가지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적폐청산 TF가 조속히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7월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면 휴강 여부까지도 사찰당하고 각종 연구과제를 중단하는 등 탄압했으며, 4대강사업에 찬성하도록 노골적으로 줄을 세우고 연구비라는 당근을 내밀었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블랙리스트인지 화이트리스트인지를 물을 정도로 MB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전문가들에 대한 ‘관리’는 공공연한 일이었다. 최근 보도된 환경재단 회유 사건에서 보듯 국정원이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단체들을 상대로도 전방위로 활동한 정황은 충분하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연구를 맡으면 뭐든 지원하겠다거나, 단체 임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캠페인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는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돈과 권력을 주면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고, 뻔히 예측되는 문제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4대강사업처럼 극도로 왜곡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적폐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국정원이 이제라도 조사사건 목록에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사찰, 여론몰이, 블랙리스트 존재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7.9. 27

국회의원 이상돈,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수, 2017/09/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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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부결하라!

- 문화재보호법 상 원형유지원칙과 중앙행심위의 문화향유권 중 위원회의 선택이 주요쟁점

- 중앙행심위 결정은 법적근거 없는 토건논리 일뿐, 재차 부결해 문화재보호법 위상 보여야

[caption id="attachment_18378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일 오후 2시에 개최될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사회각계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운명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해당회의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청구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재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은 내부 고문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중앙행심의 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을 검토하여 조건부 수용하려했습니다. 그러나 민변과 국민행동 등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의 효과’가 행정의 적법성 원리상 다른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을 향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부결하라고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문화재청은 재 심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10명의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앙행심위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민변 의견서 등의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 분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3"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발언하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중앙행심위 인용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동일처분을 하지 못하는 반복금지의무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재 처분의무 중에 어느 것이 공익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결정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중앙행심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전영우 현 천연분과위원장을 회피신청을 통해 심의에서 제외한 상황이며, 나머지 10인의 위원들이 가결과 부결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위원회 스스로 번복한다면 말 그대로 자가당착에 빠질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그동안 중앙행심위의 인용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는 각계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일전에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작년 12월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분야별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7/09/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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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_이지언

[탈핵TV] 1분 톡톡

「햇빛과 바람이면 충분해요!」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서 말이죠."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pJucHoMtaI[/embedyt]

수, 2017/09/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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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를 확정하고, 올해 10월부터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지침'에 거는 기대와 과제

[caption id="attachment_183749" align="aligncenter" width="573"] ▲ 26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생활화학용품 17개 기업의 제품 전 성분이 공개된다. 지난 26일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

수천 명의 피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그 동안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불신은 높아지고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개인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정보에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전성분 공개 지침서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83750" align="aligncenter" width="500"]▲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 ▲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확정된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전성분의 범위, △적용대상 제품, △전성분 공개방식,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성분의 범위는 함량과 관계없이 모든 성분이 해당된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만이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포함된 물질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향료’로만 표기해도 무방했던 ‘향성분’의 물질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 대부분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영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요청할 경우, 영업비밀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만약,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가 없거나 급성독성 및 피부 자극성 등 유해성이 높은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제품의 전성분 공개는 한동안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환경부, 식약처 및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의 홈페이지에 올라올 때까지 시민들은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 상반기(2018.6)까지 성분물질명 통일을 위한 ‘성분용어 사전’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물질명을 공개했다가 성분용어사전에 맞춰 물질명으로 재수정하기보다, 성분용어 사전이 마련된 이후로 공개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또 내년 말(2018.12)로 전성분 공개가 완료되는 시점에만 맞추면 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서로 눈치 게임하다 막판에 대거 공개하거나 적당히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연 정부는 기업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 수 있을까? 여기에 ‘자발적 협약’의 한계가 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기대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강하게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발적 협약’이라는 소극적 행정 대신 법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자발적 협약이 내년 말에 완료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는 협약의 효과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 시민들 믿고 ‘전성분 공개’ 법제도 이끌어내야

[caption id="attachment_183748" align="aligncenter" width="550"]▲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 ▲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로 제2의 옥시를 막자‘ 의 구호로 생활화학제품의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인 12개 기업의 전성분 공개를 끌어냈고, 현재 500여 건이 넘는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정보를 목록(DB)화하고 공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성분 공개 활동을 통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전성분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상당 제품의 경우 성분의 유해성 자료도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더욱이 기업이 환경운동연합에 제출한 성분 정보와 유해성 정보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56" align="aligncenter" width="763"]스크린샷 2017-09-27 오후 2.57.40 ▲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2단계 검증하는 체계로 1단계는 성분의 명칭과 CAS번호 등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자료 적합성을 평가하고, 2단계로 동종 제품군에 대한 기업별 성분제출 충실도를 비교해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caption]

또한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할 방도도 검증할 방안도 현재 없는 상태다.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2단계 검증 체계'를 운영한다지만,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 누락⦁부실 정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른 제품과 비교해 누락 성분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하는 방도 외에는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기업의 자발적 의지로 또는 정부의 요구로만 전성분 공개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13개 기업의 전성분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분노했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견제를,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업에는 반발을, 그리고 공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미지와 브랜드를 중시하는 기업들의 경우 소비자인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협약한 17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9/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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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4대강사업 준설토에서 발견

- 환경운동연합,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838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9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02-735-7066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 031-885-6824

금, 2017/09/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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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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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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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노르가즘과 거지갑의 추석인사"

노회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공통점은? 뇌섹남? No! 탈핵남 Yes!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핵한국을 약속한 두 분의 추석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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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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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TV] 해외영상

「지구 캐기 130년, 이제는 태양을 캡니다」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탄광촌 브로큰 힐, 130년 광산업은 끝났지만 이제는 태양을 캡니다.

60만개 태양광 패널이 주민들의 일자리고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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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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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세계 최대 핵단지에 둘러싸여 핵 위험의 공포와 불안 속에 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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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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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탈핵 한국을 위해 현 정부가 해야할 일」

"탈핵 한국을 위해 현 정부가 해야할 일은 원자력의 대안을 실제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원자력에 대한 홍보를 멈추고 에너지 전환이 왜 필요한 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

그런 일들을 정부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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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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