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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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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안내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4:01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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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3/0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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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서 병마와 싸우고 계신 의료진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신 대구‧경북 시민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세요.

입금 계좌 : 농협) 154-01-133086 인천환경운동연합
모금 기간 : 2020년 3월 12일까지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과 대구‧경북 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합시다!

문 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수, 2020/03/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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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0년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총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자세한 총회 결과와 그 내용은

회원님들께 발송된 문자와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 총회에 함께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 2020/03/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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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3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의 아파트 보유편중 실태분석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심층분석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는 20대 국회의원별 보유 아파트값 상승액을 분석 발표했습니다. 분석결과, 국회의원의 현재 아파트재산은 평균 16억, 상위 10% 국회의원의 아파트 재산은 44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임기 4년 동안 아파트재산액은 2016년에서 11억에서 현재 16억으로 5억(43%) 상승하고, 상위 10% 국회의원의 경우에 22억에서 37억으로 15억(7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이번에는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의 지역별 보유 편중실태 및 상승액을 분석 발표할 예정입니다. 분석결과, 20대 국회의원의 아파트재산의 서울 편중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지역별 보유 아파트 비중과 4년간 지역별 보유 아파트값 상승액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으로부터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집값 폭등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 부탁 드립니다.

 

일시 : 2020년 3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 질의응답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200312_경실련예고_20대 국회의원 아파트 보유편중 실태분석 기자회견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토, 2020/03/1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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