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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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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안내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4:01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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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차원에서 2월 21일(금)로 예정되었던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를 연기합니다.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좀 더 안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다시 일정을 잡을 예정이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일정이 잡히는데로 공지드리겠습니다.

수, 2020/02/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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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만 22번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날이 있습니다. 1년은 12개월이니 월에 하루, 이틀은 환경을 생각할 시간이 있는 셈이지요. 2020년 환경DAY는 한달에 한,두번이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했습니다. 널리 공유해주세요:) [2020년 환경 DAY]올해는 ⭐️ 2015년 전세계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협정이 본격 적용되는 시점으로 ⭐️올해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UNFCCC에 제출해야하며 ⭐️올해 11월 @영국글라스고에서 진행 될 *COP 26에서는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룰북)의 세부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지지부진한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채택도 되어야 하는 기후위기.......

수, 2020/02/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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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채용공고]“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그린리더를 기다립니다! ”환경재단은 환경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환경 보호 및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국제 환경교류를 촉진하고자 설립한 공익재단 입니다.시민사회/정부/기업과 손잡고 아시아의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그린리더가 되어주실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1. 채용 필수 사항환경 : 기후,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분 공익 : 공익 활동과 NGO 업무에 열정이 많으신 분 창의 : 남다른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 능력이 있으신 분 소통 :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대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확보되신 분논리 : 논리적.......

토, 2020/02/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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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구 비상사태로 인해 2.27 정기총회를 무기한 연기합니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논의하여 재공고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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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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