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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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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안내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4:01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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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추천방법

–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가능. 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 온라인 접수([email protected])

– 양식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www.kfem.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일정]

– 접수마감 3/6(금) 우편접수시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시상식 4/2(목)

[접수 및 문의]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환경운동연합
– 김보영 국장([email protected] / 02-735-7000 (내선 301) )

 

*참고<임길진 환경상 역대 수상자>
2013년 제1회 박미경 정책기획위원 (광주환경연합) / 특별상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2014년 제2회 박성률 목사 (강원도골프장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2015년 제3회 정수근 처장 (대구환경연합)
2016년 제4회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 특별상 김신환 동물병원 원장
2017년 제5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2018년 제6회 황성렬 당진환경연합 전의장(현 고문/운영위원)
2019년 제7회 월성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화, 2020/02/0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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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1일(목) 오후 7시, 인천서점에서 제 26차 정기총회가 진행됐습니다.
2019년 활동과 사업·결산·감사보고가 이뤄졌고, 2020년 사업과 예산에 대한 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안건으로 임원 선출건이 있어으며, 공로상 및 우수회원상 시상을 마지막으로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속에 정기총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20년도에도 인천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제26차 정기총회 회의록

화, 2020/02/0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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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006

2020년 비영리단체 활동가 학습모임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2020년 비영리단체 활동가 학습모임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 래 –

1. 비영리단체 활동가 학습모임 지원사업 선정결과
<가나다순>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대전여성,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 노숙인 사례관리자, 실천여성회 판, 더해피백,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청년유니온, 대전충남녹색연합, 김민성, 모두의에너지자립마을학교 마을교사모임, 서구마을넷 이상 12개 모임

2.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042-221-1255)

2020. 2. 4.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최공숙

화, 2020/02/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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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과를 마치고 함께 모여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니 어찌 즐겁지 않을까요.

나를 돌보는 힘을 키우다보면 활기찬 일상은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일정
2020년 3월 17일~5월 6일 매주 화요일

시간
저녁 7시~9시(2시간)

장소
한살림연합 교육장
* 추후 공지

신청
한살림연수원 마음살림팀
02-6715-9483
010-8870-7765

 

화, 2020/02/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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