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청년참여연대 제2차 정기총회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무려 3년 만에! 제23회 여성마라톤대회가 대면으로 열립니다.
마라톤대회에서는 가볍게 걷고 달리기를 한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사회적 메시지 혹은 서로의 일상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만들어 가슴에 걸고 달릴 예정이에요.
완주하지 못해도 문제없어요! 함께 달리기에 의미를 둡니다.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여성마라톤대회에서 걷고 달리며 서로를 응원해요!
여성마라톤대회 안내
- 일시 : 5/6 (토) 오전 8시 30분
- 장소 : 오전 8시 30분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광장
- 내용 :
- 4월 중 주말 연습마라톤 소모임 1회 (일정은 신청자 대상 추후 공지)
- 몸자보 걸고 5월 6일 여성마라톤 대회 참여 *여성마라톤대회는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
- 방법 :
①여성마라톤대회 신청 >>https://bit.ly/3n32uBV(10km, 5km, 3km 걷기)
– 마라톤대회를 신청하지 않아도 연습모임 참여 가능
② 4월 주말 중 하루 다함께 마라톤을 연습 (선택 참여)
③ 몸자보 메시지 만들기
– 헌 현수막에 서로의 일상을 응원하는 문구 혹은 세상에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적는다 (현수막은 청참 제공)
ex) 기후위기, 지금 당장 해결하라 / 청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달린다 등
④ 여성마라톤대회 참가
– 5/6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집합
- 문의 02-723-4251 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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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4월 4일 화요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흐드러지도록 비 오는 저녁, 약 15명의 청년들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참여연대로 걸음 해주었습니다. 故유연주 님의 언니 유정 님, 故최보성 님의 누나 최연화 님이 간담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참사를 마주한 시민에게 등돌린 국가가 어떻게 2차 가해를 조장하는지, 왜 우리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진실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등. 무겁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와 소감을 나누기 위해 참가자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후기는 신유진 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도려진 세상을 다시 기워 붙이는 사람들 곁에서
청년참여연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신유진
“아주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해내는 일들에 대해 잘 듣고, 듣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시선을 지니고 싶습니다. 존 키츠의 시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가?> 중 몇 구절을 답장으로 드려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깨우쳐/그저 행복할 뿐 아니라/서로를 위한 힘이 될 거야/우리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지 않으리’”
뒤늦게 참석을 신청했다. 현직 선생님과 만나 공감의 불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나서 생긴 용기다. 비극을 계량하는 일은 사려 깊지 못한 태도이며, 누군가의 죽음을 공적으로 드러낼지 얼마나 슬퍼할지 재단할 수 없다. 같은 사건을 겪은 이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고난을 끌어와 눈에 보이게 만드는 시도를 계속해야만, 타인의 고통에 무감해지지 않을 것이다. 떠난 사람을 최대한 기억하고, 또 떠나보내는 사람의 일상을 면밀히 상상하고자 간담회에 함께했다.
1부엔 유가족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때 누군가의 누나이자, 동생이었을 사람들이었다. 어떠한 프레임 없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목소리가 사정거리 안에 있는 건 처음이었다. 일상에서도 희미한 연결성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만큼 닿아있지 않은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들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고 싶었다. 세상이 나한테 성큼 물러나 차를 우려내고 음악을 골라 듣고 목욕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는 일상이 절대 평범하지 않음을 내내 곱씹었다.

걱정은 타인의 몫이지만, 고통은 오롯이 혼자만의 몫이다. 배가 침몰했다는 뉴스를 보고 나중에는 고개를 파묻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다. 이 울음이 살려달라는 사람의 고통에 하등 쓸모없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울음을 뱉었다. 나는 영원히 바깥에 있다. 쓰는 일은 고통의 바깥에서 고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사람의 일이기에, 이런 말들이 떠나보내는 사람에게 와닿을지 걱정했다. 하지만, ”저희는 참사가 처음이지만, 국가는 참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새기며 시민의 등을 몇 번이나 돌린 국가를 향해 펜을 든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은 산재해있다.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는다. 지난 159일간의 일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조사에 협조를 구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 경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너무 짧은 기간이었던 국정조사는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반쪽자리에 불과합니다. 변명한다는 건 반복하겠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참사에 노출된 상태라는 불안에 살지 않기 위해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이 위로보다 차라리 낫다.” 그간 유가족들이 2차 가해에 얼마나 노출되었을지 감히 짐작하지 못하겠다. “2017년부터 꾸준히 해온 이태원 축제인데, 책임 전가를 모두 희생자에게 넘기는 듯한 대응이 유가족으로서 화가 나는 지점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찾아보는데, 그 장면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마지막 순간을 영영 알지 못하는 게 더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권리는 죽음 앞에서 우위를 견주어볼 수 없다. 이는 희생자, 생존자로 불리는 이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반성과 이어진다.

2부에는 ”나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나/참사 이후에 달라진 우리 사회의 변화/안전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시민의 이야기를 들었다. 테이블에 모인 분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했고 지금 어떤 시간을 마주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타인을 이해하는 아득하리만치 먼 통로이자 연결감의 희미한 단서였다. “체념, 불신, 죄책감”에 고개를 끄덕였고 청년으로서 나는 결국 설득하는 역할에 머무르며 직접 제도를 바꾸기 힘든 위치에서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라고 운을 뗐다. 우리가 어디서 세상에 던져진 건지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사실이다. 마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 만에 5만 명을 넘겼다는 기사를 읽었다. 끈질기게 더 나은 세상으로 기투하는 삶이 많아지길 바란다.

돌아오는 길에 봄비가 내렸다. 버스에서 다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간신히 건너가는 중이라고 느꼈다. 저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겠는데, 내 경우엔 울고 메모하기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지고 마는데, 착각은 수정하지 않고 둔다. 그 힘으로 누군가가 겪는 우기를 함께 지날 수 있게 된다. 운다는 게 꼭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그러다 참가 신청서에 쓴 문장을 메모장에 다시 고쳐 적었다.
“아주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해내는 일들에 대해 계속 듣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곁에 있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시선을 지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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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74351543/" title="20200319_기자회견_대학을 바꾸는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74351543_2aa10272b3_c.jpg" width="800" />
https://flic.kr/p/2iFy35X"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https://flic.kr/p/2iFy35X" style="vertical-align:middle;" /><사진: 참여연대>
대학을 바꿀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강의 질 저하에 등록금 환불 요구 확대
21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필수
학교 의사결정에 학생 참여를 높여 학내 민주주의 강화 필요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와 청년참여연대는 오늘(03/19) 코로나로 인한 대학등록금 일부 반환을 촉구하면서 21대 총선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고등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각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학들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학내 민주주의 강화를 제안하고, 각 정당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각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의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등록금을 일부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고성우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예체능은 실험실습비가 포함되어 타 단대보다 등록금이 높은데 코로나로 원격수업을 함에도 등록금환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예체능 계열에 차등 등록금을 부과하는 현 등록금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개강은 2~3주 연기하는데 종강은 1주만 연기하거나 원래 일정대로 하겠다는 곳도 있으니까 수업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수업의 질과 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문제와, 수업의 양과 질은 줄어드는데 등록금은 왜 그대로 받느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고등교육법 및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보면,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등록금 환불을 주장했습니다.
김수연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매해 30만명 이상이며,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이율은 2.0%로 0.2%p 감소했지만 여전히 현행 기준 금리 0.75%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청년 대학생·대학원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다현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무엇보다 학내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대학은 졸업장을 따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다. 대학생활 4년은 사회를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며 대학 수입의 60%를 담당하는 운영의 주체로 성장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 비율과 자료요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학 평의원회도 참관수준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참여 가능해야 하며, 총장선거에도 학생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총장직선제가 모든 대학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현재는 민생당으로 통합된 민주평화당에서도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공약을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의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정의당은 전문대학부터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이는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큰 부담인 현실이 각 정당의 공약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여야 모두 공감하는 반값 등록금 확대 공약은 환영하지만 전국 400여개 대학 중 10%에 불과한 국립대나 전문대로 한정한 것은 아쉽다.”고 주장했다. 또한 “21대 총선에 나서는 모든 정당들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물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의 사각지대 해소, 학자금대출 이자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BvuRVUD-Y4jAV-AdSrPP3q8v-9heere91Xa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 요구안>
21대 국회가 담아야 할 고등교육공약 3가지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대학진학률이 70% 내외 수준을 유지하면서 OECD 국가 중 1년째 대학진학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중 사립대학의 비율은 70%가 넘으며,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수준(OECD 교육지표 2019).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매해 30만명 이상이며,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이율은 2.0%로 0.2%p 낮아졌지만 올해 초 기준금리였던 1.25%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음(3월 현재 기준 금리는 0.75%으로 더 낮아짐). 청년 대학생·대학원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게 됨. 취업난으로 인해 상당수는 대학원을 진학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은 취업후 학자금 대출(ICL)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저임금과 고비용 구조 속에서 청년 세대는 학자금 대출, 주택 대출 등에 의지하고 있음.
21대 총선 공약으로 나온 반값등록금은 전체 대학의 70% 이상인 사립대학은 제외한 채 국공립립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진행됨. 높은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국립대 학생 뿐 아니라 사립대 학생 역시 마찬가지임.
□ 정책제안
국립대를 포함한 전국 400여개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낮춰야 함.
현 2.0%인 학자금 대출이자를 올해 초 금리 수준인 1.25% 수준 이하로 낮추거나 무이자로 전환해야함.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국가장학금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반값등록금 운동’의 결과로 시작되었음.
2019년 평균등록금은 연간 670만원으로, 반값등록금이 되려면 최소 335만원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함. 국가장학금 I 유형은 가족의 소득과 성적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함. 소득에 따라 국가장학금 상한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6분위 이하인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나 7분위 이상의 경우 처음 시행 취지와 달리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지 못함.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함.
소득1분위~3분위 학생에게는 2회에 한해 C학점 경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득 4분위 이상 학생은 한번이라도 B학점 미만의 학점을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현재 대학에서는 엄격한 상대평가를 적용해 B학점 미만의 비율을 최소 25%에서 최대 35%까지 강제로 배정함.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과 주거비·생활비 마련을 위해 알바, 휴학 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자칫하면 B학점 미만의 성적을 취득하게 되어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현행 성적 기준은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함.
□ 정책제안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으로 시행된 제도이므로 제도의 취지를 살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하기 위해 성적기준, 소득기준을 폐지해야 함.
학내 민주주의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대학생활 4년은 사회를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며 대학 수입의 60%를 담당하는 운영의 주체로 성장하는 시간이어야 함. 한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이 높음에도 대학생이 학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유일함.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총장선출과 평의원회 참여도 불가.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다는 목적하에 고등교육법에 학생의 참여가 명시된 등록금심의위원회조차 학생위원의 참여가 제한됨. 학생위원은 위원 정수의 10분의 3에 불과하며, 자료요구 권한이 없어 학교 측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현장에서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판단을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학생들의 의사를 최소한만 반영하고 있음.
□ 정책제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생위원 구성을 10분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가 위촉시 학생들과 협의하거나 학생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함. 위원장 선출은 내부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법인이 최종적으로 학교 예·결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학생위원은 등록금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단위 구성원들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는만큼 ‘비밀유지’ 조항을 삭제해야 함.
평의원회와 총장선출에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함.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6월 22일 화요일 저녁, 청년참여연대는 온라인혐오 대응 캠페인의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캠페이너들과 함께 교육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첫 시작은 홍성수 교수의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강연이었습니다.
혐오표현은 과연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외에서는 어떤 법률을 제정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였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후기는 참가자 박승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박승대
6월 22일 (화) 오후 7시,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건물 지하 1층에서 강연을 들었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님께서 강연자로 나서 주셨다. 홍성수 교수님은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하신데, 나도 전에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서 실제로 뵙게 되니 더욱 신기했다.
그 날은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좀 우중충한 날씨에, 지하로 내려가니 뭔가 꿉꿉한 습기가 있었다. 나는 시간에 거의 딱 맞춰 도착해, 도착하자마자 강연이 시작되었다. ‘혐오표현’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혐오표현의 정의와 문제가 되는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해는 낯선 나에게 교수님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를 하며 강의를 시작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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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 더 혐오> 첫 강연 시작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한다. 혐오표현 대상의 조건이 ‘사람의 속성 같으면서도, 선천적이지는 않고, 좀처럼 바꾸기 힘든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혐오표현을 주제로 하는 교수님에게도 참 애매한 것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혐오표현이나 행위에 관한 규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많이 미흡한 것 같아 아쉬움이 컸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도 인종적 혐오를 가진 범죄 행위라면 그 동기를 샅샅이 조사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고 해도 그 동기를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규정지을 수가 없어서 가중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애초에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수사조차 하지 못했는데’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례로서 좀 와 닿았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이라도 꼭 혐오표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증오범죄에 대해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이후 증오범죄가 더욱 증가했다고 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증오범죄가 들끓게 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민 문제부터 시작된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해결되지 못한 인종적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트럼프 당선은 범국가적으로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다. 혐오에 대한 윤리적 끈을 잠깐이라도 놓는 순간, 혐오는 빗물처럼 쏟아져 건강한 사회를 망가뜨린다.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 다문화 정책 등에 대한 혐오, 기존에는 음지에서만 머물렀던 혐오가 점차 오프라인에서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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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이 차별과 증오범죄에 미치는 영향력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명분으로 혐오표현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혐오 범죄를 막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서방국가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기류가 우리나라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현실에서 <차별금지법>도 굉장히 동떨어지게 느껴졌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혐오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강한 것 같지 않은데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규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차별과 혐오를 막는 법률은 꼭 필요하다.
강연은 2시간 정도 진행해 9시쯤 끝났고, 질문을 30분 정도 받아 9시 30분쯤에 끝났다. 교수님께서 유익한 강연을 해주셨고 그만큼 강연을 듣는 분들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 질문 중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이 비교적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혐오표현에 관해서는 핵심 화두니 많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한다. <오프 더 혐오>의 첫 강연이었는데, 매우 만족했고 2회 차 강연도 어서 듣고 싶다.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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