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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화 문화재청장님! 국회와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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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화 문화재청장님! 국회와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06:34
우려와 논란으로 가득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8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 동안 어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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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평화운동가 미야타 유지(27세)씨가 제주도를 걸어서 일주한 후에, 4.3평화공원에서 평화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본회는 그의 실천에 함께 하였습니다.


금, 2009/03/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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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1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반려, 당연하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반려했다. 6일 환경부는 경남도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신청은 공익성과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환경부의 반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연한 결정이다. 경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km, 세계최대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홍보하며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주능선을 넘어간다. 게다가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보호구역인 칠선계곡을 통과하기까지 한다. 칠선계곡 일대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동물종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 검토(2011.05.03 작성),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2012.02.03 작성)을 위반한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완전히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환경부 스스로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경남도의 케이블카 사업 신청서를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도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와 법이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반려 결정을 뒤집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으리라는 불안감이 남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과 일관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대체 지리산케이블카는 안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법한 절차, 원칙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근거한다면, 현재 본안 접수를 앞두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마땅하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 온갖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부 스스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했듯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하여, 적법한 원칙과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부처임을 스스로 증명할 때이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7/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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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2일 창원시 북면에 있는 대호산악회 사무실에서 서명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현장이 적발되면서 시작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사건이 5개월 가량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허위서명 수사를 통해 홍준표의 최측근들인 경남FC 대표 박치근,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재기,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불법 허위서명을 주도했으며 경남도청 공무원, 경남도 산하기관 임직원, 홍준표 지사 외곽지원조직인 대호산악회 회원 등이 대거 개입했음이 밝혀졌다.


박권범 전 경남 보건복지국장은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전달했고 박치근 경남FC 대표는 홍준표 외곽지원조직인 대호산악회 회원을 대거 동원하여 조직적인 불법 허위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찰 수사만으로도 박종훈교육감 주민소환이 홍준표지사의 측근들에 의해 공무원까지 개입된 조직적 불법서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홍준표의 개입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박종훈교육감 주민소환이 홍준표 주민소환에 대한 맞불로 홍준표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경남도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홍준표의 지시와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박권범 전 보건복지국장이 유출한 개인주소가 담긴 19만여건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개입이 여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박권범 전 보건복지국장을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구속을 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도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된 경찰의 수사결과는 불법서명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도민의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경찰의 수사가 일정한 선을 그어두고 그 안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한다.

불법 서명에 관련된 도청공무원이 4명이다. 더구나 이 중 박권범 전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현직 도청공무원이다.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2명은 개인정보로 허위서명을 하는데 동원되었고 보건복지국 소속 사무관은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준표도지사의 턱믿에서 벌어진 일에 홍준표 도지사가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사정이 이럴진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부하직원들의 충성심의 일탈로 포장 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과 사법당국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불법허위서명을 최종적으로 지시하고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하며 홍준표지사의 개입여부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도민은 바보가 아니다. 도민의 의혹이 남아 있는 한 우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불법허위서명 관련자는 꼭 드러나게 될 것이다. 




2016년 5월 19일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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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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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 정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781)을 발의 하여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을...
금, 2015/11/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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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짚어야 할 전력분야 과제

오는 9월 18일(금)에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력분야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전력분야에서 다뤄져야할 과제를 선정 발표한다.

과제 1.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필요성이 조작된 원전2기 추가 건설 계획의 부당성 지적

○ 선정 사유 :
• 2015년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8월 7일로 7692만㎾를 기록함.
• 이는 정부가 7월 2일 하계전력수급대책 발표 시 예상했던 8090만㎾에서 무려 398만㎾나 못 미친 셈이며, 또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예측했던 여름철 최대 피크 8067만kW에도 375만kW나 모자랐음. 이는 전년도 여름철 최대 피크 7605만kW보다 약 462만kW가 증가한다고 예측했으나 실제 증가는 87만kW에 머무른 수준으로 오차가 87%에 달하며, 최대 피크 증가율도 전력소비를 최대한 억제했던 작년에 비해 1.1%정도에 머무르는 수준임.
• 특히 이번 최대전력수요는 정부가 전기요금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전기 소비를 증가시키려했던 과정에서 나온 수치로, 수요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20년대 초반 전력예비율이 30%까지 육박한다는 예측에 따라 예비율 과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기가 가능한 기존 발전사업의 착공·준공 시기를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기위원회에서 일괄 변경허가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함.

○ 주요 내용 :
• 단순히 기확정된 발전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 부풀려진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새롭게 확정된 원전 2기의 추가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내오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에게 요구해야 함.

과제 2.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대책 요구

○ 선정 사유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 발전소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건설의향평가제도가 폐지됨. 이에 따라,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전소 입지가 결정되던 과거 밀실 행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와 의혹이 존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힘
•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보완 조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함. 예를 들어 발전소 입지와 관련해서는 계통여건, 지역의 환경수용성(미세먼지 등), 지역주민 수용성 등이 산업부가 마련 중이라는 보완 조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해야 하며, 동시에 석탄, 가스, 중유, 원자력 등 에너지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도, 분산형 전원체제 및 전력망 안정성의 기여도, 설비공급과잉 시기 조절의 기여도, 지역주민 수용성 등이 어떤 가중치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원자력발전설비는 정책전원으로 분류되어, 수요예측에 따라 필요한 발전설비용량을 채우는 과정에서 별도의 논의 과정을 밟음. 이에 따라 이번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분과 회의 과정에서 가스나 석탄과 같은 다른 화력발전 전원은 논의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국가적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나, 다른 발전원보다 발전단가가 더 싸기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원자력발전을 여전히 정책전원으로 유지하며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임. 따라서 석탄, 가스, 원자력, 석유 등을 동일선상에 놓고 앞서 언급한 에너지원 선정 기준에 따라 어느 에너지원을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원자력을 정책전원에서 제외해야 함.
• 서울시, 경기도 등 에너지자립도가 낮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계획을 발표함. 서울시는 2014년 5% 남짓한 전력자립도를 2020년까지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며, 경기도는 2013년 기준 약 30%인 전력자립도를 2020년까지 50%, 2030년까지 70%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이는 전력을 생산하는 곳과 주요 소비지가 떨어져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갈등에 대한 책임 의식의 증가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이후 확대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하면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함. 따라서 앞으로 국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건설의향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 검증
• 정책전원으로 원자력발전 유지의 부당성 지적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에너지계획의 국가에너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요구

과제 3. 원가 이하로 산정되는 경부하 요금의 폐해 개선 

○ 선정 사유
• 일반용과 산업용 경부하요금체계는 심야전기요금과 유사한 문제점을 발생시킴.
• 아래 그림에서 보듯 경부하 요금과 최대부하 요금의 차이는 무려 3배에 이르며, 이러한 경부하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불평등을 발생시킴. 첫째, 계시별 요금 소비자와 고정요금 소비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 발생. 즉 경부하요금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분 일부가 고정요금제를 사용하는 주택용과 일반용(갑)에 전가되면서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있음. 둘째, 같은 계시별 요금 사용자라도 시간대별로 자유롭게 부하조절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이미지 출처 : 내일신문)

• 경부하 요금이 경부하시간대 운영하는 모든 전원(석탄, 가스, 유류발전 등)의 요금을 정산한 실제 가격으로 정산되지 않고, 원전 가격 중심으로 낮게 책정함에 따라 한국전력 적자 가중. 2012년 경우, 한전은 경부하 시간대 전력을 kWh 당 평균 81.5원에 구입하여 61원에 판매함으로써 2조 2,675억 원의 적자 발생.

○ 주요 내용
• 경부하 요금을 원가에 준하도록 재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타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함.

2015년 9월 17일

 

녹색연합

 
문의 : 윤기돈 활동가([email protected])
목, 2015/09/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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