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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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소음은 기본' 길 막고, 무너지고…'위험천만' 도심 공사현장 (머니투데이)
['후진국형' 건설현장 이젠 바꾸자]<上>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최근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도심 곳곳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건축자재들이 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으며 울타리도 설치돼 있지 않는 등 공사업체의 안전 관리는 수십 년 전과 다를 게 없다.
현행법은 도로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관리청의 도로 점용허가(일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대형 공사장에서는 의례적으로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집단 민원이 수시로 제기된다”며 “현장조사를 나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만 점용료 부과 등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213542176768&type=&&VR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알권리 보장이 담긴 권고안을 기대한다!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글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지난 10월 12일 (월) 일과건강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과 만났다.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5년 12일~23일까지 방한한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선임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조사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 노동계의 구조적 문제인 하도급 노동자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하청 노동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분야는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 또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율이 1% 미만이고, 대부분이 외부위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화학사고에 관한 법안, 이른바 지역사회 알권리법 재정이 권고안에 담기길 희망한다”며 지역사회알권리법의 주요 내용을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지자체 설치・운영 ▲ 화학물질 정보 공개 ▲ 지역주민 정보 접근권 확대 등으로 설명했다. 특히 폭발, 누출, 화재 등 화학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노후설비나 안전장치 등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기업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 때문에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0월 23일 (금)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방문 결과를 사전권고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돼 2016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화학사고를 방지하고,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승희 시의원은 오늘(20일) 인천지역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화학물질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관련 뉴스 >
# 경인방송 : 박승희 시의원, 인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간담회 개최 http://www.ifm.kr/post/116268
# 내외일보 : 인천시의회 박승희의원,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간담회 개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887
# 시민일보 : 박승희 인천시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간담회 개최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341
지난 4월 이레화학공장 화재 사고 이후 서구에서 또다시 화학 사고가 일어났다.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화학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이곳에서 폐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15t가량이 6월 2일 새벽 2시경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장은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폐황산과 폐염산 등의 유출 사고를 발생했던 곳이기에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고 발생 전 징후를 발견하고도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주변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인천시, 서구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왔다. 불과 며칠 전에도 화학물질이 소량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국민신문고로 민원 제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관계기관에서는 방재 부직포를 이용한 임시방편적 대응을 하였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은 격으로 사고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업체는 2년 전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공장 내부에는 10여 개의 탱크가 남아있고 내부에 유해 화학물질이 저장된 채로 방치돼 있다. 잔뜩 녹이 슨 탱크는 금세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안해 보인다. 탱크 내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실적인 조치가 이뤄져야겠으나, 그간 소극적인 행정조치만 이뤄졌을 뿐이다. 지금과 같이 관계기관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정만 이어진다면 또다시 사고는 재발할 것이다.
사고 인지 시점이 늦은 데에도 문제가 있다.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기에, 결국 이날 최초 신고를 한 사람은 도로에 흘러넘치는 화학물질을 확인한 인근 건물 보안업체 직원이다. 이미 화학물질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간 이후 방제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하수구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화학물질은 가뜩이나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가좌하수처리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수년째 크고 작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공장에 피해자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옆 공장은 지난 2016년 5월에도 비슷한 사고로 13억 원의 손실을 입고 소송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화학물질 피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로, 환경부와 지자체 공동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절실하다. 지난해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조사에서 인천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업체 수는 1,079개로 집계되나 인천연구원의 조사 업체 수는 1,600여 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관리·감독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구멍이 나 있는 셈이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둘째,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한 서구와 남동구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서구, 남동구를 포함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심각한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차원의 화학사고 통합방재센터가 필요하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의 화학 사고 대응을 위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지만, 화학 사고에 있어 빠른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있어야 한다.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자체 화학물질 감시 신고센터 운영으로 이번 화학물질 유출과 같은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 화학물질 감시 신고센터 : 1577-2260
2018년 6월 3일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 건강한노동세상 /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 서구민중의집 / 인천녹색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 SK신광아파트비대위
※문의 : 조현정 010-3409-8724
※관련 사진 첨부

-화학물질이 든 탱크가 방치된 공장 내부

-유출된 화학물질이 하수구까지 흘러 들어간 흔적

-흘러 넘친 화학물질과 방재 부직포

-피해를 본 옆 공장 모습
‘있으나 마나’한 환경부 성분 공개 사이트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15종의 성분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이 공개를 원치 않는 성분은 얼마든지 밝히지 않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도 기업이 제품 성분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성분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서 지난 3월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 사이트를 개설했으나 이 사이트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022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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