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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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47조만 지켰어도…12m 높이 철교에 죽음 없었다 (한겨레)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용답역을 잇는 높이 12m 장안철교 비계(발판)를 철거하다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박아무개(29)씨는 자격증 없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해둔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 작업하도록 정해두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박씨의 자격·경력을 ‘입으로’, ‘눈으로’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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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안전문 정비노동자도 안전하지 않다 (한겨레)
14일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철 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문 정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10일 닷새간 온라인 설문조사(297명 응답)를 실시한 결과, 88.9%의 노동자가 정비 작업 중에 열차와 충돌할 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98%의 노동자가 최소 한차례 이상 규정을 어기고 매달 혼자서 안전문을 정비하러 나간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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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8216.html
①다단계 하청·위험 외주화…"건설업계, 고용 여건 개선 시급" (뉴스토마토)
최근 발생한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로 사망한 4명의 인부와 부상한 10명은 모두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 때문에 어느정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장에 최소한의 숙련공 조차 없이 일용직 위주의 근로자가 투입되면서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원청업체가 10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로 직접 공사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정작 시행령에서는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10~50% 비율로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상당한 양의 공사 비율을 떠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목숨을 잃는 것은 늘 일용직 근로자들이거나 외주업체 직원이다.
지하철 공사현장은 포스코건설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된 뒤 협력업체에게 맡겨졌고, 협럭업체도 현장 작업자를 일용직 형태로 투입한 식이었다. 구의역 사고가 난 서울메트로의 경우도 30종이 넘는 기술 분야 업무를 외주업체에게 맡기고 있다. 먹이사슬처럼 계약이 겹겹이 얽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다 사업비를 쪼개다 보니 현장 근로자들은 저임금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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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바퀴 속에서 병들어가는 반도체 여성 노동자들의 오늘 (민중언론 참세상)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2000년대랑 비교하면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장비 대수가 4대에서 50대로 늘었다. 회사가 인건비 타령하면서 자동화 설비로 바꾸고 인원을 줄이면서 이렇게 됐다. 반도체 산업의 생명은 품질, 사이클 타임이라 휴식도 식사도 교대로 한다. 일 끝나면 아이들 데리러 가고 집에 가서 밥하고 살림해야 하니까 노동조합에 ‘노’자도 꺼내기 힘들다. 또, 우리는 공정마다 화학물질이나 유기용제를 사용하다 보니 생식독성 문제도 있다. 결혼하면 10명 중 3, 4명은 유산을 했던 것 같다.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와 다르게 ATK는 폐암 발병환자가 최근 몇 년 세 증가하고 있는데 회사에선 해당 노동자의 가족력을 문제 삼거나, 평소 담배를 많이 피어 왔다면서 개인 질병으로 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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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08&nid=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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