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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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만 썼어도"…어느 청소노동자의 죽음 (노컷뉴스)
최근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50대 청소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 청소노동자는 '안전모'만 썼어도 살릴 수 있었지만, 인천교통공사는 '안전모 지급 의무'조차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방재단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일이 많지 않은 데다 예산 부족문제도 있어 안전모를 개별 지급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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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높이 환경부는 8m 안전처는 6m'... 따로 노는 화학물질 관리기준 개선한다 (환경 TV)
안전은 강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은 줄인 화학사고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안전기준의 수요자 중심 정비와 중복규제 개선, 운송차량 점검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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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8522
산업안전법 47조만 지켰어도…12m 높이 철교에 죽음 없었다 (한겨레)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용답역을 잇는 높이 12m 장안철교 비계(발판)를 철거하다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박아무개(29)씨는 자격증 없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해둔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 작업하도록 정해두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박씨의 자격·경력을 ‘입으로’, ‘눈으로’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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