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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시민단체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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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시민단체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6:23

방송통신 공공성 파괴,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일시장소 : 2016년 2월 15일(월) 오후2시 SKT 본사 앞

 

CC20160215_공동의견서제출(1)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어처구니없는 목소리를 들어 왔다. 경쟁사업자인 KT와 LGU+가 그들이다. 공공성의 ‘공’자도 꺼내지 않던 그들이 미디어 공공성을 외치고, 불법영업으로 ‘호갱님’을 함께 만들던 공범들이 이제는 공정경쟁을 주장하고 있다. 학계는 어떤가? 학자의 소신은 간데 없고 대기업 장학생임을 누구라도 알만큼 인수합병의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잇속을 챙기기에 바쁘다. 경쟁업체와 학계. 바로 이들이 지금 미디어 생태계를 좌우할 심사를 진행하는 정부 부처들의 유일한 의견 청취 집단들이다. 오늘 우리는 허위로 가장하여 잇속만을 챙기려는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권력과 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로 거짓을 폭로하고 진정한 공공성을 요구하고자 한다.

 

거짓말과 기만, 그리고 수수방관이 판을 치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겠다던 미래부는 무엇을 했는가? 알뜰폰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7년째 네 번째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부가 도리어 방송과 통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SKT의 인수합병 심사를 맡고 있다. 케이블 방송의 지역 채널이 황폐화되도록 방관하던 방통위는 CJ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SK의 지역 방송 공공성 강화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케이블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인수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외치는 SK텔레콤은 또 어떤가? 케이블은 산업 이전에 유일하게 지역의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할 유료방송이다. 케이블이 사양산업이니 지역성도 사라져야 한다는 몰이해의 결과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 또한 거짓일 뿐이다. <멜론>을 운영하면서 국내 음원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음원 창작자들에게 헐값만을 지급해 온 당사자가 바로 SK텔레콤이다. 이미 결합상품으로 헐값에 방송을 팔고 있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SK텔레콤의 케이블 방송 인수로 나아질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방송의 끼워팔기는 영업 전략이 아니라 방송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고를 끼워파는 자본의 횡포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4만 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며 기만하고 있다. 가입자 수를 늘려 돈을 벌 때는 성과 경쟁으로 내몰던 노동자들을 이제는 케이블과 IPTV의 권역이 중복되니 퇴출 경쟁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노동을 이렇게 경시하는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이 가져올 글로벌 경쟁력은 착취의 경쟁력일 뿐이다.

 

모바일 결합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인수합병의 목적 또한 기만이다. 가입자들은 꼬박꼬박 월정액과 추가 요금을 내면서도 지역별 채널 다양성 요구는 커녕 부당한 결합상품 약정과 위약금을 항의할 창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권리인 이용자 정보 보호 또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기업이 바로 SK텔레콤이다. 허술한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것이 몇 번인가. 이런 기업이 IPTV와 모바일 사업 확장을 위해 케이블 가입자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주무르지 말란 보장은 없다.

 

우리는 오늘 미래부와 방통위에 가입자와 노동자의 권리,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의 요구를 전달한다. 우리의 요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줄 심사를 향한 것이 아니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승인과 상관없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에게는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는 부처별로 심사에서 역점을 둘 분야와 구체적인 심사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하라.

하나. 지역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의견 반영 여부를 공표하라.

하나. 지역채널을 통한 재벌의 지역여론 독과점 방지, 이동통신 결합상품 영업 금지를 포함한 재벌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방송 노동자의 피땀을 끼워팔기하는 결합상품 영업을 금지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조정위를 구성하라

하나. 케이블, 위성, IPTV 방송 모두에게 협력업체의 공정거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

하나. 케이블 지역채널을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된 지역전문채널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에서 풀뿌리 미디어까지 지역 채널 운영을 보장할 지역 미디어 기금을 신설하라

 

우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심사에 반대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심사가 정부의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만 방송통신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와 같은 방송통신 공공성의 요구가 개정을 앞둔 통합방송법에 명확히 반영되기를 요구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계획을 방송법에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보장할 방송법이 인수합병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2015년 2월 1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CC20160215_공동의견서제출(2)

<통신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발언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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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1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포스터

 

1. 취지

  • 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사업의 변경 또는 축소를 예정하지만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변화를 담보로 합니다. 
  • 그동안 기업의 파산·회생 또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리사회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온 바 있습니다. 기륭전자, 콜트콜텍, 홈플러스 그리고 굴뚝농성 426일만에 노사합의가 이뤄진 파인텍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EU의 경우 소속 국가 내 기업들의 인수합병 증가로 인해 심각한 노사관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자에게 관련 정보 및 협의권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개입 양상 및 사회적 영향은 나라들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다음의 토론회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발제_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회계를 통해 본 파인텍, 홈플러스, 미소페 등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 :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 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현황 및 대책 : 고용노동부
      • 산업구조조정의 현실과 대책 : 산업통상자원부   
금, 2019/01/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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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
대주주 자본확충능력 무시하고 인가 내준 금융위 잘못 

은행은 향후 3년간 자본확충 방안 제시하고 심사 통과해야 인가 가능

금융위의 부실한 인가 문제 덮기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안 돼

 

최근 정부·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케이뱅크가 당초 계획한 1500억 원의 유상증자에 실패한 채 300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https://bit.ly/2uFWwbb). 이미 케이뱅크는 2017년 9월 말 1차 유상증자 당시에도 일부 주주들의 불참하여 새로운 산업자본 주주의 참여와 KT의 전환우선주 매입 등의 ‘땜질 처방’으로 간신히 고비를 넘긴 바 있다. 계속되는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향후 3년간 자본확충 방안을 거짓으로 제출했거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이를 부실하게 심사하여 현행 은행법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줬음을 의미한다. 이중 어떤 경우가 되었건, 부실한 은행의 탄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할 금융위는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금융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자신의 부실 행정 문제를 덮으려하는 금융위의 후안무치한 모습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는 금융위의 부실한 은행업 인가 문제를 드러낼 뿐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덮기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 반대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3월 3일 발송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6188)에 대한 회신을 통해 케이뱅크가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92899). 하지만 1,5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시도한 2017년 9월의 1차 유상증자에서 주주사 7곳이 불참해 KT의 전환우선주 매입 등의 방식으로 가까스로 1,000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그로부터 미처 일 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실시한 이번 제2차 유상증자에서도 당초 목표인 1,500억 원에 한참 미달하는 300억 원을 모았을 뿐이다. 보통주 2,400만주(1200억 원)와 전환주 600만주(300억 원)를 발행해 1500억 원을 증자하여 자본금을 5,000억 원으로 확충하고자 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결국 3대 주주인 우리은행(200만주), KT(246만주), NH투자증권(154만주)의 전환우선주만 우선 납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비금융주력자인 KT와 NH투자증권은 은행법 상 보유할 수 있는 지분 10% 한도를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보통주를 살 여력이 없고,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은행 역시 지분율 15%를 넘으면 자회사로 편입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다. 당초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자 가본조달 방안은 거짓이었거나 자신들의 증자능력을 무모할 정도로 과대평가한 것이었고, 금융위 역시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런 인가상의 문제점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지자,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업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은행업의 본령은 규제를 준수하면서 모험투자를 추구하는 기업의 뒤에서 해당 투자의 효율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투자재원의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은행업의 특성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자본적정성 규제는 은행업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핵심적인 장치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케이뱅크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대로 된 자본확충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관계로 은행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은산분리를 규정한 ‘현행 은행법’하에서 인가를 받은 은행이면서도 끊임없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함으로써 규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주주와의 거래를 통제한다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행위 규제는 이미 기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게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그 자체를 금지하는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는, 은행과 대주주 간 거래를 통제하는 ‘행위규제’만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모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위,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만을 금지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닐뿐더러, 2011년 상호저축은행들의 대규모 파산 사태나 2013년의 동양 사태 등은 ‘행위 규제’만으로 온전한 감독을 기대할 수 없음을 여실히 증명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런 점을 인식하여 ‘전반적인 금산분리 규제 강화’와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의 진입규제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부 영역에 한정’한다든지, ‘대주주에 대한 여신을 통제’했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말은 규제 완화의 위험성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주장에 다름 아니다.

 

케이뱅크의 불·편법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제기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 산정기준에 대한 특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 ▲금융위의 독단적인 행정 등 규명해야 할 문제들이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특히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문제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의 행정행위가 사실상 은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은행업 인가를 내주었을 가능성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아마도 금융위는 일단 인가를 내주어 산업자본의 은행업 영위를 기정사실화하면 국회가 알아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이는 금융위가 국회의 입법권을 농락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특히 여당은 행정부의 국회 입법권 농락을 똑바로 다스리기는커녕  앞장서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조차 허술하기 짝이 없다. 애초에 ▲인가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거나, ▲무점포·비대면 거래를 핵심으로 내세우고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거나, ▲대출자 중 고신용(신용등급 1~3등급) 비중이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금리시장의 활성화 때문이라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이는 최근에 제기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줄 뿐이다.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는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다. 더욱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부실한 행정행위가 초래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무책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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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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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SKT는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 정책 폐기하고,</h1> <h1>과기부는 인가 권한 적극적으로 행사하라</h1> <h2>저가요금제 이용자, 고가에 비해 최대 66배 비싼 데이터요금 부담</h2> <h2>SKT, 과도한 이용자 차별정책 폐기하고 저가요금제 데이터 늘려야</h2> <h2>과기부, 철저한 재심의 통해 이용자 차별 시정하고 요금인상 반려해야</h2> <div> </div> <div>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오늘(3/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과기부의 반려 조치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과기부는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도 요금의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철저히 심의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사들의 고질적인 저가-고가 요금제 이용자간 차별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요금제를 설계하여 제출한 SK텔레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적인 요금제 정책의 폐해를 통신소비자단체들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에 대한 개선은 커녕 또 다시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된 요금제를 제시했다. SK텔레콤은 모든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1위 사업자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span></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5G 요금제를 현재 LTE 수준과 유사하게 설계하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무선전화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불과 3년 만에 4GB에서 8GB로 두 배를 넘었고,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데이터 사용량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이어질 때마다 이동통신사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수익의 악화,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여력을 이야기해왔지만,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여전히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3조 3천억원</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에만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주춤했을 뿐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2012년 LTE 서비스 출시 이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해왔다(2012년 3조 160억원 → 2015년 3조 6,332억원 → 2017년 3조 7,357억원). 게다가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이 영업이익은 본인들이 투자한 연구개발비, 망투자비 등을 모두 빼고 남은 금액</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이다. 이번 인가과정을 통해 드러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이동통신사들이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과도한 차별 정책을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는 점이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이동통신 3사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LTE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보면, 이미 3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6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비해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데이터 100MB 당 적게는 39.9배에서 많게는 66배나 비싼 요금을 부담</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하고 있다. 이러한 노골적인 데이터 차별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요금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사실상 저가요금제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이용자 차별’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TE요금제 인가 당시 과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고, SK텔레콤은 이번 5G요금제 인가시에도  또 다시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차별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고가요금제 중심의 5G 요금정책을 철폐하고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데이터 100MB당 요금 차이를 10배에서 20배 수준까지 낮춰야</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 한다. 5G서비스를 빌미로 이동통신 요금을 인상해서도 안 된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margin-left:36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표1> 이동통신3사의 LTE요금제 비교</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출처 : 각 통신사 홈페이지, 단위 : 원)</span></span></p> <div dir="ltr" style="margin-left:36pt;"> <table style="border:none;border-collapse:collapse;width:493.228346456693pt;"><colgroup><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group><tbody><tr style="height:24.75pt;"><td colspan="3"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SK텔레콤 T플랜</span></span></p> </td> <td colspan="3"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KT 데이터 ON</span></span></p> </td> <td colspan="3"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LG유플러스</span></span></p> </td> </tr><tr style="height:0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데이터</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요금</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100MB당 요금</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데이터</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요금</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100MB당 요금</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데이터</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요금</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100MB당 요금</span></span></p> </td> </tr><tr style="height:0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1.2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33,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2,75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1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33,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3,3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1.3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39,49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3,038</span></span></p> </td> </tr><tr style="height:0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4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50,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1,25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3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49,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1,633</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3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49,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1,633</span></span></p> </td> </tr><tr style="height:0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100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69,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69</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100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69,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69</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150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69,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46</span></span></p> </td> </tr></tbody></table></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margin-left:36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3사 모두 69,000원 이상 요금제는 기본제공량 소진 후 속도제한 조건 데이터 무제한</span></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이동통신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사업영역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모두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 없이 철저히 소수의 국내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사실상 독과점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등 공공재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진입 과정에서부터 허가제, 이용약관인가제 및 신고제와 같은 보다 엄격한 규제장치를 두고 있으며, 이용약관인가 시에 통신산업의 발전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과기부가 법이 정한 정당한 인가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마치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처럼 왜곡하거나, 시장에서의 요금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이다. 과기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법률안으로 제출했던 인가제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던 이용약관 인가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5G 서비스 재심의 시에도 인상된 요금제안을 인가해서는 안 되고, 현재의 고가요금제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만큼 그 금액이 적정한지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통신사들의 과도한 저가-고가 요금제 이용자간 차별정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끝.</span></span></p> <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vIjDA6trfn4tgRtLmzJf80nfMo5aO-IcUL…;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span></span></div></div>
화, 2019/03/0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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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재계·자본의 요구대로 사업재편·구조조정 위한 편의는 수용된 반면,
노동 보호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구비 되지 못한 현실 지적

노동권 보호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일시 및 장소 : 1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오늘(1/28) 국회의원 우원식·이학영·박주민·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계 문제, 노동권 침해 문제 등을 진단하고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 나아가 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201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고용 승계 및 노사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부연구위원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인수·합병된 사업장들의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 ▲하청 및 용역노동자 비율이 보여주는 외주화 가능성, ▲조정신청 및 파업 여부 등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인수·합병을 경험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인수·합병의 과정에서 고용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그간 인수·합병 과정 과정에서 노동권을 침해당한 사례로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한국합섬(현 파인텍), 현대디스플레이(하이디스) 등의 사례를 들었다. 쌍용차 사업보고서를 분석해보면,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 등기이사 평균연봉이 2억 7,200만 원을 기록할 정도로 경영자가 정리해고로 인한 고통을 분담한 바 없고, 이에 2014년 2월 고등법원이 2009년 당시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한 회계분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해고무효 적법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대표적인 사법 농단 연루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스타플렉스는 고용·노동조합·단체협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파산한 한국합섬을 2007년 399억 원에 인수하여, 스타케미칼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러나 스타케미칼 공장 재가동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2012년부터 스타플렉스는 희망퇴직·비정규직 활용 등 구조조정을 요구하였고, 2013년 상당한 수의 노동자들이 명예퇴직으로 퇴사시켰으며, 이를 거부한 노동자 29명은 정리해고되었다. 해고자 중심 노동조합의 굴뚝 농성 시작 408일 만에 노사는 파인텍으로의 고용 합의를 하였으나 회사 측의 비정상적인 공장운영 및 단체협약 비협조 끝에 다시 굴뚝 농성이 시작된 지 426일 만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 정 부연구위원이 스타케미칼 정리해고의 주요 요건인 ‘경영상 긴박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스타케미칼은 표면상으로는 적자였지만 그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모회사 스타플렉스의 경영은 개선되었다. 정 부연구위원은 스타플렉스 영업이익의 증가 이유를 스타케미칼을 통한 저렴한 원자재 공급 때문일 수도 있다며, 공장가동 1년 만의 폐쇄 결정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위 사례들처럼 인수·합병의 목적이 정상적 회사 경영이 아닌 단기 시세차익 취득일 때 정리해고가 발생하고, 노동자가 이를 거부할 시 장기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리해고 시 자주 언급되는 ‘경영상 긴박한 위기’의 근거는 주관적이어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 부연구위원은 ▲인수·합병 등 기업 매각 시 물적 자산만이 아니라 고용·근로조건·단체협약의 승계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정비, ▲인수·합병 이후 즉각적인 재매각을 제한하는 최소 기간 설정,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기업 매각 시 그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그리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최소화, ▲인수·합병 이후 기존 약속이나 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공공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오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회계를 통해 본 파인텍, 미소페, 콜트콜텍, 홈플러스 등의 사례를 통해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공시된 재무제표와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화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추정한 결과, 미소페의 제조회사인 비경통상의 경우 2017년 연간 매출이 약 765억 원인데 제화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간 금액(공임의 범위를 3%에서 10%로 추정)은 23억원에서 77억 원이고, 그 중간값은 약 50억원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애초 제품 매출액의 3%~10%에 불과한, 신발 제작에 필요한 공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중국시장으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덧붙여 김 회계사는 제화노동자들의 체화된 기술력의 차이 및 물류비 등을 추가한다면 결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홈플러스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 이후 과거 2개년 공히 당기순이익을 시현했을 뿐 더러, 영업현금흐름도 플러스였지만 회사가 유형자산 매각 등의 형태로 회사의 투자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며, 이는 회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매우 심각한 지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의 새로운 대주주는 영업 밑천을 매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홈플러스 대주주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배당의 형태로 회수해 간 약 1.2조원은 회사의 미래 투자를 희생한(유형자산을 매각한 가액으로 배당한) 큰 기회비용을 수반한 것임을 비판했다.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김태욱 변호사는 ▲인수, ▲합병, ▲분할, ▲워크아웃, 채권단 자율협약, ▲기업 회생 절차 등의 과정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워크아웃의 경우, 기초법을 빌미로 노동조합에 백지위임에 가까운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동의서를 요구하는 근거 조항의 삭제 및 약정 내용에 대한 공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판례가 계속 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하여 정리해고 요건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인력구조조정을 수반하는 회생절차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조사위원 선정 및 조사보고서에 의견제시권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 및 제3자 관리인 추천권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권 강화 ▲수출입은행 등의 여신정리기준 개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인 제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통한 내수 진작, 그에 따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예방과 구조조정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제조업발전특별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병욱 변호사는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로 ▲헌법을 통해 노동권의 보호와 강화를 보장할 것과, ▲근로기준법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 조항을 폐지하거나 폐지 할 수 없다면, 정리해고 요건(실체적, 절차적)에 대한 강화된 입법(처벌 포함) 및 법원의 엄격 적용, 사업양도 및 도급사업 변경 시 근로관계 이전과 고용 승계 원칙을 명문화 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상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양도, 인수, 합병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 공청회, 참여, 협의, 동의 등) 및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고용 등과 관련한 문제 있는 경우(이른바 ‘먹튀’ 등) 양도, 인수, 합병의 제한 내지 무효, 신규사업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제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또는 처벌규정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채권자협의회 참여 및 의결권을 보장하고 회생계획 인가 내지 불인가 결정시 필수적인 고용 승계 여부를 파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로 토론을 진행한 하 준 연구위원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 축출 등을 통한 인수·합병의 대폭적인 원활화가 이루어졌고, 재계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하여 통과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은 상법상 매수청구권과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요건들을 완화하고 공정법상 지주사 규제 및 기업집단 규율(합병 등으로 인한 상호·순환 출자시 해소기간 연장 등)도 대폭 완화하여 기업조직 재편에 대한 무분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재계·자본의 요구대로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위한 온갖 편의는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노동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구비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은 살아도 노동자는 쫓겨나거나 극한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사업재편에 필요한 도산법, 자율협약, 워크아웃(기촉법), 기활법, 중견기업특별법 등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자본시장을 통한 유연성은 극대화 되었지만 고용보호·조정 역할은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산업 자체가 장기간 불황 위기를 겪은 조선·해운 주요 기업들의 최근 구조조정 현황 사례를 소개하며 소규모·영세기업일수록 지원과 회생으로부터 소외되고 노동자들이 방치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인 새출발(fresh start)이 가능하도록 노동·소규모 협력업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되는 이익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회생계획안 작성에 노동자측 입장 반영 등 협상력 강화 ▲도산절차 등에서 대규모 해고 추진시 엄격한 심사 ▲조직재편·구조조정에 있어 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포스터

 

1. 취지

  • 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사업의 변경 또는 축소를 예정하지만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변화를 담보로 합니다. 
  • 그동안 기업의 파산·회생 또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리사회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온 바 있습니다. 기륭전자, 콜트콜텍, 홈플러스 그리고 굴뚝농성 426일만에 노사합의가 이뤄진 파인텍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EU의 경우 소속 국가 내 기업들의 인수합병 증가로 인해 심각한 노사관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자에게 관련 정보 및 협의권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개입 양상 및 사회적 영향은 나라들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다음의 토론회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발제_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회계를 통해 본 파인텍, 홈플러스, 미소페 등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 :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 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현황 및 대책 : 고용노동부
      • 산업구조조정의 현실과 대책 : 산업통상자원부   
월, 2019/01/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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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인수합병 과정에서<br />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h1> <h2>재계·자본의 요구대로 사업재편·구조조정 위한 편의는 수용된 반면,<br /> 노동 보호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구비 되지 못한 현실 지적</h2> <h2>노동권 보호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정책 대안 모색</h2> <h2>일시 및 장소 : 1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1/28) 국회의원 우원식·이학영·박주민·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계 문제, 노동권 침해 문제 등을 진단하고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 나아가 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발제를 맡은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201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고용 승계 및 노사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부연구위원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인수·합병된 사업장들의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 ▲하청 및 용역노동자 비율이 보여주는 외주화 가능성, ▲조정신청 및 파업 여부 등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인수·합병을 경험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인수·합병의 과정에서 고용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 부연구위원은 그간 인수·합병 과정 과정에서 노동권을 침해당한 사례로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한국합섬(현 파인텍), 현대디스플레이(하이디스) 등의 사례를 들었다. 쌍용차 사업보고서를 분석해보면,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 등기이사 평균연봉이 2억 7,200만 원을 기록할 정도로 경영자가 정리해고로 인한 고통을 분담한 바 없고, 이에 2014년 2월 고등법원이 2009년 당시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한 회계분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해고무효 적법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대표적인 사법 농단 연루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스타플렉스는 고용·노동조합·단체협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파산한 한국합섬을 2007년 399억 원에 인수하여, 스타케미칼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러나 스타케미칼 공장 재가동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2012년부터 스타플렉스는 희망퇴직·비정규직 활용 등 구조조정을 요구하였고, 2013년 상당한 수의 노동자들이 명예퇴직으로 퇴사시켰으며, 이를 거부한 노동자 29명은 정리해고되었다. 해고자 중심 노동조합의 굴뚝 농성 시작 408일 만에 노사는 파인텍으로의 고용 합의를 하였으나 회사 측의 비정상적인 공장운영 및 단체협약 비협조 끝에 다시 굴뚝 농성이 시작된 지 426일 만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 정 부연구위원이 스타케미칼 정리해고의 주요 요건인 ‘경영상 긴박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스타케미칼은 표면상으로는 적자였지만 그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모회사 스타플렉스의 경영은 개선되었다. 정 부연구위원은 스타플렉스 영업이익의 증가 이유를 스타케미칼을 통한 저렴한 원자재 공급 때문일 수도 있다며, 공장가동 1년 만의 폐쇄 결정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위 사례들처럼 인수·합병의 목적이 정상적 회사 경영이 아닌 단기 시세차익 취득일 때 정리해고가 발생하고, 노동자가 이를 거부할 시 장기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리해고 시 자주 언급되는 ‘경영상 긴박한 위기’의 근거는 주관적이어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 부연구위원은 ▲인수·합병 등 기업 매각 시 물적 자산만이 아니라 고용·근로조건·단체협약의 승계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정비, ▲인수·합병 이후 즉각적인 재매각을 제한하는 최소 기간 설정,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기업 매각 시 그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그리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최소화, ▲인수·합병 이후 기존 약속이나 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공공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오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회계를 통해 본 파인텍, 미소페, 콜트콜텍, 홈플러스 등의 사례를 통해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김 회계사는 공시된 재무제표와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화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추정한 결과, 미소페의 제조회사인 비경통상의 경우 2017년 연간 매출이 약 765억 원인데 제화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간 금액(공임의 범위를 3%에서 10%로 추정)은 23억원에서 77억 원이고, 그 중간값은 약 50억원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애초 제품 매출액의 3%~10%에 불과한, 신발 제작에 필요한 공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중국시장으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덧붙여 김 회계사는 제화노동자들의 체화된 기술력의 차이 및 물류비 등을 추가한다면 결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홈플러스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 이후 과거 2개년 공히 당기순이익을 시현했을 뿐 더러, 영업현금흐름도 플러스였지만 회사가 유형자산 매각 등의 형태로 회사의 투자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며, 이는 회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매우 심각한 지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의 새로운 대주주는 영업 밑천을 매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홈플러스 대주주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배당의 형태로 회수해 간 약 1.2조원은 회사의 미래 투자를 희생한(유형자산을 매각한 가액으로 배당한) 큰 기회비용을 수반한 것임을 비판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김태욱 변호사는 ▲인수, ▲합병, ▲분할, ▲워크아웃, 채권단 자율협약, ▲기업 회생 절차 등의 과정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워크아웃의 경우, 기초법을 빌미로 노동조합에 백지위임에 가까운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동의서를 요구하는 근거 조항의 삭제 및 약정 내용에 대한 공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판례가 계속 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하여 정리해고 요건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인력구조조정을 수반하는 회생절차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조사위원 선정 및 조사보고서에 의견제시권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 및 제3자 관리인 추천권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권 강화 ▲수출입은행 등의 여신정리기준 개정 등을 제시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인 제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통한 내수 진작, 그에 따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예방과 구조조정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제조업발전특별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병욱 변호사는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로 ▲헌법을 통해 노동권의 보호와 강화를 보장할 것과, ▲근로기준법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 조항을 폐지하거나 폐지 할 수 없다면, 정리해고 요건(실체적, 절차적)에 대한 강화된 입법(처벌 포함) 및 법원의 엄격 적용, 사업양도 및 도급사업 변경 시 근로관계 이전과 고용 승계 원칙을 명문화 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상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양도, 인수, 합병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 공청회, 참여, 협의, 동의 등) 및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고용 등과 관련한 문제 있는 경우(이른바 ‘먹튀’ 등) 양도, 인수, 합병의 제한 내지 무효, 신규사업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제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또는 처벌규정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채권자협의회 참여 및 의결권을 보장하고 회생계획 인가 내지 불인가 결정시 필수적인 고용 승계 여부를 파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로 토론을 진행한 하 준 연구위원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 축출 등을 통한 인수·합병의 대폭적인 원활화가 이루어졌고, 재계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하여 통과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은 상법상 매수청구권과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요건들을 완화하고 공정법상 지주사 규제 및 기업집단 규율(합병 등으로 인한 상호·순환 출자시 해소기간 연장 등)도 대폭 완화하여 기업조직 재편에 대한 무분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재계·자본의 요구대로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위한 온갖 편의는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노동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구비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은 살아도 노동자는 쫓겨나거나 극한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사업재편에 필요한 도산법, 자율협약, 워크아웃(기촉법), 기활법, 중견기업특별법 등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자본시장을 통한 유연성은 극대화 되었지만 고용보호·조정 역할은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산업 자체가 장기간 불황 위기를 겪은 조선·해운 주요 기업들의 최근 구조조정 현황 사례를 소개하며 소규모·영세기업일수록 지원과 회생으로부터 소외되고 노동자들이 방치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인 새출발(fresh start)이 가능하도록 노동·소규모 협력업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되는 이익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회생계획안 작성에 노동자측 입장 반영 등 협상력 강화 ▲도산절차 등에서 대규모 해고 추진시 엄격한 심사 ▲조직재편·구조조정에 있어 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10pt;padding:0px;color:rgb(34,34,3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b><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span></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a href="http://www.ozmailer.com/oele/ut.php?U=16fcf7_5qofa_7au5g2&quot; style="color:rgb(17,85,204);" target="_blank"><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원문보기/다운로드</span></span></a></span><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span></span></b></p> <div style="color:rgb(34,34,3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b><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vertical-align:baseline;">토론회 자료집(</span></span><a href="http://www.ozmailer.com/oele/ut.php?U=16fcff_5qofa_7au5g2&quot; style="color:rgb(17,85,204);" target="_blank"><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span></a><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vertical-align:baseline;">)</span></span></b></span></div> <p> </p> <p><img alt="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포스터"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40/599/001/bc11…; /></p> <p> </p> <h2>1. 취지</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사업의 변경 또는 축소를 예정하지만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변화를 담보로 합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기업의 파산·회생 또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리사회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온 바 있습니다. 기륭전자, 콜트콜텍, 홈플러스 그리고 굴뚝농성 426일만에 노사합의가 이뤄진 파인텍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EU의 경우 소속 국가 내 기업들의 인수합병 증가로 인해 심각한 노사관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자에게 관련 정보 및 협의권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개입 양상 및 사회적 영향은 나라들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다음의 토론회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h2>2. 개요</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사회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li> <li>발제_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li> <li>토론 <ul><li>회계를 통해 본 파인텍, 홈플러스, 미소페 등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li> <li>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 :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li> <li>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li> <li>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li> <li>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현황 및 대책 : 고용노동부</li> <li>산업구조조정의 현실과 대책 : 산업통상자원부 <span> </span><span> </span></li> </ul></li> </ul></li> </ul></div>
월, 2019/01/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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