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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콘]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남아있는 한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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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콘]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남아있는 한 계속할 것”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0:51

[온콘] 세상을 바꾼 그녀들 시즌 3 신영숙 새움터 대표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남아있는 한 계속할 것”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3년째 진행 중
“국가폭력에 대한 이 소송은 한국여성운동의 역사적 기록”
장기간 피해에 노출된 기지촌 여성 위한 전담시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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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밝혀내, 공식적으로 이분들에게 사과하고 정확하게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분들이 지치지 않는 한,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남아있는 한 이 운동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언니’들에게 자활지원센터는 ‘학교’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새움터 사무실은 환하고 따뜻했다. 얼마 전 리모델링을 마쳤다는 낡은 건물 내부는 작은 사무공간과 상담실, 오픈형 주방과 작업공간으로 오밀조밀하게 나뉘어져 있었다. 십여 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탁자에는 수세미를 만드는 갖가지 색의 아크릴실과 비누 재료들이 놓여 있고, 고령의 ‘언니’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벽에는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매일 점심 식사가 만들어지는 부엌은 작업공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오픈형’으로 설계되었다. 의자에서 일어나다가도 쓰러지는 이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기지촌여성운동조직인 평택 새움터에 자활지원센터가 문을 연 것은 2015년 6월. ‘성매매방지법’에 의거한 자활지원센터에서는 150시간을 일하면 약 93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인 기지촌 피해 여성들이 일을 하고 이 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비와 의료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이곳에 나와 일하기를 원한다. 알음알음 주변인의 손에 이끌려 나와 새로운 동료가 되기도 한다.

“언니들이 여기 오는 걸 ‘학교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배우지 못한 상처가 깊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는 식사를 잘 안하시는데 여기 오시면 건강식으로 식사할 수 있고, 동료들도 만나면서 건강이 좋아지세요. 정기적으로 긴장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또 여기에서 주체로, 당사자로 존중받는 것이 이분들의 삶에 굉장한 에너지가 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신이 죽어도 아무도 모르지만 자활센터에 나오면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센터에서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새움터에 나오는 것이 안도감을 준다고 말씀들 하셔요.”


“군 위안부 제도는 국가폭력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정책”

새움터는 지난 2014년 6월 25일 122명의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함께 ‘한국 내 기지촌의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19일 첫 변론을 시작해 2016년 1월 22일 이나영 중앙대 교수의 전문가 증언까지 총 6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기지촌이라는 특정지역을 설치하고 ‘미군 위안부’를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온 국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신영숙 새움터 대표는 이 소송을 두고 ‘한국여성운동의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여성운동에서 122명의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성들이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의 인권유린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결의한 것은 한국여성운동에 기록되고 지지받아야 될 일입니다.”

신 대표는 지금까지의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4가지를 소개했다.

첫째는 ‘위안부’라는 용어 문제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원고측은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로 용어를 정리했지만 정부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피해를 받을 당시 ‘위안부’로 지칭됐음을 증언하고 있으며, 당시 정부 기록이나 신문기사에도 ‘미군 위안부’라고 명기되어 있다.

두 번째는 ‘자발성’ 논쟁이다. ‘자발적인 성매매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 당사자들은 당시 기지촌 여성들 대부분이 인신매매와 사기를 당해 기지촌에 유입되었다며 ‘자발적’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후반부터 이미 ‘미군 위안부’는 존재했었고, 1960년대 초반 정부는 ‘낙검자 수용소’를 설치할 만큼 기지촌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지촌이라는 특정지역을 조성해 불법적인 성매매를 조장ㆍ방조했다. 뿐만아니라 심지어 체계적으로 관리까지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피해 여성들이 받았던 성적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당시 피해여성들이 기지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 도망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미군부대로 이어지는 유일한 진입로에 있던 검문소에는 이미 포주들이 고용한 깡패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도망친 여성들을 잡아갔다. 도망치다 잡혀 돌아가면 지독한 매질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이 기지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미군과 결혼하거나 죽는 것 뿐이었다. 또한 성병 검사를 위해 1주일 혹은 2주일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공무원을 만났지만 기지촌 여성들에게 ‘당신이 하는 일은 불법’이라고 말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여성들은 자신들의 피해 경험이 ‘자발적’일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세 번째 쟁점은 기지촌이 지방정부의 업무였다는 것이다. 정부측은 기지촌 문제가 중앙정부가 아닌 기지촌이 있었던 동두천이나 평택시 등 지방정부의 일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원고측은 1971년 청와대 직속 ‘기지촌 정화위원회’가 존재했고, 1960년대 초반부터 내무부나 보건사회부에서 기지촌 여성들의 관리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지촌 문제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일이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네 번째 쟁점은 공소시효다. 정부측은 시효가 끝나 자료가 없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측은 당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정부측을 압박하고 있다. 신 대표는 “지금도 E6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을 비롯해 관광특구지역, 외국인 전용 클럽 등에서 파병된 외국 군인을 상대하는 여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지촌 피해 여성 문제는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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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성매매 피해”

1996년 경기도 동두천 기지촌에 처음 문을 연 새움터는 2001년 6월 경기도 평택시(송탄)에도 센터를 개원했다. 신영숙 대표는 1995년 두레방에서 ‘기활(기지촌여성활동)’로 기지촌 여성 운동과 인연을 맺었다. 결혼 후 지방에 머물다가 2004년 복귀해 새움터의 부대표, 공동대표를 거쳐 2012년부터 대표를 맡고 있다.
“새움터는 동료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준비위원회부터 당사자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표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새움터는 활동가도 50대 50을 지향하고 있어요. 저는 활동주체도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새움터의 정책적인 방향 논의를 하면 당사자분들은 굉장히 명확하세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으시고요.”

새움터는 동두천과 평택의 사무실 외에도 군산과 부산 등 기지촌(혹은 옛 기지촌)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직접 방문하는 ‘가정방문 사업’을 진행중이다. 군산 아메리칸 타운이나 부산역 근처의 차이나타운의 외국인 전용클럽이 있는 지역에서 고령이 되어 아직도 그곳에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 대표를 비롯해 새움터 활동가들이 항상 어디서나 잠을 잘 수 있는 짐을 꾸려 다니며 찜질방이나 모텔 생활이 생활화되어 있는 이유다.

평택 새움터 자활지원센터장이기도 한 신영숙 대표는 “현행 성매매방지법만으로는 기지촌 피해 여성들을 온전히 지원할 수 없다”며 “장기간 피해에 노출된 고령의 ‘언니’들을 위한 전담 시설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지촌 피해 여성들에게 알콜, 마약, 흡연, 일상 생활이 뒤바뀐 환경 등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힐을 오래 신고 있어서 발가락이 휜 여성도 많고, 굉장히 시끄러운 클럽 음악에 노출되어 있어 청력도 좋지 않습니다.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다 성매매 피해에요. 하지만 정부는 그것이 성매매로 인한 피해냐며 인정하지 않는 거죠. 피해를 입증해 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6번이나 ‘언니’들의 장례를 치렀다는 신 대표는 진행중인 소송이 길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피해자분들이 지치지 않는 한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피해자분들이) 생을 마감하는데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고독사에요. 워낙 혼자 계시니까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이 크세요.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자활센터를 통해 일을 하면서 기쁨도 얻으시고, 삶을 재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글 : 김수희 여성연합 활동가
사진 : 장수진 여성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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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온콘' '생각을 바꾼 그녀들 세상을 바꾼 그녀들'

2014년 시즌1, 2015년 시즌2를 진행한데 이어

2016년 시즌3으전국의 여성운동가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우리 사회 통념을 바꾸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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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포럼 후기]
과학의 발전과 여성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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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대학의 새 학기 등록 시기 쯤 되면 어김없이 9시 뉴스에 여대생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 불법이지만 난자를 팔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원하는 특성을 갖는 난자와 정자를 구매하고 이를 수정시킨 뒤 비용절감을 위해 수정된 배아를 냉동시켜 제3세계의 대리모에게 보내 출산하는, 아기를 인터넷으로 주문 생산할 수 있다는 '구글 베이비(Google baby)', 이런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회사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유투브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황우석 사건을 통해 생명과 관련된 과학이 우상화되거나 객관성을 상실할 때 일으키는 문제점을 경험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016년 첫 포럼인 제5차 성평등포럼에서는 '과학의 발전과 여성의 몸'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생화학과 송기원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송교수님은 생명과학이 발전되고 사회가 변화되어야 하는 속도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사회시스템이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못하는데 필요성을 느껴서 과학자이지만, 외부 강의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의 시작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생명의 정보인 DNA의 중요성과 관련 과학기술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유전체는 약 2만 여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 인간유전체를 분석하여 인간의 권리를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미국은 개인보험으로 보험에서의 차별을 둘 수 있고, 취업에서의 차별을 둘 수도 있어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건강보험개념으로 미국과는 다르나, 그에 맞는 담론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휴먼게놈프로젝트가 시작한 시점과 같이 법적 제도가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 생식기술의 발달과 생식권이라는 주제로 과학의 발전이 여성의 몸에 어떤 침해를 가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등을 통한 인간의 탄생에 관한 논의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난자를 채취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건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한국은 아무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난자 기증 운동을 벌였고 과학을 경제성장에 도구로 여기고, 여성이 도구화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지구의 약 3백만명의 시험관 아기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시험관 아기는 10%대로 그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유전체 해독기술과 생식기술이 합쳐져 시험관 아기에서 더 나아가 맞춤아기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유전정보를 가지고 원하는 아기로 만들어 인도나 네팔같은 나라에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낳아서 배달해주고 있는데, 이는 제3세계에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리모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 일자리(job)으로 인식해야한다는 견해와 그것은 성적자기결정권, 인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생식권도 중요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포럼 참석자들과 열띤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난자, 배아, 대리모 등 여성의 몸(임신.출산)과 긴밀하게 관련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여성에게 던지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성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하는지, 어떤 제도적 논의와 담론을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과 질의 시간을 가진 후 2016년 첫 포럼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따뜻한 봄날, 6차 포럼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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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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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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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성대회 후기] 퍼레이드 참가기

“오늘의 날씨가 우리들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다문화 아이들의 성평등도 보장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여성으로서 스스로 권익을 회복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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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에 참가한 다문화 커뮤니티 활동가들>


2016년 3월 5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제32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렸다. 두 번째 순서로 퍼레이드가 이어졌고 퍼레이드는 우천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날 폭우가 내린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거리로 나섰다. 선두에 있던 이들은 “오늘의 날씨가 우리들의 현실을 대변한다”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우비 한 장을 걸친 차림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청에서 평화비 소녀상까지 행진하는 걸음들에 비 내리는 날씨의 울적함은 보이지 않았다.
퍼레이드 대열에는 외국에서 온 이들도 있었다.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소개를 부탁하자 ‘다문화커뮤니티’에서 온 그들은 두 명이 필리핀 출신, 한 명이 미국 출신이라 했다. 다문화커뮤니티에 대해 “각자의 나라에서 성평등을 이루고자 왔다. 다문화 아이들의 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독특한 분장을 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은 피켓을 들고 행진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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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의 경진주, 이아름 활동가>


종로 한 가운데에서 퍼레이드가 한창 열기를 더해가던 중 눈길을 사로잡는 문구의 피켓이 보였다.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피켓의 주인은 ‘여성환경연대’ 소속 회원들이었다. 문구의 의미를 묻자 “여성의 외모에 대한 강요는 단순한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을 넘어 소비를 강요하고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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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여성회, 맨 오른쪽 노순덕 이사>


평화비소녀상에 도착했을 때 즈음 이번에는 멀리 김해에서 온 이들이 보였다. 김해여성회의 노순덕 이사는 “여성회의 이사가 되고 나서 처음 맡는 행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여성이 여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참가했다”고 이번 여성대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 여성회의 이사로서 임하는 각오에 대해 “여성으로서 스스로 권익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늘 여성대회와 같은 행사, 언론 등에 다방면으로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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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비 소녀상>


오후 4시경 평화비소녀상에 도착한 그들은 소녀상과 함께 비를 맞으며 퍼레이드를 정리했다. 약 1000명의 참가자가 모인 이번 한국여성대회에서의 퍼레이드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도 의미도 컸다. 시민들은 우산을 쓰기는커녕 건물 안에서 나올 생각조차 안하는 그 때에, 그들은 어깨가 젖는 줄도 모르고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다문화아이들의 성평등, 외모에 대한 편견과 이로 인한 과소비 강요, 성평등 국회,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등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현실의 문제들을 외치며 희망의 시작점이 된 것이다. 3월 5일, 그들은 모였고 행동했다. 제32회 한국여성대회는 끝났지만 그 날의 열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글, 사진 : 안지용(32회 한국여성대회 온라인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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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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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련회 & 3차 이사회 ·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

제주의 밤은 뜨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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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끝자락, 제주의 밤은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날만큼 아름다운 제주 함덕 바다는

전국에서 모인 여성운동가들의 열정으로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함덕 대명리조트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2015년 정책수련회와 3차 이사회,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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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보기 드물게 청명한 날씨 덕분에
함덕 해변은 그야말로 그림같은 풍경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에 취해 당장에라도 바다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우리는 공.부.를 해야했습니다.
주제는 <자본주의의 '재생산적 전환'과 여성 노동>
김현미 연세대 교수님과 함께하는 정책토의에 이어
'노동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그룹별 토론과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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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쫀득한 흑돼지 요리로 저녁식사를 한 뒤
3차 이사회와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뒤풀이 시간.
파도마저 잠잠한 밤바다에서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 준비해주신 한치회와 더불어 이야기꽃을 피웠드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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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아침에는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주에 머물고 계신 이이효재 선생님께서 직접 후배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생명과 평화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눠주신 이이효재 선생님과
멋있게 기념촬영도 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이후 제주여민회 선생님들의 인솔 하에
근처 서우봉을 지나 4.3기념관까지 트래킹을 시작했습니다.
서우봉에 올라 바라보는 눈부신 바다와 하늘,
인적 하나 없는 조용한 들길 모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또, 4.3기념관에서 듣는 가슴 저린 역사에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는 또 다음을 기약해야겠죠?
제주에서의 이번 수련회는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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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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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포럼 후기]

‘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 논쟁과 여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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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과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활동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포럼'이 6월 11일 오후 6시30분 여성미래센터 지하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여성혐오와 안티페미니즘’ 제목 하에 열린 첫번째 포럼 당일인 4월 9일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7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매매특별법은 성구매자뿐 아니라 ‘자발적’ 성판매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처벌받지 않는 성판매자의 상황은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보호 감독하는 타인으로부터 마약 중독되어 성매매 했거나 청소년이나 심신미약자가 알선유인 된 경우, 인신매매된 경우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박진경 소장님의 사회로 참가해주신 스물일곱 분들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나누고, 차혜령(공익인권법재단공감/민변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와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먼저 차혜령 변호사는 위헌소송의 공개변론에서 나왔던 쟁점을 설명하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위헌법률 사건을 보기 전에 성매매를 둘러싸고 무엇이 문제이고 범죄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매수만이 범죄이다. 공개변론에서 부각된 쟁점 중 하나는 성매매의 해악에 관한 것이다. 강요나 약물 등에 의하지 않고 성매매가 이뤄진 경우 그것을 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성매매의 해악이 무엇인가. 성매매처벌규정 합헌을 주장하는 정부쪽 대리인은 주로 ‘성매매는 성풍속을 해하는 사회적 해악’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시에 정부쪽은 ‘근본적으로 성매매라는 비인간적 사태를 막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는 의미’, ‘성매매는 성매도인 자신에 대한 위해행위이므로 사회적 해악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방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이나 ‘자신에 대한 위해의 직접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성판매자 개인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 같은 부분은 현행 성매매처벌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강요없는 성매매는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쪽도 정부쪽도 동일하다. 성매매는 성매매로 인하여 특정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는 범죄, 곧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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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차혜령 변호사는 합의한 성매매라 할지라도 개인적 해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해악이 정말 없을까? 성병 등의 질병적 위험에 노출되며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도 가능하다. 심리적인 면에서도 성매매 여성의 해리성 장애도 굉장히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한다. 무엇보다 인간 존엄성과 평등의 원칙을 깨고 있기 때문에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발제의 마무리로 “성매매가 성판매 여성들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그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밝혀내고 성매매의 실체를 더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론적인 논쟁보다도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성운동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바람을 시작으로 정미례 공동대표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제 21조 1항은 성매매여성과 성매수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조항으로 만약 위헌이라는 선고가 나온다면, 성매매여성뿐 아니라 성매수남성에 대한 처벌 당위성이 없어진다. 결국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규제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합헌이 유지된다면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는 점도 고민지점이다.”

무엇보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 또한 해결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성매매 문제는 이미 성별화 되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 문제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이나 호주의 경우 제도가 있더라도 사회 내부에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이 심하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회 내 낙인척도가 높은 그룹 중에 성매매여성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성매매여성에 대해서 피해자화가 아니라 젠더 기반 한 폭력 관점에서 이 문제를 재구성했으면 좋겠다. 성매매 역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봐야 한다.”며 보다 큰 틀에서 성매매문제를 접근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제들에 이어 참가자들과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과 노동권 등 기본권과 관련해서 성매매 문제를 논하기도 했고, 외국의 성매매 정책과 실제에 대해서도 짧은 토론시간이었지만 질문과 답을 자유로이 나누며 제2차 성평등포럼을 정리했습니다.

2015년 제3차 성평등포럼 일시는 8월 20일(목) 오후 6시30분
주제는 <여성정치세력화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성평등포럼은 짝수 달 개최되며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email protected] / 02-31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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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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