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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변호단][논평]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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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변호단][논평]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6:23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1.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판결,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이 선고 된 후, 하급심 판결들은 과거 1970년대 긴급조치 판결들이 그러하듯이 고뇌 없이 손쉽게 ‘정찰제 기각판결’을 해왔다.

2. 그러던 중 지난 2.4 광주지방법원 민사 제13부(2013가합11470판결, 마은혁 부장판사, 오수빈 판사, 허준기 판사)는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북대 대학생 피해자들이 청구한 국가배상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3. 즉, 대통령은 구 국가공무원법 (1978.12.5.법률 제31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상 별정직 공무원이고,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구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직무행위이라고 전제한 후,

①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그리하여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위 개별 국민의 권리에 대응하여 개별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법적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② 입법행위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데 반해 대통령은 대통령 1인의 배타적 판단에 따라 그 의사를 형성하는 점, 입법과정의 문제들은 언론, 선거에 의한 정치적 평가에 맡겨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고 면책특권을 갖는데 반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권을 부여할 뿐 면책특권에 상응하는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 입법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지 재량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법행위의 적부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해, 긴급조치는 헌법 유신헌법 제53조에 발령요건,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내용적으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그 발동요건, 목적의 한계를 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 발령권자인 대통령이 유신헌법 제52조에서 정한 요건과 목적상 한계를 준수하지 않고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하였다는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의 차이를 간과하고 입법행위 판결의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원용한 것으로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할 당시 대통령에게는 유신헌법 제8조, 제53조에 의하여 헌법에 정하여진 긴급조치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사익 보호성 있는 직무상 의미가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다하지 않은 채 발령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④ 설령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굳이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행위는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제 와서 새삼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이 명백한 점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심사를 충실히 수행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는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 결정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였다.

5. 이번 판결은 당시 유신헌법에 명백히 위배된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상 소정의 위법행위라고 판시함으로써 종래 대법원 판결이 입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판결을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그대로 의율 적용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입법부의 입법행위와 달리 대통령 등 행정기관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기준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6. 지난 201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11부. 2013가합544225판결, 김기영 부장판사,정순열, 이호연 판사)도 긴급조치 발동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최근 하급심재판부가 판결로써 대법원 판결들의 법리적 문제점과 더불어 역사적 책임을 추궁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직까지 과거 사법부의 오류를 시정하려는 고뇌어린 판결이 적다는 점은 아쉬움을 넘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7. 모임은 하급심 판결을 뒤늦게나마 환영하면서, 역사적・사법적 책임을 다하는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논평]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위법행위 160215 (최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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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도자료와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갔다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의원님들의 표절…그리고 혈세)와 관련해 녹색당이 논평을 내고 “무단으로 남의 저작물을 도용한 것은 명백한 도둑질이고 범죄”라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해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녹색당 논평

▲ 녹색당 논평

녹색당은 오늘(10월 20일) 논평을 통해 “남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둔갑시킨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표절 정책자료집 한 건당 400만원에서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2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은 정책자료집을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의 표절행위는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며 정책자료집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정책자료집 발간비와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가 46억 원이 사용됐고, 국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8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회는 총액만 공개한 채 의원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세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숨기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반드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와 함께 이번 표절 정책자료집 보도와 강원랜드 청탁 의혹 사건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정작 청산의 대상임이 드러났다면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금, 2017/10/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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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무총리는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입양인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이익 최선의 관점에 

따른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라!!!

2017. 8. 29.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홀트아동재단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고마움을 알고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할 줄 아는 국가 이미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1)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를 보내라는 국무총리 발언에 담긴 아동인권과 해외 입양에 대한 총리의 그릇된 인식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총리의 발언을 전쟁고아에 대해 입양을 알선해준 해외입양기관에게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는 말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해외 입양을 아동 인권의 문제가 아닌, 보훈의 문제와 연결지은 점 등에서는 해외 입양에 대한 총리의 인식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1958년 이후 2008년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 보낸 아이는 모두 16만1558명이다. 미 인구통계국의 2000년 자료를 보면, 미국에 입양돼 온 아이들 가운데 한국 출신이 24%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2위, 러시아가 3위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 입양된 아동 가운데 한국 출신의 아동 수는 꾸준히 4-5위권을 유지하다가 2013년에 잠시 15위로 떨어졌으나 2014년에는 다시 5위로, 2015년에는 318명으로 중국(2354명), 에티오피아(335명)에 이어 3위가 되었다.2)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전쟁고아가 줄어든 시점부터 한국의 해외입양 숫자가 오히려 급증했다는 점이다. 해외입양인의 수는 1970년대 4만8247명, 1980년대 6만5321명을 넘어섰다. 이는 해외 입양이 전쟁 고아의 입양을 위한 일시적인 방책으로 활성화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전쟁고아가 사실상 사라진 1970년대 이후 해외입양 보내는 아동의 90퍼센트 이상이 미혼모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입양의 날이라고 정한 5월 11일이 되면, 미혼모단체와 입양인단체가 모여 ‘싱글맘의 날’ 행사를 열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고 미혼모 양육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총리는 선한 행위로 칭송받는 입양의 그늘에서 생이별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입양인과 엄마의 고통에 귀 기울여 본적이 있는가.  

정부로부터 해외입양 사업을 허가받은 4대 해외입양기관이 자리 잡으면서 결과적으로 입양 ‘시장’이 개척되었고, 민간입양기관의 활약으로 해외입양 아동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낙연 총리는 알고 있는가. 2008년 보건복지부가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사회복지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양기관이 해외에서 받는 입양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3)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입양 알선 때 대한사회복지회는 미국 1만6천달러(약 2016만원), 캐나다 2만2천 캐나다달러(약 2332만원), 스웨덴 1만2천유로(약 1920만원)를, 홀트아동복지회는 미국 1만1천달러(약 1386만원), 유럽 1만700달러(약 1348만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4) 등록비, 서류작업 비용, 에스코트 비용 등은 별도였다. 2017. 8월 현재 홀트 인터네셔널은 한국 아동의 입양을 위해 입양부모가 내야하는 입양 수수료를 3만2천 달러(약 3600만원) 내외로 공지하고 있다.5) 이처럼 해외 입양 아동 한명 당 주어지는 높은 달러 수수료는, 해외 입양이 과거 우리나라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었다는 비판과 해외입양기관의 입양 알선이 ‘입양 비즈니스’라는 비판의 정당한 근거이다. 우리 아이들을 입양이라는 명목 하에 외화벌이에 이용하였다는 비판을 국무총리는 알고 있는가.

해외입양인들은 친생부모와 이별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 필생의 과제이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이 가족찾기에 성공하는 확률은 2% 내외에 불과하다. 과거 무분별하게 진행된 해외 입양 절차에서 입양을 손쉽게 하기 위해 소위 호적을 세탁하여  불법적으로 ‘고아호적’을 만든 관행의 결과 이다. 6) 이와 같이 잘못된 입양 기록, 탈법‧불법적인 입양 절차, 제한된 입양 기록에의 접근권으로 해외입양인들은 한국에 돌아와 절망을 거듭하게 된다. 최근에는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해외입양인이 한국으로 강제추방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그 중 한 입양인은 지난 5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기준으로 미국 해외입양인 중 약 1만9429여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 역시 그저 신속하고 간이하게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 데에만 급급했던 정부와 입양기관의 잘못된 입양 관행 결과이다. 얼마 전 해외입양인 단체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에게 해외입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외입양인의 상처와 절망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실정이 이런데도 해외 입양기관에 정기적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라고 답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가 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입양 제도를 운영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해외 입양을 나라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4~5년 뒤 해외 입양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조차도 세계 최대 아동매매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부끄러워하며 해외입양을 ‘국격’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처럼 이전 정부보다 훨씬 후퇴한 해외입양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 이낙연 총리는 이번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과거 잘못된 해외입양 절차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 지원 등 그 피해를 치유할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입양이 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입양 제도 개선에 나서라.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탈법․불법적인 관행에 의탁해 만연히 해외입양을 추진해온 해외입양기관과 이를 묵인한 과거 정부의 관행을 상대로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입양인들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는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아동 인권에 반하는 입양 관행에 대하여 아동인권과 미혼모의 인권 관점에서 깊이 숙고하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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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8. 29.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이총리 “블라인드 채용 역차별 하소연 있어…다양한 방안 고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9/0200000000AKR20170829156500001.HTML?sns=fb
2) 2016. 5. 6.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경제 성장해도… 美 입양아 셋째로 많은 한국”
3) 2009. 5. 14. 한겨레 21. 임지선 기자. “똑똑한 한국 아이 2169만원이오”
4) 환율은 감사 당시 기준으로 표기한 것임.
6) 2017. 7. 17.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외교부의 거짓말, “美 일부 한국입양아 자동시민권 못받아””
목, 2017/08/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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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공인 배제’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엔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발표일자: 
2015/10/06

나머지 보기

화, 2015/10/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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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거듭된 퇴행, 법관순혈주의가 대법원의 답인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고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기택 서부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였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최초로 대법관 후보자 피천거인의 명단을 공개하여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추천 결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는 대법원이 국민공개 추천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바다. 대법관으로 천거된 인물이 누구인지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를 공개하기 전부터 비법관에 대한 천거 비율이 낮고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부족하여 대법원 구성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언론에 흘렸다.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를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또한 비법관 출신 인사들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질, 능력, 청렴성, 도덕성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관이 아니면 대법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법원의 오만이 도를 넘은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적이 또 있었던가.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의미에서 단순히 세 번째 심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는 법리를 뛰어 넘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원 담장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지향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도 법관순혈주의와 같은 골품제, 전원합의체가 아닌 만장일치제를 지향하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상고법원제도는 이러한 법관순혈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대법원이 상왕의 권한만 가질 것이다.

대법원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진정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대법관 인선이 가능하도록 이제라도 법원조직법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하는데 힘써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임을 대법원은 깊이 자각하고, 미 긴즈버그 대법관과 함께 찍은 사진보다 사법부의 소명과 독립에 대한 그의 말을 귀 담아 듣기 바란다.

 

2015. 8.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8/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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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논평]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비판.hwp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

 

 

1. 지난 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최인터넷명예훼손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박효종 위원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 사항인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에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내세워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박위원장은 개정안을 철회할 해야 한다.

 

2. 박위원장은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내부 규칙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심의규정상에 명문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내부규칙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칙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하고 외부의 의견수렴이나 견제를 받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 또한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9명의 심의위원들 중 1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일단 문제의 심의규정 개정이 통과되고 난 후 다른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부규칙으로도 수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의 제안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3. 나아가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만일만만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에 대하여 또는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박지원 의원이나 가토국장의 오프라인 발언 및 기사를 전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 역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4. 또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성행위 동영상 피해 여성 등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은 현행 규정으로도대리인이 신고를 할 수 있어, 이들의 가족들 혹은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성행위 동영상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정보가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촬영죄 위반의 불법정보로 처리하면 지금도 방심위가 당사자의 심의신청없이 해당 동영상들을 모니터링하여 심의에 부칠 수 있다. ,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충분히 조치할 수 있고, 따라서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2015819

민주시민언론연합,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수, 2015/08/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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