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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변호단][논평]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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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변호단][논평]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6:23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1.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판결,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이 선고 된 후, 하급심 판결들은 과거 1970년대 긴급조치 판결들이 그러하듯이 고뇌 없이 손쉽게 ‘정찰제 기각판결’을 해왔다.

2. 그러던 중 지난 2.4 광주지방법원 민사 제13부(2013가합11470판결, 마은혁 부장판사, 오수빈 판사, 허준기 판사)는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북대 대학생 피해자들이 청구한 국가배상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3. 즉, 대통령은 구 국가공무원법 (1978.12.5.법률 제31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상 별정직 공무원이고,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구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직무행위이라고 전제한 후,

①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그리하여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위 개별 국민의 권리에 대응하여 개별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법적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② 입법행위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데 반해 대통령은 대통령 1인의 배타적 판단에 따라 그 의사를 형성하는 점, 입법과정의 문제들은 언론, 선거에 의한 정치적 평가에 맡겨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고 면책특권을 갖는데 반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권을 부여할 뿐 면책특권에 상응하는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 입법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지 재량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법행위의 적부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해, 긴급조치는 헌법 유신헌법 제53조에 발령요건,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내용적으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그 발동요건, 목적의 한계를 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 발령권자인 대통령이 유신헌법 제52조에서 정한 요건과 목적상 한계를 준수하지 않고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하였다는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의 차이를 간과하고 입법행위 판결의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원용한 것으로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할 당시 대통령에게는 유신헌법 제8조, 제53조에 의하여 헌법에 정하여진 긴급조치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사익 보호성 있는 직무상 의미가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다하지 않은 채 발령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④ 설령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굳이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행위는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제 와서 새삼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이 명백한 점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심사를 충실히 수행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는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 결정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였다.

5. 이번 판결은 당시 유신헌법에 명백히 위배된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상 소정의 위법행위라고 판시함으로써 종래 대법원 판결이 입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판결을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그대로 의율 적용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입법부의 입법행위와 달리 대통령 등 행정기관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기준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6. 지난 201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11부. 2013가합544225판결, 김기영 부장판사,정순열, 이호연 판사)도 긴급조치 발동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최근 하급심재판부가 판결로써 대법원 판결들의 법리적 문제점과 더불어 역사적 책임을 추궁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직까지 과거 사법부의 오류를 시정하려는 고뇌어린 판결이 적다는 점은 아쉬움을 넘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7. 모임은 하급심 판결을 뒤늦게나마 환영하면서, 역사적・사법적 책임을 다하는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논평]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위법행위 160215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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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LCD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오늘,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걸린 노동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사건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노동자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부터 구체적으로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했고, “경제ㆍ산업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 했다. 그리고 ‘첨단산업분야’의 노동자들이 처한 특수한 위험 상황에 대해 설명한 후, 그러한 첨단산업에 산재보험제도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말했다.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첨단산업에서는 산재보험제도가 본래 목적과 기능에 더욱 충실해야 하고, 당사자간 이해관계 조정과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재보험제도의 본래 취지를 몰각한 채 자연과학적ㆍ의학적 관련성 판단에 집착하는 매우 협소한 기준을 고집해 왔다. 그 결과 많은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치료ㆍ생계비 문제마저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왔다. 이번 판결은 공단의 그러한 잘못을 분명하게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법이 말하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법적ㆍ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ㆍ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를 규명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원고의 업무환경을 조사하며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ㆍ측정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사실, 사업주(삼성디스플레이)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LCD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에 관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한 사실 등을 적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이와 같이 역학조사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었던 데다가 사업주 등이 유해화학물질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다.

모두 그 동안 반도체 직업병 관련 1, 2심 판결에는 간간이 등장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에는 처음으로 명시된 내용들이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공장 내부의 문제가 일부 드러나고, 반도체ㆍLCD 노동자 20여명의 10개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반올림’은 700일 가까운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가해자인 삼성전자에게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 대상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산재 심사 과정에서 만연해 왔던 사업주의 자료 은폐나 산보연의 조사 부실 문제 등을 외면한 정부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는 그 동안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싸워온 직업병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외침들이 촘촘히 묻어있다. 무엇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본래적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라는 최고 법원의 준엄한 명령이 담겼다. 산재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삼성반도체 직업병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우리모임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모든 사건에 이번 판결의 취지를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판결 취지에 맞게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확대되고 입증책임 문제가 개선되는 입법적인 조치가 이어지길 바란다.

2017. 8.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직인생략)

화, 2017/08/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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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했다. 그간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탈북자들의 신원을 비공개해왔던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발표였다. 그 뿐이 아니었다. 탈북했다는 여종업원들 가족의 반응 또한 통상의 경우와 달랐다. 여종업원의 부모들이 4월 18일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내고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와 딸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게다가 5월 9일에는 아직도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탈북 여종업원 중 한 명이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하다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그에 따라 국정원의 탈북자들에 대한 수용이 과연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외의 우려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과 그 가족 등이 법원에 수용의 해제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탈북자나 탈북자의 가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5월13일 탈북자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당국은 모든 접견신청 및 서신전달 요청을 거부하였고, 탈북 여종업원들은 탈북자들이 통상적으로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의 정착교육 및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자들의 면담절차로부터도 모두 차단된 채, 80여일이 다 되도록 외부와의 철저한 고립상태에 놓여 있다.

민변은 제 3자를 통하여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들로부터 인신보호법상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남한의 변호사가 북한의 주민 중 누구로부터 대리권이나 변론권을 위임받아 남한의 법정에서 소송, 심판등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는 어떠한 위법사실도 없다. 이미 상속, 저작권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의 법률행위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서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가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다가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를 통해 석방된 전례 또한 있다.

구금이든, 수용이든,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호이든, 그 어떤 명목이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인신보호법이 간주하고 있는 ‘위법 행위’이며 여종업원들이 이러한 위법 상태에 놓여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 피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법기관과 변호인의 권한이기도 하다.

우리 모임이 제기한 인신구제청구로 인해서 여종업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가족들이 위험해진다는 주장을 일부 언론이 앞장서서 하고 있으나 애초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하였으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이다. 변호인들은 정부의 발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것일 뿐이다. 인신구제청구로 인해 심문기일이 열리고 당사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의사를 확인해 준다 해도, 애초 청부의 발표에서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그로 인해서 추가될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문기일에서 국정원과 재판부가 보인 태도에 대하여 모임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쳣째,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한 것이며 이들을 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구금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당사자들을 출석시키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인신구제청구의 본질상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여종업원들의 신변과 안전보장을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 상황에서 그 의사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소환에 ‘당사자 불출석’으로 응하지 아니한 것은,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국정원의 그와 같은 변명이 정당화되고 받아들여진다면 구금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권은 완전히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다. 둘째, 재판부는 위임장등 탈북자들의 북한에 있는 가족의 적법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시설의 탈북자가 보호구제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변호인들의 속행 및 소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심문절차를 종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보호시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전례에 비추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의견일뿐더러, 북한의 가족들의 적법한 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들의 출석과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와 같이 국정원과 정부가 변호인과 당사자들의 만남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법원이 앞으로 당사자의 소환을 비롯한 더 이상의 심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원의 인신보호기능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절차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재판부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 사건은 단지 12명의 여종업원들이 어떤 경위로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모임은 그간 합동신문센터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탈북해 온 북한 주민들은 간첩이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장탈북을 적발하여 국가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탈북자들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 각종 인권침해 사례들이 계속 폭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탈북자들의 인권과 국가안보의 문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연 국정원이 단독으로 탈북자들의 수용을 맡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경우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적인 통제 장치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북한 정부에 의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탈북자 문제의 본질은 남북문제가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며, 우리 이웃의 문제이다. 구금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 변호인의 조력권은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인정하는 최후의 인권보장 장치이다. 우리 모임은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 진상규명은 물론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인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 설 것이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화, 2016/06/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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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남아있는 야권 이사들이 방문진을 떠나야 하는 까닭

: 유의선 사의표명이 자유언론 탄압이라는 궤변에 대하여

 

MBC 대주주이자 경영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유의선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유의선 이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여 년 이상 공직을 한 이화여대의 명예에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의 정당성에 동의하지 않지만 관리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유의선 이사는 누구인가. 20158월 박근혜 정부 당시 여권(현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아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낸 언론학자라는 점에서 방문진 내에서 중간지대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유의선 이사는 그 같은 바람과는 달리 방문진에서 벌어진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정부여당과 엠비시 경영진 편에 섰다. 한마디로 ‘MBC정상화를 온 몸으로 막아온 인물이라는 얘기다.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와 관련해 증거없이 해고했다는 폭로가 담긴 백종문 녹취록사태가 벌어졌을 때였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서 진상규명과 함께 관계자 처벌 요구가 뜨거웠지만 유의선 이사는 “(백종문의)말실수라고 엄호하기에 바빴다.

 

유의선 이사는 지난 2MBC 사장 후보자 면접에서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기자들의 업무 배제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고소당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목적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이 외유성 논란이 빚어졌을 뿐 아니라, 늑장·부실 보고서 제출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문진에 남아있는 야권 추천 이사들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의선 이사의 사의표명을 명백한 외압이자 자유언론에 대한 탄압 결과라면서 정치권력과 민노총 노조가 극렬히 추진했던 바가 눈앞의 현실로 나타났다는데 대해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이 부여한 임기를 온전히 다할 것이라는 욕심을 내비쳤다. 말장난 그만하시라. 국민들이 방문진 이사에 부여한 임무는 공영방송 MBC가 공적책임을 다하도록 감독하라는 것이지 임기가 아니다. 그런데, 현재 MBC는 어떠한가. ‘태극기 세력의 애국방송’,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MBC 총파업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동안 MBC 사태를 방치해온 데에 대한 책임 말이다. 유의선 이사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고소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까닭이다. 외유성 해외출장과 그에 따른 부실 보고서또한 자체 감사가 필요한 이유다. 책임은 그렇게 지는 것이다.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발언에 대한 소송 또한 마찬가지다. 나머지 이사들 또한 다르지 않다.

 

MBC 총파업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미 MBC 뉴스 프로그램의 축소와 함께 방송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MBC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나혼자 산다> 등 인기예능 프로그램 결방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MBC 파업을 응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MBC진짜정치적 중립과 다양성을 지켜내고 공정한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남아있는 야권 이사들이 방문진을 떠나야 하는 이유다.

 

201798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9/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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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논평]MBN불법영업.hwp

 

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9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MBN의 방송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일천만 원을 부과하고, MBN미디어렙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 미주 한인 주간지 선데이저널MBN미디어렙 영업 1팀의 영업일지가 유출되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327일 민언련은 영업일지 내용을 분석한 <MBN 영업일지 관련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고, 관련 내용을 근거로 국민신문고에 MBNMBN미디어렙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애초 국민신문고는 해당 민원에 대해 방통위,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검토 중이라고 경과를 알려왔다. 그러나 5월 중순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으로 적용할만한 사안이 없다며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광고 영업 중 과도한 접대나 선물로 지적한 1건에 대한 배임수증재죄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사안은 모두 방통위가 조사하게 되었다.

 

방통위, 조사권 없어 미흡한 조사내용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331일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언론시민단체는 기자회견과 성명 등으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고 국감 질의 등이 이어졌다. 이처럼 민원 접수 6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유감이지만, 조사 결과는 황당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MBN 보도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광고효과를 준 사안 2건과, MBN미디어렙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MBN 편성에 개입한 사안 4건이 명백한 위법 행위였음을 밝혔다. 방통위가 MBNMBN미디어렙의 불법 광고영업행위 중 일부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일부였다는 점이다.

 

민언련이 민원으로 제출한 보고서에는 MBN 영업일지 중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광고영업 행태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안을 54건 골라서 유형별로 묶어 지적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37건 중에서 21건이 실제 방송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수위의 조사에서도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런데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단 6건만 법령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마땅히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어떤 점에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것인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현장 조사권이 없는 규제기관으로 자료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자료제출마저 지연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의 한계에 부딪쳐 실질적 위반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황상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될 일이다. 실제로 국가 인권위원회 등 많은 기관이 조사의 한계가 있을 때,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민원이 제기된 내용 중 조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방송 관련 규제기관으로서 의무이다.

 

방통위,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수위도 솜방망이

 

방통위가 밝혀낸 사안에 대해 부가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봐주기 인상이 짙다.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이 협찬주의 요구를 받은 재방송물을 반복 편성하는 등 협찬 수익을 올리기 위해 MBN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쳐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유사동일사례의 방지를 위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도 사안의 위중함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사업 초기에 발생한 점, 최초의 법 위반 사례라는 점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중대성 보통(3억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더니 제출, 열람을 지연하였다며 10% 가산비율을 적용하고, MBN미디어렙이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30% 감경해서 최종 24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봐주고 싶은 방통위의 마음이 물씬 드러난다.

 

MBN에 대한 봐주기는 이 수준을 넘어섰다. MBN은 한국전력과 교양 프로그램에 4천만 원 협찬 계약을 맺었다가 프로그램 제작이 취소되자, 공기업 자원외교 문제를 다룬 126경제포커스에서 한국전력의 성공사례를 부각했다. 또한 MBN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협찬금 3천만 원을 받은 뒤 마트의 제품을 소품으로 사용하고, 1227싱싱 경제에서는 상호노출과 출연자 언급 등을 통해 간접광고 효과를 주었다. 이처럼 방송보도에서 돈을 받고 광고효과를 준 것은 언론기능을 교란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다. 그런데 고작 건당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순 숫자만 계산해도 두 방송으로 7천만 원의 불법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벌금이 1천만 원이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징계조치라 할 만하다.

 

방통위의 감경 입장은 구차스러울 정도이다. 방통위는 보도프로그램에서 광고효과 프로그램 제작, 편성하는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만,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 없었으므로 각 행위 기준금액의 50% 감경하여 각 행위에 대해 각 500만 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영업일지 유출이라는 미디어렙사의 실수가 없었다면 애초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을 건이다. 이런 사안을 두고 일벌백계를 통해 엄히 책임을 묻기는커녕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 사안이 없으므로 50%를 감경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인가.

 

더 황당한 것은 과징금 감경의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 광고효과와 있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각각 의견제시와 권고라는 경징계를 내린 점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방통위 조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제포커스심의 의결을 보류하던 중, 지난 2일 기습 상정하여 행정조치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당시 야당 위원들이 강력 반발했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은 돈이 오간 건 방통위가 처리하는 거고 심의위는 내용만 심의한다고 말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방통위는 방심위가 경징계를 한 것을 감안해 감경한다니 기관 간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논리가 없다.

 

재발방지 조치는 MBN미디어렙이 알아서 처리했으니 끝인가?

 

또 하나 문제점은 방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전체회의 어디에서도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속 시원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고삼석 위원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협찬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정이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했고, 김재홍 위원도 현행 미흡한 법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제재로는 재발방지 효과가 없을 것임을 언급했다. 이기주 위원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기 전 방통위가 이런 사안을 심의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사실상 향후에도 우연한 실수로 영업일지가 유출되는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교묘하게 위법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방통위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방통위가 제공한 자료에서 재발방지 조치라고는 MBN미디어렙이 미디어렙법 자율 준수를 위해 ‘MBN미디어렙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시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율적인 조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삼척동자도 믿지 않는다. 방통위는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방송법과 시행령, 협찬제도에 관한 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방심위는 앞으로 이어질 TV조선과 채널 A, MBN불법·편법 협찬 의혹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현행 11렙은 사실상 자사 광고국이나 마찬가지임이 분명히 드러나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는 11렙을 허용한 현행 미디어렙법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MBN미디어렙은 다큐 M 백수오 편’,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2)’, ‘천기누설 마늘과 생강편4건에서 미디어렙법을 위반했다. 충격적인 것은 방통위 조사 결과, MBN미디어렙의 실무책임자는 MBN이 주관하는 제작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MBN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광고협찬 판매 활성화라는 미디어렙 본연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평소 협찬대행 계약 체결 시 방송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기재한 채 협찬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협찬주가 원하는 대로 방송이 편성되도록 한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한마디로 MBN 자체가 MBN미디어렙을 자사 광고국처럼 운영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위원도 방송사와 미디어렙사가 분리됐다지만 방송사가 대주주이고, 방송사 직원들이 옮겨가서 일하고 있다. 아무런 분리, 독립의 의미가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방송사마다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 수 있게 한 현행 미디어렙법은 방송사와 광고주의 직거래를 금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거스른 것으로,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제 국회와 방통위, 언론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분명한 문제가 드러난 11렙 형태의 미디어렙법을 개정해야 한다.

 

MBN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해야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 MBN은 의혹에 비해서 경징계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 분명하게 위법행위로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MBN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광고 효과를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언론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서는 MBN미디어렙의 잘못인 양 부각되었지만, 돈을 받고 방송을 만든 뒤 다시 돈을 받고 홈쇼핑 채널의 판매와 연계해 업체가 요구하는 일자에 재방송을 편성해주는 행위 역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물의를 일으킨 백수오 제품 등 MBN 방송을 보고 효능을 믿고 홈쇼핑에서 제품을 구입한 많은 소비자들에게 MBN은 백배 사과해야 마땅하다. <>

 

2015917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금, 2015/09/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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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노동3권을 유린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태영)는 금속노조를 약화 또는 와해시키기 위하여 노무법인으로부터 Q-P 전략시나리오[신규인원 충원 및 조직화, 파업(유도), 직장폐쇄, 제2노조 설립, 조합원 선별복귀, 대규모 징계 및 민·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2노조가 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하게 함]를 제공받고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경찰·특전사 출신 직원 30여명을 채용한 뒤, 이들로 하여금 제2노조를 만들게 해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갑을오토텍(주) 대표이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대전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213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심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 또한 대규모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다는 이유로 검사 구형 8월을 초과하는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7. 15.선고 2015고단2056판결). 그러나 갑을오토텍(주)은 법정구속된 대표이사의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시 중단되었던 Q-P 전략시나리오를 재개하였다. 주된 수단은 ① 노사합의를 무시한 경비업무외주화, ②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거부, ③ 쟁의행위 무력화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④ 쟁의행위 무력화를 위한 대체생산, ⑤ 노조조직력 약화를 목적으로 한 공격적 직장폐쇄의 단행 및 유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면서,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확약서와 (갑을상사그룹 계열사에 파견돼 있는) 제2노조 조합원의 전적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이런 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노사관계가 회복되거나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협의·교섭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당노동행위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와해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작 벌금형을 선고했던 종전 법원의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례적인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한 사용자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동종 범죄를 범하고 있는 유성기업 사용자 등에 대하여 경종을 고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1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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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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