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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를 둘러싼 무책임과 몰염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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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를 둘러싼 무책임과 몰염치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2- 10:22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를 둘러싼 무책임과 몰염치 (매일노동뉴스)

필자는 공단이 ‘질병의 업무 관련성’ 판단과 관련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공단이 일차적으로 해야 하는 그 판단은 결코 ‘질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을 ‘과학적·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 판단의 본질은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규범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다. 그것을 전제하고 생각해 보자. 아무리 입증책임이 재해자에게 있다 한들, 공단의 잘못으로 입증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마당에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오롯이 재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옳은가.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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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해야 (국민일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 대책 시급해…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빨리 처리하기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가 범국가적 이슈로 등장했다.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대형사고 발생 시 하도급 근로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해 사망비율이 2012년 37.4%에서 지난해 4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내 하도급과 관련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83604&code=11171314&…

목, 2016/01/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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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일하다 다치면 '이렇게' 당한다! (프레시안)

[반복되는 산재 은폐 下] 부실한 노동부의 조사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노조는 지난 2015년 6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다친 재해자 상담 자료와 동영상, 사고 즉보(사고 즉시 발견)를 근거로 62건의 산재은폐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울산지청이 지난 1월 20일 보낸 조사결과를 보면, 총 62건 중 5건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 즉 산재를 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나머지는 하청 노동자의 '소속 확인불가', '재해 발생 및 진료사실 없음', '휴업일수 3일 미만' 등으로 모두 무혐의 결론 내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069

목, 2016/03/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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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폐증 앓던 전직 광부 폐렴 사망, 산재 아냐” (아시아투데이)

10년 넘게 탄광에서 일한 후 진폐증을 앓다 폐렴으로 숨진 80대 유족이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장은 “A씨의 진폐증이 폐렴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A씨가 1999~2004년 폐기능 검사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는데 숨지기 직전에야 폐렴이 발병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폐렴은 폐에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고령이면 쉽게 발병할 수 있는데 A씨는 숨질 때 82세의 고령으로 자연적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619010009022


월, 2016/06/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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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뒷짐 진 고용노동부, 이제는 응답할 때다

[응답하라 삼성, 사과와 보상이 남았다④] 노동자 희귀질환, 공단과 노동부도 방안 마련해야 (오마이뉴스)


결과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재해, 질병, 사망 비용과 부담을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떠넘긴다. 실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노동자들에게 '도덕' 운운하며 주눅 들게 하는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이들은 삼성 직업병 문제를 8년째 끌어가게 만든 주요한 당사자이다. 이제 당신의 책임에 대해 응답하라!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1586

월, 2016/02/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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