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 즉각 철회하라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미디어홍보팀 김은숙([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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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월호 모래톱에서 흑두루미들이 잠 잘 채비를 하고 있다. Ⓒ김신환[/caption]
지난 3월 26일, 해미읍성에서 서산 천수만 겨울철새 먹이나누기를 하고 있는 김신환 원장을 기다렸다. 약속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부리나케 달려온 그는 연신 미안하다며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난산이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들 낳았어요.” 라며 늦은 이유를 설명했다. 새로운 생명 하나를 지금 막 지상으로 꺼내놓은 그의 손은 평범한 농사꾼의 손처럼 투박했다. 김신환 원장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곧바로 흑두루미 얘기를 시작하면서 새들이 잠들기 전에 얼른 가보자고 길을 안내했다.
“우리나라가 자꾸 개발이 되면서 흑두루미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일본 이즈미로 갔어요. 이즈미에서는 처음에 한 마리 두 마리가 날아오니까 이게 아주 귀한 철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두루미들이 와서 겨울을 잘 날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무논을 조성해주고 먹이를 나눠주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국에 왔던 6,000 ~ 7,000마리가 몽땅 다 이즈미로 갔어요. 현재 이즈미 월동 개체 수가 13,000수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 두루미가 많아야 약 20,000수 밖에 안 되는데 거의가 다 이즈미로 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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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월동하던 흑두루미들이 대부분 일본 이즈미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국토개발의 광풍에 낙동강 모래톱도 사라지고 농경지에 먹을 것도 없어진 탓이다.Ⓒ김신환[/caption]
흑두루미 먹이를 논둑에 뿌리고 있는 김신환 원장 Ⓒ김신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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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나누기를 할 때는 새들을 좋아하는자원봉사자들이 기꺼이 나선다.Ⓒ김신환[/caption]
“2014년 전까지는 약 800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가장 많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 3월에 5,600마리가 한 번에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즈미에서 북상해 번식지로 가는 두루미들 13,000수가 거의 다 천수만을 거쳐 가게 된 것이지요.
작년(2015) 10월 27일 월동지로 가는 두루미 4,000여 수가 제가 먹이를 나누는 곳에서 먹이를 먹고 갔습니다. 전에는 천수만에서 겨울을 나는 두루미들이 많아야 250수 정도였는데 올해는 약 400여 마리가 저랑 겨울을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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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김신환원장은 페이스북에 "천수만에 흑두루미가 447마리 남아 있네요.아쉬운 마음 달래며, 이제 봄 꽃도 보고, 여름 철새들이 도착하는 마도도 가봐야겠네요." 라며 흑두루미와의 이별을 아쉬워했다.Ⓒ김신환[/caption]
1980년에 간척을 시작해 1987년 완공된 천수만은 1995년 벼농사 시작을 계기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가 되었다.
“여기가 농경지로 바뀌면서 현대에서 농사를 이걸로 지었어요. 넓은 농토에 농사를 짓기 위해 큰 기계를 사용해서 추수를 했는데 콤바인에서 떨어지는 낙곡률이 20%가 넘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새 먹이를 뿌리고 다닌 거나 마찬가지예요. 먹이가 풍부해지니까 가창오리가 35만 마리에서 40만 마리가 이 좁은 지역에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모금을 통해 철새 먹이나누기에 동참했다.Ⓒ김신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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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환경연합에서도 철새먹이나누기에 소중한 마음을 보탰다.Ⓒ김신환[/caption]
“먹이도 먹이지만 흑두루미들이 여기로 올 수 있는 것은 간월호에 있는 모래톱 때문입니다. 흑두루미들은 흐르는 물에서 잘 안 잡니다. 간월호의 모래톱에서 흑두루미가 잡니다. 잠잘 곳과 먹이가 맞아떨어지니까 흑두루미가 천수만에 머물게 된 거예요. 10월 말쯤 오기 시작해서 다음해 3월 말까지 있습니다. 먹이가 있으면 4월 중순까지도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월 말부터는 천수만이 본격적으로 농번기에 들어가고 논갈이가 시작되니까 보통 3월 말까지 먹이 나누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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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터로 날아오는 흑두루미떼Ⓒ김신환[/caption]
찍사들이여~ 동냥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마시라.흑두루미 먹이나눈 곳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가 평화롭게 먹이를 먹고 있는 흑두루미들을 모두 날려버리고 하루 종일 괴롭히는 찍사들이여 제발 천수만에 오지마세유~ 먹이터에는 한마리도 없습니다. ㅠㅠb Ⓒ김신환 페이스북[/caption]
“먹이를 고정적으로 주기 시작하면서 흑두루미들이 보통 2천 마리, 많을 땐 4천 마리가 오기 때문에 새를 찍는 사진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들을 계속 쫓아다녀요. 좀 더 가까이 찍고 싶고, 나는 거 찍고 싶고, 해 속에 들어가는 거 찍고 싶고 이래가지고 지금 천수만의 흑두루미들이 몹시 불편한 상황이에요. 순천만은 그래도 순천시에서 잘 보호하는데 여기는 먹이 나누는 곳의 차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 두 군데에 들어가지 말라고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심지어 그것도 열고 들어갑니다. 열고 들어가서 사진 찍는다고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편히 쉬는 새들을 다 날립니다.”
김원장은 먹이 나누기가 끝난 후에는 무너진 논둑을 고쳐주어야 한다고 했다. 논둑이 무너진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새들이 한꺼번에 내려앉아 먹이를 먹기에 논두렁이 무너져 내릴까 싶었다.
“흑두루미 2~3천 마리가 한꺼번에 논을 밟으면요. 그 무게에 논둑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다 고쳐줘야 돼요. 그동안에는 제가 요령껏 해서 이쪽 농로에다 주고 저쪽 농로에 주고 하는 식으로 옮기면서 먹이를 놨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한 자리에다만 겨우내 줬는데 아이고 글쎄 그 논둑이 다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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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들이 한꺼번에 와서 먹이를 먹으면 논둑이 무너진다고 한다. Ⓒ김신환[/caption]
그는 철새먹이나누기가 지속되려면 지금처럼 후원만으로 유지하기는 힘들다며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인식개선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예전처럼 낙곡률 20%까지는 안 되더라도 철새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을 일정부분 확보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렇게 지역주민들 전체가 나서서 철새들을 보호해야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의 명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먹이나누는 일을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아이고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 죽겠지요. 그래도 체력이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얘네들(철새들)이 계속 찾아와준다면 힘들어도 계속 해야지요. 많이만 와줬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힘들다면서도 김신환 원장의 얼굴에는 아빠미소가 흘렀다. 철새들의 먹이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을 진심으로 애달파 하면서 시작한 먹이나누기였다.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내 고장으로 찾아오는 귀한 손님들을 굶겨서 떠나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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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해를 배경으로 흑두루미들이 잠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김신환[/caption]
천수만은 이제 생명과 생명이 교감하는 공간, 하늘과 땅과 사람과 철새가 어우러져 하나의 풍경을 완성하는 공간이 되었다.
인간이 내미는 작은 온정을 기억하고 찾아와주는 철새들이 있는 한, 새들의 힘찬 날갯짓이 천수만 상공으로 줄을 잇는 한, 김신환 원장과 철새지킴이들의 먹이나누기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먹이나누기 후원단체2009년부터 시작한 천수만 겨울철새 먹이나누기는 매년 10월 25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진행하며 후원단체는 환경운동연합,파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대양 합명회사,서산풀뿌리시민연대,한국야생조류협회,한국야조생명협회,한국물새네트워크,김신환동물병원 등이다. 서산시 버드랜드에서도 먹이로 벼를 후원해주고 있다. 흑두루미 먹이 공급을 주로 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기러기류 200여 수와 흑두루미 3,000여 수가 먹이터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 또한 황새가 천수만에 20여 수가 찾아와 황새 먹이로 미꾸라지를 구입해 나눠줄 예정이다. 김신환원장은 후원처와 사용내역, 먹이나누기 활동 등을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김신환 페이스북)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9/7)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동안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비판과 합리적인 의혹제기를 했던 시민과 언론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입막음소송 실태를 조사해,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절반을 넘긴 지난 8월까지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나 의혹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명예훼손, 모욕을 이유로 고소,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주요 사례22건을 다루었다. 이 중 형사사건은 18건, 민사사건은 4건이다, 18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현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사건은 6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건, 기소된 사건은 7건이다.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7건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1건이고,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이번 보고서에 담은 주요 입막음소송 사례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홍 모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 세월호와 관련된 대통령의 조문 및 생존자 위로와 관련하여 연출 의혹을 제기한 CBS와 한겨레신문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사건,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 실세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통령 풍자 전단을 배포한 박 모 씨 등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 등 핵심권력을 둘러싼 비판과 의혹 차단을 위해 국민입막음소송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수사 및 기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직후,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강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개별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 경찰력을 자신들의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을 넘어, 공직자 및 정부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 개인 또는 국가기관이 직접적인 고소 없이 보수단체 등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기소할 경우 비판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도 국민의 비판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앞으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어 우려된다.
참여연대는 국민입막음소송을 막기 위해서는“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고,“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비추어,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명분과 승산도 없으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위해 국민입막음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무리한 국민입막음소송 시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입막음소송의 근거로 활용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조항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표]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제기된 국민입막음소송 22건 현황(고소, 소제기 일자 순서)
| 사건명 | 주제 | 내용 | 진행경과 |
|---|---|---|---|
|
1. 국정원 vs.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제기 |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 3명이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 수사관들이 회유 및 협박 등으로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직원들이 장 변호사 등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소송 제기 |
2013. 5. 제소 2014. 11.각하 (1심 확정) |
| 2. 한국수자원공사 vs.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명예훼손등 고소 |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 관련 | 염형철 사무총장은 태국 물관리사업 방수로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자원 공사가 최근 수년간 부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현지 인터뷰를 함.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3. 7. 고소 / 2015. 4. 불기소(공소권없음) |
| 3. 국정원 vs. 최승호 PD 명예훼손 고소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제기 |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2013년 11월 뉴스타파에서“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방송한 데 대해 국정원 수사관 3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3. 10. 고소 / 수사중 |
| 4. 국정원 vs. 최승호PD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 위와 같은 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최승호 PD 등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 2013. 10. 제소 / 2014. 9.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 확정) |
| 5. 국정원 vs.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고소 | 국정원 지방선거 개입 의 혹제기 |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국정원이 성남시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사찰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 직원이 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 2014. 1. 고소 / 2014. 8. 불기소(혐의없음) |
| 6. 경찰 vs. 박석운 한국 진보연대 대표 모욕죄 고소 |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 방해하는 경찰관에게 항의 | 박석운 대표는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특검도입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천막설치를 제지하고 물품을 압수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영장제시를 요구했으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를 묵살하자,‘경비과장이 어찌 그런 것도 모르냐, 무식하다’고 발언하였음. 경비과장은 이를 문제삼아 (경찰관) 모욕죄로 고소함 | 2014. 4. 고소 / 2015. 3. 기소 1심계속중 |
| 7. 해경 vs. 홍모씨 명예훼손 고소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 세월호 참사 초기 홍모 씨가 “해경이 민간 잠수사의 구조 막고 있다”는 방송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4 기소됨. | 2014. 4. 고소 / 2015. 1. 1심 무죄 2심계속중 |
| 8. 해경 vs. 김모씨 명예훼손 고소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 세월호 참사 초기 김모씨가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대화내용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됨. | 2014. 4. 고소 / 2014. 6. 징역 1년 |
| 9. 대통령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 CBS 손해배상청구 | 박근혜 대통령 조문장면 연출 의혹 |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합동분 향소를 찾아 조문 당시 박 대통령이 유족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 할머니가 유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CBS는“청와대 측이 할머니를 섭외해 조문장면을 연출했다”고 보도. 대통령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등은 CBS를 상대로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함. | 2014. 5. 제소 / 2015. 4. 손해배상 책임없음(1심일부 승소) 2심계속중 |
| 10. 김기춘 비서실장 vs. 조동주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 법무부장관 재직시 김기춘, 과거 구원파 재수사 방해 의혹 제기 | 1991년 구원파가 관련된 오대양사건 재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례적인 검사교체를 통해 재수사를 방해했다는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의 주장을 동아일보가 기사화하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를 작성한 조동주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4. 5. 고소 / 2015. 1. 불기소(고소취소) |
| 11. 청와대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한겨레 손해배상청구 | 박근혜 대통령 진도체육관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한 의혹 제기 |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5세 여아를 위로하는 장면이 보도되었음. 한겨레는 인터넷 기사에서‘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아이를 동원해 조문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2014. 6. 고소 / 2014. 12. 손해배상 책임없음 / 2015. 5. 항소심확정 |
| 12. 박근혜 대통령 등 vs. 박지원 명예훼손 등 | ‘만만회’의혹 제기 등 |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이른바 ‘만만회’를 언급한 것 등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고발하여 검찰이 기소함. | 2014. 8. 기소 1심계속중 |
| 13.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vs.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 명예훼손 고소 | 특혜입법대표 발의 국회의원 및 관련단체 유착 의혹 제기 |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고 추진 배경에 김성태 의원과 국토부, 특정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 게재한 데 대해 김성태 의원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2014. 8. 고소 / 2015. 5. 불기소(혐의없음) |
| 14. 박근혜 대통령 등 vs 산케이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제기 |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 2014. 10. 기소 1심계속중 |
| 15. 청와대 vs. 세계일보 명예훼손 고소 |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제기 | 박근혜정부의 숨은 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해왔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8명이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평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14. 11. 고소 / 수사 중 |
| 16. 김기춘 비서실장 vs. 동아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 정윤회 동향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제기 | 정윤회 동향 문건이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자, 보도를 작성한 기자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 2014. 12. 고소 / 수사 중 |
| 17.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vs. 유경근 세월호가족대책위 대변인 명예훼손 고소 | 새누리당 지도부가 세월호 유가족이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 |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미팅자리에서‘세월호 유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며 가족들이라고 지칭하지 말고 누가 그런 요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림.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유경근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함. | 2014. 12. 고소 / 불기소(고소취소) |
| 18. 김무성 vs. 참여연대, 배제흠 수원대 해직 교수명예훼손 고소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제기 | 참여연대와 배제흠 전 수원대 교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로 김무성 대표를 고발하였는데, 이후 김무성 대표는 참여연대 및 배제흠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14. 12. 고소 / 수사 중 |
| 19. 박근혜 대통령 vs. 박모씨 등 명예훼손 |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 | 박 모 씨가‘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제작 하고 직접 배포하거나, 전국 각지로 배송하여 배포되게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박 모 씨 및 그로부터 전단지를 배송 받아 배포한 변모씨, 신모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함. | 2015. 5. 기소 / 1심계속중 |
| 20.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vs.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 명예훼손 고소 | 성완종 리스트 해명 요구 유인물 배포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과 2억 원이 거론된 홍문종 의원에 대해 홍문종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하자, 홍문종 의원이 이 시민단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15. 5. 고소 / 수사 중 |
| 21. 경상남도 vs.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명예훼손 고소 |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 존재했는지 여부 |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강제폐업된 경남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있었으므로 폐원시키지 않았다면 메르스 환자들을 적절히 입원치료하여 경남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없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위 단체 대표 등을 고소함. | 2015. 6. 고소 / 수사 중 |
| 22. 박근혜 vs. 박래군 명예훼손 |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 |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점을 이유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 2015. 8. 기소 1심계속중 |
| 문서번호 : | 15-12-사무-11 |
| 수 신 : | 언론사 및 사회단체 |
| 발 신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
| 제 목 :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
| 전송일자 : | 2015. 12. 8.(화) |
| 전송매수 :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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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 성동구가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월 8일 밝혔다.
○ 지난 10월 27일 성동구청이 중랑천 폐수 방류현장을 적발한 뒤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공식적인 사과 없이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다.
○ 폐수 방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이 기준치(1ℓ당 120mg)를 넘는 158mg이 검출됐다.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 안에서 채취한 폐수에선 506mg의 부유물질이 검출돼 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폐수 성분에서는 시멘트 구성 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철이 검출됐다.
○ 그럼에도 삼표레미콘 측은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 “40년 동안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했다.
○ 삼표레미콘 측이 외부로 폐수를 내보낼 수 있는 비밀배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적어도 비밀배출구가 만들어진 뒤로는 비만 오면 폐수를 내보낸 셈이다. 따라서 성동구의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 중랑천에는 해마다 의문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일어났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한강과 만나는 중랑천에 접해 있어, 만약 비가 올 때마다 폐수를 방류했다면, 그동안 한강생태계에 미쳐온 악영향은 심각하다.
○ 지금 성동구 주민들은 삼표레미콘이 일으킨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다. 삼표레미콘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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