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변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지역

[민변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1- 16:40

[민변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고 함)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때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는 등 기다렸다는 듯이 미일, 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여, 한미간의 연합력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사드 배치는 한국을 정치․외교적 불안에 빠뜨리는 것이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여 바로 항의하였고,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 “전략적 단견”이라고 일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MD가 세계의 안전과 전략적 안정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드 배치 자체에 2조 이상, 유지비용이 1년에 6조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지난해 4분기 수출입 금액이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드의 핵심인 엑스벤드 레이더는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사드 레이더가 뿜어내는 고출력 전자기파는 주변 장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구토와 어지러움을 동반한 피해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한국의 거리를 고려할 때 고고도로 미사일이 비행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전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에 대한 제제와 군사적 압박과 ‘방치’가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인공위성기술이 장거리미사일개발에 이용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나, 지금 한국정부가 할 일은 미국이 필요로 한다고 요구하는 사드를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의 대결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을 그 불안 속으로 내모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근본적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성명]

우정사업본부는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하고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하라

 

故이길연 집배원은 지난 9월 5일 “두렵다. 이 아픈 몸을 끌고 출근을 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함에도 사측에서 출근을 종용하자, 사람 취급을 받지 못 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낀 것이다. 결국, 사측의 무리한 압박에 의한 ‘순직’임에 분명한데도, 故이길연 집배원의 유서는 사측으로부터 수취거절 당한 상태다.

 

故이길연 집배원은 지난 8월 10일 근무 중 승용차에 치었고 오토바이에 깔리면서 왼쪽 허벅지가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서광주우체국은 “무사고 1000일”을 목표로 설정하여 곧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었다. 다친 집배원은 “무사고 1000일”을 달성하는 데 옥에 티였고, 사측은 산재 처리가 아닌 일반 병가 처리하고 이틀 간 근무한 걸로 해줄 테니 이틀만 쉬고 나와서 근무하도록 출근을 종용했다. 허울뿐인 목표 달성을 위해 인간을 도구로 취급한 것이다.

 

서광주우체국과 전남지방우정청이 故이길연 집배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사고 1000일”과 같은 무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재를 은폐한 사례는 故이길연 집배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2017년 집배원 과로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집배원 응답자 중 92.7%가 교통사고 경험이 있고 평균 4.4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업무 중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비율은 18.8%에 불과했다.

 

집배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및 과중한 업무 강도에 따른 과로사 위험 및 업무스트레스에 노출돼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집배노동자 72명이 사망했으며, 올해에만 6명의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우정사업본부의 살인적인 노동환경은 수십 년 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순직을 인정하라.

 

故이길연 집배원이 당시 출근할 수 있는 건강 상태였는지, 출근을 종용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공무상재해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일반 병가 처리 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과 대책위원회가 납득할만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 이를 통해 故이길연 집배원의 죽음이 단순 자살이 아닌,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순직임을 인정하라.

 

사측은 “일반적으로 일반 병가 처리한 이후에 산재처리 한다”고 말했으나, 전남지방우정청 사업국장이 지난 9월 8일 고인의 시신이 있는 광주기독병원 영안실로 찾아와 유족에게 공상처리를 위한 서류에 대신 서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동안 병가 처리 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 바, 이는 확실한 산재 은폐의 증거이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산재 은폐 및 출근 종용한 책임자를 처벌을 위해 우정사업본부 및 전남지방우정청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라.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고인에게 업무로 복귀하라는 무리한 요구나 강압이 있었는지, 괴롭힘은 없었는지, 무사고 1000일 달성을 위해 병가를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그 책임자는 누구인지 등 철저한 특별감독을 통해, 故이길연 집배원을 “사람 취급 안 한”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문제의 근원을 외면한 채 집배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자리만 지켜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반드시 요구된다.

 

셋째, 우정사업본부 및 서광주우체국은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서광주우체국장은 故이길연 집배원이 죽었을 때 해외여행 중이었고, 사망 통보를 받고서도 통상적이라면 장례 절차가 모두 끝이 났을 시점까지도 조문을 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은 나이가 많은 편이고 평소에도 업무처리가 빠르지 않아 가장 수월한 배달구역을 배정했다”며 “우편물 구분 공동작업 및 집배구역 변경도 제외하는 등 배려를 했다”고 하였고, 평소에 고인이 업무에 미진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싣기까지 했다. 책임 있는 사과는커녕 고인의 살아생전의 삶까지 부정하고 있다.

 

故이길연 집배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및 서광주우체국장은 유족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다시는 故이길연 집배원과 같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치료를 마치기도 전에 출근하는 일이 없도록 사고 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 복귀 시 건강관리 매뉴얼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

 

넷째, 우정사업본부는 집배 인력 증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우정사업본부의 중대재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장시간 노동, 중노동, 불규칙 노동이 반복되고, 결국 사망 등의 중대재해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적정 인력을 충원하여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집배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내지 11시간의 장시간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 곧 추석이 다가오면 전국에서 올라오는 농수산물과 각종 선물 때문에 집배노동자들은 또 다시 살인적인 노동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올해 설 명절 특별소통기간에도 강원도에서 젊은 집배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파주에서 택배원이 과로사 했다. 따라서 무제한 연장근무를 파기하고, 적정 인력을 증원하라. 나아가 업무시스템과 작업환경의 개선, 항시적인 위험성 평가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 모임은 위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와 서광주우체국,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고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앞으로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故이길연 집배원에 사건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및 서광주우체국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 순직 인정이 될 때까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고,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한다.

 

“무사고 1000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목표인가? 집배노동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설정된 목표 아닌가? 그러나 “무사고 1000일” 목표가 한 집배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무사고 1000일”과 같이 현황판 숫자만을 채우기 위한 목표는 즉각 폐기하고, 집배노동자들이 다시는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일이 없도록, 사람답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라.

 

지난 18년간 편지만 나르다, “사람 취급 해 달라”고 외치며 세상을 등진 故이길연 집배원의 마지막 편지를 수취하라!

 

 

2017. 9.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수, 2017/09/13- 13:12
266
0

9월 13일 자유한국당 의원 이채익(울산 남구)은 김명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경악할만한 동성애 혐오 발언을 쏟아 냈다.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뿐 아니라 근친상간 문제나 소아성애, 시체 상간, 수간, 즉 동물 성관계까지 비화가 될 것이다. 인간의 파괴, 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 “유독 우리나라 청소년층에서 놀라울 정도로 [에이즈가] 폭증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조장 활동 및 ‘동성애 보호법’에 의해 불치병에 감염돼 신음하는 참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는 비약과 혐오 발언을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버젓이 공개 석상에서 쏟아낸 것이다. 최근 그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보수 교회들이 뭉쳐서 군형법 92조의6(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법안을 발의한 윤종오, 김종훈 의원을 표적으로 삼아 반동성애 캠페인을 벌였는데 여기에 힘 입어 더 막 나가는 모양새다. 유럽의 일부 나라라면 이런 혐오 발언은 형사처벌 감이다.

이채익은 박근혜 탄핵 반대에도 앞장섰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 발전소도 지지하는 전형적인 우익이다.

이채익의 동성애 혐오 발언은 자유한국당 등 우익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무기 중 하나로 ‘동성애’를 들고 나오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등은 군형법 92조6(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던 것을 공격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켰다. 대법관 후보 김명수 역시 단지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공격받았다.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보수 기독교 기반을 끌어안으며 동성애 반대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국민의당 의원 박지원은 9월 3일 광주에서 열린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개헌 반대 국민대회’에 참가해 “동성결혼은 섭리에 반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미국을 포함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35개 나라는 이미 사회질서가 무너졌단 말인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들은 동성애 쟁점으로 우파들과 지지기반을 결집시키려 한다. 문재인과 더민주당이 동성애 쟁점에서 불철저하고 결국 우파들에게 굴복해온 점을 알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서울시인권헌장, 지역의 인권조례가 무산됐던 과거 역사에서 민주당은 우익들의 반발에 쉽게 물러섰다.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가 ‘동성애’로 문재인을 공격한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사실 지금 동성애 옹호자로 공격받고 있는 대법관 후보 김명수도 우파의 눈치를 보며 “동성애 반대 견해 피력도 하나의 권리”라거나  “군형법 조항[군 내 동성애 처벌 조항]도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등 성소수자 권리를 실제로 옹호하지는 않는다.

결국 우익들의 혐오·차별 조장에 제대로 맞서고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이채익 같은 자를 가만둬선 안 된다.

우리는 이에 맞선 항의를 해 나갈 것이다.

2017년 9월 16일
노동자연대

토, 2017/09/16- 16:19
206
0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모임은 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불과 일주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임 대법원장 인준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주의를 근본적인 국가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대표인 대법원장직이 공석으로 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공백을 넘어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가 시작된 이후 대법원장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경우 그 후임자의 임명이 지체되어 공백상태로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현재 전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시까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과정이 마무리되지 못 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파행적인 국회 운영에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회가 민주적 대표성을 가진 국민대의기관이자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이념은 국회 외에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할 때 민주적 정당성을 매개하고, 헌법기관 구성에 있어서 함께 관여하는 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절차에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고 있지 않은 행위는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모두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절차를 거부하는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법원 산하 공식 법관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왜곡된 규정, 사법부가 가져야 할 소수자 인권 보호의 기능을 도외시하면서 법관이 가질 수 있는 가치와 철학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인식, 30년간 재판을 해온 후보자에 대하여 법관 전문성 부족이라고 평가하는 등 좀처럼 동의하기 어려운 언사들이 난무하였다.

일부 국회의원의 이러한 태도는 국회가 본연으로 가져야할 정상적인 견제와 균형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법원장 인선마저도 자신이 속한 정치적 세력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행태로 보인다. 바로 지난주에 부결되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투표결과도 이와 대동소이한 접근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과연 현재 국회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진정 우리 헌법질서가 설계하고 고려하고 있었던 바람직한 삼권분립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27조는 우리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가 헌법수호, 기본권과 인권 보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대법원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연 초 불거진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에서 드러난 사법행정에 대한 개혁의 열망을 수렴하기 위해서도 대법원장 임명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모임은 금 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재판의 전문성, 사법개혁에 관한 소신, 소수자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중대한 결격요건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국회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절차를 거부하거나, 부결을 시킨다면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권한남용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모임은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대법원장 임명을 왜곡된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인준에 동의하라.

 

 

2017년 9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9/18- 15:14
177
0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긴 연휴를 동반하는 이번 추석이 지나면 기온이 쌀쌀해지면서 성탄절과 세밑이 코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새삼 정부 출범 이후의 날짜를 헤아리고 절기와 기온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직 갇힌 자가 있기 때문이다. 촛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석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촛불의 목소리를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강렬하게 외친 이유로 수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노종 한상균 위원장, 통일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정치활동과 노동운동과 사상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30여명에 이른다. 우리는 이들을 양심수로 부르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느끼지 않는다. 우리 모임은 이들이 비록 실정법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리 사회가 더 크고 더 깊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일정한 시기에는 양심과 사상에 따라 행동하다가 실정법의 단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실정법보다 더 상위 규범인 정의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나라들이 사면법을 마련해 놓고 민주 정부가 들어서거나 시민들의 정치적 진출이 본격화 될 때 대대적인 사면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난 겨울 촛불을 밝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였고 올 봄 끝내 새로운 촛불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그것이 양심수의 석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지난 정부의 국정원과 청와대가 행한 공작정치의 실태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그 행위들이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면 그 행위들에 맞서거나 그 행위들로 인해 촉발된 행위는 우리 사회가 안아야 할 상처이자 부채이다. 그에 대한 실정법의 처벌을 모두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생채기는 우리 사회가 감싸야 한다. 우리는 사면이 그 중 하나의 방편이라고 믿는다.

정부는 지난 815 광복절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별사면을 실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여러 난제에 직면한 정부의 처지를 고려하고 또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서, 용납하고 감내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찬 바람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용납하고 감내할 수 없다. 촛불 정부라면 당장 양심수를 석방하라. 일각에서는 사면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러나 그 주장이 향하여야 할 방향은 권력형·탐욕형의 거악 범죄자에 대해서이지 양심수에 대해서가 아니다. 다른 것을 같게 놓고 비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며칠 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살피고 있는 6대 종단의 지도자들도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국제 앰네스티는 진작 그런 요구를 내놓았다. 우리는 정부가 이런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성찰과 결단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0920_민변_성명_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수, 2017/09/20- 13:02
153
0

9월 11일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발표됐다.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처인데, ‘정규직 전환 제로’ 발표였다.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초등스포츠강사(스강) 등 7개 강사 직종 중 원래 당연 무기계약직이었던 유치원 방과후강사와 유치원 돌봄강사 1000여 명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미 7월 20일에 발표됐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비정규직 교사∙강사를 배제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바였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이들을 전환심의위의 논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해, 노동자들은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끝내 그 노동자들을 또다시 나락으로 떠민 것이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 결정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 이었다(9월 1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 성명). 또, 정부 자신은 “아무런 행동도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책임을 전환심의위원회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 그 자체였다(9월 11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성명).

“일자리 대통령”이라던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교∙강사들을 농락한 것이다. 이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 위해 교육부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이고,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고려하여”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했다. 마치 ‘정규직 전환 제로’의 책임이 정부가 아니라 예비교사와 정규직 교사에게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신규 교사 임용 정원도 대폭 줄였다. 9월 14일에 최종 확정된 201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 선발 인원은 4088명으로 (8월에 발표했던 예비 선발 인원보다는 늘었지만) 작년 6022명보다는 1934명 줄었다. 초등임용고시에 응시하는 예비교사가 예년과 비슷하다고 봤을 때, 3000명 정도가 이 시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래 놓고는 또다시 대도시로 가기 위해 임용고시를 다시 보는 현직 교원의 이기주의가 문제라는 식으로 쟁점을 비튼다. 이런 경우는 초등임용 전체 합격자 중 12% 정도다. 무엇보다, 지방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은 역대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이 학교 구조조정을 근본적으로 재고한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고용 불안정

정부는 “정원 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을 확대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원의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현재 4만 6000여 명의 기간제 교사들 중 정원 외로 고용된 기간제 교사 7145명(약16%)의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해고를 예고했다.

정부가 9월 14일 내놓은 교원수급정책 개선 방향에서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사립의 과다한 기간제 채용 대신 정규 교원 임용을 유도하고,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단계적 감축만 말했다.

또, 수년간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투쟁해 온 영전강과 스강에게 돌아 온 전환심의위의 답변도 현행 교원 양성 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임용고사 체계를 거치지 않고 고용된 비정규직 강사들은 학교에서 4년, 8년 이상을 헌신해도 무기계약직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말했지만, 정부는 4년 이상 일해 온 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 권고만도 못한 결정을 내렸다.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등의 경우 기간제법 위반 문제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았고, 처우 개선 계획도 미미하다.

시금석

학교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의 시금석으로 여겨졌다. 학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3을 차지하고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가장 먼저 전환심의위 결정을 한 것도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민감한 교육부문에서 먼저 정규직 전환 논란을 일으킨 뒤 이를 지렛대로 다른 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아닌 게 아니라, 교육부의 비정규직 교∙강사 배제 결정은 벌써 서울지하철, 국공립병원 등에서의 논의에 선례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8월 23일 전교조 중집 결정은 노동운동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9월 2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는 31명의 대의원들이 중집 결정을 뒤집으려는 발의안을 제출했지만, 아쉽게도 7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전교조 좌파 활동가들이 전교조 내 의견 분포를 바꾸기 위해 이후 더 확고하게 비정규직과 정규직 연대를 건설해 나가야 할 과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지금 비정규직 교·강사들은 정부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항의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단지 노정 교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런 투쟁을 엄호하고 확대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교조의 좌파 활동가들도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그 투쟁에 연대하는 운동을 구축해 가야 한다. 그 출발로서 대의원대회에서 찬성한 71명의 대의원과 정규직화 지지 목소리를 낸 활동가들이 결집할 필요가 있다.

2017년 9월 20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수, 2017/09/20- 14:38
80
0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다양한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혁을 책임져야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국민의 사법제도와 법원(judicial system and courts)에 대한 신뢰도는 겨우 27%이었다. OECD 평균인 54%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체 조사대상 국가 4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8위였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점수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낙제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형사 사법기관신뢰도 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24.2%에 불과하였다.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에 기한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지체없이 법원개혁 및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실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를 위시로 하는 기존 사법행정의 개혁,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 등이 주된 법원 개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사태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상징되는 사법행정권한의 남용사건에 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관련 사건에 관한 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재조사를 요구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법원개혁의 시작은 무엇보다 사법행정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화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법관이 우대받는 왜곡된 관념과 문화를 낳은 현재의 법원행정처 체제는 과감한 ‘탈판사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관의 금품수수 등 이해충돌행위,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 구조를 바꾸고 윤리 감사관을 외부인에 맡기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또 사법의 민주화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더 이상 눈감아서도 안 될 것이다. 법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권력분립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절차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사법의 민주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적극 추진되었던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능성이 있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증거개시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살펴져야 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국민적 우려가 담긴 전관비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개혁도 동반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우리는 법원개혁을 위해서 법원이 법관·법원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개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진정한 개혁은 법원과 법관의 시선과 목소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2003년 당시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제안은 결코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주요 사법관계기관들도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개혁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법을 구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다. 모쪼록 법원이 신임 대법원장 취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의 관점에서 창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20179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월, 2017/09/25- 14:39
179
0

 

[성명]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분단적폐의 청산과 당당한 자주외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타파하라!

 

 

남북이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정상선언)을 채택한지 10년이 흘렀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적극 구현하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루고자 여러 방면에서 구체적 합의를 담아 낸 소중한 결실이었다.

우리는 10.4 남북정상선언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선제공격으로 붕괴시키겠다고 선언했던 미국 부시 정부의 시기에 이루어낸 성과이었음을 주목한다.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 나가는가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행한 ‘완전 파괴’ 등 막말 수준의 발언, 이에 맞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성명 등으로 북·미간의 강경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이에 비례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나날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정부의 현명한 상황 판단과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제재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대화 제의 그 자체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북한에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에 발목이 잡혀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미국 전략폭격기가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동의’하였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현재의 상황이 그러하더라도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그 자체에 관한 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대화는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긴장완화 등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측과 함께 함이 없이 어찌 한반도의 평화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1천만 촛불의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다. 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당당한 자주외교를 펼쳐야 할 책무가 있다. 10.4 남북정상선언이 좋았던 한 때를 회상하게 하는 기록물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성취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자. 끝.

 

 

 

20179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금, 2017/09/29- 16:25
84
0

성공회대 제32대 총학생회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학교 측과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논의 중이다. 실제 설치가 되면 한국의 대학에서 최초로 성중립화장실이 생기는 것이다.

성공회대에 설치하려는 성중립화장실은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1인 화장실이다. 성공회대 총학생회는 장애인들도 이 화장실을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장애인보조시설까지 갖춘 1인 화장실을 도입하려고 한다.

성공회대 총학생회의 성중립화장실 설치 추진은 여/남 화장실 앞에서 발길이 머뭇거렸던 사람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트랜스젠더나 외견상 소위 ‘여자’나 ‘남자’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 혹은 간성(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태어났거나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람)인 사람들은 공용 화장실을 쓸 때마다 곤혹스러운 일이 한둘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직장인의 44퍼센트가 화장실 등 성별분리공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에서 내쫓기거나 심할 경우 신체적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상한 눈초리가 따라붙고 문 밖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람들이 수근대는 경험은 적지 않은 성소수자들이 겪는 생활의 문제다.

이 때문에 서구에선 성중립화장실이 논란 속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선 성중립화장실이 성별에 관계 없이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몰카’ 등 성범죄의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여성 화장실에도 ‘몰카’가 버젓이 설치되는 상황인데, 그런 우려 때문에 성중립화장실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성공회대 총학생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중립화장실은, 건물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남녀가 동시에 사용하게 만든 비좁고 불결한 화장실이 아니라 1인 화장실이다.

성공회대에서 성중립화장실이 설치되는 것을 지지하며, 다른 공공시설에도 성중립화장실이 확대되길 바란다.

2017년 9월 30일
노동자연대

토, 2017/09/30- 19:51
177
0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 간부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단식 농성은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교육부, 교육청들과 학비연대회의가 임금 문제로 집단교섭에 들어갔으나 결렬되었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학비연대회의의 양보안인, 2년째 근무부터 근속수당 3만 원을 지급하는 안조차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축소시키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대로 한 달 기본급 160만 원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의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정부는 날강도짓을 자행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근속수당 인상으로 정규직 공무원의 80% 임금을 지급하라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기본적인 요구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년차부터 정기근무가산금으로 1년에 2만 원씩 인상되고, 이마저도 35만 원 상한선이 있다. 반면 정규직 교원과 공무원은 근속수당 등으로 8~10만 원이 인상되고 있다. 이런 격차로 인해 평균적으로 10년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7%, 20년차는 45.6%에 불과하다. 경력이 높아질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에서 기여해 온 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들은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처지와 요구를 알리고 부분 성취를 이루기도 했다. 6.30 학교비정규직 파업에서도 ‘근속수당 5만 원’은 핵심 요구였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1호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지시한 바 있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공약이었다.

“지금 당장 1만 원”으로 인상하라는 것을 7530원으로 정한 것도 불만족스러운데,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이마저의 인상 효과도 학교 안에서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분을 참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 비정규직 교·강사들의 정규직 전환 염원에 ‘정규직화 제로’로 답하며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처우 개선 공약까지 부실하게 만들려 한다.

이에 분노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월 25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선언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수당 인상을 통한 정규직 공무원의 80% 임금 지급”은 최소한의 요구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같은 국방예산 증가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부유세 등을 통해 부자와 기업주들에게서 재원을 마련해 지금 당장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사실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이렇게까지 미온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예견된 바다.

전체 학교 노동자들의 43%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꺼리고 학교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학교비정규직과 함께 싸워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이 투쟁을 엄호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

2017년 10월 3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화, 2017/10/03- 12:18
328
0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CBS뉴스가 취재하여 오늘(2017. 10. 11.) 공개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공동발표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제기를 왜곡하려고 시도했음이 밝혀졌다. 우리는 지난 정권이 앞장서서 ‘위안부’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염원하는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는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하고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한 정치적 야합에 불과한 것이며 명백한 헌법위반이었다. 이에 우리 모임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리하여 위 공동발표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동발표가 어떠한 협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 및 그에 대한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민변이 한미 FTA 협상문서 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최근 외교부 상대로 위안부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외교부에서는 법무부, 여가부 등과 긴밀한 협업 하에 잘 대응토록 할 것(외교안보수석, 민정수석, 고용복지수석)”이라며 지시했고,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민변이 위안부 할머니 및 유족들을 대리해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 헌법소원(3.27.)을 제기했는데 일부 할머니들은 본인의 헌법소원 서명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만큼,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적극 알릴 것(외교안보수석, 고용복지수석)”이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즉,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협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을 왜곡하기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우리 모임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통영, 창원, 보은, 당진, 대구, 서울, 나눔의 집, 평화의 쉼터 등을 찾아다니며 피해자들을 만나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의 의미와 문제, 헌법소원제기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고 동의를 받았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방문한 여성가족부 등의 관계자들이 한일외교장관의 발표를 왜곡하여 ‘치유금’ 등의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회유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음을 직접 목격한 바도 있다. 그리고 위 문건에 나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제6행정부 재판장 김정숙 판사)이 2017. 1. 6.에 외교부의 정보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협상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국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과거사의 진정한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왜곡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정권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합의 및 그 과정에 대한 비공개는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대표적인 적폐의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라도, 정부(외교부)는 신속하게 협상 문건을 공개하고 12.28 ‘위안부’합의라는 외교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과거사 청산 노력에 대하여 지난 정권이 왜곡 방해한 것이 있다면 낱낱이 밝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민 앞에서 엄숙히 다짐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성명]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 2017/10/11- 14:45
79
0

[성명]

고 백남기 농민 경찰 직사살수 사망사건

검찰수사결과발표에 대한 우리 모임의 입장

 

 

오늘 검찰은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로 집회참가자인 고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2016. 9. 25.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번 기소로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여 집회 참가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화목했던 한 가정을 파괴한 가해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그 죗값을 판단받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검찰의 기소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 또한 많다.

 

먼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당시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발동, 역대 최대의 경력·장비를 동원하고 20만리터가 넘는물을 살수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정권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력으로 제압하고자 한 박근혜 정권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 경찰이 야기한 필연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공권력 남용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4기동단장 외에 직사살수에 관여한 경찰관의 존재가 밝혀졌고, 검찰 스스로 20명에 가까운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사살수에 직접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4기동단 참모가 기소에서 제외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살인’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소유지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법적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들은 직사살수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압을 위해 집회 참가자들을 직접 조준하여 발사하기도 하였다. 살수의 시작과 종료가 모두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고인의 피격 당시 상황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런 점들로 보았을 때 충분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한 검찰의 이번 처분은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부적절한 조치이다.

또한 우리는 검찰의 지난 과오를 잊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2년이나 방치하여 가해 경찰관의 처벌과 정의의 실현을 원하는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사망 당시 경찰과 함께 부검 국면을 조성하여 고인을 모욕하고 진상을 은폐하려 기도하였다. 다시는 이와 같은 국가폭력사건이 오랜 기간동안 방치된 채 정권의 입맛에 따라 농단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국가공권력이 무고한 한 생명을 짓밟은 명백한 국가폭력사건이다. 검찰은 공정하고 철저한 기소유지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기소를 통하여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고 정의를 회복하기 바란다. 경찰도 가해 경찰관들을 징계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의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그동안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도 고통받았을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길이다.

 

우리 모임은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의 회복 및 가해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여 다시는 이 땅에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 10.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7/10/17- 15:57
107
0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검찰은 오늘(2017. 10. 19.)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145명에 대하여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제1호, 제4호 위반 사건도 직권 재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7년 전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하여 ‘당초 법률도 아니고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 무효’라고 선언한 뒤, 우리 모임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통해 정의를 회복하고 긴급조치 피해자를 구제하라고 주장해 왔다. 비록 검찰의 발표가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정의회복과 피해자 구제에 한 발 다가섰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만 처벌된 사건에 한해서만 직권 재심 청구의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반공법위반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병합한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병합 사건이라고 하여 직권재심 청구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국가는 형사재심청구를 통해 형사정의를 회복해야 할 뿐 아니라 긴급조치 발동이라는 중대한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비롯한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5년 3월 26일 긴급조치 발동 행위를 ‘통치행위’라는 치외법권의 영역에 두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법치주의의 국가원리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극히 상식적인 사회를 기대하며, 대법원이 긴급조치 발동에 대하여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백히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

[민변 긴급조치변호단][성명]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목, 2017/10/19- 16:34
35
0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 안건이 통과될 듯하다.

문재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진 핵발전소 반대 여론을 신경 써 스스로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 반대 운동의 상징적 표현인 ‘탈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말고는 어떤 식으로도 구체적인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대선 당시에도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거나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 기약 없이 모호한 말만 했을 뿐이다. 무엇보다 문재인은 이미 집권 한 달 만에 이런 공약에서도 슬금슬금 물러서느라 바빴다.

문재인은 고리 1호기가 영구 폐쇄된 날 현장에 참가해 생색을 냈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일로 문재인 정부 자신은 이를 위해 한 일이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하에서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을 막기 위해 싸워 온 사람들의 공을 힘 하나 안 들이고 가로챈 것이다.

게다가 바로 그날 문재인은 신고리 5·6호기 폐쇄 결정을 자신이 아니라 ‘공론화 위원회’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겉보기에 여론을 수용하는 듯한 형식을 취하면서도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았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1342만 명의 견해를 뒤집고 고작 수백 명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꼴이니 말이다.

심지어 이는 핵산업계와 핵발전 친화적인 인사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사실상 탈핵 공약을 뒤집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핵발전을 미화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광고에만 매년 수백억 원을 쓰는 자들이 현실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공사가 거의 완료됐지만 아직 가동되고 있지는 않은 이들 핵발전소 세 기의 용량은 폐쇄된 고리 1호기의 7배가 넘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도 핵발전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문재인은 핵잠수함 배치 등 군사적 핵 이용 계획도 내놓은 바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에게 ‘탈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했다. 보수 언론들은 ‘핵발전소 포기는 군사적 핵 이용 기술 포기를 뜻한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했는데 이는 문재인 ‘탈핵’ 공약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든 것이었다. 특히, 점증하는 동북아 위기 상황에서 확실하게 미국 편을 들기로 선택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자인 국가의 집행권자로서 ‘탈핵’ 과정에서 생길 경제적 부담을 기업들에게 지우기 부담스럽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결국 문재인은 60년 뒤인 2079년(!)에 탈핵이 실현될 것이라며 사실상 자신의 공약을 거둬들였다. 따라서 이처럼 문재인의 배신이 분명해지던 시점에 탈핵 운동의 리더들이 문재인을 비판하며 운동 건설에 매진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형식적 민주주의의 탈을 쓴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받을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배신을 직시하고 대중적 탈핵 운동을 건설해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의 핵발전소 공사 재개 결정은 사드 배치 강행에 이은 또 하나의 배신으로 기록될 것이다.

안전한 핵은 어디에도 없다. 저렴한 핵에너지도 없다. 탈핵을 위한 비용은 평범한 대중이 아니라 값싼 전기요금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이윤을 거둬 온 기업주들이 져야 한다.

2017. 10. 20.
노동자연대

금, 2017/10/20- 15:11
134
0

[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 10. 24.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지난 5월 수형생활의 마치고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해 ‘등록거부’ 결정을 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와 같은 등록거부 결정이 기본권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회의 역할을 망각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결정은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등록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협에 송부한 것을 뒤집는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대한변협은 형식논리에 숨어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인권침해 문제에 눈감았다.

2.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조 제1호)의 경우,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이하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 즉 위 조항은 일률적인 등록금지사유를 정한 것이 아니라 대한변협이 재량을 가지고 등록거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이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의 등록을 금지한 것은 변호사가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전체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6. 6. 30.자 2015헌마91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백종건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훈련이 배제된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를 원했으나,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현실로 인해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감내하였다.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에는 전체 변호사에 대한 신뢰손상도,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수많은 해외의 사례에도, 계속되는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젊은이들을 감옥으로 몰아넣는 한국 사회의 슬픈 인권현실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서울변협이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을 헌법합치적, 인권우호적으로 해석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권리행사에 대한 형집행의 경우에는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법해석이었다. 더욱이 최근 한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이 이어지고 있는 하급심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입법권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와 같은 서울변협의 의견은 적실성까지 갖추었던 것이었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위헌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적지 않은 위원들이 등록적격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등록심사위원회의 최종의견은 백종건 변호사가 어떤 사유든 간에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년이 넘는 감옥살이를 견뎌야 했던 변호사는, 바로 그 이유로 5년 동안 법정에 설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간절히 다른 방식을 원했으나, 우리 사회가 다른 방법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발로 감옥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변호사를, 감옥 밖에서까지 5년 동안 잡아두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가?

3.
백종건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등록거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높은 이해를 보였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가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등록거부 결정을 취소하고, 변호사로서의 신뢰손상이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형집행에 있어서는 등록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법무부라도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사건을 통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백종건 변호사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되었던 젊은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전과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음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공개변론 이후 2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10.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1025_민변_성명_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수, 2017/10/25- 18:03
85
0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의료민영화의 첫 빗장을 연,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조치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어제(11월 1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는 놀랍게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동일하다. 이는 두 달 전,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행정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건강보험 보장 영역인 건강관리, 질병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그리고 사후 관리를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영역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더 큰 문제는 민간보험사와 통신재벌에 친화적인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개인 건강정보/질병정보 등을 고스란히 민간보험사와 IT기업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우려했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넘어서 삼성, KT, SK, LG텔레콤 등의 통신재벌 및 구글앱 등 거대 IT 기업의 돈벌이에 대한 규제 완화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조치다.

 

알려져 있다시피,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건강관리 민영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까지 여러 경로로 추진되었으나 매번 국민의 큰 반대 여론으로 무산되었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권조차 법 개정으로 해결하려던 이런 심각한 의료민영화정책을 집권 6개월 만에 박근혜 식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부정 부패한 정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행정을 촛불항쟁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집권 6개월 만에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현행법과 불일치하는 금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에 문재인 정부가 응답하기를 요구한다.

 

첫째 이번 조치는 민간보험회사와 통신사가 개인인 생활·질병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조치다. 이는 개인질병정보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가진 행정법 상 불일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무엇인가?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은 민간보험사가 ‘당화혈색소’ 같은 질병 진료내용, 건강검진 수치, 예방접종 여부 같은 의료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또 걸음걸이 수, 식습관, 숙면측정결과 같은 개인의 일상적 생활정보도 감시 수집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보험회사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수단을 통해 수집 처리할 경우 개인에게 이를 안내할 의무도 없다. 최근 심평원이 환자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판매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이를 합법화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공식으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건강, 바이오 정보의 수집 이용 처리에 대한 기업의 이용을 합법화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둘째, 금융위 보도자료는 마치 보험료 인하와 건강증진을 위한 조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렇게 축적된 정보와 데이터는 보험사와 통신사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위한 허용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만들고, 사후 건강관리를 핑계로 보험금을 인상하는 민간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합법화하는 안내서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건강관리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질병이 걸리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가입자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처럼 민간보험사가 몸무게 등 건강상태를 근거로 가입을 불허하거나 질병력 등으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매우 쉬워지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보험회사들이 자신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손에 넣으려고 관련 법 로비와 적극적인 지지 역할을 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셋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철학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진료내역을 통제하며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HMO)형 의료민영화 체계로 향하는 안내서와 다를 바 없다. 미국은 민간보험회사가 병의원과 갑을관계로 계약을 맺어 진료를 통제하고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나라다. 한국의 민간보험회사들도 병의원과의 계약관계를 추구해왔다. 그런데 정부 안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가 생활정보 뿐 아니라 진료내역까지 수집하려면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와 계약을 맺고 파기할 권한까지 부여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꿈꾸는 민간의료보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케어의 철학적 방향이 서로 정반대인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불평등 해소라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그 새 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이번 가이드라인 조치는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회적 조치다. 한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미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드는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바랬던 사람들에게 이번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차가운 절벽으로 내모는 안내서와 다르지 않다. 보험사와 통신재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고위험 고부가가치 산업을 꿈꾸는 1퍼센트에게는 희망의 지침이 되겠지만 말이다. 바로 이 점이 촛불의 기대를 뒤엎고, 모두의 건강을 위한 사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이 아닌,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를 심화시키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의료민영화 조치에 우리가 매우 분노하는 근본 이유다. 우리는 이를 폐기시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진행할 것이며, 당장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한다 (끝)

 

2017. 11. 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목, 2017/11/02- 16:33
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