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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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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1- 18:16

 [민변 성명]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핵과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2013년 북측이 폐쇄한 적은 있지만 남측이 처음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 개성공단 영구폐쇄로 이어질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것이어서 그로인한 충격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모임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개성공단의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취한 아무런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무모한 결정이라고 규정한다.

 

개성공단은 지난 몇 차례의 핵 시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 개성공단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개성공단이 지난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적 경제협력 모델로 평가되고 있었고 개성공단으로 인해 남측의 조기경보 기능을 24시간 이상 향상시키는 군사적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이러한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측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리가 없다는 사실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행해 왔던 과정에 비추어 어렵지 않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긴 안목의 대북정책이 아닌 실효성 없는 감정적 대응조치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가 이번 결정의 근거로 북측의 개성공단 수입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제시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남북경협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것이어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북측의 개성공단 관련 수입은 연 8천만∼1억 달러이고 그 중 약30퍼센트가 중앙정부 재정으로 유입되는 것이어서 개성공단 운영으로 인해 핵과 미사일 개발이 용이해졌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에 불과하다.

 

한편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입게 될 피해를 6조원 정도로 추산한 바 있고 한국은행이 조사한 개성공단의 생산유발액은 최대 9.4조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개성공단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무모한 결정이다.

 

이는 정부가 2013년 북한당국과 체결한 ‘개성공단정상화합의서’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이고, 따라서 우리모임은 정부가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북측과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 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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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1128일 전에 교육부는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조용히 11월 28일, 역사 국정교과서 공개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최순실 등과 사유화하여 중대 범죄행위를 주도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정농단 속에 국가의 주요 정책이 일그러져 왔다는 점이다. 대기업과의 뇌물을 고리로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고, 최순실은 국가의 주요 문화, 안보, 외교 기밀을 손에 쥐고 정책을 좌지우지하였다.

국정농단 속에 이루어진 대표적 정책 왜곡 사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아래와 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헌법소원 청구서 등에서 밝힌 위법ㆍ위헌성 외에도 그 정당성과 추동력을 이미 상실한, 즉 파탄에 이른 시도이다.

첫째, 국민의 반대 의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정화 고시 강행 당시는 물론, 박근혜 게이트 발생 후에도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헌정질서 파괴 행태로 국정화를 지목하고 그 철회를 거세게 촉구하고 있다.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고 이제 교총과 같이 국정화를 찬성해왔던 곳마저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국민은 절박한 것이다.

둘째, 역사 교과서를 배포하여 시행할 교육 현장에서도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고 있다. 교사들은 물론이고 10월 31일 전북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 경기, 서울, 경남, 강원 등 전국 다수의 지방 교육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였다.

셋째,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3당은 11월 1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국회의원 과반수인 162명이 서명하였다. 한때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내정했던 김병준 조차도 내정 후 공식적으로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교육부도 내부적으로 ‘국정화 철회’ 후 절차를 검토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넷째, 국민 사이에 국정교과서는 이미 ‘최순실 교과서’로 각인되어 있다. 국정화를 주도했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의 외삼촌이다.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언급하기 시작한 시기도 청와대의 중요 문서가 최순실에게 집중적으로 전달된 시기와 겹쳐 있다. 대통령은 국정화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된다”거나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누구나 국정화에 숨은 최순실의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를 둘러보아도 국정화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11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다. 국가 혼란과 국민 고통은 아랑곳 않고 오로지 한 사람 대통령만을 바라보고 있는 교육부는 도대체 누구의 교육부란 말인가.

1128일 국정교과서 공개가 중단되지 않으면 그 혼란과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애초 정부가 1년 만에 국정교과서를 집필하여 전국 모든 학교에 시행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정부는 한 달간 교과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의견을 수렴하고 2017년 1월 말까지 최종본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이제껏 집필자명단도 집필기준도 공개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만들어진 교과서를 과연 1개월 만에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의견수렴이란 결국 작년 고시 과정에서 본 것처럼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국민이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그의 핵심 사업인 국정화의 정당성이 파탄된 상태다. 교육현장과 전문가, 국민이 일치하여 국정화를 반대하고 학부모들은 이미 국정교과서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 상황에서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국민의 분노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학교에서 극도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반면 국정화를 지금 철회하여도 법적, 사실적으로 거의 아무런 혼란도 발생하지 않는다. 고시를 철회하거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여 역사교과서에 대한 시행시기를 2018년 이후로 늦추는 쉬운 방법으로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미 학교 별로 수년 간 사용하여 온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면 학생들은 아무런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길어야 1년 뒤에 사라질 국정교과서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교육부는 1128일 전에 국정화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국정교과서가 강제로 전국 모든 학생의 손에 쥐어질 때 발생할 충돌과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막아야 한다. 교육부는 11월 28일이 오기 전에 당장 국정화 중단을 선언하라.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국민을 이기려 든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에 국정화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그러나 지지율이 참담한 5%로 내려앉고 국민 백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서도 퇴진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아집을 보라.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대통령과 교육부가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국정화를 멈출 것이라는 희망은 너무도 작기만 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누군가는 탈선한 기차처럼 폭주하는 국정화를 멈춰 세워야 한다. 지금 국정화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재에서, 고시 취소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후 법원의 심문이 종결되었음에도 그 결정을 미루고 있다. 사법부는 ‘인권의 보루’라고 하였다. 지난 11월 12일과 19일 법원은 국민을 촛불을 막아선 경찰의 집회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는데 그 역할을 하였다. 위헌·위법인 국정화 절차를 중단시켜 국민의 커다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법원과 헌재는 더 늦기 전에 국정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끝)

 

 

 

201611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화, 2016/11/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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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농민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평화적인 농민집회에 대한 경찰의 비상식적인 방해행위가 그 도를 넘었다. 법원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우롱하는 경찰의 행태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이하 ‘전농’) 소속 농민들은 11. 25. 서울 세종로공원 등에서 진행할 ‘농정파탄 국정농단 박근혜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전봉준 투쟁단’을 결성하고 농기계와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서울로 상경하던 중, 안성 IC 톨게이트 상행선 방면 전 차로를 차단한 경찰의 통행방해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위 대회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였으나, 법원은 경찰의 주장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금지처분을 정지시켰다(서울행정법원 2016아12443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력을 동원하여 집회개최를 위해 상경하는 농민들의 앞을 물리력으로 봉쇄한 것이다.

 

경찰은 전농이 동원한 농기계가 집회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동을 차단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기계가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어떤 우려와 긴급함이 있는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원 또한 위 집행정지결정에서 집회 장소까지의 차량 이동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다.

 

경찰의 이번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이 그들에게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사적(私的)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도 무척이나 닮아있다.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책무가 있는 경찰이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면서 집회장소로의 평화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것은 경찰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다.

 

국민들은 이제 공복(公僕)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더 이상 눈 감지 않는다. 경찰은 오늘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경찰의 오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서 향후 이런 잘못을 다시 범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201611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6/11/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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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국민주권의 승리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파면한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모임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만 나온다는 것, 이 자명한 원리가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대통령과 특정 집단이 사유화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이다. 헌재는 대통령 등 국가기관에 의해 헌법이 침해되는 경우 위헌적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헌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이와 같은 헌법보호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며, 그 결정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하는 최종적인 것이다.

 

오늘 헌재는 △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 △ 뇌물수수를 포함한 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하여 내린 엄중한 결정이다.

 

이번 탄핵 결정은 촛불시민이 일구어낸 명예혁명이다. 연 인원 1,500만의 촛불시민은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하고 있는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는 ‘헌법시민’이다. 다만, 우리는 오늘 헌재의 결정이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완성이나 종착점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세력에 대하여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헌법위반, 법률위반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비호한 정치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이들 정치세력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등 국가권력에 편승하여 대가를 주고받는 정치와 재벌 간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적폐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특별검사에 의해 온전히 수행되지 못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계속되어야 한다. 검찰은 오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제공 혐의가 있는 재벌, 직권남용과 관련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 헌재가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의 탄핵소추 사유를 탄핵 결정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과 달리 국가지도자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탄핵사유이다. 오늘 헌재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남용하여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피의자 신분의 특검 수사를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검찰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1,500만 촛불시민이 광장과 거리에서 외친 국민주권주의가 오늘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승리했다. 2017년 촛불혁명,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73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3/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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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 10. 24.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지난 5월 수형생활의 마치고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해 ‘등록거부’ 결정을 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와 같은 등록거부 결정이 기본권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회의 역할을 망각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결정은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등록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협에 송부한 것을 뒤집는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대한변협은 형식논리에 숨어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인권침해 문제에 눈감았다.

2.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조 제1호)의 경우,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이하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 즉 위 조항은 일률적인 등록금지사유를 정한 것이 아니라 대한변협이 재량을 가지고 등록거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이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의 등록을 금지한 것은 변호사가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전체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6. 6. 30.자 2015헌마91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백종건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훈련이 배제된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를 원했으나,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현실로 인해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감내하였다.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에는 전체 변호사에 대한 신뢰손상도,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수많은 해외의 사례에도, 계속되는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젊은이들을 감옥으로 몰아넣는 한국 사회의 슬픈 인권현실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서울변협이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을 헌법합치적, 인권우호적으로 해석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권리행사에 대한 형집행의 경우에는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법해석이었다. 더욱이 최근 한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이 이어지고 있는 하급심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입법권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와 같은 서울변협의 의견은 적실성까지 갖추었던 것이었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위헌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적지 않은 위원들이 등록적격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등록심사위원회의 최종의견은 백종건 변호사가 어떤 사유든 간에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년이 넘는 감옥살이를 견뎌야 했던 변호사는, 바로 그 이유로 5년 동안 법정에 설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간절히 다른 방식을 원했으나, 우리 사회가 다른 방법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발로 감옥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변호사를, 감옥 밖에서까지 5년 동안 잡아두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가?

3.
백종건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등록거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높은 이해를 보였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가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등록거부 결정을 취소하고, 변호사로서의 신뢰손상이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형집행에 있어서는 등록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법무부라도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사건을 통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백종건 변호사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되었던 젊은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전과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음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공개변론 이후 2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10.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1025_민변_성명_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수, 2017/10/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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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성 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3인에 대한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0년, 징역 6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였다. 오늘 판결을 통해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요 공범들에 대한 일차적인 사법적 심판이 이뤄진 셈이다. 우리는 오늘 판결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지만 일부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본다.

 

오늘 판결의 첫 번째 의미는, 박근혜와 최순실 등이 공모하여 정치권력을 사유화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벌기업들과 정경유착을 한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는데 있다. 박근혜‧최순실 등이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설립을 주도한 점,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케이디와는 부품 납품계약을, 플레이그라운드와는 광고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롯데그룹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게 한 점, SK에게 89억원을 요구한 점, 포스코에게 펜싱팀 창단을 강권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권을 가지려 했던 점, KT에게 부당한 인사청탁을 하고 부당한 광고대행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GKL로 하여금 스포츠팀 창단하고 더블루 에이전트 계약 체결 강요한 점, 포레카 인수매각 절차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점 등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재판에서도 확인되었던 정권과 삼성과의 유착관계도 다시금 확인되었다. 불법적으로 영재센터를 지원하게 한 것이나, 살시도 등 마필을 통한 정유라의 승마활동을 지원한 사실의 기본적인 불법성도 모두 인정되었다. 한 국가의 행정수반이 국정운영은 도외시한 채,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경유착을 도모한 사실에 대하여 엄중한 사법적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두 번째 의미는 지난 주 있었던 이재용 항소심 재판 결과의 부당성이 사법부 내에서 반박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은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제자리에 복권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용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재판장 정형식)는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종전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없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본래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일관하여 인정하여 왔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안종범 업무수첩은 박근혜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말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진다. 또한 박근혜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안종범 진술과 결합하여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의 앞부분만 가져와서는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 전부를 부인하고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법원은 위 이재용 사건 2심 재판부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단독면담 후 안종범에게 대화 내용을 불러주어서 안종범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었다는 것은 면담에서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대화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고 이 업무수첩은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 사용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업무수첩이 증명하는 간접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이 증거법칙에 부합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모임은 이재용 사건 상고심에서 반드시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것을 기대한다.

 

세 번째 의미는,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수에 대해 보다 정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는 전제 아래 사용이익을 뇌물로 보면서도 사용이익을 산정하지 않음으로써 뇌물액수를 감축시켰다. 이러한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판결에서 실제 마필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최순실‧정유라 등에게 있었던 점을 명확히 하면서 뇌물액수가 72억 9735만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오늘 판결에도 유감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첫째, 무엇보다도 삼성의 각종 불법적인 지원에 대하여 ‘포괄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판단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건희의 와병으로 인하여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가 문제시되어 왔고, 박근혜, 문형표 등 정치권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부정한 것은 사실왜곡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 이재용 부회장이 코어스포츠 측에 주기로 약속한 213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점도 뇌물액수를 감축하기 위한 법리전개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례상 뇌물약속죄의 성립에 있어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데, 추가 용역계약은 액수에 대한 의사합치가 없을 뿐 뇌물약속에 대한 의사합치는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에서 뇌물약속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승계가 목적이 아니라면 이재용과 삼성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뇌물을 공여하는 데 함께했다는 것인지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삼성만 비켜가는 이유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셋째, 우리 법원이 유독 재벌기업 총수의 형량에 대해서 관대한 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신동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은 적절치 않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다시 한 번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지 국민들은 우려를 씻을 수 없다.

 

아직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사법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정경유착을 서슴없이 자행한 행태에 대해 단호하고 준엄한 사법적 심판을 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현 시기 법원에 부여된 신성한 임무이다. 그 임무가 죽어버린 정치권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본권력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작용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2018년 2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8/02/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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