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9주기 추모집회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아산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천지일보)
지난 28일 충남 아산시 신창면 ㈜00테크에서 프레스 가동 준비 중 이송설비에 머리를 가격당한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29일부터 사고 사업장 전체에 대해 생산 활동을 전면 중지시키고 종합적인 안전보건진단 실시와 유해위험요인을 모두 적출해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주기 추모집회를 개최하며>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보호소에서 새벽에 발생한 화재참사로 보호외국인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의 이주민 인권지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보호실 운영을 재개하면서 예전에 없던 야외 운동장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불가연성 건축 자재를 이용한 리모델링을 하는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보호외국인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자 국악, 한국어 교육, 요가 등의 정기적인 ‘동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수외국인보호소의 운영 실태는 과거에 비해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출입국관리법은 보호외국인의 보호 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10일 이내’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여수외국인보호실에서 한 달 이상 지낸 사람은 전체 1,736명 중 102명(5.7%)에 달했다. 그 가운데 31명(1.78%)은 보호기간이 두 달 이상이다.
보호외국인의 본국 송환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임금체불이다.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적발돼 붙잡힌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회사에서 받아야할 임금이 있는 경우가 많다. 2011년 7월 조사에 의하면 인천, 화성, 청주, 여수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체불임금자는 15.4%~42%로 나타났다. 2008년 이래 여수외국인보호실을 거쳐간 보호외국인이 매년 1700명~1900여명 안팎임을 감안할 때 얼마나 많은 체불임금자가 있을 지 짐작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교도소가 아니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미등록된 경우 본국으로 출국시키고자 일정한 장소에 강제로 수용해 ‘보호’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는 어떤 면에서 교도소보다 더 열악하다. 하루 20~30분의 짧은 운동시간 외에는 종일토록 철창의 비좁은 보호실에 갇혀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금은 비단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정부는 18세 이하의 이주아동들도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라는 구금시설에 가두고 있다. 2013년도 대한변협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성과 청주, 여수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던 이주아동은 총 80명이었다고 한다. 그 중 1세, 4세와 같이 아주 어린 아이조차 잡아 가두었다는 사실은 믿기조차 어렵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을 그들의 체류자격 때문에 구금하는 일은 시급하고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고 하였고, 2011년에는 한국정부에 대해 “이주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과 대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죄가 되고 불법이 되는 현실에 아이들이 놓여있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하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결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낳은 비극이다.한국정부는 이주민에게 불안정한 체류자격만을 주어 언제 어느 때고 ‘불법’ 체류 딱지를 붙일 수 있게 제도화 했다. 이러한 체류 시스템은 이주노동자들이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종속적이고 취약한 지위로 내몰고 있다. 결국 정부는 미등록이주민을 제도적으로 양산한 뒤에 다시 열심히 단속하고 추방하고 있는 셈이다. 이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처는 안정적인 체류이다.
또한 한국사회는 이주민에 대한 권리를 제약하고 차별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다. 여기에 최근 ‘테러리스트’라는 낙인까지 덧씌우고 있다. 2015년 11월 파리의 테러사태이후 한국내의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며 ‘테러방지법’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법제화 하려고 한다. 사회의 모든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무슬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테러방지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 불법 사람은 없다. 강제단속 강제추방 반대한다!
-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 중단하라!
- 인권침해 정당화하는 테러방지법 중단하라!
2016년 2월 11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해이주노동사목센터,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한국외국인선교회, (사)이주민과 함께, (사)희망 웅상,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사)노동인권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인농 선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지만, 지구촌
인류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살림운동의 출발과 지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농 박재일 선생을 떠올리면 늘 넉넉한 웃음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는 모습이 사진을 보는 듯 기억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의견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셨던 분, 늘 한살림운동을 상상력을 동원해 표현해 주셨던 분, 회의가 복잡하게 엉켜 감정이 개입되어 있을 때 합리적으로 단번에 정리해 주셨던 분으로 거듭 기억됩니다. 인농 선생이 일상으로 드러낸 행동은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스승이자 한살림하는 선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산업 문명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인간소외, 환경 파괴를 저지하고 생명 순환의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며 ‘한살림’을 만들고 눈 감는 날까지 한살림하면서 사셨던 인농 선생의 추모 5주기를 맞았습니다. ‘죽임’의 문화에서 ‘살림’의 문화로 사고를 전환하자고 이야기하며 생명운동을 지향해 온 한살림의 언어는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쟁과 변화의 빠른 속도 안에서 생명 순환에 대한 인식의 확장까지는 아직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를 대안으로 여겨왔던 한살림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농 선생이 시작하신 도농 직거래 사업은 생산자, 소비자 중 어느 한 편만이 아니라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서로를 먼저 챙기는 모습으로 성장해 왔고, 그러한 운영은 협동조합이 발전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목하는 모범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인농 선생이 꿈꾸던 세상은 우리의 꿈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생산지에서는 지역 순환 농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이들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물품을 나누는 생명 순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입니다. 선생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이웃과의 네트워크, 상호부조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실현해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지만, 지구촌 인류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살림운동의 출발과 지향이 있다고 하셨
습니다. 한살림을 시작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그 꿈은 여전히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한살림은 끝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만드는 거지요”라던 선생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 지금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한살림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농 선생을 추모하며 오롯이 느껴 봅니다.
글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출처] 인농 선생이 꿈꾸던 세상이 우리의 꿈이 되었습니다|작성자 한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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