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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켓 발사를 핑계로 한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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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켓 발사를 핑계로 한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익명 (미확인) | 일, 2016/02/07- 16:55

북한은 예고한 대로 2월 7일 아침 “광명성-4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1월 6일의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한 달 만이다.

북한 당국은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을 개량해 한 · 미 · 일 등이 로켓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 아마도 북한은 3년 전보다 더 향상된 로켓 개발 기술을 이번 발사에 적용했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지지하지 않는다. 인공위성 발사체와 미사일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거의 없다. 2013년 북한 국방위원회는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케트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혀 장거리 로켓의 군사적 성격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건 매우 위선적이다. 미국은 핵탄두 수천 기와 첨단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는 핵 선제 공격 정책을 고수해 북한을 위협해 왔다.

이번 북한 로켓 발사가 성공했더라도, 이는 미국 · 일본 등에 견줘 여전히 수십 년 뒤처진 수준일 뿐이다.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해 동아시아에서 미사일방어망(MD)을 구축하고 요격 미사일 실험을 지속한 것만 봐도 대량살상무기 최대 보유국 미국의 위선이 드러난다.

한국도 근래에 미사일 전력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 왔다. 한국 정부가 2조 원가량을 투입해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도 궁극적 목적은 군사적인 것이다.

북한은 왜 핵무기와 로켓 개발에 집착하는가

미국 백악관은 북한 로켓 발사를 “역내 안정을 해치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 능력을 향상시킨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낳은 역풍이었다.

냉전 해체 무렵만 해도 북한은 핵무기는커녕 독자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도 없는 국가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목해 군사적 압박과 제재를 가했다. 북한 ‘위협’론을 통해 자신의 동아시아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였다. 급기야 2002년 미국 부시 정부는 북한을 이라크, 이란 등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그 “악의 축” 중 하나인 이라크가 1년 만에 미군에 점령되는 것을 보고, 북한 지배 관료들은 ‘이라크 후세인 신세가 돼선 안 된다’는 교훈을 이끌어냈을 것이다.

결국 한 · 미 · 일의 군사적 압박과 제재 속에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변모해 왔다.

북한 지배 관료들은 핵무기와 로켓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활용했다. 그러나 미국이 무시와 압박을 고수해, 협상은 지지부진하거나 미국의 합의 불이행으로 파탄 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지난 사반세기 동안 한반도는 일시적 협상 국면과 긴장 상태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오바마 재임 기간에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커져 왔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거기에 러시아마저 역내 위상을 높이고 있어 형국이 더한층 불안정해졌다.

동아시아의 주요 강대국들은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을 경쟁적으로 강화해 왔다. 또한,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군비를 계속 늘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북한에도 커다란 압박이 됐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군사 행동과 한 · 미 · 일 군사 동맹 강화를 합리화하려고 북한 ‘위협’론을 이용했다. “전략적 인내” 운운하며 북한의 대화 요구를 계속 거부한 까닭이다. 제국주의 간 갈등과 한 · 미 · 일의 ‘악의적 무시’는 결국 지난 1월 6일 북한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사드(THAAD) 배치 반대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나흘 만에 미국은 B-52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B-52 폭격기가 단숨에 평양으로 날아갈 수 있는 수도권 상공에 나타났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와 한 · 미 · 일 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으려 애쓴다. 박근혜 정부도 미국 MD의 일부인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게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마침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6시간도 안 돼, 한미 당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식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는 일이다. 미국이 폴란드에 MD를 배치하고 무리하게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편입시키려 하는 등 동진 정책을 펴자 러시아가 크게 반발했고 마침내 2014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한 · 미 · 일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려 한다. 실효성 문제를 떠나 대북 제재는 북한에 대한 한 · 미 · 일의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정당화해 줄 것이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MD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일 군사 협력도 진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협력하며, 정찰 위성 도입 같은 군사력 증강에 더 열을 올릴 것이다.

이 모든 조처들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반발할 일들이다. 그리고 제국주의 간 갈등에 악영향을 주면서, 한반도를 제국주의 경쟁의 최전선으로 내몰 뿐인 일들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대북 제재, 한 · 미 · 일 동맹 강화, 사드 배치 등을 반대하며 한반도 긴장을 높여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빌미 삼아 박근혜가 제정하려는 테러방지법도 반대해야 한다. 이는 외부의 위협을 명분으로 국내에서 정치적 · 시민적 자유를 억누르려는 시도다.

일부 진보 · 좌파는 북한이 더 문제라고 보거나 북한과 한 · 미 · 일 동맹을 대등한 수준에서 비판한다. 북한 핵무기와 로켓을 분명 지지할 수 없지만, 이런 공평무사 양비론은 실천에서 미국 제국주의와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데 어려움을 줄 것이다. 한국 지배계급의 일부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때문에 사드 배치와 대중국 포위 전략을 반대할 것이란 기대 섞인 관측도 아래로부터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정치가 중요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궁극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을 불안정하게 하는 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운동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6년 2월 7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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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오직 민영화·규제완화 추진하는 민생파탄법 -

 

 

지난 22일 열린 5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의료법은 민간의료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조항 등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등 갖가지 의료민영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법은 ‘보건·의료’분야가 삭제되어야 하나, 보건의료를 제외한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역시 결코 합의되어선 안 될 문제이다. 이 두 법안은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법 그 이상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합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폐기되어야 법안들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로 폐기되어야 한다.

국제의료법은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했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인 의료법인은 수익을 오로지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병원 본연의 기능이 망가질 것이다.

또한 이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의 통로가 된다. 해외에 영리병원으로 진출한 국내병원은 엄연한 외국법인이므로 국내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인 국내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게다가 국제의료법은 이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다. 공적자원을 의료상업화에 쏟아 붓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의 경우 의사간의 원격‘협진’으로만 한정한다고 알려졌으나 관찰, 상담, 교육에 해당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문제가 남아 있다. 원격모니터링도 원격의료의 다른 말이고 일부일 뿐이다.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원격모니터링과 이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이다. 또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역시 병원 간 과잉경쟁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키울 것이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 막혀 있던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의 종합일 뿐으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용납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례나 법 개정으로 족하다.

 

둘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체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가스, 철도, 가스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여당은 ‘공공의료’ 제외,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가 따로 있는가?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의료 영역을 영리회사에 팔아넘기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겠다며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지난 행보가 이들의 의도를 환히 드러낸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보건의료를 다 제외한다고 해도 서비스법의 통과를 지지할 수 없다. 의료분야 뿐 아니라 교육과 철도, 가스 및 운송, 방송통신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할 법안이기 때문이다. 의료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가 몰아친다면 우리의 삶과 건강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교과서 이념논쟁을 그만두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이 민생 발목잡기라는 정부의 기만적 이념공세도 문제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경제와 민생이 곧 의료민영화와 사회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규제완화 정책이며,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파탄법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경제활성화 3법, 이중에서도 특히 국제의료법과 서비스법은 오직 기업경제만을 활성화하고 민생은 파탄으로 몰아갈 법이다. 19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 민생파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다. <끝>

 

 

2015. 10. 26.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0/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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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은 2015년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4, GISWatch)를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은 2015년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4, GISWatch)를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진보통신연합 APC는 정보통신 관련 세계시민사회의 네트워크로, 진보네트워크센터도 APC의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GISWatch 보고서는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보사회를 위해 APC가 2007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인데, 2015년 보고서는 <성적 권리와 인터넷(Sexual Rights and the Internet)>을 주제로 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성과 성적 권리를 위한 활동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발표일자: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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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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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다양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부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293명의 무기명투표 결과 찬성이 145표로 반대표와 같았고, 기권 1표, 무효 2표로 집계되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출석 의원의 과반수(147표)에 2표가 부족했다.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약 8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번 표결 결과를 놓고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드러난 보수야당의 소수자 인권에 대한 편협한 이해와 헌법재판에 대한 수준 이하의 인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일관되게 김이수 후보자가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밝힌 것과 군대 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데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군형법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밝힌 것을 문제 삼아 ‘이념 편향’ 및 ‘동성애 조장’ 공세를 벌여왔다. 국민의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공세의 배경에는 새로 출범한 정부를 흔들고 각 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그러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참으로 비극적이다.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의 상징인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과거의 적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다. 바로 얼마 전 박근혜 탄핵심판을 통해 우리는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경험했다. 사회의 가려진 문제를 드러내고, 법과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기 위해서는 획일화 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필수적이다. 소수의견의 존재는 헌법재판의 본질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모티브가 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다수의 입장과 다른 소수의견을 온전하게 존중해왔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법관들은 소수자의 권리보호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지혜의 아홉 기둥” 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 모임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전에 밝힌 소수의견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소수의견을 맹목적인 이념 편향으로 폄하하고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로 덧씌워 결국 임명동의안 부결에까지 이르게 한 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깊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의 한 보루를 굳건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권력의 외풍을 막아내는 헌법재판소장이 조속히 임명될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국회가 걸림돌이 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국회는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에 있어서는 이번에 보여준 모습과 같이 편향되고 정략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의 끝에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7/09/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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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또한 물어야 -

 

2016년 1월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모조리 책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국민들에 대한 배상책임과 이번 사태 확산의 또 하나의 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1. 감사원 보고서는 병원명 공개를 무려 19일간(5월 20일-6월 7일)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민간합동점검회의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정보공개를 결정하고도 4일에야 조치했고, 청와대의 2일 지시도 5일에야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명의 공개는 7일에야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이러한 늑장 결정과 집행을 장관이 아닌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으로 보았다. 누가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메르스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정보공개거부의 책임을 문형표 전 장관은 스스로 자인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형표 전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면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 감사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초기유입단계 – 확산단계 – 적극적 대응단계 – 후기 대응단계의 4개 단계로 구분했다. 대통령주재 긴급 민관합동대책회의가 있었던 6월 3일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확산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청와대는 6월 1일 대통령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이미 열었다. 그런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확산단계 처음부터 개입했던 청와대에 대해 감사원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의 지시를 마치 보건복지부가 무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국무총리도 부재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재난상황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책임은 무겁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가재난사태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

 

3. 삼성서울병원의 무거운 과실에 비추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부실하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감사원 결과보고만 보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은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측이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만 다른 병원과 달리 환자 발생이후 수십일 이후 사실상 폐쇄에 들어가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했고 여전히 이 문제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보고서는 민간병원이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책임만 강조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도 공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을 늦게 폐쇄한 과정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며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의 늦장대처로 인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 측에 물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선에서 활동한 공무원, 조사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만을 징계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메르스사태를 일으킨 몸통은 삼성서울병원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수익성을 우선시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안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다. 그럼에도 핵심은 쏙 빠지고, 메르스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청와대는 후안무치하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은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청와대의 책임 또한 밝혀져야 한다. 물론 문형표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사퇴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끝>

 

2016. 1.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1/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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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월 4일 오전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 ‘노동자의 책’ 대표이자, 철도노조 조합원인 이진영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28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를 적용해 이진영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노동자의 책’은 널리 알려졌거나, 출판됐다가 절판된 인문사회과학 서적이나 자료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웹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죄이고, 구속 대상이라는 것이다.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자료 제공 같은 비폭력적·평화적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명백히 마녀사냥이며, 사상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경찰이 압수한 서적들을 보자면 기가 막힌다. 경찰은 《러시아혁명사》나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같은 어느 도서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을 비롯해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관련 자료들도 압수됐다. 심지어 경찰은 이진영 씨가 2013년 당시 노조 게시판에 철도 파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것도 문제 삼았다.

이번 공격은 연초부터 시작된 박근혜의 반격 시도와 황교안의 사회통제 강화 시도의 일환이다. 이진영 씨를 속죄양 삼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참가자들과 좌파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그가 철도노조 조합원인 만큼 최근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 대한 위협이기도 할 것이다.

정치 사상의 자유 탄압은 박근혜의 대표 적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올해 2월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에서 표현·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여전히 억압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개인을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는 데 쓰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행이자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답게 황교안은 최근 국정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공작정치를 부분 합법화할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가보안법 신고 포상금도 4배(5억 원→20억 원)로 올렸다. 지배자들은 종종 보안법을 이용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냉각시키려 해 왔다.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한 반격에 나선 박근혜 · 황교안에 맞서 단결해 싸워야 한다.

법원은 이진영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하라!

사상 · 표현 · 출판의 자유 제약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7년 1월 4일 노동자연대

수, 2017/01/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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