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산재사고 1명 실명 위기 중상 (미디어충청)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1명 실명 위기 중상 (미디어충청)
설 연휴를 며칠 앞두고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3명이 산업재해로 다쳤다. 1명은 중상으로 확인됐고, 한쪽 눈 실명이 우려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 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nid=81519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1명 실명 위기 중상 (미디어충청)
설 연휴를 며칠 앞두고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3명이 산업재해로 다쳤다. 1명은 중상으로 확인됐고, 한쪽 눈 실명이 우려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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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최종 중재안의 철저한 이행을 해야
– 삼성은 중재안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
–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건이, 지난 7월 조정위원회의 공개제안에 당사자들이 2차 조정안을 내용과 상관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이 후, 어제(11.1)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이 전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효되었다.
이번 중재안은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의 사망이후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함께 싸워온 ‘반올림’의 절실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일궈낸 열매이다. 중재안에 담긴 보상대상, 보상안, 삼성전자의 사과,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반드시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까지 묵묵히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경제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실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고, 숨기며,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려 애써왔다. 이제 삼성전자는 그간의 일을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은폐와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입증도 쉽지가 않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만들어서 제도화 해야만 한다.
<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자리를 거의 놓친 적이 없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산재 사망자는 2,209명에 달한다.
매일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는 절대 안 된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1월 10일에는 정부신년사를 통해 국민생명안전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2018년, 산재는 줄고 있을까. 감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정부가 강조한 원하청 구조에서의 사망, 위험의 외주화 현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안타깝게도,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에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글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주로 원하청 관계 안에서 일어난 사망사례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원·하청 관계로 인한 사망사고 범주는 아니더라도 불안정 고용형태인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사망, 언론보도만으로는 산업재해를 분명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들(과로사, 원인불명),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노동자의 자살 사례들도 함께 제시했다.
1. 원·하청 구조에서의 사망 사건
원청 기업 | 사상자 | 사고 일자 | 사고 경위 | |
사망 | 부상 | |||
(원청 기업 미상) | 1 | - | 1월 8일 오전 11:30 | 광주 북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인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50)씨의 머리에 1.9t 무게의 공사자재가 굴러와 충격하여 사망. ※ 산재은폐 의혹, 업무내용 외 작업으로 인한 사망 |
LG Display | 1 | - | 1월 9일 오후 11:15 | 경기도 파주시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김모(51)씨가 화물승강기 점검 수리 중 승강기 모터에 빨려 들어가 사망. ※ 2015~2016년 산업재해 미보고 사업장(고용노동부) : 11건 미보고 |
포스코건설 | 1 | - | 1월 10일 오후 21:30 |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철거하던 중 일용직 노동자 이모(46)씨가 45층(135m)에서 추락해 사망. |
한화건설 | 1 | - | 1월 16일 오후 13:30 | 부산대학교 제2기숙사 신축공사현장 시멘트 작업을 하던 이모(55)씨가 6층 창문 밖으로 추락해 사망. |
영광군 발주 | 2 | - | 1월 17일 오전 14:41 | 전남 영광군 군남면 교량 건설현장에서 철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철근더미가 무너져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66)씨와 주모(66)씨가 철근더미에 매몰되어 사망. ※ 다단계 하도급 : 발주(영광군) ⇒ 도급 ⇒ 건설업체 2개 |
대림산업 | 1 | - | 1월 17일 오전 16:15 | 여수시 중흥동 대림산업 용성공장 출하장에서 25톤 화물차 적재함에 천막을 씌우던 중 노동자 정모(58)씨 사망. ※ 사고차량기사는 출하업무를 맡은 대림 코퍼레이션이 아닌 일반차량 기사 |
동국제강 | 1 | 1 | 1월 19일 |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고가 사다리차를 타고 천장 조명 공사를 하던 중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추락(1명 사망, 1명 중상) |
현대자동차 | 1 | - | 1월 24일 오후 20:22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31)씨가 프레스기에 몸을 넣어 이상 여부를 확인하던 중 몸이 끼어 사망. |
포스코 | 4 | - | 1월 25일 오후 16:00 |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냉각탑 칠러 설비 내 ‘폴리’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질소가스가 누출돼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사망. |
대우 조선해양 | 1 | - | 2월 20일 |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모(49)씨가 건조 중이던 선박의 도장용 발판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자재 이동 중 약 25m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
(원청기업 미상) | 1 | - | 2월 25일 오전 10:18 | 전남 진도군 군내면의 조립식 저온 창고 건물에서 보수작업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이모(57)씨가 7.8m 높이에서 추락해서 사망. |
현대중공업 | 1 | - | 3월 1일 오전 07:10 |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안벽에 정박된 16톤급 소형작업선 갑판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68, 선장)씨가 배와 안벽에 연결된 밧줄을 풀던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선박의 밧줄이 강타하여 얼굴 앞면이 배 갑판 모서리에 부딪쳐 현장에서 사망. ※1년 단기계약을 하고 세미리그선(시추선)을 관리·감독하는 하청업체 |
포스코건설 | 4 | - | 3월 2일 오후 14:00 |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주거타운인 A동 55층에서 작업 중 안전 작업구조물 1개가 추락하여, 구조물 안에 있던 이모(50)씨 등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지상에 있던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36)씨도 이 때 추락한 안전 구조물에 맞아 사망. |
포스코건설 | 1 | 1 | 3월 7일 오전 11:10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지반 붕괴로 39t 콘크리트 펌프 차량이 전복되어 펌프카 타설 파이프에 맞아 하청업체 노동자 유모(47)씨 사망, 이모(52)씨 중상. |
롯데 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 | 1 | - | 3월 14일 오전 12:35 | 여수산단 내 합성고무제조 관련 포장공정에서 작업장 청소를 하던 중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32)씨가 로봇형 기계에 맞아 사망. ※ 원청업체: 롯데 계열사 |
(주)부영건설 | 1 | - | 3월 16일 오후 14:38 |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부영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최상층 옥상 방수작업 중 하청업체 노동자 정모(41)씨가 30m 아래로 추락해 사망. |
삼성물산 | 1 | 4 | 3월 19일 오후 14:10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암리 소재 삼성전자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15미터 높이의 천장 작업용 작업발판에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이 탑승해 작업발판을 이동시키던 중 작업발판과 함께 추락하여 노동자 김모(23세, 대학생)씨 1명이 사망, 4명은 부상. ※ 3개 헙력업체 함께 공동 작업 |
포스코건설 | 1 | - | 3월 21일 오전 10:46 | 부산 북구 화명동 산성터널 공사현장 진입로의 금정구 방면 3.5㎞ 지점에서 터널 천장에 가로 10m, 세로 1m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 중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에 맞아 노동자 이모(55)씨 사망. |
(주)영풍 | 1 | - | 3월 26일 | 영풍 석포제련소 침전조에서 침전물 유화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노동자 장모(69세)씨가 미끄러져 비소를 흡입하여 사망. ※ 산재은폐 의혹 |
부산시 발주 (재하청) | 1 | - | 3월 27일 오후 15:39 |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터널 상부 공원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김모(66)씨가 9.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
(주)부영건설 | 1 | - | 3월 28일 |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부영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 작업발판이 탈락하여 협력업체 직원 한모(67)씨가 13m 아래로 추락해 사망. ※ 적발사항(2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주요위반 사항 : 사법처리 78건, 과태료 3억 6천여만 원, 사용중지 44대, 시정조치 115건 - 현장 출입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한 각종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이 누락 노사협의체 협력업체 사업주와 노동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참여 누락 |
이마트 | 1 | - | 3월 28일 | 이마트 다산점 무빙워크 점검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21)씨 기기에 몸이 끼여 사망. |
아주대 발주, 풍림산업 | 1 | - | 3월 29일 | 수원 영통구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58)씨가 물탱크에 깔려 사망. |
어반 종합건설(주) | 3 | 4 | 3월 30일 | 인천시 부평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가 천장 단열재에 튀면서 화재발생. 지하 1층에서 작업하던 이모(56)씨 등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 사망, 4명 부상 |
(원청기업 미상) | 1 | - | 3월 31일 오후 14:30 | 광주시 남구 임암동 대형아파트 지하 공사현장에서 외벽 보강을 위한 미장 작업 중 일용직 노동자 장모(56)씨가 3.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
(원청기업 미상) | 1 | - | 4월 6일 | 강서구 명지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20층에서 외벽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48)씨가 콘크리트 타설 장비인 호퍼에 맞아 사망. |
(주)코엔텍 | 1 | - | 4월 9일 | 울산 남구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코엔텍의 협력업체 노동자 정모씨(61세)가 소각로 안에서 발판 설치작업을 하던 중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그 충격으로 비계에서 떨어져 사망. |
부산시 발주, 대우건설 외 3개사 | 1 | - | 4월 15일 오전 10:35 | 부산 사하구 감천동 천마산 터널지하차도 건설현장에서 옹벽지지 H빔 철거 작업 중 아래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정모(65)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체·낙하시켜 H빔에 깔려 사망. |
(원청기업 미상) | 1 | - | 4월 24일 오후 17:30 |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위치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의 협력업체 노동자 주모(29)씨가 홀로 배관 파이프를 연결하는 용접작업을 하던 중 아르곤 가스에 중독되어 사망. |
SK 브로드밴드 | 1 | - | 4월 26일 오후 16:00 |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홈앤서비스) 대전지역 고객센터 소속 설치·수리기사 유모(38)씨가 아파트 계단 중간단자(IDF)함에서 포트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흘 후 사망. ※ 산업재해 의혹 |
안산시 위탁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1 | - | 4월 29일 오전 10:50 | 안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프 수리업체가 유입펌프의 고장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펌프 인양 작업을 하던 중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49)씨가 5m 가량 높이의 하수처리장 관로로 추락하여 사망. |
(원청기업 미상) | 1 | - | 5월 8일 오전 10:07 | 청주시 흥덕구의 대형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24층 외벽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지모(56, 중국)씨가 추락하여 사망. |
H건설 | 1 | - | 5월 11일 오전 11:40 | 경기도 안양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1층 공사현장 축대가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64)씨가 대형 돌에 깔려 사망 |
한진중공업 | 1 | 3 | 5월 12일 |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조선소에서 비계가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 사망, 3명 부상. |
A금속 | 1 | - | 5월 14일 오후 14:10 | 진해 마천공단 A금속 공장에서 노후 지붕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 최모(55)씨가 추락하여 사망 |
KT | 1 | - | 5월 14일 | KT의 전화, 인터넷, IPTV 설치 및 수리를 담당하는 계열사 KTS북부 관악 소속 수리기사 이모(36)씨가 작업 중 재래시장 지붕에서 추락해 사고 발생 8일 후인 22일 사망. |
한화 종합화학(주) | 1 | - | 5월 17일 오전 09:37 |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한화종합화학(주) 냉각탑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진모(27)씨가 케미칼 투입 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종되었다가 저수조 내 설비에 숨진 체 발견. |
한국전력공사 | 1 | - | 5월 17일 오전 10:00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 내 345kV 송전탑에서 세척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정모(49)씨가 3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 |
한국 도로공사 | 4 | - | 5월 19일 오전 08:47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전∼당진 고속도로 당진 방향 40㎞ 지점(당진 기점) 차동 2교 난간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52)씨 등 4명이 철제난간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모두 사망. |
(원청기업 미상) | 1 | - | 5월 23일 오전 07:40 | 7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44세)씨가 27층에서 떨어져 사망. |
(원청기업 미상) | 1 | - | 5월 25일 오전 09:20 | 부산 사하구 구평동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붕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 주모(44)씨가 20m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 |
울산시 발주 | 1 | 2 | 5월 27일 오전 10:50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옹벽 설치 작업현장에서 토사붕괴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 사망, 2명 부상. |
포스코건설 | 1 | - | 5월 28일 오전 11:30 |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E1 공장 증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김모(45)씨가 저장탱크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
(원청기업 미상) | 1 | | 5월 28일 | 5월 28일, 인천 남동공단 소재 도금업체 소속 하청 노동자 김모(23세)씨가 시안화수소 작업 중 중독되어 뇌사. 6월 18일 사망 ※ 다단계 하도급 : 5~6차 |
현대중공업 | 1 | - | 6월 7일 오후 13:40 | 울산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 제7안벽 화물선(VLOC) 워터발라스트 탱크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54)씨가 탱크 안 통로 아랫부분의 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몸이 핸드레일 밖으로 빠져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
(주)부원건설 | 3 | 3 | 6월 26일 오후 13:16 | 세종시 새롬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에폭시 작업과 내부 페인트 작업을 병행하던 중 폭발. 이 화재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 사망, 3명 부상. |
포스코 | 1 | - | 6월 30일 오전 07:50 |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2제강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정모(38)씨가 철강 제품의 일종인 슬라브의 이물질 제거 작업 중 3톤 크레인 장비에 몸이 끼어 사망. |
KT | 1 | - | 7월 5일 오전 08:15 | KT의 전화, 인터넷, IPTV 설치 및 수리를 담당하는 계열사 KTS남부 제주지사 소속 노동자 김모(54)씨가 전신주에 걸린 나뭇가지를 제거하는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 |
(원청기업 미상) | 1 | - | 7월 13일 오전 08:00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백운밸리 아파트건축공사현장 C3 블록 지하층에서 배관 누수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유모씨(58)가 천장과 리프트 사이에 목이 끼여 병원 후송했으나 이틀 후(15일) 사망. |
세종시 발주 | 1 | - | 7월 16일 오후 16:21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이모(39)씨가 열사병 증세로 쓰려져 병원 입원 후 사망.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 체온 43도 |
(원청기업 미상) | 1 | - | 7월 17일 오후 14:17 | 전주 완산구 효천지구의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박모(66)씨가 무더위로 정신을 잃고 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 원청업체에게 폭염으로 휴식을 건의했으나 묵살 |
한국 전력공사 | 1 | - | 7월 18일 오후 16:30 | 군위군 의흥면 수북3리 60번지 주변에서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 노동자 이모(54)씨가 고소작업 차량을 이용해 농사용 전기의 고압 증설공사 작업 중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 |
세원셀론텍 | 1 | - | 7월 25일 | 세원셀론텍 창원공장에서 제품이 넘어지면서 작업 중이었던 협력업체 노동자 진모(60대)씨를 쳐 1.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 |
GS E&R | 1 | 4 | 8월 8일 오전 08:48 |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 점검 작업 중 분진 폭발로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45)씨가 사망, 4명 부상. |
국방부 발주, 한진중공업 | 1 | - | 8월 12일 | 청주 공군 17전투비행단 군전용 활주로 개선공사 중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모(51)씨 굴삭기 운전석에서 사망. ※ 특수고용노동자, 폭염 속 25일 연속근무, 주 63시간 장시간 노동(근무 총154일 중 휴일 13일) |
(원청기업 미상) | 1 | - | 8월 15일 오전 11:35 | 경남 양산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전선을 건물 안으로 옮기는 작업 중 일용직 노동자 유모(40대)씨 사망. |
(원청기업 미상) | 1 | - | 8월 16일 오전 09:10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한 상업시설(지하2층, 지상5층) 지하 1층에서 승강기 교체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41)씨가 머리가 끼여 사망. |
동문건설 | 1 | 1 | 8월 17일 오전 11:10 | 경기 평택시 칠원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일용직 노동자 김모(54)씨 사망, 1명 부상 |
세일전자 | 9 | 4 | 8월 21일 오후 15:43 | 인천 남동공단의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세일전자 공장 화재로 협력업체 노동자 양모(53)씨 등 9명이 사망, 4명 부상 |
현대제철 | 1 | - | 8월 27일 오전 09:35 |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냉각수 집수조의 전단계인 지하수로를 고압 세척기로 청소하던 중 하청업체 노동자 강모씨(61)가 심정지로 사망 |
삼성반도체 | 1 | 2 | 9월 4일 오후 13:55 | 경기도 용인시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밀집시설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24)씨 사망. |
에쓰 오일 | 1 | - | 9월 5일 오전 11:20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탈황공정의 반응기 촉매 교체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박모(45)씨가 반응기 내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
중흥건설 | 1 | - | 9월 5일 오후 17:27 | 중흥건설이 짓고 있는 진주혁신도시 C-3블럭 주상복합시설 신축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유기용제 증기에 중독되어 박모(62)씨 1명 사망, 3명이 부상. |
한국남동발전 영흥 화력발전소 | 3 | 1 | 9월 5일 오후 15:23 | 옹진군 영흥면 영흥화력발전소 제2연료 하역부두에서 접안시설 보수 작업을 하다 해상으로 추락해 실종된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 이모(49)씨와 주모(42)씨 사망한 채로 발견. |
(원청기업 미상) | 1 | - | 9월 6일 오후 13:40 | 김제시 옥산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노동자 유모(51)씨가 사다리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 |
LG 유플러스 | 1 | 1 | 9월 8일 오전 10:20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의 도로 맨홀 아래서 광케이블 정비작업을 하던 LG 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 2명 중 김모씨(59)가 저산소증으로 사망, 1명 중태.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발주 SK건설 외 14개사 (SK건설,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 1 | - | 9월 13일 오후 15:40 |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부전·마산 복선 전철 지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D씨(32, 캄보디아)가 콘크리트 분쇄 작업을 하던 굴착기 체인 타이어에 치여 사망. |
(원청기업 미상) | 1 | - | 9월 27일 오후 13:20 |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복합건물 공사현장에 설치된 2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A씨(58, 우즈베키스탄)가 추락하여 사망. |
(원청기업 미상) | 1 | - | 9월 28일 오전 11:50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아파트에서 외벽 페인트 칠을 보조하던 일용직 노동자 A(25. 러시아)씨가 18층 높이의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 |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 | 1 | 4 | 10월 4일 오전 11:16 | 전남 여수시 중흥동 여수산업단지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에서 먼지 집진 주머니 필터 교체 작업 중 폭발로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37)씨 사망, 동료 4명 부상 ※ 무재해 달성 : 2382일(2012년 03월 28일~2018년 10월 04일) |
삼성 디스플레이 | 1 | - | 10월 11일 오후 17:50 | 충남 천안시 성성동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서 기계 설비를 옮기던 협력업체 노동자 이모(39)씨가 건물 5층에서 떨어져 사망. |
SPP조선 | 1 | - | 10월 18일 오후 15:00 | 경남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SPP 조선소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공장 철골 구조물을 해체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최모(62)씨가 30m 높이의 크레인에서 추락해 사망. |
예천군 | 1 | - | 10월 19일 오후 14:13 |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산 일원에서 전기톱 작업 중 김모(남, 60대)씨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 |
KT | 1 | - | 10월 23일 오후 13:00 | 악천후 속 건물옥상에서 AS작업을 하던 KT 협력업체 KTS북부 소속의 20대 수리기사 장모(24)씨가 추락하여 사망 ※ KT 퓨처스타 프로그램 참여 1년차 노동자 사망 : 청년교육 및 취업지원 연계프로그램) : |
한국GM | 1 | - | 10월 25일 | 한국 GM 소속 신차 출고센터에서 차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협력업체 화물운전 기사 송모(60대)씨가 센터 내에서 차에 치여 사망. |
CJ대한통운 | 1 | - | 10월 29일 오후 22:10 | 대전시 문평동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유모(33)씨가 물류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 |
현대 미포조선 | 1 | - | 11월 1일 |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강모(53)씨가 외판사상(글라인더) 작업을 하던 고소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에 옮겼지만 사망. |
(원청기업 미상) | 1 | - | 11월 5일 오후 15:26 |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마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58)씨가 12.8미터 높이 H빔 구조물에 앉아서 작업하다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 |
(원청기업 미상) | 2 | 2 | 11월 10일 오전 09:46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탱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 안에서 본드 작업을 하던 중 폭발하여 외국인 국적(베트남) 노동자 2명 사망, 2명 부상 |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포스코·SK·대우·현대건설) | 1 | - | 11월 15일 오후 15:00 | 경기 안양시 ‘평촌 어바인 퍼스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최모(54)씨가 레미콘 차량에 깔려 사망. ※ 현장신호수 미배치 |
(원청기업 미상) | 1 | - | 11월 20일 오전 10:28 | 의정부 동의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주차타워 9층에서 기둥에 볼트를 박는 작업 중 추룩하여 하청업체 직원 윤모(26)씨 사망. |
(원청기업 미상) | 1 | - | 11월 21일 오전 10:20 |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이모(51,여)씨가 흙을 나르는 25t 트럭에 치여 사망. |
포스코 기술연구원 | 3 | - | 11월 28일 오후 13:08 | 부산 사상구 학장동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유독가스에 질식돼 협력업체 노동자 3명 사망 – 이모(52), 조모(48), 임모(38)씨 |
(원청기업 미상) | 1 | 1 | 12월 7일 | 송악 부곡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 하청업체에서 LPG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김모(55)씨 사망, 1명 부상. |
KDB 산업은행 | 1 | - | 12월 10일 오후 18:30 | KDB산업은행 별관 화장실에서 하청업체 IT노동자 김모(39)씨 사망(과로사 추정) ※ 다단계 하도급 : 산업은행(갑) ⇒ SK C&C(을) ⇒ 하청업체(병) |
한국 서부발전 | 1 | - | 12월 11일 새벽 03:22 | 태안화력 9.10호기 트랜스타워 4c 5층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24, 현장설비운용팀)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 ※ 산재은폐의혹 |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주)반도건설, (주)대우건설 | 1 | - | 12월 14일 오전 11:00 |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에서 빗물관 공사 작업 중 일용직 노동자 박모(55)씨가 토사 붕괴로 사망. |
(원청기업 미상) | 1 | - | 12월 30일 오전 10:20 |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용직노동자 김모(42)씨가 추락해 사망. |
2. 아르바이트
구분 | 사상자 | 사고 일자 | 사고 경위 | |
사망 | 부상 | |||
CJ대한통운 | 1 | - | 8월 6일 | 대전의 택배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 김모(23)씨가 컨베이어벨트 청소작업 중 감전되어 10일 후(8월 16일) 사망. ※ 산재은폐 의혹 : 사고 하루 후(7일), 관리자가 물류센터 노동자를 모아 놓고 사고은폐 종용 및 거짓진술 강요 |
강원도 개발공사 (알펜시아 리조트) | 1 | - | 9월 1일 | '알파인 코스터'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심모(24)씨는 일을 마치고 해당 기구를 타고 내려오다 좌석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9일 뒤 사망. |
김천시 | 1 | - | 9월 6일 오후 13:24 | 경북 김천시 삼락동 김천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위에서 소품에 색칠을 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정모(여·24)씨가 지하 6~7m 아래까지 내려가 있던 승강무대로 추락하여 사망. |
3. 돌연사, 원인 미상
구분 | 사상자 | 사고 일자 | 사고 경위 | |
사망 | 부상 | |||
현대중공업 | 1 | - | 1월 24일 | 현대중공업 자회사 모스의 하청업체 소속 크레인 기사 곽모(63)씨가 크레인 상부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 후 사망(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미) ※ 산업재해 의혹 과로사 추정(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5시간 이상) |
세아특수강 | 1 | - | 1월 29일 오후 13:25 | 포항철강공단 내 세아특수강 협력업체 노동자 유모(37)씨가 선재제품 보관장 3문 입구에 쓰러져 사망(돌연사). ※ 불법파견 의혹 : 세아창원특수강 사내하청 노동자 1인 시위 및 1,500여 장의 불법파견 증거를 제출 → 처리결과(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아니라고 판단) |
홈플러스(주) | 1 | - | 4월 3일 오전 11:30 | 홈플러스 김포 풍무점 시설유지 관련 업무 총책임자인 하청업체 (주)맥서브 소속 노동자 이모(47)씨가 기계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 가슴통증 호소 후 사망. ※ 산재 은폐의혹 : 시위, 영업방해, 언론보도 등을 금지한다는 합의서 제시 |
KT | 1 | - | 5월 11일 | KT의 전화, 인터넷, IPTV 설치 및 수리를 담당하는 계열사 KTS북부 소속 유씨 사망 (심장마비 추정). |
삼성중공업 | 1 | - | 11월 13일 |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차모(47)씨 사망 (원인 조사 중). |
4. 자살
구분 | 사상자 | 사고 일자 | 사고 경위 | |
사망 | 부상 | |||
아시아나 항공 | 1 | - | 7월 2일 오전 09:34 |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사장 김모(57)씨가 타협력업체 공장화재로 기내식 공급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 |
서해 종합건설 | 1 | - | 7월 24일 | 서울동부지법원 시공을 맡았던 서해종합건설을 상대로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하도급 갑질을 주장하며 분쟁을 벌여온 하청업체 직원 김모(52)씨 자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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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5년 9월 2일, 현대중공업 크레인 블록 충돌으로 인한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벌금형

1. 사고 개요
2015년 9월 2일 오후 10시 10분경,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선박(2742호선)에서 작업하던 대한기업 소속 사내하도급 노동자 이모씨(28)가 중량물인 블록에 부딪혀 도크장(배의 건조나 수리, 하물의 하역을 위한 설비를 갖춰 놓은 곳)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 사고경위는 작업을 마친 뒤 주신호수가 블록 내부 인원을 밖으로 이동하도록 통보한 뒤 크레인 운전자가 크레인에 블록을 매달고 이동 중이였으나, 블록 이동 동선 안에 있던 피해자가 블록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피해자 이씨는 두개골이 골절돼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뇌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중 10월 5일 11시 35분경 외상성 경막하 및 경막외 출혈로 사망함 |
2. 처벌현황
울산지방법원 오창섭 판사는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와 당시 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 윤문균(현재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대한기업의 대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2년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법원이 지적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제29조 제3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의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또한, 사업주로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제23조 제2항-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됨(제26조 제5항)에도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 벌칙인 제67조의 2를 적용할 수 있다.
67조의 2를 적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지만 원청 현대중공업과 윤문균은 벌금 500만원, 하청의 경우 징역 8개월(그마저도 집행유예)에 그쳤다.
3.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대국기업 주식회사(하청)
A씨 :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A씨는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아니함. 무거운 물건이 크레인에 끌어올려질 경우 그 밑에 작업자가 없도록 조치해야하는데 사고 당시 피해자는 크레인에 의해 끌어올려지던 블록이 바람에 흔들려 피해자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근처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더불어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블록과 충돌 후 추락하게 되었고 이후 사망하게 됨.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윤문균 : 전) 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 현)현대미포중공업 대표이사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로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진행 시 취급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험구역을 완전하게 벗어났는지를 철저히 확인·통제하지 아니함
4. 양형의 이유(1심 결과)
노동자 사망으로 사안이 중함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하청업체 대표]은 망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윤문균은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망인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판결 기본 정보
1심(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586) : 판결선고 2017.08.10 |
판사 : 오창섭 검사 : 이진희(기소), 황근주(공판) 피고인 1. A씨 피고인 2. 윤문균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피고인 A 변호인 : 하늘(담당변호사 : 박현갑,구언수) 윤문균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변호인 : 변호사 송규선 |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 이름 | 직위 | 위반사항 | 위반법령 | 판결(1심) |
대한기업 주식회사 : 하청 | A씨 |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 징역 8개월 (2년 집행유예)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 윤문균 | 전) 조선사업 대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 제1호, 제23조 제2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 벌금 500만원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 제1호, 제23조 제2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 벌금 500만원 | ||
현대중공업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열세번에 이르는 산재사망이 일어났습니다. (기사 보기)
사망자 중 열명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사망에 대한 처벌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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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2016년 4월 18일, 현대중공업 굴삭기 붐대 협착사고 – 주요책임자 모두 벌금형
판결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72

사고 개요
2016년 4월 18일 오전 8시 50분경,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조립부 소속 협력업체(영인기업) 노동자 노모씨(36)가 18일 조립2공장에서 굴착기 엔진 덮개와 붐대(굴착기의 팔)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사건 공장에서 진행된 굴삭기 조립공정 중 굴삭기 센터프레임 유압 호스 설치공정은 영인기업에,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공정은 천명기업(주)에게 도급을 주어 관리
2016년 4월 18일 08:50분 경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천명기업(주) 소속 노동자 D씨는 현장소장 E의 지시를 받아 굴삭기를 굴삭기 언더커퍼 장착공정 대기장으로 이동하도록 지시 - 영인기업 대표 A씨가 굴삭기 언더커퍼 장착공정 대기장에서 피해자 노모씨에게 센터프레임 유압호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정작업을 지시 - 굴삭기의 붐대(굴삭기의 앞쪽에 설치된 ‘∧’모양의 굴삭 작업 부위 중 센터프레임과 연결된 철구조물)와 엔진후드(센터프레임 중 엔진이 설치된 부분)사이의 공간에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던 중 천명기업(주)인 굴삭기 운전자 D는 피해자 노모씨를 보지 못하고 굴삭기 붐대를 들어올림 - 붐대와 엔진후드 사이에 피해자 노모씨 협착 2016년 4월 18일 17:25분 경 뇌간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 |
범죄 사실과 판결 결과
1) 원청 처벌결과 - 현대중공업
구분 | 피고인 | 위반 법령 | 처벌결과(최종)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법인)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벌금 500만원 |
건설장비사업 본부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이상기 B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벌금 500만원 |
안전요원 (노동자) | G씨 | 업무상과실치사 | 벌금 200만원 |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위의 [표1]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주요책임자 벌금형 선고 시 정상참작 사유는 당시 현장노동자 및 현장감독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 및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음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해당 사건에 대한 작업지시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
- 도급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
건설장비사업본부 본부장 이상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필요한 방호조치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안전요원 G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굴삭기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및 직원으로 하여금 굴삭기 관련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고 굴삭기 수정작업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지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함
2) 하청 처벌결과 – 영인기업, 천명기업(주)
구분 | 피고인 | 위반 법령 | 처벌결과(최종) |
굴삭기조립업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A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벌금 500만원 |
현장소장 | F씨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
하청인 영인기업에 대해 위의 [표2]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대표 A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사업주로서 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등의 방호조치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험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함
현장소장 F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사건 굴삭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방호장치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다른 공정의 작업장소에서 수정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함에도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음
구분 | 피고인 | 위반 법령 | 처벌결과(최종) |
노동자 | D씨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
현장소장 | E씨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
하청인 천명기업(주)에 대해 위의 [표3]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굴삭기운전자 D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 운전종사자는 굴삭기관련 작업자에게 작업내용 등의 구체적 계획과 굴삭기 기동전 확인 및 기동 후 고속이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지의무가 있음에도 기동 전후 대책을 게을리하였음
현장소장 E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 공정에 종사하는 D를 비롯한 소속 노동자를 지휘·감독하고 공정간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나 D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함
해당사고 기사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일주일 만에 또 산재사망(보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했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일이 터진 것이다. 18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건설장비 조립부 소속 사내하청업체(영인기업) 노동자 노모씨(36)가 조립2공장에서 엔진후드와 굴삭기 붐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굴삭기 운전자가 운전석 우측에서 유압호스를 정리하던 노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붐대를 들어올리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노씨는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출혈, 경추신경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올해 들어 노씨를 포함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도장1공장(블라스팅 공장)에서 선행도장부 하청업체인 진성CE 소속 송모씨(45)가 블라스팅 작업을 위해 고소차로 이동하던 중 고소차 바스켓과 컨테이너 스툴(stool) 사이에 끼여 숨졌다. 블라스팅 작업은 건조 중인 선박 표면에 고압의 쇳가루를 분사해 선체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서모씨(44)가, 지난 2월엔 해양사업부 조모씨(31·정규직)가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2014년 사내하청 노동자 8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했고, 지난해에도 3명이 숨졌다. 2014년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하청업체가 대부분의 공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업체 간 업무가 달라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며 “또 물량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은 더욱 강화되고 오로지 생산과 공정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
오늘(10/4)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윤경·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은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를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중공업은 자회사인 오일뱅크 거액배당과 상장 이익 등으로 경영개선을 할 기회를 상실하고 오히려 13%나 되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알짜 사업인 AS사업의 글로벌서비스 분리로 경영이 더 어려워진 반면, 총수일가는 10%에서 25.8%로 지주회사 지배력을 확대하고 오일뱅크 배당과 상장이익과 25%의 막대한 AS사업이익을 확보하였다. 더욱이 현중은 어려운 경영여건을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로 전가하여 하도급업체들을 경영위기에,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의 편법 문제를 진단하고,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및 협력업제들에 대한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첫번째 발제는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사례를 ① 사내하청업체 피해사례 ② 협력업체 피해사례 ③ 기술탈취 피해사례로 나누어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총수일가는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체제 구축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반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의 다양한 갑질로 인해 참담한 현실에 처해있음을 알리고, 현대중공업이 갑질· 기술탈취 뿐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통제 강화 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를 수탈한 이익이 총수일가로 귀속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현대중공업 기업구조 개편의 주요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분할, 합병과 같은 기업구조 개편은 기업가치 제고,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는 수단이며, 그 결과는 부(富)의 이전 없이 모든 주주에게 차등 없이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유독 재벌 대기업 앞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이 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富)의 확대를 위해 기업구조 개편을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현대중공업 사례는 기업구조 개편이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약 67,000명이었던 현대중공업 노동자(사내하청 포함)는 기업구조 개편 이후 20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2,000명(2018. 8. 기준)까지 감소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극복을 위한 회사역량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이었지만, “현대중공업은 오로지 회사를 위해 써야 할 역량을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활용했다”는 것이 노 변호사의 비판 지점이다. “현대중공업과 같은 사업회사가 운전자금, 투자자금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쓸 수 있었던 재무적 여력을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총수일가에게로의 부의 집중에 활용”했다고 강조한 노 변호사는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그 구성원인 노동자, 일반주주에게로 돌아갔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 역시 ‘고통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그 피해를 함께 떠안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업회사 지배권 획득을 위해 활용한 자사주 문제, ▲기업집단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인 AS사업(현대글로벌서비스), 정유사업(현대오일뱅크) 만을 지주회사가 직접 지배하게끔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한 문제, ▲현대중공업지주가 진행했던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문제 등을 현대중공업 기업구조 개편의 주요 문제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매입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자사주를 통해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의 자금부담 없이 사업회사의 지분 획득이 가능했으며, ▲경영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알짜배기 사업이 사실상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로 고스란히 이전되었고, ▲이러한 기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사실상 일반주주의 부가 지배주주로 이전되어온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변호사는 ▲총수일가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규율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총수일가에게 사후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회사와 지배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문제점 및 근절방안’에 대해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식교환을 통한 대주주 부의 증식 효과’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 ▲’현대오일뱅크 배당 문제’에 대해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토론을 진행하여, 현대중공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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