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산재사고 1명 실명 위기 중상 (미디어충청)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1명 실명 위기 중상 (미디어충청)
설 연휴를 며칠 앞두고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3명이 산업재해로 다쳤다. 1명은 중상으로 확인됐고, 한쪽 눈 실명이 우려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 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nid=81519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1명 실명 위기 중상 (미디어충청)
설 연휴를 며칠 앞두고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3명이 산업재해로 다쳤다. 1명은 중상으로 확인됐고, 한쪽 눈 실명이 우려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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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실명 사건' 민변, 국가 등 상대 손배소 (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메탄올 실명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파견업체, 사용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대리인단은 "메탄올 실명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눈감고 방치해 오던 다단계 하청 사슬과 불법 파견 구조의 밑바닥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위험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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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시선집중 인터뷰>
2016년 3월 28일
메탄올-수은중독, 후진국형 산업재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신동호: 최근 부천 그리고 인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사고 때문에 시력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들 모두가 20대 청년 노동자라서 그 안타까움이 더 했습니다. 하청공장에서 일하던 중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들이 정작 자신들이 만지고 있는 화학약품이 독성물질이라는 것도 모르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를 대표적인 후진국형 산업재해로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님 이십니다.
신동호: 메탄올이 이렇게 시력을 상실하게 할 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만큼 특별히 위험한 물질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윤: 메탄올은 사실 일반인들도 잘 아는 물질이죠. 흔히 공업용 알콜이라고 알려져 있는 물질인데 굉장히 오래된 물질이고 유해물질은 맞지만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신동호: 게다가 이것이 관리가 까다로운 신종화학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윤: 그렇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이던. 그리고 우리가 화학 실험시간이나 이럴때 중고등학교 실험실에서도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동호: 자, 그렇다면 관리가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새로운 물질도 아닌데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상윤: 시스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적 사건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안 한거죠. 근데 이와 같이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안 한 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노동자가 전부 다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사업주가 누가 우리사업장에 와서 무는 일을 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더라구요.
신동호: 아 그럼 인력과 그들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있다?
이상윤: 전혀요. 오늘 일하다가 어떤분들이 그만두면 다음에 또 인력 파견업체가 누군가를 또 파견하고 그러니까 인력관리가 전혀 안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 입장에서도 한 6개월정도 일하다가 또 따른 업체로 가고 그러니까 내 사업장에서 무슨 물질을 쓰는지 조차 관심도 없었고. 이런 시스템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동호: 구조적인 문제를 두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인력관리 소홀 측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글쎄요, 사전에 하루를 일한다 하더라도 유해물질을 다루게되면 이 유해물질의 독성이라던가 관리방법 그리고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교육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이게 전혀 현장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까?

이상윤: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있죠. 근데 법은 완전히 유야무야 된 것 이구요, 실제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전혀 아무런 교육도, 정보제공도 없었고, 심지어는 환기시설이라든지 보호구 지급이라던지 안전조치 조차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동호: 이렇게 특별관리물질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던가 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통풍장치도 안 되어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상윤: 지금 현재 시스템 내에서 처벌은 과태료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 수준이 몇 백만원 수준이기에.
신동호: 기업주로서는 이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거군요
이상윤: 그렇죠, 차라리 과태료 맞고 그대로 일하는 게 낫다 그런거죠. 사실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거죠
신동호: 사실 유해물질의 경우에 저강도로 오래 노출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노출돼서 실명에까지 이르는 사고 이게 사실은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사례 아닙니까?
이상윤: 굉장히 부끄러운 사례죠. 사실 국제사회 GDP규모로 12이 11위 되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국제사회에 알려진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사고구요. 경제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제조업 ...핸드폰 부품 생산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없다고 합니다. 베트남보다도 못한 사고가 발생한거죠
신동호: 참 우리 사회에서 왜 이런 구멍이 나있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이번에 그 원청업체기업들을 상대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질의서 내용은 어떤것들을 담고 있습니까?
이상윤: 저희가 가진 문제의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문제는 불법파견문제이지만, 두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원가 후려치기, 흔히 갑질 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보는겁니다.
신동호: 예.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이상윤: 그렇죠. 사실은 원가에 못미치는 단가에 계약하다보니, 이 기계 원래는 메탄올이 아니라 에탄올을 쓰게 되었있는 기계거든요. 에탄올은 이제 우리가 마시는 술에 들어가 있는 알콜인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덜한거죠.
신동호: 음용가능 물질이구요
이상윤: 그렇죠. 근데 그 사업장 입장에서 메탄올을 쓴거는 메탄올이 에탄올에 비해 3분의 1 정도가 싸거든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더 유독한 물질을 사용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업체 입장에서는 유독한 물질로 바꾼 이유는 대기업이 원가를 후려치니까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물질밖에 쓸 수 없었다.
신동호: 에탄올을 써서는 도저히 경영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윤: 예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에 요구한거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 이에 대한 책임이 당신들한테 있는 것 아니냐, 법적인 책임까지는 없겠지만 사회적 책임을 느껴라 라는 공개질의를 한거죠
신동호: 그러면 답변은 들었습니까?
이상윤: 네 답변은 왔는데요. 이 발생한 하청업체가 3차 하청업체인데요 대기업의 1차 하청 업체는 아니고, 1차 하청업체까지는 신경을 쓰겠다. 근데 3차 하청업체까지는 힘들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달라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동호: 시스템적으로 구조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2차, 3차까지 내려가면 원청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이 부분이 역시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될테구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거군요
이상윤: 그렇죠.다른 것보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문제들은 계속, 메탄올이 아니더라도 계속 비슷한 유해물질들에 의한 중독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죠
신동호: 예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이상윤: 예 , 고맙습니다.
신동호: 예 , 지금까지 노동건강연대 이상윤대표였습니다.
더보기
- 20대 청년 4명 메틸알콜 실명, 파견노동의 덫인가 시스템의 부재인가 http://laborhealth.or.kr/action/41740
- 긴급토론회>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의 시그널 - 청년 노동자들의 시각 손상 사건이 의미하는 것
http://laborhealth.or.kr/action/41669
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사진출처: 참여연대)
장소 : 서울 NPO센터
일시 : 2016년 5월 10일(화)
주제 :
*정부 규제 및 정책관련 - 인권위의 문제점/공공조달 관행문제/ODA의 문제점
*노동 - 대한민국의 ILO 협약 이행 여부 개관/국제노동기준과 한국 노동기본권/유성기업(주)의 노조파괴/재벌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경쟁
*노동재해 -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산업재해/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기타 - 가습기 살균제/ KT 공익제보자 탄압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메탄올 급성중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보고서 내용을 첨부하며, 전체 발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
(Violation of workers’ right to Healthy and Safety Work Environment)
1. 배경
2016년 1월부터 2월 사이 삼성전자, LG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5명에게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증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는 CNC 공정이라고 불리는 작업으로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air gun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었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심한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1주일만에 병에 걸린 이도 있고, 나머지도 일한지 4-5개월만에 병에 걸렸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이후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법정 노출기준의 10배에 달했다.
2. 문제점
가.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 위반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환기시설 설치 의무,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용 화학물질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위반사항
1. Article 24 (Health Measures) 위반
* 환기시설 미비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2조 및 429조 위반
* 안전보호구 미지급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50조 위반
* 사용 화학물질 미고지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위반
2. 안전교육 미실시 Article 31 (Safety and Health Education) 위반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위반 Article 41 (Preparation, Keeping, etc.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
4.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Article 42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tc.) 위반
5.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Article 43 (Health Examination) 위반
6. 노동부 특별감독 시 메탄올 미사용 허위보고 Article 51 (Supervisory Measures) 위반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위반사항
1. Article 5 (Jobs, etc.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COLLECTION, ETC.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위반사항
1. Article 11 (Report of Insurance Relationship)
나.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하여 건강 피해가 커졌음
CNC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절삭용액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에탄올이고, 이는 메탄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는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커졌다. 이는 비용 때문인데,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비용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더 위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자 건강 피해가 커졌다.
다. 새로운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물량이 과다해지면서 메탄올 노출이 증가하였음
삼성전자의 신형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부품 공급에 대한 압박이 늘어감에 따라 부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러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과 속도를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노출되는 시간 및 양도 증가하였다.
라. 공급망 사업장에 대한 due diligence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는 공급망 사업장의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EICC에서 수립한 행동규범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3차 하청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상 due diligence requirements는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할 것(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사용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이고,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due diligence가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1차 하청업체에 대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 권리 침해를 prevention, mitigation and remediation.할 의무도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다.
마. 문제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업체의 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향후 2차, 3차 등 모든 공급망 사슬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슈 발생 이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를 당사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2차, 3차 협력사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는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1차 협력사의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망 내 2차, 3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에탄올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 사용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화학물질의 노동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제거(elimination) 및 대체(substitution)이다.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에탄올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이미 같은 공정에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하되 협력업체가 환기시설을 잘 마련하고 보호구를 잘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건강 피해 예방관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에탄올 대체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이후 협력사들이 메탄올을 대체물질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 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여러 모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계약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협력업체가 다른 계약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답변은 에탄올 대체에 따른 원가 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LG전자는 현재(2016년 5월 9일)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11일 답변서 도착함)
4. 권고 요청
가.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하여
삼성전자, LG전자가 자신의 공급망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이 정하고 있는 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1)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야(Identify)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된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만사회단체에게 의미 있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 예방(prevent)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공급망 사슬 내 CNC 공정에서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보증해야 한다.
3)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mitigate)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산재보험상의 요양 및 보상과는 별개로 환자들의 최적의 조건 하에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가능하다면 일상 생활 및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CNC 공정의 위험요소를 공개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 대한민국 정부는 휴대폰 CNC 공정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공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파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4) 대한민국 정부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공동주최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참여단체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
- 고용노동부의 사건 대응 허점 드러나,
부실 조사 및 대응 비판 면하기 어려워
발신 : 노동건강연대 담당자 박혜영 (02-469-3976)
1. 기존 사건 개요 및 진행 경과
○ 2016. 1. 22. 고용노동부에 최초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환자 보고(29세 여성)
○ 이후 1월말까지 동 회사에서 2명, 다른 회사에서 1명의 환자 추가 확인, 총4명의 환자 확인
○ 2월 22일 메탄올 사용을 숨기던 회사에서 추가 환자 발생 확인 총 5명의 환자 발생
○ 이후 고용노동부는 메탄올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100여 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추가 환자 발생을 확인하였으나 추가 환자는 없었다고 발표함
○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는 해당 사업장을 거쳐 간 파견 노동자 수가 적지 않고, 사업장의 메탄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사실을 들어 추가 환자가 있을 것임을 누누이 지적하며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CNC 공정)을 거쳐 간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옴
2.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환자 추가 확인 경과
○ 최근 실명 환자 2명 추가 제보 들어옴
○ 두 환자 모두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일을 했음.
○ 두 환자 모두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주변의 권유를 통해 산재신청 준비 중 제보 함.
○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그 어떤 곳에서도 관련해서 연락을 받은 바 없음
○ 추가 환자 1씨 주변에 실명 피해자 1명 더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당사자 연락 두절 상황임.
추가 환자 1 (29세 남성) - 사고 발생 일 : 2015년 2월 4일 - 하청업체 : 덕용 ENG (2015년 12월에 피해자 발생했던 하청업체) - 파견노동자
추가 환자 2 (35세 남성) - 사고 발생 일 : 2016년 1월 16일 - 하청업체 : BK TECH (2016년 2월에 피해자 발생했던 하청업체) - 파견노동자 |
3. 환자 발생 추가 확인의 시사점
○ 그간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반증. 추가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 그간의 환자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1월,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에 그 시기에 집중된 어떤 요인이 발생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으나 추가로 확인된 환자 1의 경우 2015년 2월에 최초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규모가 훨씬 광범위하고 클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추가 환자 2의 경우 파견을 받은 사업장 및 파견 회사 모두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 및 임시건강진단을 활발히 하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환자와 개별적으로 합의 종결을 시도하였음. 피해 노동자는 파견 노동자로 4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음.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2월, 3월에 집중적인 언론 보도 및 관련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의 집중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추가 환자들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
-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사회적 정보 습득이 어렵고, 회사의 인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 역시 추가적인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4. 향후 계획
○ 추가적인 사실 확인 후 추가 환자들 역시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 후 산재 신청 당일, 고용노동부의 이번 사건 대응의 문제점 및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정리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임
"삼성전자 하청공장 실명 파견노동자 또 발견" (오마이뉴스)
삼성전자 하청업체 공장에서 메틸 알코올(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잃은 파견노동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 2월 삼성전자·LG전자의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 공장에서 5명의 파견노동자가 메탄올에 중독돼 뇌와 시신경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특히 이 중 4명은 시력을 거의 상실해 큰 파장이 일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 3월 메탄올을 취급하는 전국 3100곳의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지만,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피해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9133
서른 즈음의 알코올 그리고 실명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박혜영
서른 즈음 우리는 많은 고민에 휩싸인다. 어른이 되긴 된 건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겁나고 두렵다. 그 혼란의 서른 즈음에 실제로 두 눈이 멀어버린 노동자들을 만났다. 정말이지 내년이면 서른이거나 그 언저리 나이의 그들.
“그냥 알콜이라고 했어요.” 모두가 공통으로 하는 말이었다. 실명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모두 자기가 사용하는 그 액체가 그냥 알코올이라고 여겼다. 질문은 필요 없었다. 누구든 그냥 일을 했고, 파견회사나 사용회사에서도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 어지러우면 창가에 가 심호흡을 했지만 그저 그 뿐이었다. 자신의 시신경과 뇌를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무방비하게 노출 되었을까 몇 번이고 궁금했다.
그 알코올은 메탄올이다. 무색의 그 액체. 피해자들은 그 액체를 보통 하루 12시간 일하는 내내 기계에 들이 부었고, 또 자신들의 몸으로 흡수했다. 적게는 4일 반, 많게는 4개월의 노동으로 그들은 익숙한 세상을 못 보게 되었다. ‘삼성전자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 메탄올 실명’이라는 타이틀로 올 해 초 잠깐 언론이 들썩였다. 갤럭시 같은 핸드폰의 버튼이나 뒷 판을 만들던 그이들이 주인공이었다. 슬픈 사연의 주인공.
처음 그들, 원인을 모르니 앞이 안보이고 호흡곤란이 와 응급실에 실려가서도 대책이 없다. 그 메탄올이 몸에 들어와 시신경과 뇌를 표적으로 공격을 해버릴지는 역시 몰랐다. 우연히 담당 의사가 메탄올 급성 중독을 의심했다. 같은 시기에 병원에 실려간 노동자들은 실명의 이유를 찾았지만, 그 시기에 소문에 밝지 않던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떤 이나, 다른 시기에 병원에 실려간 어떤 이는 역시 이유를 몰랐다. 그렇게 영문을 모른 채 적게는 10개월에서 많게는 2년 가까운 시간을 암흑에서 보내던 이들이 추가로 찾아왔다. 다행히 지인이 한번 산재보험 신청을 해보자고 권유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은 이렇다. “저 4대 보험 안들어져 있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해요?”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실명이 그 알코올 때문이었는지 상상할 수 없던 이들은 파견노동자였고, 제조업 파견은 법 상 금지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노동은 4대 보험에도 어디에도 흔적이 없다. 아무도 일러주지 않았고, 그들이 일하는 여건에 관심 있는 자들도 없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그 어떤 노동법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최저임금의 값싼 노동은 삼성 핸드폰을 만들어 냈지만 대기업은 그저 하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핸드폰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건 말건.
올 해 초, 세간이 떠들썩해지자 노동부가 나섰었다.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은 추가 피해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으나, 노동부는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한걸까. 무얼 한걸까. 뭐든 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또 하나, 삼성. 원청인 그들은 이 일은 2차 하청업체가 관리하는 일이라 말한다. 1진 깡패가 2진, 3진 깡패에게 무언가를 내놓으라 한다. 2,3진 깡패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을 지켜내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진 깡패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먹이사슬 구조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던가. 이건 순전히 비유다. 오해하지 말길.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은 정말 모두 괜찮은걸까? 올 초 실명피해를 입었던 노동자들 가족은 추가 피해자 소식을 듣고 기막혀 했다. 이번 피해자들은 이들보다 먼저 혹은 같은 시기에 사고를 당했다. 오늘 쓰러져 내일 안나와도 그만인 파견 노동이 불러온 참사, 누구라도 처음 위험을 감지했더라면, 이후에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서른 즈음의 노동자들은 세상의 빛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최초의 예방을 말하기에는 이 현실이 부끄럽다.
당부한다. 노동부는 당장, 영문도 모른 채 어둠에 놓여있을 피해자들을 찾는 일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 최소한 실명의 이유는 알고, 산재보상이라도 받아 적게나마 생계를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이 노동자들의 신호를 세심하게 반성하고 파견노동을 당장에 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삼성. 책임여부는 나중 문제다. 광고를 해서라도 갤럭시를 만들다가 실명된 노동자들을 찾는데 함께 하길 바란다. 그것이 당신들이 기업으로써 이 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다.


- 이 글은 경향신문 기고글 입니다. 지면 관계상 편집이 되어 원글을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경향신문 기고글 보러가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02106005…
[기자회견]
메탄올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
산재 신청 기자회견
조기 대응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메탄올 중독 사고
제조업 파견 시스템이 낳은 억울한 중독 사고

작년 2월 첫 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다른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견 노동자들은 신원 확인도 어렵습니다. 노동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카나리아의 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다. 옛날에 광부들이 광산에서 산소 농도를 알지 못해 카나리아가 울면 산소가 부족한 줄 알고 작업을 멈추고 바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메탄올 실명 피해 사건이 바로 ‘카나리아의 울음’ 입니다. 제조업 파견 노동자는 건강 및 인적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데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메시지 입니다. 피해자들이 근무한 기간에 갤럭시7 시리즈 신제품을 생산해 작업량이 늘었습니다. 원청업체는 법적 책임이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1차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개혁과 공급구조 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발언 |
1. 기존 사건의 개요
○ 29세 여성 노동자(환자1) 2016. 1. 22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의식 떨어져 기관 삽관 실시하였으며 이후 중환자실 입원, 투석 등 적극적 치료 진행. 의식은 회복 동공 반사 상실 및 시력 저하 호소하여 안과 정밀검진 실시한 결과 양안 시신경염으로 진단
○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 환자의 상병과 요중 메탄올 등의 결과가 메탄올 중독을 의심케 한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재해 보고
○ 1. 25. 동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독 과정에서 29세 남성 노동자(환자2)의 재해사실 추가 확인
○ 1. 26. 동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임시건강진단 명령에 따라 실시한 임시건강진단에서 추가 증상이 있는 20세 남성 노동자(환자3) 발견
○ 1. 28. 다른 회사에서 메탄올 중독 산재신청 문의에 따라 25세 남성 노동자(환자4)의 재해사실을 인지하여 고용노동부에 통보(질병 발생일은 2015.12.30.)
○ 2. 22. 메탄올 사용을 숨기던 회사에서 추가 환자 1명 발생 확인 총5명의 환자 발생
2. 사건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응과 경과
가. 사건 발생 사업장 (덕용 ENG, YN테크, BK테크) 임시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 덕용 ENG
- 전면 작업중지 2.18까지.
- 16. 2. 18 폐업, 작업환경측정 자료 존재하지 않음.
○ YN테크
- 2016.1.22.~ 1.26 19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실시
- 부분작업중지 명령 (1.25~2.5), 해제 2.29일
○ BK테크
- 전면작업중지 2016.3.25. 까지
-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2016.2.23.) - 33명 임시건강진단 실시
- 폐업 (날짜 정확치 않음))
나. 유사 공정 보유업체 임시건강진단 (6개 업체)
다. 메탄올 취급 취약 사업장 점검
- 기간 : 2016. 2. 1 ~ 2016. 3. 10.
- 대상 : 메탄올 취급 사업장 중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사업장(3,039개소), 노출기준 1/2 사업장(40개소),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발생 사업장(38개소) 등 3,117개소
- 점검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실시여부,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적정가동 여부, MSDS 비치 및 경고표지
- 결과 : 2,870개소 점검 중 1,311개소에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9개, 사용중지 10개
임시건강진단 47개소, 안전보건진단 5개소, 시정지시 1,710개소
라. 메탄올 중독 사건 수사 경과
○ 부천지검 불구속 수사 지휘, 사업주 송치 예정, BK 테크는 폐업으로 상황 모름.
마. 2016. 3. 16.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조치사항(고용노동부)
- 특이사항 : 문제의 원인을 메틸알코올로 파악하고 있음.
- 원청의 사회적 책임 강화 지도
- 삼성, LG는 1차 협력사에 메탄올 사용 금지 조치하였으며, 3차까지 안전보건을 연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중.
-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정부의 직접 감독 정책에 한계 있음.
바. 메틸알코올 자체 역학조사 시행
○ 2016. 4 ~ 11월 일정으로 역학조사 중
3. 메탄올 중독 실명 추가 환자 확인 경과
○ 최근 실명 환자 2명 추가 연락 옴
○ 두 환자 모두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일을 했음.
○ 두 환자 모두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주변의 권유를 통해 산재신청 준비 중 연락 옴
○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그 어떤 정부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적 없음
○ 추가 환자 1씨 주변에 실명 피해자 1명 더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당사자 연락 두절 상황.
4. 메탄올 중독 실명 추가 환자들의 그간의 경과
가. 추가 환자 1 : 덕용ENG 근무 노동자
- 29세, 남성
- 대학 1학기 마치고 군대 다녀온 후 홈플러스 보안업체에서 일하다가 쉬던 중 생활비를 위해 친구와 함께 파견 업체 통해 덕용 ENG 입사(2015. 1월 중순)
- 통장에 찍힌 파견업체 이름은 ㈜플렌에 -> 정식 명칭은 ㈜플렌에이치알
이후 이 업체는 GS솔루션으로 바뀌었다가 작년 10월 6일 엠에스솔루션으로 다시 바뀜
- 2015년 1월 중순 부터 3주 동안 근무
- 야간조 30명 있었음 (밤 9시 출근 아침 7시 30분 퇴근)
- 2015.02.02. 호흡곤란과 앞이 안 보이는 증세 호소하여 택시를 타고 부천 다니엘 병원으로 감
- 호흡기 달고 하루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으나 안과진료 없었음
- 조퇴하고 부천성모병원으로 다시 가서 안과진료 받음
- 부천성모병원에서는 빛을 세게 쏘이면 일시적으로 앞이 안보일 수 있다고 진단. 검사를 수십 가지 한 후 안과적으로 이상 없다는 소견 냄. 시신경염 진단, 스테로이드 치료 시작, 85%정도는 치료 된다고 설명
- 며칠 후, 간질환자 중에 시신경 이상증세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 정도를 함. 부천성모병원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을 소개 후 병원 옮김.
- 덕용ENG와 파견업체에는 특별히 연락하지 않음. 증상이 처음 생긴 날 관리자에게 눈이 잘 안보이고 몸살 기운 있다고 보고한 후 조퇴, 이후 몸이 아파서 못나갈 것 같다고 친구가 전달함. 파견업체나 회사에 특별히 연락 하거나 하지 않음.
- 2015년 가을 즈음 다른 회사를 다니던 친구로부터, 덕용ENG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실명 되었다는 얘기를 들음
- 현재 오른쪽 눈 완전 실명, 왼쪽 눈 10% 정도 실루엣 확인 가능한 정도.
나. 추가 환자 2 : BK테크 근무 노동자
- 35세, 남성
- 파견업체 이름 : ㈜대성컴퍼니
- 근무기간 : 2015년 9월 11일 ~ 2016년 1월 15일 (12월에는 일이 많아서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 함)
- 2016년 1월 15일 몸이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도 눈이 침침함,
- 1월 16일 눈이 침침하고 몸도 추워 출근 후 조퇴하고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에서 쓰러짐. 동생이 병원 데리고 감 (길병원 응급실)
- 진단명 : 시신경염
- 친척 형의 상담 권유 후 노무사를 통해 노동건강연대에 연락
- 현재 눈 상태 : 실루엣 보임, 밖에 돌아다닐 수 없음. 집에만 있음
- 병원 퇴원할 무렵 파견회사와 현금수령증 및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
- 회사에서는 산재신청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합의하자고 함.
가족들은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와 합의를 하자고 하여 압박이 심했다고 함.
5. 메탄올 중독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의 시사점
가. 2015년에 추가적인 메탄올 중독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놓쳤음
○ 추가 환자 1의 질병 발생일은 2015.2.02. 추가 환자 2의 질병 발생일은 2016.1.16. 으로 이 때 메탄올 중독이 인지되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모든 환자는 건강할 수 있었음
○ 당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
- 의료기관의 메탄올 중독 환자에 대한 무지
- 파견을 받아 공장을 운영했던 회사의 특성상 회사가 환자 발생을 인지하지 못함
- 추가 환자 2가 소속되었던 파견회사는 질병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은폐를 시도
나. 그간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반증. 추가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 그간의 환자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1월,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에 그 시기에 집중된 어떤 요인이 발생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으나 추가로 확인된 환자 1의 경우 2015년 2월에 최초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규모가 훨씬 광범위하고 클 것으로 추측됨
○ 추가 환자 2가 일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 사업장 및 파견 사업장 모두 2016년 1월 16일을 즈음하여 환자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을 할 때, 환자 발생 사실을 숨기고 환자와 개별적으로 합의 종결을 시도하였음.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2월, 3월에 집중적인 언론 보도 및 관련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의 집중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추가 환자들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
-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사회적 정보 습득이 어렵고, 회사의 인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 역시 추가적인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6. 환자 및 단체의 요구 사항
가.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사실 관계 확인 후 신속히 추가 환자의 메탄올 중독에 대한 산재를 승인할 것
○ 사건의 경과와 임상 증상 및 진단으로 미루어볼 때 메탄올 중독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
나.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는 데 우선 역량을 투여하여야 함
○ 사건의 원인 파악 및 후속 대책 수립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야 가능한 것임
○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고용 및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점은 있으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CNC 공정 근무 경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건강보험공단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신경염으로 진단된 환자를 역추적 하는 방법도 존재함
다. 제조업 파견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함
○ 파견 노동자의 직업 관련 사고 경험 비율은 상용직의 4배에 가까움(임준 등,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 파견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
- 사용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대한 의무가 없기에 위험한 업무를 파견 노동자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음
- 산재보험의 제도적 특성상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라도 정규직 제조업 노동자에 비해 파견직 제조업 노동자의 산재보험요율이 낮아 파견직을 사용하려는 구조적 동인 작용(예를 들어 영세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는 금속 제조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파견직 노동자는 일용 잡급직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산재 발생시 폐업하고 새로운 파견업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법상 의무를 해태
- 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쉬움.
-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 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
- 파견 노동의 특성상 업무와 노동자와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노동자들을 일자리에 “던져 넣는” 상황 발생
-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에 있어 혼란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발생. 불법 파견의 경우 파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도 무시되기 십상임
라. 노동재해를 100%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산재 보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법적으로 일부 노동자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업무상 재해자의 10-20%만 산재보험을 이용하고 있음
○ 이는 산재보험 이용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 법적 권리 보장과 관계없이 실질적 이용이 어렵기 때문임
○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계층 등이 특히 업무상 재해를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재보험 이용이 저조함
○ 산재보험 이용 장벽
- 산재 요양시 발생하는 임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 : 휴업급여 70% 문제
- 산재 신청시 회사가 싫어하니까 : 짤리거나 찍힐까 봐 두려워서
- 산재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음 : 모든 노동자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사업주가 보험료를 안내면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인이 신청하기에는 서류 작업이 많고 복잡함
- 산재 제도에 대한 불신과 오해 : 해봤자 안 됨
- 산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거부감 : 근로감독, 산재보험료 상승(오해가 많음), 요양 장기화
- 소규모 영세업체의 의도적 은폐 : 산재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신고가 되고 이용자가 생기면, 그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산재 은폐
○ 산재보험 이용률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
-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사회 연대적 원리에 의해 해결하려는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위배
- 산재보험 이용의 불평등 발생 : 가장 위험이 큰 집단이 오히려 이용을 적게 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보상을 못 받게 됨
-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100%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됨.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함
- 산재의 규모나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된 산재 예방 정책을 펴기 힘들고, 이번 사고와 같이 많은 문제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됨
마. 화학물질 중독 사고 등 직업성 질환 집단 발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직업성 질환 집단 발병시 실태 파악 및 원인 진단을 위한 역학 조사 등을 수행할 인력과 예산은 태부족인 상태
○ 직업성 질환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여 이후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라는 점에서,
-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함
2016년 10월 12일(수)
노동건강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한정애(더민주 간사), 김삼화(국민의당 간사), 이정미(정의당)
'메탄올 실명' 추가 피해자 확인…350만원 주고 합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134133

[앵커]
올해 초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던 회사에 불법 파견된 20~30대 젊은이들이 아무 보호장비 없이 메탄올을 사용하다 잇따라 뇌손상을 입고 실명 위기에 처한 사고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정부 조사에서 빠졌던 피해자가 뒤늦게 2명 더 확인됐는데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5살 전모 씨가 부축을 받으며 병원 검사실로 들어섭니다.
전 씨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석 달 만인 지난 1월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글씨를 읽지 못하고 혼자 외출도 못합니다.
[전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글씨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다 글씨입니다.)]
전 씨는 냉각 작업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하다 중독돼 시신경이 파괴됐습니다.
목장갑과 일반 마스크만 착용해 미처 독성을 막지 못한 겁니다.
전 씨의 파견을 알선한 업체는 협의 끝에 합의금 350만 원을 준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왜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런 걸 속였는지, 그걸 얘기 듣고 싶어요. 속인 이유.]
다른 피해자 29살 김모 씨는 1년 6개월 전 시력을 잃었습니다. 일을 한 지 3주 만이었습니다.
[김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오른쪽은 안 보이고) 왼쪽은 가운데는 하얗게 진하게 돼서 안 보이고 테두리만 TV 화면 지지직거리는 것처럼.]
파견업체가 불법 파견한 이들은 아무런 주의사항도 듣지 못했습니다.
[김모 씨 동료 : 바로 일을 해야 하니까 자리 알려주고 한 번 슥 보고 그냥 바로 일했어요. 그냥 시작했어요.]
이들을 파견했던 업체들은 지금은 모두 폐업했습니다.
기록 없어 '진술 의존' 한계…정부 조사 제대로 됐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134134

[앵커]
정부는 처음 사태가 벌어졌을 때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왜 추가 피해자가 나온 걸까요. 조사 당시 파견 업체와 파견 직원들을 제대로 파악한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 A 씨 누나/실명 위기 및 뇌손상 : (정부가 제대로 관리해) 먼저 알았더라면 진짜 이만한, 몇 명이에요. 피해를 안 봤을 거잖아요.]
[피해자 B 씨 어머니/실명 위기 : (피해자가 더 있다면) 다 찾아야지요. 불쌍한 아이들인데 어디에서 뭣 모르고 그냥 순순히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잖아. 지금.]
고용노동부는 메탄올 실명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장 32곳의 재직자와 퇴직자 3300여 명을 조사한 뒤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파견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노무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혜영 노무사/노동건강연대 : 어떻게 보면 그림자 노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디에도 기록에 남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기가 노동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유엔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김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꿈을 꾸면 꿈에서도 눈이 안 보일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잘 보이면 꿈이라도 깨기 싫은…깨면 똑같으니까. 그런 거 많아. 안 보였다가 잘 보이는 그런 꿈꾸는 것 같아요. 그걸 또 꿈에서는 모르잖아요. 꿈인지. 알았으면 안 깰 텐데…]
ㆍ알루미늄 열 식히는 용액이 분출하는 공간서 12시간 근무…보름 만에 눈을 덮친 ‘어둠’
ㆍ시력 손상 ‘덕용ENG’ 노동자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력이 손상된 김혁씨(28·가명)가 지난 24일 경기도 부천시 내동의 한 커피숍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 눈을 가린 채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24일 경기 부천시 내동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김혁씨(28·가명)는 지난해 1월16일 ‘덕용ENG’라는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에서 일을 시작하며 관리자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다. 김씨는 쉴 새 없이 자동 분사되는 독성물질 메틸알코올(메탄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보름여 만에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됐다. 메탄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및 중추신경계 장해가 유발되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도 올 수 있다. 김씨가 시신경 손상이 메탄올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1년 반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관리자가 이야기한 ‘알코올’의 정체가 바로 메탄올이라는 이야기를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 속으로]“그냥 알코올”이라더니 그건 독성 메탄올이었다](http://img.khan.co.kr/news/2016/10/28/l_2016102901003903200297021.jpg)
기회가 없진 않았다. 지난해 12월 말 덕용ENG에서 일하던 20대 파견 노동자가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실명했다는 소식이 올해 2월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을 거쳐간 파견 노동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노동부의 성긴 그물망에 김씨의 피해 사실은 걸리지 않았다. ‘어둠’의 원인을 조금이라도 빨리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파견 노동자에게 안전은 딴 세상
김씨는 2010년 군 제대 뒤 복학을 하지 않고 커피숍 아르바이트, 술집 서빙 등 다양한 임시직 일자리에서 일했다. 홈플러스 보안요원을 마지막으로 잠시 쉬게 돼 용돈이 필요했던 김씨와 그의 친구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 지난해 1월16일 오전 파견업체가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왔다. “오늘 저녁 바로 출근 가능해요?” 김씨는 야간근무에 대비해 낮잠을 잔 뒤 부천시 내동 덕용ENG 인근에서 파견업체 직원 차량을 타고 회사에 들어섰다. 다른 파견업체를 통해서 온 노동자 너댓 명의 모습도 보였다.
근로계약서 대신 간략한 신상정보를 적은 이력서를 낸 뒤 곧장 현장에 배치됐다. 신분증 확인 절차조차 없었다. 언제든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을 받는 파견 노동자이기 때문에 꼼꼼한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잠시 대기를 하고 있으니 관리자가 김씨를 불러 ‘CNC(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 사용법 등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덕용ENG는 알루미늄을 가공해 휴대폰 버튼을 만드는 업체다. CNC 기계가 알루미늄을 깎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 절삭용액이 수시로 분사된다. 덕용ENG는 절삭용액으로 에탄올이 아니라 메탄올을 사용했다. 메탄올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에탄올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에어건을 사용해 가공된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메탄올에 수시로 노출됐지만 별다른 주의사항, 보호구는 없었다. “분사되는 게 그냥 알코올이라 했고 다른 주의사항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시중에서 파는 마스크, 비닐장갑만 끼고 저녁 8시부터 12시간가량 서서 일했어요.”
■보름 만에 찾아온 몸의 이상
김씨가 몸의 이상 증세를 느낀 건 지난해 1월 말쯤이었다. “눈이 침침하고, 감기 몸살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2월1일 김씨는 점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져 조퇴를 하고 자정쯤 귀가했다. 다음날 김씨의 어머니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던 김씨를 발견하고 응급실로 데려갔다. 산소호흡기의 도움으로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시력 저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처음엔 입원 전 사흘간 제품 흠집 검사 과정에서 형광등 불빛에 눈이 가까이 노출돼 일시적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여겼다. 의사도 사나흘 기다려보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나흘, 열흘, 한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안과에선 원인을 모르겠다고 해서 신경외과에 가보니 간질 때문일 수 있다고 해 머리 쪽 MRI도 찍었지만 이상이 없더라고요.”
신경과에 가서 눈 부위 MRI를 찍고서야 ‘시신경염’이라는 진단명을 접할 수 있었다. 진단은 틀리지 않았지만 시신경염 원인은 안갯속인 상황에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며 호전되길 기다렸다. 하지만 여전히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김씨는 지난 3월 열흘가량 입원해 혈장교환술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병원에선 “완치는 아니지만 6개월에서 1년 사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희망고문의 시간만 길어질 뿐 증세는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메탄올 중독 알기까지 1년7개월
덕용ENG에서 일할 때 관리자로부터 들었던 알코올이 메탄올이라는 것을 아는 데 꼬박 1년7개월이 걸렸다. 지난달 추석 연휴 때 만난 이모가 김씨에게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을 봤는데 메탄올에 급성중독된 사람들의 증상이 너와 비슷하더라. 그 사람들 산재 신청 대리한 시민단체가 있으니 거길 가보라”고 했다.
지난 1일 김씨를 만난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공인노무사)는 “덕용ENG”라는 사업장명을 접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건이 벌어진 곳이 덕용ENG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깜짝 놀랐다. 이전에는 그 알코올이 시신경을 파괴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건강연대와 상담을 하기 전까지 산재 신청이 가능한 줄 몰랐다. 파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들어 두려움이 앞섰어요. 특히 혈장교환술 치료 이후 치유 가능성도 있다고 해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는 지난해 12월 덕용ENG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도 이때 처음 전해들었다. “그분 피해 사실이 먼저 확인돼 노동부가 덕용ENG를 거쳐간 사람들에 대해 추적조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왜 그걸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방을 못했으면 사후 확인이라도 했어야 하는 건데….”
■“잘 보이는 꿈에서 깨기 싫어요”
발병 이후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김씨는 “모든 게 불편하다”고 했다. 걷다가 하수구에 빠지기도 하고 집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있는 기둥에 머리가 부딪히기도 했다. 돋보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눈앞으로 가까이 가져와야 스마트폰 화면이 어렴풋이 보인다. 낮에는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확인하고 움직인다. “오른쪽 눈은 잘 안 보이고 왼쪽 눈은 시신경이 가운데부터 손상돼 정면이 보이지 않고 외곽 쪽만 희미하게 보여요. 비유를 하자면 초승달같이 시야가 확보되는 거죠.”
김씨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 얼굴을 ‘초승달 안’에 넣으려다 보니 고개를 약간 틀 수밖에 없게 됐다. 상대방으로선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는 “상대방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엄마를 앞에 두고 연습을 하기도 했다”며 웃었다.
꿈을 자주 꾼다는 그는 “꿈에서도 눈이 안 보일 때가 있다. 그러다 갑자기 잘 보이면 꿈에서 깨기 싫더라”고 했다.
김씨는 “최근 엄마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됐다’고 하며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네 눈이 이렇게 됐는데 이 돈 받는다고 좋아할 수가 없었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고 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저처럼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이 구두공장에서 일을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신발 모양의 틀에 가죽을 씌우는 작업인데 연습을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에게 ‘나도 저기 가서 일하겠다’고 했어요.”
정치도 모르고 말주변도 없다던 김씨는 이 말은 꼭 하고 싶다고 했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힘을 냈으면 좋겠고, 뭐든 빨리해서 해결 방안도 찾고 피해자들 지원 방안도 나왔으면 합니다.”
![[세상 속으로]“그냥 알코올”이라더니 그건 독성 메탄올이었다](http://img.khan.co.kr/news/2016/10/28/l_2016102901003903200297023.jpg)
지난해 초 경기 부천시 내동 덕용ENG에서 일하다 메틸알코올(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신경이 손상된 김혁씨(28·가명) 등 2명의 피해 사례가 이달 초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에 앞서 이미 유사한 재해를 인정받은 5명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5명의 공통점은 모두 20대 파견 노동자이며 메탄올에 노출돼 시력이 손상됐다는 점이다. 어두워진 시력과 함께, 이들의 앞날도 희미해졌다. 이들의 증상은 모두 ‘현재진행형’이다. 보호자 없이 움직이는 게 불편해 사회적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고, 또 실명 이후 우울증 등 정신질환까지 찾아오는 사례도 많다.
![[세상 속으로]“그냥 알코올”이라더니 그건 독성 메탄올이었다](http://img.khan.co.kr/news/2016/10/28/l_2016102901003903200297024.jpg)
지난해 12월 덕용ENG에서 일하다 재해를 입은 ㄱ씨(25)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두 눈이 모두 보이지 않는 데다 뇌출혈·우울증 증세까지 겹쳤다. 식도를 다쳐 식사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천시 YN테크에서 일하던 재해를 입은 ㄴ씨(28·여), ㄷ씨(28)도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 ㄴ씨는 뇌도 다쳐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잘 걷질 못한다. ㄷ씨는 우울증 초기 증세이고 대인기피증을 보이고 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ㄹ씨(20)는 집중을 하려고 하면 두통이 심해지는 증상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올해 2월 인천 남동공단 BK테크에서 일하다 실명한 ㅁ씨(28·여)는 뇌출혈이 심해 신체 오른쪽 부위 마비 증세가 찾아왔고 우울증까지 겹쳤다.
산재 승인과는 별도로 이들 5명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공인노무사)는 “피해자들은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 상실감이 큰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산재 승인이 됐다고 끝이 아니다, 혼자 병원가고 혼자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방치된 상태”라며 “정부는 최소한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피해자 2명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세가 심하지 않은 만큼 정부에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안내 등의 역할도 주문했다
원문보기:

2016년 달력의 날짜는 마침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즈음 벌어지는 일들은 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올 해 1월, 20대 노동자들 5명이 메탄올에 중독되어 눈과 뇌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탄올 급성중독이라 불렸던 그 사건은, 지난 10월 2명의 추가 피해자를 발견하며
이 사건이 작지 않은 일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위험을 드러내고 함께 걷어내기 위한 모색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이야기 마당 - 세 번째
이야기 하나. 20대 노동자들의 집단 실명, 진짜 책임은 누구인가
-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야기 둘.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의 원칙을 묻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과 전망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016년 11월 29일(화), 저녁 7시
명동 YWCA 1층 마루아트 홀

2016년 초, 삼성, LG 스마트폰 하청 공장에서 20대 청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실명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을 함께 하는 한 편, 당사자와 가족들의 면담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실명 피해자는 3개의 하청 공장에서 총 6명 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취직한 파견 노동자입니다.
카나리아는 광부들이 일을 하러 광산 지하로 내려갈 때, 산소의 존재를 확인할 때 쓰이는 새 입니다. 그래서 '카나리아의 울음'은 하나의 경고, 징표의 의미로 쓰입니다. 2,30대 청년 노동의 현실, 대기업 하청 노동의 현실, 파견노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은 2017년 한국사회에 보내는 카나리아의 울음 입니다.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건의 재구성, 실명 이후의 생활, 공장에서의 노동, 사회보장제도의 현실 등 다양한 측면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디수첩] 비정규직의 눈물 (2017년 3월 28일 방송)
(피디수첩 방송 내용 캡쳐에, 노동건강연대의 약간의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
2016년 1월 16일,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실명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찾고자 했으나, 회사에서는 공장이 안전하다고 했다.
같은 날 (2016년 1월 16일)에 다른 병원으로 실려간 이경하씨도 혼수상태였다.
죽음의 고비를 몇번을 넘겼다.

이경하씨는 앞이 안보이고, 뇌손상도 겪었다. 현재 진행형이다.
전정훈씨는 그래도 앞이 약간은 보인다.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를 캡쳐한 후, 아주 크게 해서
간신히 글씨를 읽는다.
전정훈씨는 앞이 잘 안보여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집에 있던 동생이, 정훈씨를 급하게 싣고 응급실로 갔다.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모두 시력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뇌손상이 있는 피해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야 할지 예상조차 할 수 없다.
눈이 다치고난 후, 삶이 전혀 달라졌다.
이경하씨에게는 딸이 있다.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갈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아픔.
경하씨는,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없고, 스트레스가 심한날은 그것마저 안보이기도 한다.
경하씨와 정훈씨는 삼성의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다.
하루 12시간 일을 하는 내내, 기계에서는 메탄올이 분사되었고, 호흡기로 피부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흡입을 해야 했다.
경하씨를 처음 본 의사는 메탄올 중독을 의심했다. 정훈씨 회사에서는 발뺌을 했지만,
아주 다행히, 메탄올 중독을 의심하고 치료하고 알린 의사가 있었다.
회사에서는 서른대 가량의 기계를 돌렸다.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알코올을 (피해자들은 모두, 그 물질이 무언지 몰랐다) 직접 기계에
옮기고 넣었다.
당시 정훈씨는, 일을 하다가 속이 매스꺼워서, 혼자 마스크를 사서 착용했다고 했었다.
그러나, 메탄올 흡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액체가 메탄올인지도 몰랐던 그들은
적합한 호흡보호구가 무언지 알 길이 없었다.
더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갑마저 낄 수 없었다.
(피해자 이진희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쓰던 기계는 메탄올이 분사되고 있는 부분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사업주가 지나가며 왜 문을 닫고 하냐고 혼을 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 당했다.
공장에서 하청, 파견노동자는 어떤 처우를 받고 있을까?
메탄올 실명 피해자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파견업체)를 통해 입사를 했다.
제조업은 파견업이 불법이다. 누군가가 출산휴가를 가는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파견이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두가 파견노동자였다.
파견업체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허용되지 않는 파견 업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서 예방의 기회를, 숙련의 기회를 빼앗았다.
심지어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거짓말을 했고, 30대 실명 피해자는 그 말을 믿었다.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에게 500만원도 안되는 그 돈은 어떤 의미였을까.
1달이 지나지 않아 같은 공장에서 또 피해자가 나왔다. 파견업체와 하청업체는 모두 한달 전
사고 사실을 주의깊게 고치지 않았다. 그리고 은폐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3개의 하청업체에서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인천, 부천에 있는 핸드폰 부품공장들이었다.
왜 이들에게서 특히 실명 피해가 일어났을까?
하청업체의 변호인은 왜 몇몇만이 사고를 당했는지 다툴 생각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재 민사소송은 매우 어렵고 더디다.
친구의 소개로 함께 일을 하러 간 한 피해자, 그 친구가 노동건강연대에 물어왔다.
"왜 나는 멀쩡하고 친구만 아픈건가요?"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 중에는, 특정 사람에게
특정장기를 표적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메탄올도 그런 경우다. 그 특정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을 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의 사망 노동자 중에 86%가 비정규직이다. 이 수치는 무얼 말해 주는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파견노동자는 상황이 더 안좋다. 매일 매일 해고의 위협에 있는 그들은,
누구도 꾸준히 책임지지 않는다. 그들의 노동을 증명하기조차 버겁다. 실제로 작년 10월, 두명의
추가 피해자가 나왔을 때, 한 하청업체 임원이 노동건강연대에 전화를 걸어, "그런 사람 일 한 적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어쩔꺼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였던 핸드폰 부품공장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우려한다. 누가 일을 했는지, 왜 안나오는지 관심이 없었던 고용의 구조가, 피해자를 찾기도 어렵게 한다.
피해자들이 만들던 핸드폰은, 삼성과 엘지 제품이었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왜 원청에게 책임을 묻냐는 질문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원하청공화국이다.위험한 일은 하청에게만 주고 원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그 근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피디수첩이 삼성과 엘지에 보낸 답변은, 지난 해 사고가 났을 때 노동건강연대가 보냈던 질의서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안전하게 여러가지를 개선했다고 했다.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사회의 구조를 잘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리고 더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다. 때로는 막막한 미래를 생각하다가 다시 아파지기도 한다.
노동건강연대는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누구도 자기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 노동건강연대는 2016년 1월 첫 피해자 발생 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파견노동의 위험성, 정부의 부재, 원청의 책임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16년 12월에 발간한 사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보러 가기 : http://laborhealth.or.kr/42844
피디수첩 유트브 영상 다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hZfK3ZPRnqQ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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