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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말고 12.28 합의 전면 무효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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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말고 12.28 합의 전면 무효화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2/05- 15:30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말고

12.28 합의 전면 무효화하라!  

 

어제(4일) 외교부는 18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자 요망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별 방문하였으며, 그 중 14분이 12.28 한일 합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4명의 경우 보호자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발표하였다.

 

한일간 협상 전에는 제대로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다가 굴욕 협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제야 부랴부랴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는 외교부의 행태는 참으로 양심 없는 일이다. 더구나 외교부가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요망사항 청취’ 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2.28 합의 수용을 종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압박하고, 차별적으로 대한 것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

 

외교부의 발표 내용도 자의적이기 짝이 없다. 외교부가 면담한 18명중 실제 피해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경우는 3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의 뜻을 밝힌 것은 피해자 본인이고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보호자라는 식으로 거짓 포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일부 피해자가 소녀상 문제로 금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소녀상 철거를 위한 명분 쌓기에 피해자들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드러냈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12.28 합의 수용을 종용하며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피해자와 시민사회에서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동원 등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12.28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것은 일본에 사실상 면죄부를 안겨준 것이며, 앞으로 일본측의 강제성 부인 등 망언에 대해 제대로 조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비판하고 경고해 왔다.  

 

최근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어디에서도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12.28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 것은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으로써, 12.28 합의가 일본이 정의를 외면하는 방패로 악용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 조차도 일본측 행태에 대해 ‘합의 위반’으로 비판하지 못할 정도로 12.28 합의는 불완전하고 문제투성이었던 것이 드러난 만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함량 미달의 12.28 합의에 대한 수용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일본정부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다.

 

피해자들이 수십년동안 거리에서 일관되게 요구하였던 것은 10억엔의 지원금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이었다. 가해국 일본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는 커녕 이제 와서 12.28 합의 및 지원금 수용을 종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공정하고 진지하게 수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잘못된 12.28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016년 2월 5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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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 재가동 철회하라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3/31-4/1) 를 즈음하여 신조아베 일본 수상에게 보내는

국제 반핵평화 시민단체 공동 서한

 

아래의 서한은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2016년 3월 25일 발행되었습니다.

 

공동서한

 

신조아베 일본 수상께

 

제목: 플루토늄 생산 중지를 통한 국제적 핵안보 공조 촉구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신조아베 수상과 일본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무기한 가동연기를 발표하여 핵안보 공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신조아베 수상과 버락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핵안보정상회담에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산하 고속로 임계실험장치(FCA)에 사용된 모든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폐기처분한다"는 합의안을 발표하며, "수백킬로그램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 폐기에 합의함으로써 핵물질 축소 및 테러리스트에 의한 탈취 방지란 공동목표에 기여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총331kg의 플루토늄이 일본 고속로 임계실험장치(FCA)에서 미국 에너지부(DOE)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사바나리버 부지 (SRS)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발표에 따르면, 이중 236kg은 영국에서, 93kg는 미국, 나머지2kg은 프랑스에서 과거 반입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도난방지를 위해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도카이무라 부지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핵물질을 이전하면서, 동일하게 보안상 열악한 일본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을 2018년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은 일본내 핵폐기물로부터 연간 최대 8천kg의 플루토늄을 분리해 낼 수 있는, 비핵국가 유일의 핵재처리 공장입니다.

 

미 국가핵안보국(NNSA)의 국제위협감소구상(Global Threat Reduction Initiative)에서 발표한 제거프로그램개요(Removal Program Overview, 2014, 12, 3)에 따르면, 일본 내 고속로 임계실험장치(FCA)의 플루토늄 331kg은 미국이송 폐기처분대상 핵물질 요건, 즉 "국가안보 및 테러리스트 위협이자, 급조형핵장치(Improvised Nuclear Device, IND)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며, 도난분실에 대한 보안에 있어서 합리적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를 충족합니다.

 

한편, 미 국가핵안보국은 국제적 핵위협 경감에 경주하며, "지난 20년간 플루토늄의 민간생산은 전세계적으로 급등했다. 생산을 저지하고, 비축량을 감소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시급하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나가사키의 목소리: 당신의 인류애를 기억하라"는 주제로 열린 제 61차 퍼그워시 회의 역시 핵안보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폐막후 개최위원회는 "에너지공급이건 무기개발이든 플루토늄의 생산은 핵보유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중단되어야 한다. 세계안보위협을 고려할 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국가적 결정에서 핵주권 제약은 국가간 상호협조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공포하였습니다.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2014년말 기준 47,800kg로, 이중 10,800 kg은 일본 현지, 20,700kg은 영국, 16,300kg은 프랑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핵분열성물질에 관한 국제패널(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IPFM)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세계에 존재하는 민간생산 플루토늄 총량은 270,000 kg입니다. 이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 즉 핵보유 3국과 일본이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5만kg의 잉여 무기급 플루토늄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기급 핵물질의 추가생산은 국제사회에 우려를 야기하며, 주변국가로 하여금 왜 일본이 핵물질을 다량 생산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분리된 플루토늄은 안보적 위협입니다. 만약 다수의 국가가 일본을 따라간다면, 핵확산의 위험은 더 커질것입니다. 실제, 한국은 플루토늄 분리에 있어서 일본과 동일한 권리를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조아베 수상과 오바마 대통령은 플루토늄 331kg의 미국이전 합의로 "다른 국가들도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축소 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3월 당시만해도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의 예정 가동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시점과 근접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후 신설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로운 안전지침으로 인해 이 시기는 2018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계기로 일본 핵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분산시키고, 2018년에 있을 미일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f Cooperation o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이 자동 연장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의 사용후 핵원료를 사용한 플루토늄 생산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제4회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무기한 가동연기를 발표하여, 플루토늄의 국제적 감소와 핵안보 공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2016. 3. 25

 

 

>>> 공동서한 영문번역 보러가기

 

 

이 서한의 번역은 자원활동가 윤현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6/04/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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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제 시민사회단체 입장

 

 

오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열려 마침내 그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광복 70년을 며칠 남기지 않고 열린 이번 회담이 올바르고 조속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이르기를 간절히 염원해왔다.

 

금번 회담 발표에 따르면 첫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과 둘째, 아베 총리의 내각총리로서의 사과 표명, 셋째,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가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를 위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며, 상호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임하면서 평화비 철거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어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 일본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평화비는 그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평화비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천 번이 넘는 수요일을 지켜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평화를 외쳐 온 수요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산 역사의 상징물이자 우리 공공의 재산이다. 이러한 평화비에 대해 한국정부가 철거 및 이전을 운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피해자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관련단체와 상의도 동의를 구한 바도 없이 이렇듯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 합의를 내놓으며 정부가 최종 해결 확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광복 70년의 마지막 며칠을 앞둔 이 엄중한 시기에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커다란 고통으로 내모는 일이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해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한일 양국 정부가 들고 나온 이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다름 아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와 평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해결되어야 할 우선과제이지만, 결코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시간에 쫓기듯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지난 2014년 제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각국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채택한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 즉 일본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5년 12월 28일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기독여민회/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여성교회/원불교여성회/이화민주동우회/전국여성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20개 단체)
*(사)에코젠더/(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사)햇살사회복지회/4.9통일평화재단/KIN(지구촌동포연대)/간토(관동)대진재조선인학살진상규명을 위한 한일재일시민연대/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 모임/고등학생이함께하는소녀상건립위원회/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극단고래/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깨어있는사람들/독도수호대/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두레방/마포우리동네청년회 청년나비/목포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민주주의국민행동/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부산민족문제연구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사회적기업 마리몬드/사회진보연대/새가정사/새시대목회자모임/생명선교연대/생명평화기독연대/생명평화마당/서산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모임/수원평화나비/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여성동학다큐소설작가팀(동학언니들)/연세의료원노동조합/영등포산업선교회/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울산평화나비/의정부평화비건립위원회/인디학교/일본군‘위안부’ 기억의 터 추진위원회/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날아오르는 희망나비/일본군'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함께하는 부산시민모임/일하는 예수회/장부연대/장준하부활시민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전국여성연대(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성남여성회, 용인여성회, 하남여성회, 분당여성회, 광주여성회, 이천여성회, 남양주여성회, 구리여성회, 양주여성회, 고양여성회,의정부두레여성회, 부천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화성여성회, 평택여성회, 오산여성회, 안산여성회, 안성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창원여성회, 남해여성회, 양산여성회, 진주여성회, 사천여성회, 진해여성회,함안여성회,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민주행동여성위원회(참관),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천안여성회,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관악여성회(준))/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북인권선교협의회/전북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정의평화환경보존위원회/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중앙)/참여연대/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카톨릭농민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카톨릭노동장년회)/청주평화비추진위원회/촛불정보방/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평화나비 네트워크(서울 평화나비, 경기 평화나비, 인천 평화나비, 춘천 평화나비, 충청 평화나비, 진주 평화나비, 대구 평화나비, 부산 평화나비, 제주 평화나비) 가톨릭대 평화나비, 인천연합지부(인천대, 인하대, 경인교대, 가천대) 강원대 평화나비, 한림대 평화나비, 춘천교대 평화나비, 고려대 평화나비, 건국대 쿠터플라이, 동덕나비, 명지나비, 서울대 평화나비, 서울여대 슈터플라이, 성신나비, 숙명눈꽃나비, 이화나비, 중앙대 평화나비, 신촌 연합지부(서강대, 홍익대), 서울연합지부(경희대, 한국외대, 세종대, 서경대, 시립대, 서울여자간호대, 삼육대, 동국대, 성균관대, 덕성여대) 안양대 평화나비, 한신대 평화나비, 명지대 평화나비(용인캠퍼스), 경희대 평화나비(국제캠퍼스), 경기대 평화나비, 단국대 평화나비, 한국외대 평화나비(글로벌캠퍼스) 동서대 평화나비, 부산 연합지부(동아대, 영산대) 충북대 평화나비, 청주연합지부(청주교대, 꽃동네대, 청주대), 충남대 평화나비, 공주대 평화나비 경상대 평화나비, 경남과학기술대 평화나비, 진주보건대 평화나비, 진주교육대 평화나비, 제주대학교 평화나비, 제주한라대학교 평화나비/평화나비대전행동/평화박물관/평화어머니회/포럼)진실과정의/한국YWCA연합회/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한국기독청년협의회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 전북, 전남, 대구, 경남, 부산)/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진보연대(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해남평화나비/황해도굿보전전수회/ LA나비(Nabifund)/ 흥사단/ 포항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 평화의소녀상아산건립추진위원회 (98개단체)

 

 

<성명 영문본>

 

The Official Statement from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regarding the Agreement on the Military Sexual Slavery (“Comfort Women”) Issue during the Korea-Japan Ministerial Meeting

 

Today’s meeting between the foreign ministers of South Korea and Japan concluded with an agreement on the resolution for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e survivor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as well as the Korean citizens sincerely hoped for the rightful resolution on the issue through this meeting, on the year which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The Agreement specified that: first, Japanese government feels its responsibilities for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econd, Prime Minister Abe apologizes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ird,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s a foundation where Japanese government provides the funding while the two governments collaboratively manage initiatives.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feels [its] responsibilities,” the statement lacks the acknowledgment of the fact that the colonial government and its military had committed a systematic crime. The government had not just been simply involved but actively initiated the activities which were criminal and illegal. Also, the apology was not directly made by the Prime Minister himself as the official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but was read by a diplomatic representative, while it was unclear to whom he was actually apologizing. Hence it is hard to believe if it was a sincere apology.

 

In addition, the announcement specified that Korean government will be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the foundation, despite the fact that Japanese government must be actively involved in follow-up initiatives, including acknowledgement of its criminal responsibilities and legal reparations. It appears that Japan will pass the future responsibilities on to the government of the victims’ country after simply paying off the money. Also, it is notable that the Agreement did not specify anything on preventative initiatives such as truth seeking and history education.

 

The Korean government’s attitude towards this Agreement, which is vague and incomplete, is rather shocking. The government concurred that this Agreement represents a “final, irreversible” settlement of the issues, as long as the Japanese government is committed to the due diligence in the future. Meanwhile, the Korean government promised that it will seek a resolution for the matter of the Peace Monument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in order to maintain the dignity of the Embassy, and will limit its criticism against Japanese government internationally. This is a diplomatic humiliation.

 

The Korean government accepted the Japanese government’s absurd condition on the Agreement which demanded the removal of the Peace Monument. Moreover, the attitude of the former which declared that it will not even mention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the future is shameful and disappointing.

 

The Peace Monument cannot be a condition or means for any Agreement. It is a public property and a historic symbol representing the peaceful spirit of the Wednesday Demonstrations, which has been continued by the survivors and the citizens for over a thousand Wednesdays. The Korean government cannot mention anything about the removal or moving of the Monument. While the survivors and the civil society cannot accept the Agreement, the governments cannot push their own agenda. Such an act of arrogation only adds to the pain of the victims even more.

All these years, the survivors, supporti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itizens demanded that Japanese government acknowledge its national, legal responsibilities clearly and commit to due diligence in order to recover dignity and human rights of the survivors and prevent any such tragedy in the future. However, the Agreement today is only a diplomatic collusion which betrays the demands from all.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must be resolved to bring true friendship and peace between Korea and Japan while more survivors are still alive. However, this cannot be rushed while defying proper principle and common sense.

 

In 2012, the 12th Asia Solidarity Conference for the Resolution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Issue adopted recommendations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commit to its governmental, legal responsibilities. In order to make such a commitment actually happen, the Korean Council will continue to work tirelessly with the survivors an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28 December, 2015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월, 2015/12/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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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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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에 뿔난 12만 시위대… 왜?

[2015, 이제는 평화] 일본, 전쟁 법안으로 약속 저버리나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8월 30일 일본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가스미가세키(霞ヶ関)에 12만 명의 성난 군중이 모였다. 이들은 안전보장관련법(자위대법 개정안, 중요영향사태법, 무력행사사태법 등 10개 법안과 평화유지활동법)이 그 이름과 현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평화의 탈을 쓴 전쟁법이며,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 기사 : 가와사키 아키라, "집단적 자위권 평화적 이용?, 평화의 탈을 쓴 전쟁")

 

이번 시위에 대해 일본 정부도 바싹 긴장하는 눈치다. 근래 십여 년간의 평화헌법 수호 관련 시위가 노동조합이나 연배 있는 활동가가 주도했던 것과 달리, 이번 시위는 학생들이나 젊은 엄마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법안이 경우에 따라서는 징병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아이를 둔 엄마들을 시위의 현장으로 불러내고 있고, 오랫동안 시위와는 담을 쌓고 지내던 대학생들은 쉴즈(SEALDs: 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라는 무정형의 조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3일에는 고등학생 5000여 명이 시부야 등지에서 교복을 입은 채 시위를 벌였다. 속내야 어찌 됐든, 자민당 출신의 보수적인 야당 정치인 오자와 이치로마저 국회의사당 둘러싸기 시위에 참가했다고 하니 그 열기가 가히 짐작할 만하다.

 

지난 8월 30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보법제 제정 반대 시위가 열렸다.
▲ 지난 8월 30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보법제 제정 반대 시위가 열렸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일본 헌법의 비무장 평화주의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헌법의 경계를 잠식해왔다. 자위대를 설치할 때는 '자위대는 헌법 9조가 금지하는 군사력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실력'이라고 했고, 1960년 미국과 안보 조약을 개정하면서는 '일본은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1972년에는 정부의 공식 해석으로 이를 공식 확인하는 등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순간순간의 위기를 모면해왔다. 물론 그조차도 부전(不戰)을 맹세하고 군사력을 포기한 일본 헌법의 비무장 평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궤변이었다.

 

위기모면의 궤변은 오늘날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미·일 군사 동맹을 쌍무적인 것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자국(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없는 경우에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지난번의 궤변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록 궤변이었을지라도 국회에서 다수결이라는 명분으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려는 정부에 누군들 분노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분노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낳기도 했다. 평소 자위대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던 도쿄대 교수 출신의 헌법 교수가 있었다. 그래서 집권 자민당은 그가 집단적 자위권도 옹호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중의원 안보 관련 법제 특위에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그런데 그 역시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야당 몫의 헌법학자를 포함해 3인 모두 안보 관련 법제가 위헌이라고 밝힌 것은, 반대 여론이 일시에 높아지는 전기가 되기도 했다.

 

1990년대부터 일본은 국제공헌이라는 미명으로 자위대 해외 진출의 길을 열어왔다. 1992년 일본 정부는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자위대 참가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로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열었다. 이는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해외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종래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었다. 1999년에는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변 사태에도 자위대 해외파병이 가능하다는 'PKO(평화유지군)협력법'을 만들었다. 이 역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한해 미국과 동맹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를 변경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주변 사태법을 더욱 확장하여 일본의 주변 사태가 아니더라도, 가령 중동의 사태에도 그것이 일본에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고 이름도 '중요영향사태법'이라고 붙였다. '무력행사사태법'에서는 일본을 향한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에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반도를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약속조차 저버리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분노와 염려를 사고 있다. '무력행사사태법'에서 이야기하는 존립위기 사태는 대부분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을 경계하고 있는 미 군함이 공격당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공격이 없더라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미·일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일각이 무너지면 일본이 직접 공격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잠수정을 탄 북한 공작원이 도쿄 등 수도권에서 대규모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니, 이를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지식인 100여 명은 지난 8월 13일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열고 일본의 이번 안보 관련 법제가 오히려 동아시아의 안보를 저해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동아시아평화선언'의 형태로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를 지키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만 명의 성난 시위대를 향해 "뭔가 큰 오해가 생긴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평화안전법안인데 일부 야당이나 매스미디어가 전쟁법이라 하거나 징병제 부활 등을 선전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6일 전쟁관련법안 중의원 통과 후 국민의 반발에 부딪힌 아베 총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후안무치의 발언이다. 

 

이러한 후안무치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우여곡절을 걷고 있는 한반도를 핑계 삼아 위협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미국의 의도에 편승하는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사실 아시아 민중과 국가에 대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부전의 약속이다. 돌이켜보면, 패전 후 철저하게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아시아 외교 및 경제 무대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헌법 9조의 역할이 지대하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 민중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말 것인가. 앞으로 2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참의원으로 법안이 송부된 지 60일이 지나도 가결되지 않을 경우 9월 14일 이후에는 중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에 의해 강행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왜 침묵하는가?

 

월, 2015/09/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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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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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안보법제 밀어붙이기…일본의 4가지 과제

[2015, 이제는 평화] 아베가 망친 일본 민주주의, 선거로 바로 세워야

가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공동대표

 

 

지난 9월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법안이 '통과' 됐다.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 전국에서 펼쳐진 시위와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반대, 야당의 항의 등 이 모든 것을 무시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통과였다.

 

이 법제는 그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통과시킨 정치적 절차 자체가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시민단체들은 물론 많은 학자, 지식인, 저널리스트들은 이미 이를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안 '통과'라는 사태를 맞았다. 앞으로 일본 국민과 정책 입안자가 당면할 4가지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이 '법안 성립'의 유효성을 묻는 것이다.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미 지적해 왔다. 또 표결 강행이 무효라는 법률가의 지적도 있다. 향후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법원에서의 철저한 위헌 심사를 통해서 손상된 일본의 입헌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40년 넘는 기간에 걸쳐서 역대 내각이 유지해 온 헌법 해석을 한 내각의 각의 결정으로 대전환하고 각계의 반대론을 무릅쓰고 법안을 무더기로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베 정권에 대해 국민이 나서 심판을 내릴 필요가 있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바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어야만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이 법제의 시행과 운용을 둘러싼 문제다. 이 법제로 인해 자위대는 미군 등과 함께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어떻게 실시될지는 정부의 운용에 달린 문제이지만, 국민의 감시와 국회의 관여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될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제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자위대가 출동해 무력행사를 하는 시나리오의 경우다. 이런 경우를 "우리나라(일본)의 존립이 위협 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뿌리째 흔들릴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로 한정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무력행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되어 있어 그 범주가 애매하다. 과연 개별적 자위권의 발동 이외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자위대의 이른바 '평시' 활동 범주를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다. 안보법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경우에 자위대가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안보법제를 추진해 온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법 제도가 바뀌었다고 중국, 북한, 국제 테러 등의 위협이 줄어들 리 만무하다. 문제는 일본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이다. 그 행동 여하로 위협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 충돌이나 전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센카쿠 열도(尖角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자위대는 보다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군과의 공동 경계 활동 차원에서 자위대가 평시 미 함정을 방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분쟁지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그 사용 기준이 곧 책정될 것이다. 이들 운용을 잘못하게 되면 자칫 자위대의 행동으로 '방아쇠를 당기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이다. 비록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상태라도 사실상의 전사자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위기감을 갖고 향후 정부의 행동을 감시해야 한다.

 

일본 헌법 9조는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을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전쟁 방지의 기본은 외교적, 평화적 해결이다. 그것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제는 명문상의 개헌 문제이다. 안보법제에 대한 비판 중에는 헌법의 조문을 바꾸지 않고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를 추진했다는, 그 방법에 대한 비판이 강했다. 향후 '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하게 됐으니 이제 현실에 맞춰서 헌법을 바꾸자' 식의 '점진적' 개헌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원래 아베 자민당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강력히 제기해 왔다. 따라서 아베 정권이 명문상의 개헌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어느 과제도 그 논의와 의사 결정 주체를 정부와 국회만으로 해서는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 번졌던 시위의 물결은 일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움직임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1세기 일본의 향방을 좌우하는 이들 중요 과제에 관해서 국민적 논의와 함께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이 요구된다.

 

 

* 가와사키 아키라 씨는 반핵 및 평화운동 활동가로 도쿄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군축 및 평화운동 싱크탱크인 '피스데포'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피스보트'의 공동대표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 연구회 대표를 맡으며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정책들을 비판하는 연구와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9월 19일 '집단적자위권문제연구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필자의 동의를 받아 중복 게재합니다. (☞일본어판 보러가기)


 

수, 2015/09/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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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과 여당은 집단적 자위권 입법안의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구는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행위

 


아베 정권과 일본 집권여당이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어제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는 안보법제를 집권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오늘 중위원 본회의에서도 법안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70여 년 동안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에 내건 약속 -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을 깨고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훼손하는 폭거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7월 1일 평화헌법 9조의 기존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의 결정한데 이어 이를 보장하기 위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 ‘국제평화지원법안’ 등 안보법제를 추진해 왔다. 이 외에도 무기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무기수출3원칙’을 해제하고 군사 기술 개발과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ODA(공적개발원조)를 빌미로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보완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은 평화헌법에 대한 중대한 정면도전이며, 동북아평화와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군과의 군사 기술 이전, 군수물자 및 군대 파견 등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를 무대삼아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은 익히 알려져 있다.

 

평화헌법은 지난 7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 준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이었다. 이러한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군사대국화, 우경화를 꾀하는 것이야말로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 올해는 2차 대전 종전 70년이다. 일본 패전 70년이기도 한 올해, 일본 정부가 진정 적극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나서고자 한다면 지금의 안보법제 강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목, 2015/07/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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