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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내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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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내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 금, 2016/02/05- 12:26

6차 회의(2016/2/15-3/14)에 대한 의견서

개요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7, 8차 정례보고서 검토에 앞서 다음 내용을 고려하시길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본 문서는 일본의 여성인권 존중, 보호, 이행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전반적인 우려가 아닌, 최근 한국과의 양자합의를 비롯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일본군 성노예제
1932년부터 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여성들이 일본 제국군에 의해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나이와 빈곤, 계급, 가족 상황, 교육 수준, 국적 또는 인종으로 인해 거짓으로 속이고 유인하기 쉬운 여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으며, 강제로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금된 채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았고, 생존자들은 성노예 생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 수치심,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장기간 법률적 입장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일본의 배상 의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롯한 다수의 쌍방 합의 및 조약을 통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근거로 제시된 조약과 합의가 성노예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민간재단인 아시아여성재단(AWF)은 배상에 관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생존자들에게는 침묵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즉시 효과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국가의 법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정부와 공직자들의 사실 부정 시도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생존자들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배상하고, 성노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를 구현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상 충분히 효과적인 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2015년 11월에도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생존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완곡하게 “위안부”라 지칭되는 생존자 대다수와 지지 단체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 채, 이들의 의견은 합의 내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이 때문에 이번 합의가 “치욕적”이라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전부터 일본 정부 고위 관료와 유명 인사들이 1932년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성노예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해 왔으며 2015년 말 한일 합의 이후로도 이런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합의 내용과는 반대로, 일본의 고위 공직자들은 2차대전 전후 성노예제를 용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4일, 전 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을 지낸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은 “위안부”가 “직업적인 매춘부”라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발언을 철회하긴 했으나, “위안부” 여성에 대한 제도적인 전쟁범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생존자들의 치욕과 고통이 지속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법상 범죄를 인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역사에 사실로 기록하는 것은 무장분쟁 중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합의에 한국 정부가 해당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고, 성노예제 생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에서 철거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투명성과 진실, 화해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의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군에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과의 합의 타결 이후 다른 국가와 다시 “위안부” 문제로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생존자들은 동일한 배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국적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고사항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생존자, 이미 사망한 피해자, 그 가족을 비롯해 누구든 국적에 상관없이 충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재활, 정신적 배상과 같이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배상을 제공하고,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 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청구할 생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 한국 정부와 함께 배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역사와 공문서, 일본 공교육 제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등에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성노예제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정부 관계자와 유명 인사들의 발언을 철회해야 합니다.

영어전문 보기

JAPAN- SUBMISSION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63TH SESSION, 15 FEBRUARY – 4 MARCH 2016

INTRODUCTION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sub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consideration of the United
Nations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dvance of the review
of Japan’s combined seventh and eighth periodic reports. This briefing does not reflect the full range of concerns of the organization in terms of respect, protection and fulfilment of women’s rights in Japan, but looks solely at the recent developments on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including the recent bilateral agreement betwee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Women from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were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from 1932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The Japanese Imperial Army targeted women and girls who, because of age, poverty, class, family status, education, nationality or ethnicity, were susceptible to being deceived and trapped into the sexual slavery system. Others were abducted by force. All were detained and forced into slavery. Those who survived suffered, and continue to suffer, from physical and mental ill-health, isolation, shame and often extreme poverty as a result of their enslav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a prolonged and determined effort to hide behind its legal position on the issue and continued to insist that any obligation to provide reparation was settled in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other bilateral peace treaties and arrangement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d the government’s position was untenable, including because the named treaties and agreements did not cover acts of sexual slavery, and did not preclude individuals from seeking full reparation. The Asian Women’s Fund (AWF), a private fund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n reparation and was perceived by the survivors as a way of buying their silence.

In May 2013,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urged Japan “to take immediate and effectiv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find a ”victim-centred” resolution for the issues of “comfort women””. This recommendation urged the State to publicly acknowledge legal responsibility, refute attempts to deny the facts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disclose related materials, investigate the facts thoroughly, recognize the survivors’ right to redress, and educate the public about the system.

Amnesty International has repeatedly called on the government of Japan to provide justice for the survivors of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noted that Japan has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for these crimes, which may constitut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s recently as November 2015, Amnesty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in an open letter to adopt a “victim-centred” approach to the issue that took into account the views and needs of the survivors themselves.

On 28 December 2015, Japan and South Korea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However, this agreement has not been welcomed by majority of survivors (euphemistically referred to as “comfort women”) and the organizations that support of them. Survivors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were not able to contribute their views concerning the agreement. Some survivors have since expressed the opinion that the deal is “humiliating” because the will of survivors is not reflected. Amnesty International had noted previously that senior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public figures continued to deny the existence of a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from 1932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or justified the existence of this system and this has continued even after the agreement was reached at the end of 2015.

Contrary to the agreement, which acknowledges Japan’s responsibility, high-profile public figures in Japan continue to make remarks implying that military sexual slavery before and during WW II was acceptable. On 14 January 2016, a senior member of the leading party Liberal Democratic Party(LDP), Yoshitaka Sakurada, a former state minister of education, made remarks that “comfort women” were “professional prostitutes”.5 Though he later retracted his remarks, the continued attempt to undermine systematic war crimes against ”comfort women“ prolongs the humiliation and suffering of the survivors and fails to restore their dignity.

Acknowledging thes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factually recording them in histories for future generations is an important step to ensure non-repetition and end impunity for crimes of sexual violence committed during armed conflicts. The new agreement, which includes a provisio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ver again raise the issue and that a Peace Monument in Seoul commemorating the survivors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 removed, seems to run counter to efforts of transparency, truth and reconciliation.

While women from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in China, the Philippines, Singapore, Malaya and Indonesia, were also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the Cabinet Secretariat Chief Yoshihide Suga indicated that Japan does not intend to launch new negotiations on the “comfort women” issue with other countries after reaching a deal with South Korea.6 All survivors should have the same access to redress and should not be treated differently based on their nationality.

RECOMMENDATIONS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Japanese authorities to:

  • Seek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to any individual who has suffered harm as the direct result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survivors, non-surviv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 Offer, in addition to compensation, other forms of reparation identified by survivors including measures of restitution, rehabilitation, 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 Reject measures, which may undermine the right of survivors, including their ability to seek reparation and access to justice before courts;
  • Work with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ensure that effective systems are put in place to implement reparation measures;
  • Ensure non-repetition by including an accurate account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in histories, public documents and textbooks used in the Japanese educational system.
  • Refute statements made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attempting to deny or justify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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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로 이들이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은 또한 해당 3개 매체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타임지Time Magazine에 중국 내 활동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신문사들은 신장, 홍콩 등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우한의 코로나19COVID-19 발병 관련 문제를 조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중국팀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수치스러운 억압은 신장, 홍콩 등 중국 내 수많은 인권 침해의 현실을 보여준 기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이 시기에 기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전 세계 및 중국 내 공중 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각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행사되어야 할 홍콩, 마카오에서조차 기자들의 노동권이 즉결로 거부되고 있다. 이것은 ‘일국양제(1국 2 체제)’ 하에서 영토의 자치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는 해당 결정이 “미국 내 중국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규제”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일, 미 정부는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 중국국제방송Chinese Radio International, 중국일보China Daily Distribution Corporation, 중국국제텔레비전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을 포함하는 4개 중국 관영 언론매체의 최대 직원 수를 제한한 바 있다.

수, 2020/03/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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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원 총통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웡씨의 사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 6조에서 언급한,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자유권규약 제6조 2항에서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 현행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링치우E-Ling Chiu 처장은 “이번 사형이 집행된 날은 대만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럽과 미국에 천만개의 마스크를 기부해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날이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묻으려는 당국의 부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링치우 처장은 “ICCPR의 관련 조항(제6조 6항)에서는 사형 제도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을 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만 정부가 당국의 정책이 사형제 폐지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번 집행은 지난 3월 많은 주목을 받았던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해당 살인 사건으로 인해 사형제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인 TAEDP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는 사건 이후 잦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랑치우 처장

 

이링치우 처장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만 정부는 사형제 이슈에 대해 사회적 교육이나 대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권 NGO, 사형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 피해자 가족을 향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는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관련 지원 체계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에 질문을 던져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인권과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NGO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뿐이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형제를 지지하는 지배적인 담론으로는 그 어떠한 범죄도 막지 못했다. 사형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이버 폭력은 사형제 폐지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공간에도 피해를 준다.”

사형 제도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서 사형에 반대한다. 피의자의 신분, 범행의 성격이나 상황, 유무죄 여부, 집행 방식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 전면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써 사형집행 유예 제도를 확립할 것을 대만 정부에 재차 촉구한다.

금, 2020/04/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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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된 학교

홍콩 교육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보안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 홍콩 교육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 안보 보호 조치와 관련된 학교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교내 안보 교육 학습자료 및 교수자료 적용 방법 등 관련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에서는 학교 운영 측에 교내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 이를 중단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활동에는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물품을 전시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인간 사슬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국은 해당 활동이 “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보안법 및 홍콩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고 중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국가안보 정신, 국가 정체성, 준법 정신 의식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운영측은 학생과 교사들이 캠퍼스 내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적 및 수업자료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교 행정, 직원 관리 및 학생 규율 분야를 감독하는 특별 실무팀도 조직해야 한다. 교육국은 이에 대해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학교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특정 의사 표현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폭력이 국가에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정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를 지지하는 것,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지하는 것, 정부에 대한 비판, 심지어는 국가기관 및 그 상징에 대한 모욕, 또는 인권침해 폭로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지난 1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람 초 밍Lam Cho Ming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프로그램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의 행동과 활동을 감시하는 실무팀 창설 등, 학교 경영 및 국가안보 교육에 관한 이번 조치는 홍콩 학교 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안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존립 또는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과 같이 특정한 위협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평화적인 정치 토론 및 활동은 이러한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배경 정보

지난 2019년부터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 철회를 포함한 5대 요구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홍콩 경찰과 정부는 시위대를 과도한 폭력으로 억압하고 진압했다.

2020년 6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홍콩 입법회를 통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죄에 대한 정의가 매우 광범위해 유엔 인권 사무소 및 전문가 기구는 해당 법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 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됐으며 다수의 활동가가 이 법을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됐다. 교육, 언론, SNS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이번 교육국의 국가 보안 지침은 홍콩 학교 내 직원, 교사,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제한하고 위축하게 될 것이다.

수, 2021/02/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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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들
 
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현재 해상에서 표류 중인 로힝야 난민을 구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에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각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수색 및 구조에 나서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표류 중인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라지 파트나크Biraj Patnaik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국장은 “어선의 입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방글라데시는 끔찍한 범죄로 집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어왔다”며 “방글라데시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로힝야 난민을 환영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격리 센터 마련을 지원하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등 이 사안과 관련해 방글라데시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의 배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수백명의 로힝야 난민을 위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즉시 개시하라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촉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선박 1척을 해안으로 인도했지만 당국 군의 공격적인 순찰로 난민들을 쫓아냈다. 태국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보트를 추방했는지, 혹은 인근 해안에서 난민 보트가 발견되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가 참여한 발리 프로세스 태스크포스Bali Process Task Force는 “바다 위 생명을 구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상 이민에 대응할 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나 인근 지역인 안다만해에서는 2015년 수백명이 로힝야인이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선례가 있다. 그때의 슬픈 결말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가 난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방글라데시가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월, 2020/05/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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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브라질을 강타했다. 6월 1일KST 기준으로 확진자는 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역시 2만 9천여 명에 이른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상승폭도 가파른 상황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 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상파울루 시당국 자료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62% 높다. 보건부 자료에서도 이미 유색인종의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은 유색인이었다. 또한, 빈민가에서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 교도소 내 감염 증가의 위험도 존재하고, 선주민 사이의 감염이나 아프리카계의 감염 및 사망 역시 증가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집단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한 정부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노숙자를 위한 포괄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 그에 대한 현재의 대처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빈민가 거주민, 여성과 소녀, 선주민, LGBTI, 아프리카계 사람들, 노숙자, 부적절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쉼터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과 부통령, 각 부처 장관과 주 정부, 시장에게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하라. 브라질은 현재 팬데믹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액션
브라질 정부는 모두를 위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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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브라질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1.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할 것
  2. 선주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동일한 의료 서비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할 것
  3. 여성, 아동, 노인 등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잘 전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시급히 제공할 것
  4. 격리 등의 상황에서 수도, 위생, 전기, 식량, 의료 서비스 등 모든 필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것
  5. 노인, 빈민가 주민, 노숙자 또는 부적절한 거주지에 사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격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6.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교도소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노력할 것
  7. 당국은 투명성을 유지하며 의료 서비스 및 치료와 관련된 정보, 그 외 모든 과학적 정보에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8.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코로나19 해결책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것
  9. 취약 계층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사회적 복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주레마 워넥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도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요구를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계속된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20/06/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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