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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내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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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내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 금, 2016/02/05- 12:26

6차 회의(2016/2/15-3/14)에 대한 의견서

개요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7, 8차 정례보고서 검토에 앞서 다음 내용을 고려하시길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본 문서는 일본의 여성인권 존중, 보호, 이행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전반적인 우려가 아닌, 최근 한국과의 양자합의를 비롯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일본군 성노예제
1932년부터 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여성들이 일본 제국군에 의해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나이와 빈곤, 계급, 가족 상황, 교육 수준, 국적 또는 인종으로 인해 거짓으로 속이고 유인하기 쉬운 여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으며, 강제로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금된 채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았고, 생존자들은 성노예 생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 수치심,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장기간 법률적 입장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일본의 배상 의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롯한 다수의 쌍방 합의 및 조약을 통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근거로 제시된 조약과 합의가 성노예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민간재단인 아시아여성재단(AWF)은 배상에 관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생존자들에게는 침묵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즉시 효과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국가의 법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정부와 공직자들의 사실 부정 시도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생존자들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배상하고, 성노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를 구현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상 충분히 효과적인 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2015년 11월에도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생존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완곡하게 “위안부”라 지칭되는 생존자 대다수와 지지 단체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 채, 이들의 의견은 합의 내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이 때문에 이번 합의가 “치욕적”이라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전부터 일본 정부 고위 관료와 유명 인사들이 1932년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성노예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해 왔으며 2015년 말 한일 합의 이후로도 이런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합의 내용과는 반대로, 일본의 고위 공직자들은 2차대전 전후 성노예제를 용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4일, 전 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을 지낸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은 “위안부”가 “직업적인 매춘부”라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발언을 철회하긴 했으나, “위안부” 여성에 대한 제도적인 전쟁범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생존자들의 치욕과 고통이 지속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법상 범죄를 인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역사에 사실로 기록하는 것은 무장분쟁 중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합의에 한국 정부가 해당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고, 성노예제 생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에서 철거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투명성과 진실, 화해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의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군에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과의 합의 타결 이후 다른 국가와 다시 “위안부” 문제로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생존자들은 동일한 배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국적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고사항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생존자, 이미 사망한 피해자, 그 가족을 비롯해 누구든 국적에 상관없이 충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재활, 정신적 배상과 같이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배상을 제공하고,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 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청구할 생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 한국 정부와 함께 배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역사와 공문서, 일본 공교육 제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등에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성노예제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정부 관계자와 유명 인사들의 발언을 철회해야 합니다.

영어전문 보기

JAPAN- SUBMISSION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63TH SESSION, 15 FEBRUARY – 4 MARCH 2016

INTRODUCTION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sub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consideration of the United
Nations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dvance of the review
of Japan’s combined seventh and eighth periodic reports. This briefing does not reflect the full range of concerns of the organization in terms of respect, protection and fulfilment of women’s rights in Japan, but looks solely at the recent developments on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including the recent bilateral agreement betwee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Women from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were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from 1932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The Japanese Imperial Army targeted women and girls who, because of age, poverty, class, family status, education, nationality or ethnicity, were susceptible to being deceived and trapped into the sexual slavery system. Others were abducted by force. All were detained and forced into slavery. Those who survived suffered, and continue to suffer, from physical and mental ill-health, isolation, shame and often extreme poverty as a result of their enslav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a prolonged and determined effort to hide behind its legal position on the issue and continued to insist that any obligation to provide reparation was settled in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other bilateral peace treaties and arrangement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d the government’s position was untenable, including because the named treaties and agreements did not cover acts of sexual slavery, and did not preclude individuals from seeking full reparation. The Asian Women’s Fund (AWF), a private fund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n reparation and was perceived by the survivors as a way of buying their silence.

In May 2013,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urged Japan “to take immediate and effectiv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find a ”victim-centred” resolution for the issues of “comfort women””. This recommendation urged the State to publicly acknowledge legal responsibility, refute attempts to deny the facts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disclose related materials, investigate the facts thoroughly, recognize the survivors’ right to redress, and educate the public about the system.

Amnesty International has repeatedly called on the government of Japan to provide justice for the survivors of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noted that Japan has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for these crimes, which may constitut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s recently as November 2015, Amnesty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in an open letter to adopt a “victim-centred” approach to the issue that took into account the views and needs of the survivors themselves.

On 28 December 2015, Japan and South Korea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However, this agreement has not been welcomed by majority of survivors (euphemistically referred to as “comfort women”) and the organizations that support of them. Survivors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were not able to contribute their views concerning the agreement. Some survivors have since expressed the opinion that the deal is “humiliating” because the will of survivors is not reflected. Amnesty International had noted previously that senior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public figures continued to deny the existence of a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from 1932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or justified the existence of this system and this has continued even after the agreement was reached at the end of 2015.

Contrary to the agreement, which acknowledges Japan’s responsibility, high-profile public figures in Japan continue to make remarks implying that military sexual slavery before and during WW II was acceptable. On 14 January 2016, a senior member of the leading party Liberal Democratic Party(LDP), Yoshitaka Sakurada, a former state minister of education, made remarks that “comfort women” were “professional prostitutes”.5 Though he later retracted his remarks, the continued attempt to undermine systematic war crimes against ”comfort women“ prolongs the humiliation and suffering of the survivors and fails to restore their dignity.

Acknowledging thes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factually recording them in histories for future generations is an important step to ensure non-repetition and end impunity for crimes of sexual violence committed during armed conflicts. The new agreement, which includes a provisio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ver again raise the issue and that a Peace Monument in Seoul commemorating the survivors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 removed, seems to run counter to efforts of transparency, truth and reconciliation.

While women from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in China, the Philippines, Singapore, Malaya and Indonesia, were also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the Cabinet Secretariat Chief Yoshihide Suga indicated that Japan does not intend to launch new negotiations on the “comfort women” issue with other countries after reaching a deal with South Korea.6 All survivors should have the same access to redress and should not be treated differently based on their nationality.

RECOMMENDATIONS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Japanese authorities to:

  • Seek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to any individual who has suffered harm as the direct result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survivors, non-surviv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 Offer, in addition to compensation, other forms of reparation identified by survivors including measures of restitution, rehabilitation, 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 Reject measures, which may undermine the right of survivors, including their ability to seek reparation and access to justice before courts;
  • Work with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ensure that effective systems are put in place to implement reparation measures;
  • Ensure non-repetition by including an accurate account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in histories, public documents and textbooks used in the Japanese educational system.
  • Refute statements made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attempting to deny or justify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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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0일에 기해, 인도 정부가 국제앰네스티 인도 지부의 은행계좌를 동결했다. 현재 인도 지부는 하고 있던 대부분의 업무를 중단했고 지부 내 직원 중 상당수가 지부를 떠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인도 정부가 근거 없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인권 단체를 끊임없이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 활동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인도 활동가

인권 활동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인도 활동가

아비나시 쿠마르(Avinash Kumar)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에게 가해진 지속적인 공격과 이번 은행 계좌 동결은 우연이 아니다. 집행 관리국 등 정부 기관의 끊임없는 괴롭힘은 정부에 투명성을 요구한 결과다. 특히 최근 있었던 델리 폭동과 잠무, 카슈미르에서 있었던 엄청난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델리 경찰과 인도 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했고 이번 사태는 그에 대한 결과다. 단지 불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이 같은 탄압은 반대 세력을 얼어붙게 만들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모든 관련 인도법과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인도 인권 활동을 위해 자국에서 합법적인 모금을 진행하고 그를 기반으로 단체를 운영해왔다. 지난 8년간 400만 명 이상의 인도인이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을 지지했고 약 10만 명이 활동에 재정적으로 기여했다. 정부는 이 합법적인 모금 활동을 돈세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인권 운동가와 단체들이 정부의 불법, 과잉 행동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때, 법을 악의적으로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한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대행 줄리 베르하 Julie Verhaar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인도 정부가 국제앰네스티의 주요 인권 활동을 막기 위해 행한 터무니없고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인도 내 인권 투쟁에 대한 우리의 다짐과 참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향후 인도 내 인권 운동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찾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인도는 떠오르는 세계 강국이자 유엔 인권 이사회의 회원국이다. 인권에 헌신하겠다는 내용의 헌법을 갖고 있고 자국의 인권 활동이 세계에 영향을 주는 국가다. 이번 사건에서 인도는 책임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뻔뻔하게 침묵시키려 한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도 정부의 조치로 많은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우리는 정부가 인도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우리는 (피해를 입은) 인권 옹호자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우리의 다짐과 참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경 정보

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에게 가해진 억압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0월 25일
재무부 산하 금융조사기관인 집행 관리국(ED) 소속 직원들이 지부에 들어와 10시간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요구된 정보와 서류는 대부분 이미 열람이 가능한 서류였다. 사무처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당했다.

2019년 6월
국제앰네스티는 잠무와 카슈미르에서의 공공안전법 오, 남용에 관한 제 3차 “무법의 법Lawless Law’ 보고서를 발표하려 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어쩔 수 없이 디지털로 공개했다.

2019년 10월 22일
인도 헌법 370조의 일방적 폐지 이후,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잠무와 카슈미르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 인권 상황을 증언했다.

2019년 11월 15일
증언 2주 뒤, 국제앰네스티의 최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체포 임박설이 도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의 사무실과 이사 중 한 명의 거주지가 다시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근거 없는 해외출자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것이었다. 내무부는 자금세탁방지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13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 정부에게 펜데믹 기간동안 억압적인 법을 이용하여 언론인 탄압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2020년 4월 15일
우타르 프라데시 주 러크나우의 사이버 범죄 경찰서는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의 트위터 계정 @AlIndia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트위터 회사에 고지했다.

2020년 8월 5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인도 헌법 370조 폐지 1주년을 기념하여 잠무와 카슈미르 인권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대중에 알렸다.

2020년 8월 28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2020년 2월 북동지역 델리에서 일어난 폭동이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난 날에 맞춰, 델리 경찰이 소수 이슬람 공동체 출신인 53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행 공모에 대한 조사 브리핑을 발표했다. 보고서와 브리핑 두 간행물이 출시는 국제앰네스티를 억압하던 정부에 새로운 압박으로 작용했다.

2020년 9월 10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모든 계좌가 집행 관리국에 의해 완전히 동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업무의 대부분을 중지했다.

수, 2020/10/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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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슬로바키아 국회에서 새로운 임신중지제한법안을 논의한다.

이번 법안은 임신 중지에 새로운 장벽이 부과하는 법안으로,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시술 전 불필요한 대기 기간이 48시간에서 96시간으로 2배 증가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 중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의료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임신 중지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진술해야 함은 물론 그 외의 사적인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이후 국가건강정보센터로 전송된다.

한편 소위 “광고” 행위를 금지해, 의료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인공임신중지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의사는 여성에게 임신중지 시술에 대한 증거 기반 정보 및 합법적인 시술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슬로바키아 여성의 건강과 행복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처럼 유해한 법안을 저지하고, 대신 안전하게 임신 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모니카 코스타 리바Monica Costa-Riba, 국제앰네스티 유럽 여성인권 선임 캠페이너

 

국제앰네스티 유럽 여성인권 선임 캠페이너 모니카 코스타 리바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담스러운 요구조건과 지연, 새로운 의료 허가 조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여성들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권, 존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이처럼 후퇴한 법안에서 제시하는 대책은 순전히 정치적인 성격에 의거한 것으로, 아무런 의료적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모범적인 관행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런 유해한 법안을 거부하고, 대신 안전하게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장벽을 제거하고 누구나 자신의 몸과 재생산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배경 정보

2019년 11월, 인공임신중지 시술을 받으려면 배아 또는 태아의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정부와 국회가 출범하면서 2020년에도 계속되었다.

이번 법안은 7월에 열린 1회 독회를 통과한 후 국회 본회의 기간 동안 논의되다가 다음 국회 본회의 기간으로 투표가 연기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100개 이상의 단체는 슬로바키아 국회의원 전원에게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허용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합법적인 시술을 어렵게 만드는 법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수, 2020/10/0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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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해당 브리핑을 통해,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홍콩 내 불안이 재점화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지적했다.

홍콩경찰
 

국제앰네스티가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해당 브리핑을 통해,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홍콩 내 불안이 재점화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지적했다.

브리핑 “잃어버린 진실, 잃어버린 정의Missing truth, missing justice”는 홍콩 경찰의 책임 구조가 가지는 근본적인 결함을 집중 조명한다. 해당 브리핑은 지난해 촉발된 대규모 시위 중 광범위하게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할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잃어버린 진실, 잃어버린 정의(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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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은 “홍콩 정부가 독립적인 조사단 수립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동안 책임성 공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신뢰는 더욱 무너져간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 경찰의 현행 감사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의 자체 수사 역시 신뢰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다”며 “홍콩 정부는 시위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를 내릴 수 있는 공정한 기구를 긴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촉구는 여전히 홍콩 시민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다. 유엔 역시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 지난 10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효과적이고 신속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홍콩 경찰의 현행 감사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찰의 자체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조사위원회 등의 독립 기구 수립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그 대신 기존의 경찰민원처리회IPCC가 경찰 폭력 및 기타 부정행위 의혹을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베클란 사무소장은 “2019년 하반기 홍콩을 뒤흔들었던 대규모 시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코로나19 사태가 소요를 잠재울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위 및 관련 인권침해는 결국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자 홍콩 시민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독립적인 조사 없이는 지난 여름부터 거리에서 목격된 만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홍콩 시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독립적인 조사 없이는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홍콩 시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

© Amnesty International/권순목

 

2019년 7월, IPCC는 시위와 관련된 다수의 치안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전문가단을 초빙해 조사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나 해당 전문가단은 지난 2019년 12월 진상 조사단에서 물러났다. 전문가단은 IPCC가 “자유와 권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의 경찰 감시 기구로서, 홍콩 시민이 기대하는 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조사권과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베클란은 “정부와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급락한 상태다. 시위가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다. 2019년 6월 시위부터 시작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마련하는 것은, 잘못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긴급한 관심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가 충분한 자원과 조사권을 갖춘다면 더욱 큰 규모의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일부 시위자가 사용하는 폭력의 악순환도 끊을 수 있다.”

 

홍콩경찰

 

2019년 6월부터 계속되어 온 홍콩 시위에서 홍콩 경찰은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며 무책임하고 무차별적인 전략을 사용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사용한 전략의 충격적인 실태를 기록해왔다.

홍콩 경찰이 벌인 인권 침해에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 사용이 포함되었다. 일례로, 홍콩 경찰은 고무탄과 빈백탄을 위험하게 사용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시위대를 폭행하였다. 또한 후추 스프레이와 최루가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물대포를 동원하기까지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구금 중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부당대우에 시달렸던 시위자 다수의 증언을 수집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고문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력한 증거를 종합해볼 때 경찰은 시위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도 지속적으로 처벌을 피하며 이런 긴장 상태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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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3/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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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지난 몇 년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개혁을 진행해왔다.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하는가 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성별 분리 같은 사회적 제한 역시 완화했다. 사우디 왕실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개혁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왕실과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11월 열리는 G2의 의장국으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변화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습과 비전을 적극 홍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사우디 집권층의 국제적 입지를 다지고 G20 핵심 국가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외적 홍보와 달리, 내부의 인권 현실은 여전히 척박한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자국민, 특히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불관용, 인권 침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이 변화하지 않는 한,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개혁”과 “긍정적인 변화”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 옿호자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 옿호자들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여성 인권 옹호자들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성 운전 금지령 폐지,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을 이어왔다. 이 활동으로 인해 많은 활동가들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었고 징역형의 위기에 처한 활동가들도 다수다. 2018년 6월, 사우디 정부는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했지만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몇몇은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외국 언론 및 단체, 다른 활동가, 국제 기구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일부는 ‘여성 인권 증진’과 ‘남성 후견인 제도의 폐지 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루자인 알 하스룰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사우디 여성 인권 옹호자 중 한 명이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4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전을 했다가 73일간 구금됐었다. 이후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법정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루자인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장기간의 독방에 갇혀 있기도 했다. 루자인은 현재 다음 법정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 이만 알 나프잔Iman al-Nafjan
    활동가 겸 언어학 교수이자 네 아이의 어머니인 이만 알 나프잔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운전권 및 남성 후견인 제도 종식 캠페인을 주도하던 활동가 중 한 명이었다.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재판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이만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3월 28일 이만은 가석방되었지만, 여전히 본인의 인권 활동과 관련된 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재판 중에 있다.

 
 
 

  •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sef
    아지자 알 유세프는 활동가이자 은퇴한 교수이고 아이 5명의 어머니이자 아이 8명의 할머니이다. 아지자는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여러 번 참여했고, 인권 활동을 이유로 괴롭힘과 심문을 받아왔다. 2016년 남성 후견인 제도를 반대하는, 1만 5000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왕실 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기소 및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있던 그는 3월 29일 가석방되었지만 본인의 인권 운동과 관련된 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재판 중에 있다.

 
 
 

  •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
    활동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사마르 바다위는 인권 활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당국의 표적이 되고 반복적으로 심문을 당했다. 2014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6년 인권 활동으로 체포되었다. 사마르는 공개토론 웹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수감되어 징역 10년형과 채찍질 1000대형를 선고받은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의 여동생이다. 현재 사마르는 다음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Sada
    활동가이자 인권 교육가이며 세 아이의 어머니인 나시마 알 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방에서 수년 간 시민적-정치적 권리, 여성 인권, 시아파 소수자 인권을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나시마 역시 여성의 운전권과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였다. 나시마는 현재 다음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구금 후 첫 3개월 동안 활동가 중 일부는 가족이나 변호사들과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한 채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고문, 성적 학대, 기타 부당 대우를 견뎌야 했다. 2020년 1월 30일, 당국은 2019년 5월 이후 휴정되었던 사우디 여성 활동가들의 재판을 재개했지만 벨기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호주, EU 국가들을 포함한 타국 외교관들은 이 재판을 참관할 수 없었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변화의 선구자들이자 원동력이다. 활동가들이 자신의 인권 활동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당국은 이들에게 부과된 모든 기소를 취하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변화는 오직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사우디 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여성, 여성인권옹호자, 인권 활동으로 구금된 양심수 등 인권옹호자들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라.
  • 13명의 여성 인권 옹호자와 여성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다가 재판을 받는 사우디 여성 활동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
  • 외국 외교관과 언론인들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
배경 정보

사우디아라비아 및 사우디 왕실은 국가와 왕실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인권적 개혁을 진행했다. 2018년 6월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칙령을 반포했다. 이는 지난 수년 동안 투쟁해 온 여성 인권 옹호자들이 일군 성과였지만 이들은 여성 운전 금지령이 폐지된 이후에도 여성인권 활동을 이유로 자의적 구금, 고문, 불공정한 재판 등을 겪고 있다.

2019년 8월, 사우디 정부는 여성의 이동의 자유 제한과, 남성 후견인 제도 관련 법률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개혁도 발표했다. 이 덕분에 21세 이상 여성은 남성 보호자의 허가 없이도 여권을 신청, 발급받고 여행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여성은 출생신고와 가족의 사망신고, 혼인 또는 이혼 신고, 가족 기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여성의 세대주 등록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성 후견인 제도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다. 이번 개혁에서는 여성이 보호자의 허가 없이 결혼하거나 자녀의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았다. 여성과 소녀들은 결혼, 이혼, 상속, 자녀에게 시민권을 상속하는 것 등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인 차별을 직면하고 있다. 여성은 성폭력 및 그 외의 폭력으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에는 딸이 남성 보호자의 학대 사실을 신고하자, 남성 보호자가 이들을 불복종(‘ouquoq)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결국 이 여성은 남성 보호자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구금되고 기소되었다.

국제사회와 활동가들이 다양한 유엔 및 양방향 포럼을 통해 사우디 정부를 압박했고 당국은 이에 반응해 부분적으로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2017년 9월 빈 살만 왕세자의 권력 승계에 따른 대규모 체포를 감행한 이후 지금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활동가, 학자, 종교 성직자, 그 외에 변화를 지지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탄압을 당하면서 사우디 시민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이루고자 노력해 왔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은 무산되고 말았다.

사우디 정부는 사실상 모든 인권 옹호자와 정부 비판론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정부는 지금도 평화적인 활동과 인권 활동을 이유로 인권 옹호자를 체포, 기소, 투옥시키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법은 인터넷에서 정부 정책 및 관행을 비판하거나 시사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된 경우도 있다.

목, 2020/11/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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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프간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의와 진실을 실현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및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자만 술타니,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

 

“무수한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다양한 전선에서 중요한 인권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후퇴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여성이 집을 떠나 차별 없이 일을 하고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 교사가 일할 권리와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소녀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기자와 인권 옹호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보복의 우려 없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평화 이행의 중심에는
반드시 인권이 있어야 한다.

©Steve Dupont
 

 

아프가니스탄, 19년간 이어진 분쟁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40여 년간 분쟁을 겪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미국 및 연합군에 의해 실각된 이후, 최근까지 그 분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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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프간지원단UNAMA이 통계 수집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아프간인 10만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당했으며, 이중 민간인 사망자는 34,000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어린이였다. 또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2,56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5,675명이 부상을 입었다.

탈레반과 무장단체들은 학교와 모스크를 공격하는 등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며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코라산ISIL-KP은 의도적으로 종교적 소수자 집단을 공격하며 극단적인 종파주의를 보여줬다. 지난해 8월에는 시아파인 하자라족의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약 100명이 사망했다. 한편 친정부 및 국제연합 세력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공습과 야간 ‘수색 작전’을 진행하며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은 지속적으로 젠더 기반 폭력을 마주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제한되어 언론 활동이 위축되었고 많은 언론인들이 공격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평화 협정과 관련하여 협정이 표현의 자유, 평등, 차별금지, 사법 정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수, 2020/03/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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