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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내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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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내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 금, 2016/02/05- 12:26

6차 회의(2016/2/15-3/14)에 대한 의견서

개요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7, 8차 정례보고서 검토에 앞서 다음 내용을 고려하시길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본 문서는 일본의 여성인권 존중, 보호, 이행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전반적인 우려가 아닌, 최근 한국과의 양자합의를 비롯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일본군 성노예제
1932년부터 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여성들이 일본 제국군에 의해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나이와 빈곤, 계급, 가족 상황, 교육 수준, 국적 또는 인종으로 인해 거짓으로 속이고 유인하기 쉬운 여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으며, 강제로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금된 채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았고, 생존자들은 성노예 생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 수치심,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장기간 법률적 입장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일본의 배상 의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롯한 다수의 쌍방 합의 및 조약을 통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근거로 제시된 조약과 합의가 성노예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민간재단인 아시아여성재단(AWF)은 배상에 관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생존자들에게는 침묵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즉시 효과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국가의 법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정부와 공직자들의 사실 부정 시도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생존자들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배상하고, 성노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를 구현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상 충분히 효과적인 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2015년 11월에도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생존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완곡하게 “위안부”라 지칭되는 생존자 대다수와 지지 단체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 채, 이들의 의견은 합의 내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이 때문에 이번 합의가 “치욕적”이라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전부터 일본 정부 고위 관료와 유명 인사들이 1932년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성노예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해 왔으며 2015년 말 한일 합의 이후로도 이런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합의 내용과는 반대로, 일본의 고위 공직자들은 2차대전 전후 성노예제를 용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4일, 전 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을 지낸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은 “위안부”가 “직업적인 매춘부”라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발언을 철회하긴 했으나, “위안부” 여성에 대한 제도적인 전쟁범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생존자들의 치욕과 고통이 지속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법상 범죄를 인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역사에 사실로 기록하는 것은 무장분쟁 중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합의에 한국 정부가 해당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고, 성노예제 생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에서 철거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투명성과 진실, 화해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의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군에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과의 합의 타결 이후 다른 국가와 다시 “위안부” 문제로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생존자들은 동일한 배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국적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고사항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생존자, 이미 사망한 피해자, 그 가족을 비롯해 누구든 국적에 상관없이 충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재활, 정신적 배상과 같이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배상을 제공하고,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 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청구할 생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 한국 정부와 함께 배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역사와 공문서, 일본 공교육 제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등에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성노예제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정부 관계자와 유명 인사들의 발언을 철회해야 합니다.

영어전문 보기

JAPAN- SUBMISSION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63TH SESSION, 15 FEBRUARY – 4 MARCH 2016

INTRODUCTION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sub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consideration of the United
Nations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dvance of the review
of Japan’s combined seventh and eighth periodic reports. This briefing does not reflect the full range of concerns of the organization in terms of respect, protection and fulfilment of women’s rights in Japan, but looks solely at the recent developments on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including the recent bilateral agreement betwee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Women from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were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from 1932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The Japanese Imperial Army targeted women and girls who, because of age, poverty, class, family status, education, nationality or ethnicity, were susceptible to being deceived and trapped into the sexual slavery system. Others were abducted by force. All were detained and forced into slavery. Those who survived suffered, and continue to suffer, from physical and mental ill-health, isolation, shame and often extreme poverty as a result of their enslav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a prolonged and determined effort to hide behind its legal position on the issue and continued to insist that any obligation to provide reparation was settled in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other bilateral peace treaties and arrangement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d the government’s position was untenable, including because the named treaties and agreements did not cover acts of sexual slavery, and did not preclude individuals from seeking full reparation. The Asian Women’s Fund (AWF), a private fund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n reparation and was perceived by the survivors as a way of buying their silence.

In May 2013,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urged Japan “to take immediate and effectiv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find a ”victim-centred” resolution for the issues of “comfort women””. This recommendation urged the State to publicly acknowledge legal responsibility, refute attempts to deny the facts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disclose related materials, investigate the facts thoroughly, recognize the survivors’ right to redress, and educate the public about the system.

Amnesty International has repeatedly called on the government of Japan to provide justice for the survivors of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noted that Japan has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for these crimes, which may constitut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s recently as November 2015, Amnesty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in an open letter to adopt a “victim-centred” approach to the issue that took into account the views and needs of the survivors themselves.

On 28 December 2015, Japan and South Korea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However, this agreement has not been welcomed by majority of survivors (euphemistically referred to as “comfort women”) and the organizations that support of them. Survivors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were not able to contribute their views concerning the agreement. Some survivors have since expressed the opinion that the deal is “humiliating” because the will of survivors is not reflected. Amnesty International had noted previously that senior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public figures continued to deny the existence of a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from 1932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or justified the existence of this system and this has continued even after the agreement was reached at the end of 2015.

Contrary to the agreement, which acknowledges Japan’s responsibility, high-profile public figures in Japan continue to make remarks implying that military sexual slavery before and during WW II was acceptable. On 14 January 2016, a senior member of the leading party Liberal Democratic Party(LDP), Yoshitaka Sakurada, a former state minister of education, made remarks that “comfort women” were “professional prostitutes”.5 Though he later retracted his remarks, the continued attempt to undermine systematic war crimes against ”comfort women“ prolongs the humiliation and suffering of the survivors and fails to restore their dignity.

Acknowledging thes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factually recording them in histories for future generations is an important step to ensure non-repetition and end impunity for crimes of sexual violence committed during armed conflicts. The new agreement, which includes a provisio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ver again raise the issue and that a Peace Monument in Seoul commemorating the survivors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 removed, seems to run counter to efforts of transparency, truth and reconciliation.

While women from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in China, the Philippines, Singapore, Malaya and Indonesia, were also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the Cabinet Secretariat Chief Yoshihide Suga indicated that Japan does not intend to launch new negotiations on the “comfort women” issue with other countries after reaching a deal with South Korea.6 All survivors should have the same access to redress and should not be treated differently based on their nationality.

RECOMMENDATIONS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Japanese authorities to:

  • Seek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to any individual who has suffered harm as the direct result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survivors, non-surviv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 Offer, in addition to compensation, other forms of reparation identified by survivors including measures of restitution, rehabilitation, 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 Reject measures, which may undermine the right of survivors, including their ability to seek reparation and access to justice before courts;
  • Work with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ensure that effective systems are put in place to implement reparation measures;
  • Ensure non-repetition by including an accurate account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in histories, public documents and textbooks used in the Japanese educational system.
  • Refute statements made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attempting to deny or justify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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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합군이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시리아로부터 “신중한 철수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 연합군은 자신들이 라카 안팎에서 민간인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은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조사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시리아 철군을 시작한 지금까지도 이러한 책임을 계속해서 모른 척하고 있다. 이는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연합군은 염치 없게도 폭격 작전으로 무참히 폐허가 되어버린 지역을 무시하고, 여기에 더해 생존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구제책이나 보상을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명시하기까지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투가 끝난 후 라카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우리가 현지에서 만난 생존자 수백 명 중 단 한 명도 삶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연합군의 지원을 받기는커녕 군에서 연락조차 받은 바가 없었다.

미국 연합군은 인근 국가 이라크의 모술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철군을 진행하던 중 라카 지역에서의 전투를 시작했다. 모술에서 연합군이 남긴 참담한 피해와 처벌받지 않는 관행은 반면교사가 되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모술 지역에서도 연합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상당수가 사망하고 민간 주택과 기반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연합군은 이후 재건 과정에도 아주 최소한의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연합군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실수를 통해 배운 것이 있었다면 라카 지역이 무참히 황폐화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광범위한 민간 피해를 남기고 방치하는 것은 연합군이 주창하는 가치와는 맞지 않는, 인도적으로도 가증스러운 일이다.

배경정보
미군의 시리아 철수 일정과 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도 미국 연합군의 시리아 공습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더욱 많은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영국의 비영리단체 에어워즈(Airwars)와 협력해, 미국, 영국, 프랑스군이 라카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축출하기 위해 지난 4개월 동안 감행한 공습으로 충격적인 규모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2019년 4월 발표될 예정이다.국제앰네스티가 2017년 10월, 라카 전투가 끝난 이후부터 현지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한 결과 미국 연합군이 명백히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연합군은 결국 민간인 사망자 통계를 당초 23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300% 증가시켜 수정했다.미군은 라카 지역에서 이루어진 모든 포격과 대부분의 공습을 주도했으나 미국 국방부는 2018년 9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러한 민간인 사상자 수백 명에 대해 미국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연합군은 라카 지역의 생존자 및 사망자 유족들에게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 없으며, 공습 이후 상황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거부했다.

목, 2019/01/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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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드시 범인 처벌해야

인권옹호자이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인 마리엘 프랑코와 그의 운전기사 안데르손 고메스가 살해당한 사건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리고 마리엘의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두고 살해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지금까지도 피해자 유족과 사회에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자를 규명하거나 처벌하지도 못해 다른 인권옹호자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브라질 정부는 놀랍게도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무능함은 향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범인은 전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브라질 정부는 놀랍게도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무능함은 향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범인은 전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선거를 통해 새롭게 들어선 이번 정부에서는 살인을 지시하고 실행한 책임자 모두를 처벌하고, 브라질에서 이러한 공격은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엘은 2018년 3월 14일 밤, 리우데자네이루 에스타시오 인근을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의 운전기사와 함께 총격을 당해 숨졌다. 정부가 공개한 정보와, 언론 취재로 밝혀진 정보로 수사관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지 않고, 외부의 개입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는 브라질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살해 용의자 2명을 공정하게 수사할 것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을 감시하고 태만, 부정행위 또는 부당한 위압이 있었는지 검토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마리엘과 운전기사의 유족과 사건 관련 증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와 희망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리엘 프랑코가 숨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신중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며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이사장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이사장은 “마리엘 프랑코가 숨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신중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며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마리엘 프랑코와 안데르손 고메스의 유족들이 진실을 알고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인권옹호자가 가장 많이 목숨을 잃는 국가로 꼽힌다. 앞서 언급했듯이 브라질 정부는 인권옹호자 살인 사건경찰관이 연루된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미흡한 대처를 보였다.

우리는 지난해 전 세계 수만 명과 함께 마리엘 사건에 대한 정의 구현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2018 Write for Rights(인권을위한편지쓰기) 를 통해 56만건의 탄원이 모였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을 방문해 마리엘 사망 1주기를 추모하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과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촉구할 것임을 브라질 정부에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정부와 정부간 조직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브라질 정부에 연락을 취하고, 살인을 지시하고 수행한 관련 책임자를 모두 파악할 것과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공정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브라질과 같이 LGBTI를 박해하는 체첸 정부에 탄원하세요

온라인액션
러시아: 체첸의 LGBTI 박해를 중단하라
785 명 참여중
탄원 서명하기

 

배경 정보

흑인 청년과 여성, 빈민가 주민, LGBTI의 인권 옹호 활동을 펼치며 자신 역시 빈민가 출신 흑인 양성애자 여성이었던 마리엘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에 앞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리우데자네이루 주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마리엘은 경찰관과 보안군이 저지르는 비사법적 처형 및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마리엘은 피살 직전, 리우데자네이루의 치안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 여부를 감시하는 요원으로 임명되었다.마리엘 피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군경과 지역 공무원, 무장단체 또는 “범죄 사무소”로 알려진 전문 청부 살인자 집단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이를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리엘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무기는 HK-MP5 자동 소총인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질에서 해당 모델은 보안 관계자와 군인, 특정 형사사법제도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11년 리우데자네이루 시 경찰에 등록되어 있던 해당 총기 모델 중 다수가 이후 사라졌으며, 마리엘 살인 사건에 사용된 탄약은 연방 경찰 무기 보유고에서 수년 전에 사라졌던 탄약인 것으로 추정된다.

증인들은 총이 발사될 당시 마리엘이 타고 있던 차와 살인범들이 타고 있던 차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마리엘의 머리를 수 차례 관통할 정도로 정확하게 조준된 총격은 살인범이 전문적인 사격 훈련을 받은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확히 사건 현장을 향하고 있는 감시 카메라는 1~2일 전부터 전원이 꺼져 있었다. 다른 감시 카메라에는 사건 당일 밤 차량 2대가 마리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찍혔다. 지역 언론은 이 차량들의 번호판이 위조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태만과 부적절한 절차, 적법 절차 위반 행위가 나타났다고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으로는 수사 당국이 부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진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탔던 차량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사건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마리엘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둔 3월 12일, 살해 용의자 2명을 체포한 상태다.

목, 2019/03/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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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여성 인권옹호자인 아말 파시에게 징역 2년 형 선고를 확정했다. 아말 파시는 이집트 정부가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말 파시가 케이크 초를 불고 있다.

이 소식에 대해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말 파시의 유죄 평결을 확정한 것은 터무니없고 부정의다. 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며, 이집트 정부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밝혔다는 이유로 징역 2년 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며, 이집트 정부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

이 판결 시점은 아말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지 불과 며칠 후였기 때문에 특히 잔혹하다.

이집트 정부는 비판적인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틀어막으려 하지 말고, 아말 파시의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그의 모든 혐의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아말 파시는 “테러리스트 단체 소속”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것과 별개의 사건으로 미결 구금되어 있던 상태였다. 지난 12월 27일, 아말은 매주 경찰서를 방문해 1시간을 보내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호관찰 상태를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아말 파시는 인권옹호자로, 그의 남편인 모하메드 로프티는 전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자 현재는 이집트 인권 NGO인 이집트 권리자유위원회(Egyptian Commission for Rights and Freedoms)의 국장이다.

온라인액션
이집트: 성폭력 생존자 아말 파시를 석방하라
2 명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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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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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제243호: 2019년 1월 발간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43호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주제: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기획1] 사립 유치원은 정말 사유재산일까?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기획2] 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3]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 강영숙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4] 노인장기요양시설 사유화에 따른 인권침해 |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동향

[동향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 오성희 정의기억재단 인권연대처장

[동향2] 선거제도 개혁 - 지금이 바로 그때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복지톡

[복지톡] 고시원, 쪽방…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방’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특별칼럼

[특별칼럼]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생생복지

[생생복지] 2019년도 서울시 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예산분석특별위원장

화, 2019/01/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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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는 인권교육의 힘(Transformative Power of Human Rights Education)’ 시리즈는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인권의 문화를 확산하는 전 세계 활동가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다. 이 시리즈를 통해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옹호자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이 시리즈는 인권교육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활동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칠레의 인권교육 활동가, 카린 왓슨이 국제앰네스티 2018년 국제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카린 왓슨은 칠레의 인권교육 활동가다.
카린 왓슨이 국제앰네스티 2018년 국제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어떻게 인권교육 활동가가 되었나요?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액티비즘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불해야 할 임대료다.” 이 말이 좀처럼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 출신이지만, 그 나라에서도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이 특권을 더욱더 힘겨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변화를 만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권교육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17세 때 국제앰네스티에서 주최한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날의 경험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런 교육과 원동력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특히 안전한 공간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이 모여 매우 사적인 수준의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다. 이전까지는 이런 주제에 대해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덕분에 나는 자신감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인권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알려주세요.

내게 가장 획기적이었던 순간은 2015년에 시작된 칠레의 낙태금지법 개정을 위한 “칠레는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다(Chile doesn’t protect women)” 캠페인에 참여한 것이었다. 한때는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금지했을 정도로 매우 엄격했던 페루의 낙태 관련 법을 바꾸기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
최소 3가지 기본적인 상황에서 낙태를 비범죄화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수많은 단체와 함께 한 기나긴 과정이었지만, 지난해 마침내 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엄청난 성과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이제 여성들은 남몰래 낙태하다가 목숨을 잃을 일도 없고, 자신의 신체에 관한 결정으로 인해 처벌받을 일도 없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수년 동안 매진해 온 활동이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 보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러한 순간들이 있기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

교육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다. 동기부여 된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두 작은 진전이나 다름없다.

칠레의 인권교육 활동가 카린 왓슨Karin Watson

이 캠페인에서 인권교육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인권교육은 내가 믿고 있는 가치에 대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 할 기회를 준다. 우리는 법을 바꾸기 위해 싸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용에 대해 알리고, 낙태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싶다.
학교에 가서 과거의 나처럼 고민하는 어린이들을 만나 ‘성인들이 아무리 무시하더라도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하고 가치 있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싸울 권리가 스스로에게 있다’고 알려줄 수 있었다. 나는 워크숍이 끝난 후 그들 모두가 힘을 얻고,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은 기분을 느끼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동기 부여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우리의 활동이 교육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청소년들이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주제가 일반적으로 다뤄지고,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으려 한다.
교육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다. 동기부여 된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두 작은 진전이나 다름없다.

지역사회와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나요?

여성과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모든 사람이 힘을 얻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기를 바란다. 더 개방적이고 양심적인 사회를 바란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회, 이주민과 난민을 환영하고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 순간 한 걸음씩 내디디며 노력하고 있다!

지금, 앰네스티와 함께 인권에 대해 알아보세요.

인권 알아보기

금, 2018/12/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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