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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내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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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내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 금, 2016/02/05- 12:26

6차 회의(2016/2/15-3/14)에 대한 의견서

개요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7, 8차 정례보고서 검토에 앞서 다음 내용을 고려하시길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본 문서는 일본의 여성인권 존중, 보호, 이행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전반적인 우려가 아닌, 최근 한국과의 양자합의를 비롯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일본군 성노예제
1932년부터 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여성들이 일본 제국군에 의해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나이와 빈곤, 계급, 가족 상황, 교육 수준, 국적 또는 인종으로 인해 거짓으로 속이고 유인하기 쉬운 여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으며, 강제로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금된 채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았고, 생존자들은 성노예 생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 수치심,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장기간 법률적 입장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일본의 배상 의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롯한 다수의 쌍방 합의 및 조약을 통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근거로 제시된 조약과 합의가 성노예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민간재단인 아시아여성재단(AWF)은 배상에 관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생존자들에게는 침묵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즉시 효과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국가의 법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정부와 공직자들의 사실 부정 시도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생존자들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배상하고, 성노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를 구현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상 충분히 효과적인 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2015년 11월에도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생존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완곡하게 “위안부”라 지칭되는 생존자 대다수와 지지 단체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 채, 이들의 의견은 합의 내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이 때문에 이번 합의가 “치욕적”이라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전부터 일본 정부 고위 관료와 유명 인사들이 1932년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성노예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해 왔으며 2015년 말 한일 합의 이후로도 이런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합의 내용과는 반대로, 일본의 고위 공직자들은 2차대전 전후 성노예제를 용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4일, 전 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을 지낸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은 “위안부”가 “직업적인 매춘부”라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발언을 철회하긴 했으나, “위안부” 여성에 대한 제도적인 전쟁범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생존자들의 치욕과 고통이 지속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법상 범죄를 인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역사에 사실로 기록하는 것은 무장분쟁 중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합의에 한국 정부가 해당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고, 성노예제 생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에서 철거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투명성과 진실, 화해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의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군에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과의 합의 타결 이후 다른 국가와 다시 “위안부” 문제로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생존자들은 동일한 배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국적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고사항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생존자, 이미 사망한 피해자, 그 가족을 비롯해 누구든 국적에 상관없이 충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재활, 정신적 배상과 같이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배상을 제공하고,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 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청구할 생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 한국 정부와 함께 배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역사와 공문서, 일본 공교육 제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등에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성노예제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정부 관계자와 유명 인사들의 발언을 철회해야 합니다.

영어전문 보기

JAPAN- SUBMISSION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63TH SESSION, 15 FEBRUARY – 4 MARCH 2016

INTRODUCTION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sub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consideration of the United
Nations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dvance of the review
of Japan’s combined seventh and eighth periodic reports. This briefing does not reflect the full range of concerns of the organization in terms of respect, protection and fulfilment of women’s rights in Japan, but looks solely at the recent developments on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including the recent bilateral agreement betwee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Women from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were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from 1932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The Japanese Imperial Army targeted women and girls who, because of age, poverty, class, family status, education, nationality or ethnicity, were susceptible to being deceived and trapped into the sexual slavery system. Others were abducted by force. All were detained and forced into slavery. Those who survived suffered, and continue to suffer, from physical and mental ill-health, isolation, shame and often extreme poverty as a result of their enslav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a prolonged and determined effort to hide behind its legal position on the issue and continued to insist that any obligation to provide reparation was settled in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other bilateral peace treaties and arrangement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d the government’s position was untenable, including because the named treaties and agreements did not cover acts of sexual slavery, and did not preclude individuals from seeking full reparation. The Asian Women’s Fund (AWF), a private fund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n reparation and was perceived by the survivors as a way of buying their silence.

In May 2013,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urged Japan “to take immediate and effectiv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find a ”victim-centred” resolution for the issues of “comfort women””. This recommendation urged the State to publicly acknowledge legal responsibility, refute attempts to deny the facts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disclose related materials, investigate the facts thoroughly, recognize the survivors’ right to redress, and educate the public about the system.

Amnesty International has repeatedly called on the government of Japan to provide justice for the survivors of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noted that Japan has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for these crimes, which may constitut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s recently as November 2015, Amnesty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in an open letter to adopt a “victim-centred” approach to the issue that took into account the views and needs of the survivors themselves.

On 28 December 2015, Japan and South Korea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However, this agreement has not been welcomed by majority of survivors (euphemistically referred to as “comfort women”) and the organizations that support of them. Survivors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were not able to contribute their views concerning the agreement. Some survivors have since expressed the opinion that the deal is “humiliating” because the will of survivors is not reflected. Amnesty International had noted previously that senior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public figures continued to deny the existence of a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from 1932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or justified the existence of this system and this has continued even after the agreement was reached at the end of 2015.

Contrary to the agreement, which acknowledges Japan’s responsibility, high-profile public figures in Japan continue to make remarks implying that military sexual slavery before and during WW II was acceptable. On 14 January 2016, a senior member of the leading party Liberal Democratic Party(LDP), Yoshitaka Sakurada, a former state minister of education, made remarks that “comfort women” were “professional prostitutes”.5 Though he later retracted his remarks, the continued attempt to undermine systematic war crimes against ”comfort women“ prolongs the humiliation and suffering of the survivors and fails to restore their dignity.

Acknowledging thes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factually recording them in histories for future generations is an important step to ensure non-repetition and end impunity for crimes of sexual violence committed during armed conflicts. The new agreement, which includes a provisio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ver again raise the issue and that a Peace Monument in Seoul commemorating the survivors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 removed, seems to run counter to efforts of transparency, truth and reconciliation.

While women from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in China, the Philippines, Singapore, Malaya and Indonesia, were also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the Cabinet Secretariat Chief Yoshihide Suga indicated that Japan does not intend to launch new negotiations on the “comfort women” issue with other countries after reaching a deal with South Korea.6 All survivors should have the same access to redress and should not be treated differently based on their nationality.

RECOMMENDATIONS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Japanese authorities to:

  • Seek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to any individual who has suffered harm as the direct result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survivors, non-surviv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 Offer, in addition to compensation, other forms of reparation identified by survivors including measures of restitution, rehabilitation, 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 Reject measures, which may undermine the right of survivors, including their ability to seek reparation and access to justice before courts;
  • Work with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ensure that effective systems are put in place to implement reparation measures;
  • Ensure non-repetition by including an accurate account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in histories, public documents and textbooks used in the Japanese educational system.
  • Refute statements made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attempting to deny or justify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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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 바니(Tep Vanny)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캠페인부국장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그 중심에 위치한 벙깍 호수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한때 프놈펜 최대의 식수원이었던 벙깍 호수는 수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모래로 메꿔졌다. 새로운 아파트단지와 상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2007년 처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수천 가구가 불법 퇴거를 당했고, 벙깍 지역은 캄보디아 인권활동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지난 10여년간 평화적인 저항 운동을 이끈 텝 바니에게 캄보디아 정부는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고, 범죄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

텝 바니(Tep Vanny) 역시 이렇게 벙깍을 찾은 활동가들 중 하나다. 주거권 및 토지권 활동가인 그는 벙깍 호수 주위 공동체를 지키고자 지난 10여년간 평화적인 저항 운동을 이끌어 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그녀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범죄 혐의를 씌워 기소하기도 했다. 텝은 2013년 캄보디아 총선 이후에만 최소 5번 이상 체포되었고, 가장 최근 체포된 2016년 8월에는 결국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체포된 ‘죄목’은 평화적 캠페인인 ‘블랙 먼데이’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블랙 먼데이’ 캠페인은 캄보디아 활동가 5인의 구금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옹호 활동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텝 바니를 양심수로 보고,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캠페인 ‘BRAVE’에서도 그녀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이다.

나는 지난주, 텝 바니의 현재 상황과 그녀가 옹호 활동을 벌였던 지역사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동료와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텝 바니와 함께 활동에 참여했던 벙깍 지역 활동가들을 만났다. 보브 소피아(Bov Sophea), 송 스레이 립(Song Srey Leap), 보 치호르비(Bo Chhorvy), 판 치훈레스(Phan Chhunreth), 시에 소팔(Sie Sophal) 등 5명의 용감한 여성 활동가들은 모두 정부로부터 끈질긴 박해와 괴롭힘을 당했고, 날조된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기도 했다. 우리는 이들을 호수 매립지 근처의 작은 주택에서 만났다. 인근에서 건설되고 있는 휘황찬란한 건물들에 비하면 더 작아 보이는 곳이었다. 우리는 이들에게 최근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를 전달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캄보디아의 인권옹호자들과 평화적 정치활동가들의 현실을 다룬 보고서로, 특히 이들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세계 수천 명이 텝 바니의 석방을 요구하며 액션에 참여했다고도 전했다.

여성 활동가 5인은 텝의 구금을 너무나 슬퍼하며,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고 털어놓았다. 차라리 그녀 대신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는 게 낫겠다고 도 했다. 이들은 막대한 교통비에도 불구하고 격주에 한 번씩 교도소에 면회를 가고 있다. 이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방문과 해외에서 수많은 단체와 지지자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쾌활함을 잃지 않는 활동가들의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우리는 다음 날, 텝 바니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텝의 가족들은 그녀의 12살 난 딸과 10살 난 아들이 엄마를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동생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달에 두어 번 면회를 가고 있지만, 교도관들에게 갖가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텝의 어머니는 딸의 인권활동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시위에 나가서 맞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시위에 나가곤 했어요. 내 딸은 누구든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먼저 나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사람이에요. 정말 용감한 아이죠. 내 딸은 돈으로 매수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든 당당히 맞서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텝의 석방을 위해 정부를 더욱 압박해 줄 것을 부탁하며,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우리는 이외에도 다른 활동가들과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캄보디아 정부가 사법제도를 이용해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는 수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정부는 형사사법제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덕분에, 이를 이용해서 야당이나 노조원, 인권 활동가, 정치 평론가들에게 갖가지 혐의를 날조해 덮어씌우고 있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인권옹호자와 정치 활동가 20명이 수감되어 있다. 정부는 공개적인 비판은 어떤 평화적인 방법일지라도 용납하지 않고자 갖가지 공격을 시도했고, 그 때문에 수백 명이 형사기소될 처지에 놓여 있다.

활동가들은 재판이 언제 열린다는 기약도 없이, 기소된 채로 수 개월에서 심지어는 수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기소 절차 자체가 처벌이나 다름없는 캄보디아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괴롭힘 수법이었다.

캄보디아 방문 마지막 날, 벙깍 활동가 중 한 명이 교도소에서 몰래 가져왔다는 종이 쪽지를 건넸다. 텝 바니가 전한 메시지였다.

“나는 결백한 사람입니다. 캄보디아 법원과 정부는 내게 범죄자처럼 죄수복을 입히고 수갑을 채웠지만, 나의 결백함을 더럽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정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용감’하고, 정직하면서도 참으로 결백한 그녀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영감을 주는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는 앞으로 국제앰네스티가 그녀의 석방을 위해 싸워나갈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런 불의 앞에서 침묵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화, 2017/08/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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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메리카 출신 이주민들의 어머니들이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 11일 멕시코시티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Luis María Barranco

멕시코 정부는 최근 범죄조직의 미등록 이민자들에 대한 습격 사건이 충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급히 조사에 나서고, 피해 생존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2주간 두 차례 벌어진 무장단체의 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200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폭행을 당하고 여러 명이 사망했다. 또한 130명이 넘는 사람들의 행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아, 이들의 생명과 안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멕시코는 이주민들에게 죽음의 덫이 되어 버렸다. 곳곳마다 잔인한 범죄조직이 몇 푼 챙겨보고자 습격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강제 추방시키는 데 더욱 열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이주민들이 미국에 가려다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다. 당국이 각성하고 행동에 나설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인지가 궁금할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약 100명의 중앙아메리카 이주민들을 태우고 멕시코 남부 베라크루스의 라스 초아파스 부근을 지나던 화물열차를 권총과 소총, 칼로 무장한 남성 여러 명이 습격했다.

괴한들은 미국 국경으로 향하던 이들에게 돈을 요구하고는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역당국은 어린이 5명을 포함한 44명만이 탈출에 성공해 가까운 마을로 피신할 수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정부는 이들을 연방이민국 보호소로 보냈고, 이곳에서 이주민들은 영사관과 연락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멕시코의 인도주의적 비자를 발급받을 것인지, 일부의 경우 난민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남성 한 명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최소 두 명 이상은 심한 구타를 당했다. 일부 이주민들은 습격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이나 사건 조사에 착수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분명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2일에는 멕시코 북부 소노라 주에서 군복을 입은 무장괴한들이 중앙아시아 이주민 약120명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생존자들은 미국 국경으로 향하던 중, 타고 가던 차량 한 대가 고장이 났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진술했다.

그러자 군복을 입은 무장괴한들이 다가와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한다. 이들 중 최소 13명만이 빠져 나와 사막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생존자 일부와 인터뷰를 나눴다. 정부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이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모아 본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습격 사건으로부터 2일 후, 소노라주 지방검찰청은 사건 현장에서 3구의 시신과 불탄 차량 2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수사 결과 습격 가해자가 누구인지, 생존자들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대부분이 여전히 사막에서 실종된 상태이거나 범죄조직에 납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국영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멕시코 이민당국은 알려진 이주민 납치 사건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열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신고 건수는 62건인데 비해 2014년에는 682건에 이른 것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이주민들은 항상 그늘에 가린 채 살아가야 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에서 이주민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실책을 기록한 바 있다. 수십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사막에서 식량과 물도 없이 헤매고 있거나 범죄조직에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멕시코 정부는 즉시 실종된 이주민들의 수색을 시작하고, 구조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는 실태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하고 가해자들을 기소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 더 많은 이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습격 사건의 생존자들에게 정신과적 및 의료적 지원은 물론, 이들이 사건을 고발하는 동안 멕시코에서 체류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중대범죄사건 피해자로서의 적절한 대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Mexico must investigate shocking spike of attacks and killings of migrants

Mexican authorities must urgently investigate a shocking spike of violent attacks against undocumented migrants by criminal gangs and provide a safe haven for surviv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More than 200 migrants, including several children, were violently attacked and several killed by armed groups in two separate attacks in the last two weeks. The whereabouts of more than 130 are still unknown, prompting fears for their life and security.

“Mexico has become a death trap for migrants, with vicious criminal gangs at every corner waiting for their opportunity to attack them for a few dollars, while authorities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 are more eager to deport people than to save lives,” said Erika Guevara-Rosas,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any migrants have died and disappeared while trying to reach the USA in the past few years, the only question left is how many more lives have to be lost before authorities wake up and decide to take action.”

On Friday, several men armed with pistols, shotguns and machetes attacked a group of around 100 Central American migrants travelling on a cargo train near the town of Las Choapas, Veracruz, in southern Mexico.

The armed men demanded money from the group who were travelling to the US border, before attacking them.

According to local authorities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only 44 people, including five children, were able to escape and reach a local town. Authorities transported them to a detention centre run by federal migration authorities where they have been in touch with their consulates to consider their options, which may include returning home, obtaining a humanitarian visa for Mexico, or in some cases applying for asylum.

One man was severely injured from a bullet wound and at least two others were badly beaten. Some migrants are considering making declarations to authorities regarding the attack yet many others are too scared to do so. In the meantime, authorities have not given clear information on actions taken to search for the rest of the group or investigate the crime.

In a separate incident, on 2 June, armed men dressed in military outfits attacked a group of around 120 Central American migrants in the state of Sonora, in northern Mexico.

Survivo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were travelling to the US border when one of the vehicles they were travelling in broke down.

They said it was then that a group of armed men wearing military outfits approached them and fired at them indiscriminately. At least 13 of them escaped the attack and made their way through the desert to safety.

Amnesty International has interviewed some of these survivors. Authorities have rounded them up and have initiated procedures to return them back to their countries, as requested by the migrants, who went through a traumatic experience.

Two days after the violent incident, the Attorney´s Office of the State of Sonora said they found three bodies and two burned vehicles where the attack took place.

However, official investigations have not produced details 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 and over the fate of the survivors, many of whom are still missing in the desert or are feared to have been abducted by the criminal gangs.

According to information published in recent months in national media, Mexican immigration authorities reported that from 2013 to 2014, reported kidnappings of migrants increased tenfold, with 62 complaints registered in 2013 and 682 in 2014.

“Migrants are forced to live in the shadows and Amnesty International has in the past documented extensive failures to investigat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in Mexico. With dozens of men, women and children potentially lost in the desert with no food or water or held by criminal gangs, there is no time to waste.”

“Authorities in Mexico must urgently begin searching for the missing migrants and ensure the safety of those who have been rescued. They must also initiate an urgent investigation into the wave of attacks against migrants and ensure those responsible face justice. Anything less will only put more migrants at risk,” said Erika Guevara Rosas.

In addi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the survivors of these attacks to be given proper attention as victims of serious crimes, including immediate psychological and medical support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a humanitarian visa to stay in Mexico while they carry out a criminal complaint.


수, 2015/06/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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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한계점에 다다랐던 지난 9월 25일 아침,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숙소인 뉴욕의 한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강경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 지도자들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대해 격분한 리용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트럼프가 북한에 “명백한 선전포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북한은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의) 영공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외무상은 9월 23일 미 국방부가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를 북한 동해로 출격시킨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이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김정은의 군사적 의도와 역량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리 외무상이 태평양상 수소 폭탄 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미국 언론은 한층 더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오랫동안 북한을 지켜봐 온 관찰자들을 걱정시켰다.

부시 정부 당시 6자회담 미국 측 특사를 지낸 전직 CIA 핵확산문제 전문가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저건 내가 수년간 협상을 하며 알아온 리용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사 자격으로 리 외무상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군사적 충돌이 아닌 협상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디트라니는 과거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취했던 여러 사건을 분노와 함께 상기했다. 그 중에는 지난 1969년에 북한이 미군 정찰기 EC-121기를 격추시키며 승무원 31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도 포함됐다(최근에 공개된 미국 정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정찰기 격추사건으로 인해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할 뻔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수차례 평양에 방문한 디트라니는 지난 26일 영향력있는 군사싱크탱크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있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150명의 사람들 중 하나였다. 강 장관은 북한의 핵 실험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표현함으로써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공감을 표시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미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 목표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 CSIS에 말한 것처럼, 강 장관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외교와 소통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 강 장관이 참석함으로써 CSIS는 미국과 한국 간 비공식 연락창구로서의 입지를 굳힌 것으로 보였다. 이 관계는 빅터 차 현 CSIS 한국석좌가 예상됐던 것처럼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될 경우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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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오른쪽)와 차기 주한미국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그러나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과 트럼프 간에 존재하는 정책 차이, 그리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지속된 의견 차이를 감안한다면, 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 혼선을 겪는지 이해할 수 있다.

리 외무상과 북한 지도부가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26일 워싱턴포스트의 스위스 현지 보도를 통해 명백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고위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그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 공화당과 연결된 워싱턴 분석가들과 조용히 회담자리를 마련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 지도부)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다. 북한 측은 트럼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측이 접촉한 미국인 중에는 미국 우익 헤리티지 재단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브루스 클링어(Bruce Klinger) 전 CIA 분석가와 레이건·부시 정부에서 아시아 분석가로 일했던 더글라스 파알(Douglas Paal) 등이 있었다. 파알이 지난주 카네기 국제평화센터(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에서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일본인 전문가 두 명은 미국이 북한과 하는 모든 협상에 아베 정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필자는 이 내용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클링어와 파알 모두 북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6일 열린 CSIS의 또다른 세미나에서는 과거 CIA에서 한반도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던 수미 테리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 한국과장은 자신이 이번 여름에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스웨덴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테리에 따르면 북한 측은 비핵화는 이미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평화 협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테리는 미국 정부가 이 제안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북한 측의 전략”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테리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트윗과 그의 유엔총회 연설이 “역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CSIS 포럼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왼쪽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 가장 왼쪽에는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CSIS 포럼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왼쪽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 가장 왼쪽에는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강경화 장관이 기조연설을 한 CSI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화제의 중심이었다. 역대 미국 관료 중 최고위 인사로 지난 2000년 북한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재 고조된 긴장을 가라앉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는 지난 1994년 클린턴 정부와 북한 간 제네바 합의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관료들과 전문가들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올브라이트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라 “어떠한 핵분열 물질도, 어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그리고 어떠한 미사일도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김정일 전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김 전 위원장이 “주한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위험한 발언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5일 월요일, CBS 뉴스는 53%의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성급하게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CB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더 많고, 미국이 너무 성급하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응답자들도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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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금, 2017/09/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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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1일 러시아의 엄격한 “외국기관”법이 실시된 지 4년째를 맞는 가운데, 그간 100개곳이 넘는 시민단체의 재정이 감소하고 평판이 손상됐으며 직원들은 위협을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새로운 보고서 <’국민의 기관’: 러시아의 ‘외국기관’법 실시 후 4년>에서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비정부단체가 강제 폐쇄되고, 유익한 사회봉사 활동이 제한되고, 광범위한 영역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정밀 조사가 차단되는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해 러시아 사회가 큰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기관법은 비판적인 비정부단체를 구속하고, 낙인 찍고,
궁극적으로는 침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사무소장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사무소장은 “외국기관법은 비판적인 비정부단체를 구속하고, 낙인 찍고, 궁극적으로는 침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광범위한 영역의 비정부단체들이 이 법의 그물망에 걸렸고,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시민사회 토론의 질이 상당히 손상됐다. 결국 패배하는 것은 비정부단체들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이 “외국기관” 명단에 포함된 단체는 148개로, 이 중 27개곳이 완전 폐쇄됐다. 이들 비정부단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수의 사례에서 차별 및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정대리, 심리지원 서비스, 환경 감시 등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러시아 국민의 복지를 위한 이 같은 중요한 기여가 이제는 가로막히거나 위협받고 있다. 비정부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012년 시행된 ‘외국기관법’에 따라 ‘외국 기관’으로 분류될 위기에 놓였고, 이미 그렇게 분류된 단체들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통과된 개정안은 이 법에서 금지한 “정치적 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사실상 공공 정책 또는 정부 관계자의 행동에 대한 모든 언급 형식을 포함시키는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기관”으로 분류된 비정부단체 10여개곳 이상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 단체의 대표 및 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포함된 비정부단체는 차별, 여성인권 및 LGBTI 인권 보호, 역사적 기록 보존, 학술연구, 형사사법제도 및 교정제도 개혁, 소비자 권리, 환경 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단 하나 공통점은 이들 단체 모두가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의 모금 활동은 언제나 제한적이지만, 러시아 매체에서 비정부단체를 공격적으로 악마화하면서 기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외국기관”법은 비정부단체들이 유일한 대책으로 해외에서 모금을 하게 만들어, 불안정한 자금원으로 상당한 법적 위험과 신임도 하락을 감수하게 하는 효과를 일으켰다. 해외에서 모금을 하고 정치적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관여한 비정부단체는 모두 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에서는 “동식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정치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최소 21곳 이상의 환경단체가 “외국 기관” 목록에 포함됐다.

러시아 니즈니노브로고드에 위치한 드론트 환경센터는 이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외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근거로 인용된 모금원 세 가지는 벨로나 무르만스크에서 드론트 소식지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지불한 500루블(8달러)과, 드론트가 “외국기관”으로 분류된 또 다른 환경단체인 젤레니미르(‘녹색 세계’)로부터 빌렸다가 조사 전 갚은 금액이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점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재단인 소라보트니체스트보의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드론트의 아슈카트 카이우모프(Ashkat Kaiumov) 회장은 “알고 보니 [교회에] 키프로스로부터 일부 유입된 현금이 있었고, 이 때문에 법무부가 (법률에 엄격히 준거하여) 이 돈을 ‘해외’ 자본이라고 간주한 것이었다. 정말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2016년 2월 1일 30만 루블(약 4,800달러)의 벌금을 명령받은 드론트는 지도부의 결정으로 “외국 기관” 목록에서 제외될 때까지 활동을 임시적으로 유예했다. 그 전까지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미등록 운동으로써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드론트의 사례가 단체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대표적인 예라면, 돈 여성협회가 공격당한 사례는 비정부단체에 대한 끈질긴 탄압을 잘 보여준다. 돈 여성협회는 2014년 “외국기관”법에 따라 러시아 법무부가 단체들을 해당 목록에 강제 포함시킬 수 있었던 당시 가장 먼저 표적이 된 단체 중 하나였다. 이에 대응해 활동가들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돈 여성 재단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했지만, 2015년 10월 이 역시 “외국기관”으로 공표됐다.

2016년 6월 24일 돈 여성재단의 대표 발렌티나 체레야텐코는 자신이 러시아 형법 330조 1항에 따라 “외국기관”법상 “책임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발렌티나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2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 정부에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대한 임의적인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세르게이 니키틴 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탄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그 외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관한 임의적인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 2016/11/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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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례 없는 인권활동가 탄압이 시작된 지 1년째,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인권변호사와 활동가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2015년 7월 9일 전국적인 탄압을 시작하며 최소 248명 이상의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표적이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체포된 17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으며, 그 중 8명은 “공권력 전복”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가 법치주의를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대로 법치주의를 옹호하려 한 것만으로 변호사들이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변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수많은 억압 수단을 모두 동원했다. 당시 구금된 사람 대부분은 법적인 자문이나 가족과의 연락이 거부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국가적 탄압의 시작을 알린 중국의 유명 변호사 왕위(Wang Yu) 등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실종되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주거 감시”로 알려진 비밀 구금 형태로 이뤄진다. 경찰은 공식적인 구금 제도를 벗어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용의자를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용의자들이 고문과 부당대우 위험은 매우 커진다.

중국 정부는 또한 다수의 민감한 사건을 도맡았던 법무법인인 펑루이를 “거대 범죄조직”의 중심이라는 이유로 기소하며 국영매체를 통해 빠르게 선전전에 나섰다. 왕위를 포함한 펑루이 소속 변호사 4명은 국가안보 관련 혐의를 받고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감시

왕위의 남편이자 동료 변호사인 바오룽쥔은 “공권력 전복 사주” 혐의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의 자녀인 10대 소년 바오줘시안은 2015년 10월 미얀마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다. 바오줘시안은 앞서 해외유학이 무산된 이후 중국을 떠나 망명을 시도했다. 정부가 가족들을 이용해 용의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최근 중국의 인권은 침체기이다. 정부는 현존하는 모든 억압적이고 더러운 수단을 이용해 공산당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유명 변호사들을 탄압했다. 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변호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 정부는 수십 가지의 국가안보법을 동원하고 오용하며 이들을 체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변호사 탄압은 중국정부가 시민사회를 억압하려는 계산된 작전 중 일부다. 중국 정부는 정부와 그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과 조직을 노려, 새로운 법과 법안으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2015년 12월 통과한 신규 테러방지법에는 자신의 종교를 관철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사람들이 “테러” 또는 “극단주의”죄로 기소되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사실상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로 제정된 ‘외국NGO법’은 정당한 활동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결국 시민사회를 경직시킬 것이다.

배경

중국의 유명 인권변호사 왕위가 친구들에게 극심한 공포에 빠진 메시지를 남기고 실종된 2015년 7월 9일 이른 시간부터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탄압이 시작됐다. 왕위는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과 전기가 모두 끊겼고, 사람들이 집으로 침입하려 한다고 남겼다.

이후 며칠 사이 전국 수백여 명의 변호사와 활동가가 탄압의 표적이 되었으며 수십 명은 경찰에 체포됐다. 모두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었다.

*7월 7일 톈진 경찰은 구금된 변호사 중 하나인 자오웨이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발표했다.

영어전문 보기

China: End relentless repressio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on first anniversary of crackdown

Chinese authorities must end their ruthless assault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n unprecedented crackdown.

At least 248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were targeted during the nationwide sweep which began on 9 July 2015. One year on, 17 individuals caught up in the onslaught remain detained, eight of whom could face life imprisonment after being charged with “subverting state power”.

“Human rights lawyers have faced the full wrath of China’s secretive machinery of repression. The detained lawyers must be released and this systemic assault against individuals defending the rights of Chinese people must en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resident Xi Jinping has the gall to claim the Chinese government upholds the rule of law even when lawyers face life in jail for trying to do just that.”

The authorities have used an armoury of repression in an attempt to break the lawyers. Most of those detained in the crackdown were denied legal counsel and contact with their family, a clear violation of their rights.

Secret Detention

Missing lawyers and activists – including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hose vanishing marked the start of the crackdown – were placed under a form of secret detention known as “residential surveillance in a designated location”. This allows the police to hold suspects for up to six months outside of the formal detention system, without access to anybody outside, and places suspects at great risk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 authorities were also swift in unleashing a propaganda war in state media, accusing the Fengrui law firm in Beijing, which has worked on many sensitive cases, of being at the centre of “a major criminal gang”. Four lawyers from the firm, including Wang Yu, remain in detention on state security charges.

Surveillance

Wang Yu’s husband and fellow lawyer, Bao Longjun, faces up to 15 years in prison for “inciting subversion of state power”. The couple’s teenage son, Bao Zhuoxuan, remains under close police surveillance after he was captured across the border in Myanmar in October 2015. Bao Zhuoxuan was attempting to leave China after being previously blocked from studying abroad. There has been a clear pattern of the authorities using family members as leverage against suspect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se are dark days for human rights in China. The authorities have used every repressive and dirty trick in the book to crush this respected group of lawyers, who they apparently see as a threat to the power of the Communist Party,” said Roseann Rife.

“Lawyers play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nd the authorities must stop arresting them by the dozens and misusing state security laws against them.”

The crackdow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is part of a calculated oper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suppress civil society. New or proposed laws give the authorities unchecked powers to target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are seen to criticize the government and its policies.

A new Anti-Terrorism Law, passed in December 2015, includes virtually no safeguards to prevent those who practice their religion or criticize government policy from being prosecuted for “terrorism” or “extremism” offences. A new Foreign NGO law will severely restrict legitimate activities and ultimately stifle civil society.

Background

The crackdown against lawyers began in the early hours of 9 July 2015, when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ent missing after she sent panicked phone messages to friends. The messages stated her internet and electricity had been cut off, and that people were trying to break into her home.

In the following days hundreds of lawyers and activists across the country were targeted with dozens of individuals taken away by police. All had supported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and represented these victims in the legal process.

*The number of those still detained in this story was updated on 7 July, after Tianjin Police announced that one of the detained lawyers, Zhao Wei, was released on bail.


월, 2016/07/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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