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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입장서] 보건복지부의 양대노총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 가입자 위원 추천 단체 배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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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입장서] 보건복지부의 양대노총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 가입자 위원 추천 단체 배제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04- 13:40

 

1.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구성하며, 건강보험법상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2인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모든 업종을 망라한 전국적 규모의 최고의 근로자 단체인 양대 노총을 배제하였다. 이 정부의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폭거로 인하여, 그간 양대 노총이 전체 사업장 가입자들을 대신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선정하여 참여케 함으로써 그나마 명목상으로나마 보완되어 왔던 건정심 존립의 정당성과 가입자 대표성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으며, 건정심은 이제 전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상실하였다.

 

2.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8%의 범위 내에서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한 마디로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한 국회의 입법권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정심의 구성은 국회의 그것에 못지 않게 전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고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민주적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가입자 위원은 가입자 측 스스로 선정함으로써 정부와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는 노동 탄압적 고용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에 보이지 않는 현 정부의 양대 노총 추천권 박탈 도발과 정권의 입맛에 맞춘 건정심 개편 개악은 반드시 기억되고 국민들에 의하여 심판받을 행정독재적 행태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정부에 진상규명 및 건정심의 전면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편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1. 이번 조치로 그간 노동자 대표성을 대변하던‘민주노총’과‘한국노총’은 타의적으로 배제되었다. 가입자 대표성은 가입자들이 결정하는 민주적 구조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입자 추천 근로자단체 임의 변경 건에 대한 명확한 과정을 해명하고, 이와 같은 반민주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임을 분명히 하라.

 

3. 건정심은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결하고자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로, 가입자 권한인 보험료 인상은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범위 결정조차 공급자와 정부가 지명한 인사들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여 주도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시 기구였던 건정심의 기능과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 결정구조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라. 건강보험정책 결정구조 역시 민주적 대표성을 가지고, 정부와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혁하라. <끝>

 

 

2016. 2. 4.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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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간첩 증거조작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보복성 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의 법무부 인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 인사를 통해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증거 조작에 관여하였던 이시원 검사를 수원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문성 검사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각 발령하였다.

위 증거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재판 과정에서 두 검사가 국정원 직원이 갖고 온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법원에는 ‘공식 입수’한 것이라는 허위 주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던 사실이 비공개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당시 법무부가 두 검사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사실 두 검사는 유우성이라는 한 인간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여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던 죄 값에 상응하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야만 하는 자들인 것이다. 더군다나 법무부의 위 인사 발표 이전에 국정원에서는 적폐청산TF를 꾸려 위 증거조작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두 검사를 수도권 소재 검찰청으로 불러들여 일선 수사를 맡긴 것이다.

한편, 위 증거조작 사건이 밝혀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여론이 크게 일자, 안동완 검사는 4년 전 유우성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던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를 다시 꺼내어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 판결하였다. 검찰의 비겁한 보복성 기소이었음이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안동완 검사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발령 내어 영전을 시켰다.

간첩 증거조작으로 교도소에 가야 할 이시원, 이문성 검사, 보복성 기소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고 반성해도 부족할 안동완 검사에 대한 이번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보면서 신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적폐 청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는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 낸 전국의 촛불 시위에서 박근혜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검찰의 적폐 청산도 함께 외쳐졌다는 사실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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