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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0]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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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0]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16:02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정부의 아전인수식 법제도 해석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이 22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선보인 '가이드북'이 이번에는 갑자기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바뀌더니, 보도자료의 발표 제목에서 '일반해고'가 어느새 '공정인사'로 둔갑했다. 애써 일반해고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상했던 바대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지침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업무 능력의 결여와 근무 성적의 부진 등을 이유로 일반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일반해고 지침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둘러싼 노사, 노사정간 대립과 갈등이 향후에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의 준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법제도 및 판례의 최근 변화 양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고용 보호가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하는 독일조차 저성과 및 나쁜 성과(Minder- und Schlechtleistung)를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근거한 해고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몇몇 판결에서 상당히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부여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또한 독일은 우리와 달리, 해고 조치의 전후 단계별로 촘촘한 고용 안정 조치들을 법제도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저성과자의 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고용보호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독일조차 민법, 해고 보호법, 기업 조직법 등 다층적인 법제도를 통해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오남용 행위를 막고 있으며, 고용 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 집단적 해고에 대한 보호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못할 정도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평균 근속 연수가 5~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직업 안정성도 낮은 우리나라에서 업무 능력과 실적 미비 등을 사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고 '자유화'를 의미한다.

정부와 사용자는 일반해고 도입의 명분을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을 거치면서 장기화되는 부당해고 소송의 증가 추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엉뚱한 변명이다. 오히려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일상적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합법적인 고용 조정이 필요하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과 같은 조치도 추가 비용 부담이 유발된다는 재벌 대기업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둘째, 정부는 저성과자로 인한 해고가 법률적으로나 판례를 볼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제도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자주 인용하는 국내 판례는 주로 해고 처분이 아니라, 인사권 행사(승진누락, 성과급 미지급, 대기발령 등)에 국한된 경우이며, 징계해고와 같이 행위적 이유에 의해 발생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적 부진만으로 근로계약 해지(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사실상 능력 부족이나 적격성 문제 등 개인적 사유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행위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저성과를 초래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는 상당히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해고 예고 시 노동자 본인과 노동자 대표(사업장 평의회)의 설명 보고 및 이의 제기권이 보장되고, 성과 판단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영향 등 성과 체계 전체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 특히 공동 결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해고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 절차에서 사용자의 증빙 의무는 상당히 엄격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성과가 '현저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책임 소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약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로 제출되고, 이러한 저성과 문제로 인해 기업에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손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모두 논증되어야만 해고 정당성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셋째,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함으로써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반해고의 도입은 굳이 입법조치가 아니라, 행정지침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조차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기법 23조 1항)를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근로 계약상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성과의 개념 규정을 고집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그래서 독일 또한 저성과의 기준으로 '성과 중간치', 혹은 '평균치'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열거하기보다는 민법상의 "중간 수준의 형태와 수준을 나타내는 성과"라는 개념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판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지침을 통해 새로운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행정부의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행정지침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던 해고 소송의 장기화와 중복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일반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차례 강조하였다. 평가 제도의 설계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평가 실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고과제도는 노동자의 공정한 참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인사고과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성과평가제도는 경영 특권으로 사용자의 권한으로 귀속될 것이며, 성과 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의 개입력과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독일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저성과자에게 재기의 기회로 부여되는 재교육과 배치 전환의 가능성은 굳이 일반해고의 도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 안정 수단으로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전권 하에서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려하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상과 같이 2016년 벽두부터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고용 '유연화' 수준을 넘어서는 가히 해고 '자유화'라고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개인적 귀책 사유에 근거한 해고를 합법화하는 이번 지침이 만일 시행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상황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할 권리, 즉 고용안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해고에 대해 사회적 보호와 배려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사회적 저항으로 승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이 촉발되고 이러한 대응이 물꼬를 열어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양대 노총이 제 시민사회 세력과 얼마나 제대로 사회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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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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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삶의 모델은 없을까?’ 혹은 ‘일과 삶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직장인 인생설계 프로그램 <퇴근후Let’s+>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총 7회차 과정이 마무리 됐는데요. 수강생 구자호 님께서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퇴근후Let’s+>에 잘 맞는 사람이었나’라는 물음은 수료 후 후기를 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어찌 됐든 7회에 걸친 모든 교육과정을 결석하지 않고 이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느낀 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돌아보고 ‘쉼’의 지표를 찾은 시간”이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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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30대 청년이다. 열다섯 살 때부터 다양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모았다. 학생 때도 전공을 계속 변경하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거듭 고민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선택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지금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이런 내 인생을 명함 한 장에 모두 담을 수 있을까? 나에게 일과 삶은 어떤 의미일까?

삶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1회차 교육 ‘당신의 일과 삶, 안녕한가요?’에서는 비영리경영연구소 이명신 소장과 디지털노마드 저자 노유진 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이명신 소장의 강의를 통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왜 일과 미래에 관해 고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바로 가족, 미래, 생존문제 때문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남과 다른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남과 다른 삶을 사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삶의 위대한 영역 3가지로 ‘일+사랑+놀이’에 ‘연대’와 ‘협력’을 곱하라는 것도 배웠는데, 타인과 협력할 때 위대한 것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유진 저자의 강의에서는 ‘삶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 저자는 디지털노마드에 대해 ‘작은 변화’이며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이유는 인프라가 부족 때문이 아니라 대면문화가 강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또한 한국은 어떤 의제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희망적인 지표이며, 미래사회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원격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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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나는 왜 일하는가’와, 6회차 ‘생각의 전환, 일상의 변화, 나를 닮은 삶 디자인’ 교육에서는 아그막 이창준 대표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2회차 때 직장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문제를 대면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왜곡을 통해 체념하고, 냉소적이고, 투덜댄다는 것을 배웠다.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등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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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사는(Live) 것은 사는(Buy) 것?’ 교육에서는 경제교육협동조합 푸른살림 박미정 대표를 만났다. 생활비는 소비성향의 차이이며, 미래계획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금흐름 연간현황표, 소비예산표, 지출패턴 보는 법 등도 배웠는데, 박 대표는 경제적 관찰일기를 써보라 권유했다. 또한 가계부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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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COS_8336 s_COS_8727 s_휴먼라이브러리 전체샷


나를 안아줄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5회차 ‘좋은 일을 찾아라’ 교육에서는 희망제작소에서 개발한 보드게임으로 나와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었다.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가족지원이 없으면 면접을 보기 힘들고, 구직자를 파악할 때 경력증명서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심각성 등을 알게 됐다.

같은 날 ‘변화 속의 조직,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진저티프로젝트 고현진 팀장의 강의도 진행됐는데, 책으로도 출간되었다는 ‘Adaptive leadership’을 배울 수 있었다. 변화에 맞서 나와 조직의 상태를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전해들었다. 번아웃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인상 깊었는데, 나만의 실험실과 피난처를 통해 나를 안아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내가 좋아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실험을 잘 이끌어 나가며, 쉴 수 있는 것을 미리 구축해 두고 지치면 물러났다가 충전되면 다시 시도하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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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쉼’이란?

총 7회의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수강생들은 ‘쉼 프로젝트’를 통해 정말 제대로 쉬라는 미션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모둠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을 공유했다.

쉼 프로젝트에는 4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나는 ‘책’을 선택했다. 물론 좋아해서 선택한 것이긴 하지만 ‘책으로 쉼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살짝 불안해졌다. 하지만 ‘사적인서점’이라는 독립서점에 방문하면서 우려가 말끔하게 사라졌다. 함께한 모둠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사적인 독서법’ 등을 배웠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쉼’이란, 나만의 아지트 즉, 쉼을 주는 공간을 찾고, 좋은 컨디션으로 그 순간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며, ‘쉼의 시간’으로 나를 탐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과정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사람이 함께한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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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해주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훌륭한 강의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신 강사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교육 과정 내내 함께 한 수강생들, 쉼 프로젝트를 하며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든 조원들께도 감사드린다. 교육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좋은 인연 이어가길 바란다.

– 글 : 구자호 퇴근후Let’s+ 수강생
– 사진 : 바라봄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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