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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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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12:28

 


젠트리피케이션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라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지칭한다.

 

과거 조용한 한옥마을이었던 경복궁 인근의 삼청동·북촌·서촌은 2010년 이후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지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상권이 자리잡았다가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들이 쫓겨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문제는 대전원도심도 젠트리피케이션피해지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소식이다. 당장 대흥동일대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문화카페 도시여행자가 입주해있는 건물이 헐리고 이 자리에 원룸주택(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존폐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도시여행자 뿐만 아니라, 대흥동 일대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운동단체 등이 임대료 등이 오르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제는 서울 등 타지역의 경우 어느정도 원도심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있는 가운데, 임대료나 관리비가 인상되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했던 원주민 등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지만, 대전의 경우 이제 막 원도심 상인들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단계에 근린생활시설라고 일컫는 원룸이 우후죽순 입지하면서 이들 유의미한 단체나 시설이 원도심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대전의 이런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함께 무분별한 원도심 개발문제와도 연계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난 이명박 정부하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답시고 1가구당 0.7대였던 주차장요건을 0.5대로 낮추면서, 원룸주택이라는 근린생활시설이 원도심 일대에 우후죽순 건설되기 시작한것도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대전뿐만은 결코 아니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관련해서 최근 서울시와 몇몇 기초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려는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팔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시가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낡은 상가의 건물주에게 보수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상가매입시 시가 장기융자하는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대전시의 경우 5개 구청별로 얼마나 많은 근리생활시설이 허가되고 건축되었는지도 제대로 파악된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전시와 시의회는 하루속히 이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확대는 물론, 주차난, 범죄 등 각종 혼잡과 부가적인 사회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자칫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악영향을 받지 않토록 대전시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09년 이후 이런 원룸 허가건수와 건축건수, 어디에 얼마나 집중되어있는지 등 꼼꼼한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대전형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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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다산정신을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님과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의 발표문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 관련 글은 읽을 때 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제가 두 분 선생님의 글에 대해 소감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전지역사회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다산정신을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 부활한지 20년이 훌쩍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비단 대전만의 문제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자치 27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대전지역공동체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전지역사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전은 이질적인 도시

대전지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대도시와 달리 출신지별(영남-호남-충청), 계층별(연구단지와 비연구단지), 공간별(신도시와 원도심) 이질성이 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영남, 호남, 충청 등 출신지별로 조화를 이루며 살면서, 상대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 지역공동체의식과 지역주의가 약하고 특정 집단(토호기득권세력)에 의해 지역의 정치, 경제, 시민사회가 휘둘리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받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 지역공동체의식 함양, 사회적자본 형성, 지역연구, 평생교육 확대 등

 

둘째, 지역내 총생산량은 전국 하위권, 1인당 소득수준은 상위권

이런 배경에는 재조업체 수가 인구 83만여명에 불과한 청주시 보다도 적어 생산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비중은 서울 다음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책 및 민간연구소가 모여 있는 대덕연구단지(1,200여개의 연구기관 및 기업)3청사 등의 공공기관(수자원공사, KT&G, 조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15) 등 과학 및 지식기반의 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분야가 집적되어 있어서, GRDP규모는 작지만 시민1인당 소득규모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역 서비스업종은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한 것이 특징인 것으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 경세(經世),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대덕특구)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 만들고, 기존 영세한 재리시장,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발굴

 

 

셋째,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 점차 심화

최근 지역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념대결이라는 갈등과 반목의 중앙정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때 보다도 갈등과 증오의 지방정치가 득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풀뿌리 지방정치 구도도 점차 국회의원 및 중앙정당의 부속물로 전락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단체장들간의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와 지방정치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각종 선거에까지 갈등구조가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 철두철미한 공직관, 협치, 신뢰회복, 주민참여 확대, 제도화 노력 및 인식개선 등

 

넷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가치중심의 정책 보다는 아직도 개발중심의 정책에 주목

지방자치제 이후 단체장의 독선과 독주, 지방의회의 운영 과정의 파행, 지역내 동서격차 문제, 계층간 사회양극화 문제, 소상공인 문제 등의 굵직굵직한 지역현안들이 관통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은 가치중심의 정책공방이 아닌 도시공간 및 경제적 관점에서 파생된 문제들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닌, 단기적 목표아래 추진되면서 끊임없는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안목(眼目) 키우기, 백년지대계, 개혁(改革), 애민(愛民)사상, 봉공(奉公)의 자세 등

 

 

다산정신은 오늘날 대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앞의 기조발제와 주제발제를 하신 박석무 이사장님과 최병선 명예교수님 모두 권력사유화와 애민사상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으며, 철두철미한 공직관과 과학적 합리주의와 논리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경세(經世)와 개혁(改革)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다산정신은 오늘날 대전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방자치를 개혁하는 지름길이자 수단일 될 것이라 믿습니다.

 

대전은 과학도시이자, 행정도시, 교육의 도시입니다. 다산이 추구했던 사상을 통해 대전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반성하고 미래를 개척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정치인들과 행정관료 등이 지녀야할 덕목입니다. 선출직 시장과 구청장, 지방의원들을 비롯 공직자(公職者)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에 덧붙여 막중한 책임이 뒤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고 애민(愛民)사상에 기초해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봉공(奉公)하는 자세의 공직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산 정약용은 농업 뿐만 아니라 상공업 발전에도 힘쓰며 나라와 백성의 풍요에도 힘을 쓰셨습니다. 지금처럼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듯 급변하는 당시사회를 감지하고 실학을 통해 미래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산 정약용은 기술을 도입하고 농기구 하나라도 더 개발하는 것이 백성들의 고통을 더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관련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특히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대전의 백년지대계와 관련된 먹거리인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서비스업 종사자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愛民)과 경세(經世)사상의 기저에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양극화 극복과 갈등과 증오의 지역사회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인재육성과 죽을때까지 교육(평생교육)을 강조했듯이 대전의 미래와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은 대전광역시 출범 30년 대전시 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을 토대로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하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0905, 다산학당 출범 토론문>

화, 2018/08/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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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상가법 즉시 개정하라!

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기자회견문 ]
궁중족발 사건,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궁중족발법(상가법개정)으로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막아주세요.-

열심히 장사하던 동네가 소위 ‘뜨는 동네’가 됩니다. 새로 바뀐 건물주가 300만원이던 월세를 1200만원으로 올려 달라 합니다. 건물주는 돈이 없으면 본인 형편에 맞는 곳에 가서 장사하라 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했더니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살면서 경찰서와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상인들이 법정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은 궁중족발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경쟁에서 살아남은, 또 한 가족의 삶이 걸려 있는 가게들은 생각보다 쉽게 파괴되어 왔습니다. 관련된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의 미비로 인해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라는 말은 진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건물주의 소유권 앞에서 임차상인의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 했습니다. 2002년 처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법은 이야기했지만, 법은 그 누구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 세상은 그렇게 법과 제도에 의해 더욱 더 공고히 되었습니다.

오직 임차상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나가라” 한마디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이 불운이 나를 비껴가기만을 바라며 장사가 안 되는 척 엄살 떨고, 건물주의 경조사를 챙기는 등 덧없는 안전장치들을 했을 뿐입니다. 밉보이면 쫓겨난다.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한다.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 임차상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궁중족발은 터무니 없는 임대료 폭등에 항의하며 기존 월세를 내기 위해 납부 계좌를 알려달라했지만, 건물주는 3개월 간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월세를 법원에 공탁했지만, 건물주는 궁중족발이 5년 이상 된 가게인 점을 근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소송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법은 건물주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물주는 법을 등에 업고, 12차례 강제집행을 ‘법’의 이름으로 시도했습니다. 사설용역을 동원한 폭력집행으로 2017년10월10일에는 한 여성의 치아가 부러지기도 했고, 같은 해 11월 9일에는 김우식 사장님의 왼손가락 4개가 부분절단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번 달 초에, 안에 사람이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폭력집행을 김우식 사장님은 목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물주는 김우식 사장님이 왼손에 중상을 입었던 날부터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를 통해 궁중족발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 언사 등으로 괴롭혔고, 온갖 죄를 들먹이며 김우식 사장님 뿐만 아니라 사장님을 돕는 이들까지 고소고발을 남발하였습니다. 이것이 조물주 위 건물주의 갑질이 아니라면, 무엇이 갑질입니까.

궁중족발은 명도 소송 중 임대인의 요구로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 적정임대료는 304만 3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그게 법이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게 법이라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여기저기 호소를 해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집행만 12차례 있었을 뿐, 단 한 번의 대화나 중재도 없었습니다. 나가라면 나가야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 임차상인들의 현실입니다.

궁중족발의 일은 단순히 한 가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동네인 서촌에서 장사를 하는 많은 상인들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폭등하는 임대료를 울며 겨자먹기로 내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거절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서촌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더 나아가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 한마디에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것이 법이라면, 어느 누가 맘편히 장사할 수 있을까요? 제2, 제3의 궁중족발과 같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이 사라지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선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별첨_180615_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금, 2018/06/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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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 폭력적 궁중족발 강제집행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어제(4일)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중장비인 지게차로 부수고 사람을 끌어내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났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식당의 강제집행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머리에 부상을 당해 119에 후송되는 등 인권이 유린되고 참담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촌의 궁중족발은 건물주의 횡포에 의한 임차인의 생존권이 짓밟힌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3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어제까지 열 두 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손가락이 절단될 뻔 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폭력을 동원한 비인권적 강제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종로구와 종로경찰서 등 지자체와 정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어제의 강제집행에는 분명히 폭력이 존재했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기간 보장이 시급하나,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강제집행과 강제철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별첨 180605_성명_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세터 02 3673 2147

화, 2018/06/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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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 없어,
기자회견 직후 원내대표실로 방문 예정

1.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결국 쫓겨나는 기간만 연장될 뿐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명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언론을 통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우려했던대로 계약갱신기간 연장만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비대위원회가 민생현장 행보에 나서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행보와는 달리 한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법 개정에 대해 대부분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단체들의 요구사항에 이견이 있다면 당당히 당의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임걱정운동본부는 8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둔 14일(화)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거나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중소상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상가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진행안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2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기자회견 순서
(1)발언1.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2)발언2. 전국가맹점주협의회
(3)발언3. 상가임차인 현장발언1
(4)발언4. 상가임차인 현장발언2
(5)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이동

▣ 붙임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발송한 면담요청서
▣ 붙임2.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명단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5)

화, 2018/08/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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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_상가법개정촉구 국회 피켓팅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국회 앞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 예정

일시 장소 : 2018. 07.17 (화) 9시-11시 국회 정문 앞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상가임대료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7월 11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여야 원내대표 및 중소상인단체들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상가법 개정을 다짐했으나, 세부방향이 달라 최소한의 법 개정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1인시위(피켓팅)를 진행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은 모두 필수적인 법개정사항으로, 국회가 계약기간연장 등 최소 수준으로 ‘원포인트 개정’에 그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걱정본부는 앞으로도 정부/국회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종교계 목소리를 확산할 것이며, 온전한 상가법 개정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자세히 보기 (클릭)
 

 

 

20180716_상가법개정촉구 국회 피켓팅

 

20180716_상가법개정촉구 국회 피켓팅

 

 

 

수, 2018/07/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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