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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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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12:28

 


젠트리피케이션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라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지칭한다.

 

과거 조용한 한옥마을이었던 경복궁 인근의 삼청동·북촌·서촌은 2010년 이후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지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상권이 자리잡았다가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들이 쫓겨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문제는 대전원도심도 젠트리피케이션피해지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소식이다. 당장 대흥동일대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문화카페 도시여행자가 입주해있는 건물이 헐리고 이 자리에 원룸주택(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존폐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도시여행자 뿐만 아니라, 대흥동 일대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운동단체 등이 임대료 등이 오르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제는 서울 등 타지역의 경우 어느정도 원도심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있는 가운데, 임대료나 관리비가 인상되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했던 원주민 등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지만, 대전의 경우 이제 막 원도심 상인들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단계에 근린생활시설라고 일컫는 원룸이 우후죽순 입지하면서 이들 유의미한 단체나 시설이 원도심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대전의 이런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함께 무분별한 원도심 개발문제와도 연계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난 이명박 정부하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답시고 1가구당 0.7대였던 주차장요건을 0.5대로 낮추면서, 원룸주택이라는 근린생활시설이 원도심 일대에 우후죽순 건설되기 시작한것도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대전뿐만은 결코 아니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관련해서 최근 서울시와 몇몇 기초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려는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팔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시가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낡은 상가의 건물주에게 보수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상가매입시 시가 장기융자하는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대전시의 경우 5개 구청별로 얼마나 많은 근리생활시설이 허가되고 건축되었는지도 제대로 파악된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전시와 시의회는 하루속히 이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확대는 물론, 주차난, 범죄 등 각종 혼잡과 부가적인 사회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자칫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악영향을 받지 않토록 대전시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09년 이후 이런 원룸 허가건수와 건축건수, 어디에 얼마나 집중되어있는지 등 꼼꼼한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대전형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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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하 대전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갑니다. 빠르게 흘러간 시간만큼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로 분주하게 보냈던 1년이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에 지난 1년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전평생교육 구성원들에게 자세하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는 매년 2,000여개의 시민대학 정규강좌가 개설되는 등 총 4,900강좌에 69천 여 명의 학습자들이 찾는 명실공이 전국의 단일 평생교육 기관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여 정착시킨 시민대학(매년 2천여 강좌 개설)을 비롯하여 대전이 효시인 배달강좌제(1,600여개 배달),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한 10개 종합대학 1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합교양대학(2학점 2개 과목개설), 초등과정 인증 문해 교육 등 150만 대전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역점을 두고 펼쳐보고자 했던 것은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진흥원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직문화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둘째, 기존 시민대학, 배달강좌제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직원 및 시민주도로 혁신하고 싶었습니다.

셋째,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고 싶었습니다.

 

첫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문화를 쇄신하고자 했던 배경에는 위계 및 상의 하달식 조직운영과 같은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와 잘못된 직원 채용 관행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를테면 진흥원내에 있는 41명의 직원들, 600여명의 시민대학 강사, 그리고 학습자분들과 위계적 관계가 아닌 격의 없는 수평적인 소통문화의 정착을 통해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정상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건강한 평생교육 공동체가 넘실거리는 공간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했던 몇 가지 내용>

불합리한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무기계약 직원 전원(15)에 대한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

+ 제도개선으로 불합리한 채용관행의 근절 및 신입직원의 일반직 채용관행 정착

+ 투명하고 역량있는 신입직원 채용을 위해 필기시험(NCS) 도입(5명 채용)

직원 사기진작 및 평생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의 지위와 역할 강화

+ 노사협의회 분기별 개최 정례화 및 직원대표의 주간간부회의 참석

+ 전 직원 및 교육청, 5개구 평생교육 담당자와 함께 23일 워크샵 첫 추진

+ 직원아이디어 콘테스트 대회 첫 개최 및 포상(41건 제안)

+ 직원 민원응대 및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노동, 인권, 친절교육 등의 정례적인 개최

진흥원 조직 및 사업혁신을 위한 직원중심의 TF팀 구성 및 운영(4개월), 혁신보고서 제작

학습자, 강사, 청소 및 관리노동자분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로 소통강화

청소노동자 쉼터에 냉난방기 설치 등 쾌적한 공간 조성

 

둘째, 기존 시민대학, 배달강좌제, 연합교양대학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혁신입니다.

진흥원 개원(2011), 배달강좌제(2012), 연합교양대학(2012), 시민대학(2013) 등 기존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전국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대전평생교육의 상징이 되고 있으나, 6~7년 여 동안 진행해 오면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생교육진흥 정책 관련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욕구와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 평생교육진흥 관련 일련의 정책도 <평생교육 자치역량을 스스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그동안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공급자(진흥원) 중심의 평생교육이 아닌 섬세한 수요자(강사,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혁신을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 혁신 현황>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공간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전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있음

+ 대전지역의 5개구 등의 행정기관, 지역NGO, 마을도서관,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

취미교양 중심의 평생교육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

+ 주민참여예산제 학교, 과학관련 교육 등의 공익적인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발굴과 추진

+ 상시강사제, 민간평생교육과 협력하여 공익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적극 발굴 추진

진흥원, 시민대학, 배달강좌 등 분절화되어 있는 홈페이지의 통합구축 추진(10월 개통예정)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평생교육(e-대전시민대학) 준비(10월 개통예정)

+ 누구나 e-시민대학 강사가 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

학습자 편의를 위해 노후시설(컴퓨터, 요리실 등) 개선 및 업그레이드 추진

+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 2019년도부터 본예산에 반영

협업 확대를 위해 시민기획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실시

 

셋째,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추진입니다.

기존 시민대학, 배달강좌제 등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혁신하는 것 못지않게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기획, 추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최근 부각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 ‘장애인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공공형 평생학습 학교설립 등의 새로운 평생교육 과업 준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 시범추진

+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메이커 교육 활성화를 위한 용역실시

+ 진흥원 차원의 차별화된 메이커 교육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2019년부터 추진계획

대전장애인평생교육 추진

+ 2016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라 진흥원 차원의 장애인평생교육 기획추진 배경

+ 2019년도에 관련예산 확보로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진흥원내에 센터설립 및 장애인교육 환경조성, 네트워크 구축, 공모사업 등을 추진

대전형 시민교육(민주시민교육) 추진

+ 현재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법의 제정이 준비되고 있는 등 능동적인 준비

+ 2019년도에 관련조례 개정, 센터설립, 네트워크 구축 등 시범사업 추진

기타 신규사업 추진 현황

+ 공공형 평생교육학교 설립 추진

+ 학교밖 아이들을 위한 평생교육(위탁) 추진

+ 대전평생학습 도서관 설립 추진 등의 다양한 평생교육 신규사업도 적극검토하고 있음

 

이상과 같은 성과 외에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이용하시는 매일 1천여 명의 학습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하나은행과 논의하여 ATM(현금인출기)기를 하반기 중에 설치키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요람역할을 하고 있는 식장산관(강당)에 냉난방기를 증설 설치하여 학습자분들의 만족도를 대폭 높였으며, 진흥원 주차장 환경개선(주차선 조정,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학습자분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대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생교육 도시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기초부터 공공영역까지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상관없이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곳에 집중된 평생교육을 마을단위로 분산시켜 작은 단위로 수업이 진행되면 소요비용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취미, 교양, 인문학 중심의 평생교육의 퀄리티를 높이고, 공익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기획발굴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직업교육, 메이커교육 등 공익적 프로그램들을 2019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체계를 안착시킨다면 대전이 평생교육 모범도시로 위상을 빛내고 안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1년 여 간의 혁신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교육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평생교육은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한 교육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상관없이 대전시민 누구에게나 기회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구성원들과 함께 부단히 노력하고 애쓸 것을 약속드리며, 대전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참여를 아울러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919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금홍섭 올림

금, 2018/09/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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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발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토론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종합토론

 

주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02-723-5303

 

 

금, 2018/08/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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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위한 「상가임대차법개정안」 입법청원

–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의무화 등 –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오늘(16일)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의 소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촌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차상인이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해당 건물을 매입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기존 300만원이던 월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인상하려하자 임차상인이 이를 거부했고,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뜨는 동네’에서 지역을 지켜온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고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이 모두 귀속되는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과 민간의 지역활성화 시책으로 지역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쳐 있는 불평등한 구조에서 기인한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이라는 법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개선하고 관련 기준을 현실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역의 특성 형성에 기여한 영세한 문화∙예술인과 임차상인을 배제하고 지역활성화에 기여도가 낮은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이 집중되어 계층 간 갈등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임대인의 자본소득 극대화가 주민공동체와 고유한 특성을 파괴하고 지역 쇠퇴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임차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특례로 규정된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인상률을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 : 5년 –> 10년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투자한 자금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노력 등의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최근 홍대지역 폐업 식당과 카페 등의 평균 영업기간 조사결과 5.02년으로(첨부자료.1 참조) 나타나, 법정 갱신기간이 만료되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촌 사례처럼 계약갱신기간이 완료되면 제한 없이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은 급등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를 위해 최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 연 9% –> 연 5% 이내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저 40%에서 최대 150%(서촌지역) 인상률을 보여(첨부자료.1 참조), 법정인상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으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현실화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 9% 기준은 현재 물가상승률과 1%대의 은행이자율 등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다. 물가상승률과 은행이자율을 고려하여 상한기준을 조정하고, 지역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보장
임대인의 영업권 확보를 위해 계약갱신기간 보장은 중요하며, 갱신 거절 시에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철거•재건축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보상규정은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임차 상인의 노동의 가치로 형성된 영업권보다는 부동산의 소유를 통한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불평등한 구조다. 불평등한 구조는 임차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파괴와 계층 간 갈등과 도시환경 획일화로 인한 쇠퇴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부는 다음 달에 재정 등 10조원이 소요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 70곳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상인들의 영업권을 권리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끝

#별첨. 171116_보도자료_상가임대차법개정청원

목, 2017/11/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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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개정 관련 법무부 장관 간담회 개최 

운동본부,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 만으로는 임차상인 보호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법무부장관 및 시민사회⋅종교단체, 상인단체, 피해상인 등 참석

일시 장소 : 2018. 8. 17. (금) 14:00, 망원시장 상인회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 6길 27 지하1층)

 

20180817_간담회_법무부_상가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8월 17일(금) 오후 2시 망원시장 상인회 지하 1층에서 법무부 장관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개정과 관련한 공개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상가법 개정의 절박함과 필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은 상인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상가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상가임대차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가법 개정방향을 조율한 바 있으며, 하반기 중 상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에만 국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임차상인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걱정본부의 요구 내용은 ▲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 차임 등의 인상률 하향 ▲ 환산보증금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로 모두 필수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 위원, 서정래 서울시 전통상인 명예시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남은경 결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윤경자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태림 서촌 봉평막국수 사장, 박지호 노량진 카페7그램 사장 등 임걱정본부 소속 단체인, 상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개요 및 주요 순서>


- 제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현장 정책 간담회
- 일시 : 2018. 08. 17. (금) 14:00 ~ 15:30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6길 27 망원시장 복합 문화공간 (주차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6길 10 망원1-2 공영주차장)
- 참석자 :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소속 담당자 6명, 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인, 상인 등 10명
- 주요 순서

  14:05 임걱정본부, 법무부 장관에 상가법 개정 촉구서한 및 ‘상생펭귄’ 전달
  14:10 법무부 장관, 간담회 시작 발언
  14:20 임걱정본부 대표단, 대표 발언
  14:55 상인들,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사례 발언
  15:30 행사 종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개정요구안>


1.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1)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연장
▷현행 규정: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동안(법 제10조의4 제1항)
▷문제점 : 현행 3개월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기가 현저히 곤란, 따라서 회수기회 보장 실질화 위해 기간 연장 필요
▷개정요구안 : 임대차 기간 중 언제나(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2)권리금 적용 제외 축소
▷현행 규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는 적용 제외(법 제10조의5 제1호)
▷문제점 : 위 점포에도 권리금 거래가 존재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특히 전통시장은 차별 이유 전혀 없어
▷개정요구안 :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3)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규제 강화
▷비영리 1년 6개월 삭제
 - 현행규정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의 예외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문제점 :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있고, 임대인에 의해 악용됨.
 - 개정요구안 : 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호 삭제
 *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 위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하는 행위에서 현저히 고액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명확화
 - 현행규정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사유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규정(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 문제점 : ‘현저히 고액’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임대인에 의해 악용됨.
 - 개정요구안 : 시행령으로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인상률 상한 명확화
 *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안 :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에도 직전 임대차계약의 그것보다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안 제9조 제3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시행령으로 구체화
 - 현행규정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10조의4 제5항)
 - 문제점 : 임대인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 빈발
 - 개정요구안 : 시행령으로 임차인에게 제공의무 있는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특정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현행규정 :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법 제10조의 제2항)
▷문제점 : 초기 투자비 증가, 경기불황 등으로 투자금 회수에 장기 소요
▷개정요구안 : 최소한 10년 이상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보장(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안,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안,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 원칙적으로 갱신기간 제한이 없는 임대차가 바람직하나(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현재 입법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한 10년 이상 갱신요구권 보장 방향으로 개정요구
 ※부진정 소급효 필요 :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개정 규정 전면 적용
 - 그렇지 않을 경우 5년 이상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을 허용하지 않아 종료될 위험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개정법이 목적하는 장기 임대차 유도에도 배치.
 - 이렇게 계약이 종료된 상가에 대해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차임을 대폭 인상할 우려 농후


3.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현행 규정 : 없음
▷문제점 : 현행법은 임차인 귀책사유 없어도 갱신을 거절하고 재건축이 가능하고, 그로인한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이 문제됨.
▷개정요구안 : 안전사고 우려 또는 타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그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을 보장하고, 우선입주권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준하는 퇴거료보상 의무 부과(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퇴거보상금 액수가 권리금 상당액에 근접하지 않을 경우 우선입주권 형해화 될 우려, 따라서 퇴거보상금을 권리금 규모에 준하는 금액으로 법규화 필요

4.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 하향
▷현행규정 : 시행령으로 위임(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은 연 5%로 제한
▷문제점 :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에 불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차임인상률 상한은 경기를 전혀 반영 못하는 문제점.
▷개정요구안 : 갱신시 차임 등의 인상률을 연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중 낮은 비율 이하로 제한

5.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현행규정 : 법은 보증금액 일정액 이하 임대차계약에 적용하되, 그 금액을 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인상률상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규정은 적용(법 제2조)
▷문제점
 - 환산보증금은 고액의 월차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징표는 될 수 있어도 고액 자산가의 징표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임대인과 대등한 협상력이 있는 임차인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음.
 - 한편 여전히 합리적 이유 없이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묵시적 갱신(법 제10조 제4항), 차임인상률 상한(법 제11조)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개정요구안 : 환산보증금제도 완전 폐지(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6.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현행규정 : 없음
▷문제점 : 상가임대차 분쟁이 조정절차 없이 곧장 소송화되어 사회적 갈등 격화되는 문제점. 주택임대차에는 이미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된 것과 형평 맞지 않아.
▷개정요구안 :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하고, 조정의 효력을 민사 합의의 효력 부여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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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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