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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도 타당성 의문 ‘설악산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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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도 타당성 의문 ‘설악산 케이블카’

익명 (미확인) | 화, 2016/02/02- 20:00

지난해 8월 29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사업 추진 승인을 받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에 배치되고 부실 조사와 오류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KEI의 검토 의견은 그동안 시민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가 관광 활성화를 빌미로 찬반 격론에 이어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조건부 승인을 내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현재대로 추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평가영향서(초안)에 대한 KEI의 검토 의견.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평가영향서(초안)에 대한 KEI의 검토 의견.

KEI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지역의 산림 훼손 면적이나 수목량이 애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사업계획 대상지는 ‘아고산대’로 산양 등 법정 보호 동식물의 주 서식지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부 정류장 부근에 조성될 산책로에서 관광객이 이탈할 경우, 불과 26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백두대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그 수준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식물 현황의 경우 설치될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범위 내를, 동물 현황의 경우 직접 영향권인 500미터와 간접영향권인 1,000미터를 중점 지역으로 설정해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케이블카의 지주와 노선 부근만 조사해 현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심의에서 제시한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추진’과 ‘산양 문제 추가 조사와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방안 강구’ 등 7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KEI는 분석했다.

또 양양군은 공사와 소음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동물들이 주변으로 회피하는 영향만을 예측했지만, 헬기 이용으로 포유류, 조류, 곤충류들의 짝짓기와 번식, 먹이와 영역 활동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고, 멸종 위기 종인 산양과 담비, 삵 등은 서식지 파편화로 개체군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법적, 절차적 요건이 만족 된다 하더라도 환경 단체와 양양군 간의 추가적인 갈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서에 수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환경영향 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는 법령상 KEI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 환경단체 원주지방환경청 항의방문. 2016.1.12(출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환경단체 원주지방환경청 항의방문. 2016.1.12(출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 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 대책위’등은 국책연구기관인 KEI조차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사회적 기구를 통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황인철 상황실장은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놓여진다면 다른 국립공원 역시 난 개발의 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며 환경부가 이번 KEI 검토 의견을 중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이기 때문에 이번 KEI의 검토 의견을 포함해 지적 사항들을 보완해 본안에 반영되도록 전달할 예정”이라며, 다만 “초안이든 본안이든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법령상 규정은 없고, 사업 추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권한은 <국립공원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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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보 수문 개방 유지를 위한 천막 농성 5일 차, 공주시는 80여 명의 인원을 대동하여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이를 막아내려는 활동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라는 활동가들의 상식적인 요구를 공주시가 폭력적으로 무마한 것이다. 심지어 사람이 아직 물에 있는데도 수문을 닫으며 담수를 진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행정의 걸림돌 정도로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공주시와 환경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수문을 개방하고 금강의 환경을 존중하는 백제문화제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공주시는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상식적인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했다. 당초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백제문화제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9월 보 운영 민관협의체에서 공주시가 시민사회와 합의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공주시는 이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담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가 나서서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9월 14일 공주시는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하여 수문 개방 유지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천막 철거 이후 활동가들은 수변에 남아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공주시는 담수를 그대로 진행했다. 활동가가 강변에 있음에도 수위를 높이는 공주시의 태도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장에서 철거를 주도한 이들이 공주시 소속인지조차 불분명하다. 현장에 모인 다수의 인원 중 많은 이들이 소속과 채증의 이유를 묻는 활동가의 말에 대답을 회피하며 도망가기 일쑤였다. 심지어는 행정대집행 영장에 적시한 천막 1동 외에도 별개로 설치한 개인 텐트까지 철거하는 등, 공주시 스스로 본인들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천막과 텐트에 있던 활동가들이 이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며 모래범벅이 되고 피를 흘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문을 닫은 백제문화제는 금강의 건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축제의 원래 의미를 살리지도 못한다. 과거 보가 없던 시절 고마나루를 비롯한 공주보 인근 유역은 모래밭이 발달하고 하폭이 좁아 나루터로 이용되던 곳이었다. 즉, 축제의 원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문을 개방하고 모래밭이 발달된 금강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수문을 닫아 공주보 인근을 진흙 뻩밭과 녹조의 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실제로 공주시가 수문을 닫기 시작한 바로 다음 날인 9월 12일, 공주보 인근에는 전날까지 없던 녹조 띠가 발생했다.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녹조 독소의 위험성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녹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공주시의 반지성적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환경회의는 공주시와 환경부가 시민사회와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고, 금강의 환경을 존중하는 백제문화제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강의 연속성을 막고 녹조를 유발하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공주보 담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공주시는 공주보를 즉각 개방하고,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를 바란다.   

2023년 9월 15일

한국환경회의

    [현장 사진]      
금, 2023/09/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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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0일 환경부는 누리집을 통해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하 수립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변경된 수립지침 개정(안)에는 하천기본계획 설명회가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설명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준설을 우선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리만치 강조하는 근거없는 규제 혁파와 치수 능력 강화라는 신념이 그대로 담긴 듯하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체제를 시작, 이·치수 위주였던 그간의 물관리를 넘어 물환경과 수생태를 함께 고려하는 물관리 시대를 맞이 하기위해 노력했던 우리 사회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듯한 작금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치가 아닌 원칙을 바탕으로 한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 중 하천기본계획 설명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대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자칫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은 한 절을 두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절차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통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하천법」은 「하천법 시행령」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수준의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법’과 ‘시행령’이라는 다른 층위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오류를 가지는 한편,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정 전보다 부실한 만큼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물관리와 이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도정비에서 준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변경하는 수립지침 개정(안)은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수생태를 보전한다는 수립지침 내 다른 내용과도 상충한다. 준설은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준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최소한의 조치로써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수립지침 개정(안)의 내용은 준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석될 우려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치수 1번은 하천 준설”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준설은 치수의 가장 상책도 아닐 뿐더러, 유럽 등지에서는 유역의 자연성과 지속가능한 치수 대책을 위해 하천의 깊이가 아닌 폭을 넓히는 홍수터 조성 등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립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시민사회의 이와 같은 의견은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받겠다고 하였으나,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환경운동연합이 제출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과정과 논의를 거쳐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일말의 설명도 없었다. 지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등 전체 구성을 무시한 임의적 용어 변경과 삭제로 큰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되었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그칠 것이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채택한 것은 이수와 치수에 집중하여 발생한 하천 개발의 악영향을 반성하고 하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인간 중심"의 정책으로 우리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난 물관리 정책의 변화는 인간 중심적 발전을 넘어 환경을 고려하고 지구적 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발전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지난 시대 물관리의 과오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생태적 지탱가능성의 관점에서 재해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1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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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영남 주민 생명수 낙동강을 살리는 2024년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복원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행동을 포기하고 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체도 하지 않는 것이 벌써 1년 반이 넘었다. 이제 기대와 요구보다는 포기와 심판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독재는 영남 지역 주민의 생명수인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한 윤석열 정부 지난여름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서 결정한 4대강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를 위한 보 처리방안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철거 결정을 전면 백지화시켰고 그동안 수문을 개방했던 금강과 영산강의 보의 수문은 하나둘 닫히고 있다. 급기야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를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취·양수시설개선 사업비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공무원이 저지른 시설 불량을 정상화하는 사업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할 경우 수위 저하로 시설가동이 불가한 취·양수시설 162곳 중 157곳을 농림부와 환경부가 약 9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련 사업은 지난 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6년에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환경부 훈령인 보 관리규정은 취·양수시설과 같은 하천이용시설은 극한 가뭄에도 취수할 수 있도록 보 관리 수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설치된 취·양수시설 대부분이 최저수위에서는 시설이용이 불가한 불량시설이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은 4대강의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에 앞서 보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취·양수시설을 양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국민의 노력 결과… 환경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과 같아 2021년 당시 2022년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 여당 국민의 힘의 반대로 제대로 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당시 시민들과 전국의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회 예산 증액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 · 농림부 담당자 · 민주당 대표 등을 면담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청와대 방문하는 등 동분서주하며 예산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환경부는 2026년까지 해당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환경부는 “전년도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예산책정을 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수문개방 정책을 백지화했기 때문에 설계 들어간 양수시설개선 사업만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며 해당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3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취·양수시설 중 24년까지 개선을 만료하겠다고 한 것이 한강 5개소, 낙동강 20개소, 영산강 7개소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진행 중이거나 시작할 예정이다. 2024년은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해로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특히 기존 계획상 금강과 영산강의 모든 취·양수시설 개선 작업을 완료시키는 해이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농림부는 사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예산삭감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과 같다.   부산시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영향조사 요구해… 국회가 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책정해야 국회는 2024년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를 애초 계획대로 책정해야 한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은 환경부 훈령을 위반한 불량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는 사업으로 그 가치는 1,300만 영남 지역 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낙동강은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8개의 보로 인해 물 흐름이 정체되면서 매년 녹조가 강 전체를 뒤덮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강물 속은 녹조 발생과 깊은 수심에서의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조차 살기 힘든 죽음의 강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2021년과 2022년 낙동강, 금강, 영산강 농산물 분석 결과 쌀과 각종 채소(무, 배추, 오이, 상추, 고추, 옥수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의 녹조 독소가 검출되었다. 특히 낙동강은 1년 중 거의 절반이 녹조로 덮여있을 정도로 심각하여 먹는 물과 농산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돗물, 공기 중에서도 검출되었다. 대표적인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의 최대 6,600배, 살충제인 DDT의 20배 독성을 가졌다. 아프리카코끼리 350마리를 한꺼번에 죽일 만큼 강력하며, 간 질환과 루게릭병,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 질환 원인 물질이자 생식독성도 있다. 영남의 주민들은 이런 독성물질이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밥상에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낙동강의 수질 오염을 걱정하며 환경부에 낙동강 오염이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국민 건강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낙동강 수질오염은 영남 주민들에게는 현실이다. 국민의 대변자 국회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녹조 문제 해결에 물 흐름의 정상화가 중요한 만큼,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반드시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당장의 총선 대응에 급급하여 진정 급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3년 10월 20일 낙동강네트워크 /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금, 2023/10/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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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영주댐 사업은 2016년 댐 완공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영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조정에 나섰고 이를 근거삼아 환경부는 지난 8월 22일 영주댐의 준공을 승인해 버렸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은 분명히 영주댐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을 마무리를 짓지 못해 영주댐 사업 자체가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권익위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준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엄연히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특히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의 완공을 건너뛰고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또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이전·복원에 권한이 없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권익위의 중재에 대해 환경부가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위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권한 외’ 행위를 한 것이다. 아직 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이전 공사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준공을 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문화재를 책임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문화재 이전·복원의 ‘처음과 최종’까지 책임과 권한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 중대한 과정을 권익위가 무시하고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만으로 결정한 것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합의와 승인이 빠진 영주댐 준공은 불법이란 것이다. 이번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영주댐의 불법 준공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문화재 이전·복원과 관련된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조정 합의라는 것을 해놓고 이전 복원이 완료됐다! 라고 자기들이 그냥 간주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준공인가 서류에 적어서 인가 신청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 권한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했다고 하고 이전·복원사업이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거다. 저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라.” 전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또한 이같은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맹비난했다. “이번 합의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문화재 복원이라는 국가적 중요한 사업을 서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류상만’으로 이행했다고 하는 거짓, 위선, 탈법,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국가와 지자체, 공사들이 그야말로 ‘국가적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적 사기행위는 독재정권,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국가, 비상식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법을 이행하지 않고, 서류로는 다 이행했다라고 치는 마약갱단의 배후 정권이나 하는 행위이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도 문제지만, 영주댐의 경우 심각한 녹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유령댐으로 전락해 버렸다. 용도를 상실한 이런 상태에서 영주댐 준공은 어불성설이다. 녹조라떼 공장이 된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영주댐의 고유 목적을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국보급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성천의 생태환경만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주댐은 2016년 시험담수를 하던 그해부터 계속해서 철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영주댐 준공이 웬말인가? 권익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결코 위법한 방법으로 영주댐 사업을 준공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주댐 사업의 최종 책임자 환경부가 이 위법한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7일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23/10/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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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21일, 전국 321개 시민/ 환경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가장 먼저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 규제 대상 제외,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며 1회용품 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해당 1회용품은 2022년 11월 24일 규제가 시행되었어야 했지만 이미 1년 계도기간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품목들이다. 한 번 미룬 규제를 계도기간 종료 2주를 앞두고 환경부는 다시 또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오늘(11/21), 전국에서 환경부의 규제철회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이 진행되었다. 먼저 환경단체를 대표해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국민들은 1회용품에 대해 누구나 할 것없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환경부가 국민들의 실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종이컵은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 ‘비닐봉투는 생분해성 비닐봉투로 잘 정착되고 있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종이컵의 경우 독일 등의 나라에서 규제되고 있고, 생분해성 비닐봉투는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소각될 수 밖에 없는 일회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마치 1회용품 규제에 있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사용금지는 권장할 사항이 아니고 강력한 규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2023년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길 요구했다. 이번 규제에 대해 소비자기후행동 서울 이수진 대표는 종이컵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더욱이 환경부는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축소하며 규제를 포기한 적이 있음을 다시 밝히며 시민들과 업계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오히려 그 의지를 꺽고, 국제사회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골든 타임은 이제 5년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전면 수정하고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은 야생동물 걱정하는 단체가 이례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를 비판하러 나온 이유는 무분별하게 생산 소비하고 폐기한 일회용품이 야생동물들을 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순간에도 바닷새들의 목구멍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가고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꽂히고, 비닐봉지가 고래의 배를 채우고, 바다사자의 목을 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멸종위기 해양동물, 상괭이 참돌고래 남방큰돌고래 긴수염고래 붉은바다거북 모든 개체의 몸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며 우려했다. 날벼락같은 환경부의 갑작스런 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환경부가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 죽이는 길을 택한 것이며 이름만 환경부지 환경파괴부라는 오명은 이미 우스개소리가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제는 반환경적인 행보 멈추고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시민들을 배신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청년입장을 대표해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결정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민의 몫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카페 매장에는 컵쓰레기가 넘쳐날 것이며 이는 시민을 쓰레기산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시민들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텀블러,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게으른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로웨이스트 카페를 운영중인 길현희 대표는 ‘처음 건물 내부 금역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도 큰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의식은 빠르게 성숙해졌다. 규제가 잘 작동된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이야 하는데 계속 소상공인을 핑계로 정부가 마음을 바꾼다면 정부의 말만 믿고 산업에 투자하던 다른 산업이 무너지고야 만다’고 발언하며 이번 규제 철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고 분노했다. 이번 전국 공동행동을 통해 전국 321개의 환경/시민단체와 제로웨이스트 모임은 환경부에게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번 공동행동에 이어 한국환경회의는 범국민 서명운동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59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 기자회견문
화, 2023/11/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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