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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 당국에 실질적인 습지보전 정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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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 당국에 실질적인 습지보전 정책을 제안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02- 15:22

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당국에 실질적인 습지보전 정책을 제안한다

 오늘은 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이다. 사라져가는 생태계의 보물창고인 습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하지만 오늘 습지의 날을 맞아 돌아본 우리나라 습지의 현실은 어둡다. 이미 오래전에 세계적인 규모의 새만금 갯벌 등 상당한 면적의 해안습지가 사라졌고 최근 몇 년간 4대강으로 인해 강주변의 습지생태계가 제 모습을 상실했다.

 이것은 정부가 아직도 습지가 갖고 있는 생태적․문화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보다는 토목사업을 통한 당장의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욱이 전국 19개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곳을 지정함으로써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19개 람사르습지 중 5개나 제주에(물영아리/물장오리/1,100습지/동백동산/숨은물벵듸)있지만 제주지역 5곳의 습지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람사르습지 중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등록된 곳 또한 한라산국립공원 안이거나 절대보전지역인 곳으로서 중복 선정된 데다가 보전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해안선 전 지역은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해안습지가 분포하고 내륙에도 마을 연못 등 곳곳에 습지들이 분포해 있다. 특히 파호이호이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들판인 ‘벵듸’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내륙습지가 분포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15년에 수산평 벵듸와 어림비 벵듸를 조사한 결과 40여곳의 신규습지를 발견했다. 이처럼 제주는 해안습지와 내륙습지가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습지보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습지보전정책을 제안한다.

 1. 습지기초자료의 구축이다. 현재 제주도의 도내 해안 및 내륙 습지에 대한 최근의 전문적인 현황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습지 생태계는 생태적 천이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환경변화상 조사를 통해 계속적인 자료갱신이 필요하며 파괴된 습지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지질적 특성상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벵듸의 습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습지 보호지역 후보지 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도내 람사르 습지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들의 경우 주변 토지 소유현황은 공유지이고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보호지역이 중복적으로 선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전가치가 우수한 습지이지만 사유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보호지역 추진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또한 람사르 습지 등록사업의 경우 환경부서가 담당하고 있어서 해양부서가 담당하는 연안습지의 보전지역 지정은 무관심한 상태이다. 성산포와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경우 저어새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월동지로 람사르 습지 등록기준에 충족하지만 현재 사업추진계획이 전무하다. 그러므로 보전가치가 높으면서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유지의 경우 매입을 통한 보호지역 지정계획수립 등 공익 우선의 습지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숨은물뱅듸 습지는 애초에 환경부에서도 반려했던 곳이어서 제주도가 성과만을 지향한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평가를 되새겨야 한다.

 3. 점 단위 소규모 범위의 보호지역 지정방식이 아닌 면 단위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제주지역 5곳의 습지 전체면적은 1.655㎢(물영아리오름 0.309, 물장오리 0.628, 1100습지 0.126, 동백동산 0.590, 숨은물벵듸 0.002)로서 매우 작은 면적이다. 지정지역 또한 수원유입지역과 생태축이 제외된 채 물이 있는 한정된 지역만 선정했다. 외국의 경우 람사르 습지 지정은 물이 있는 지역뿐 아니라 주변의 생태축을 고려한 면 단위의 대상범위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매우 협소한 지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용시설 위주의 습지정비사업을 개선해야한다. 오래전 제주도의 연못정비사업은 바닥을 준설하고 둘레를 시멘트로 바르는 그야말로 토목사업이었다. 현재는 이런 방식이 개선되었지만 현재 진행되는 습지정비사업의 내용도 대부분 편의시설 위주의 이용시설 중심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도내 마을연못에 습지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데크와 야간경관조명 시설 등 시설중심 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다.

 5. 습지원형을 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미흡하다. 현재 습지정비사업 실시계획 자체가 석축쌓기 및 편의시설 설치, 화단조성 등에 머물다 보니 사업참여자들은 토목 건설업체 위주이다. 더욱이 실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습지의 보전 및 복원 계획이 부재해 생태전문가 참여 기회 역시 애초부터 차단되고 있다. 생태관련 전문가가 계획단계에서부터 결합하여 예전 습지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습지보전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6. 습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관리 부재다. 현재 도내 습지에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습지정비사업 내용에 이러한 관리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관리방안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7. 습지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및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습지정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낮은 습지가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오히려 원형이 훼손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자연습지의 경관이 훼손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도한 정비계획이 적용되면서 불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이용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 예산사용의 부적정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방식이 고려돼야 한다.

 8. 습지의 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사업이 미흡하다.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람사르 협약에서는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한 행동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는 습지에 대한 교육, 인식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수준이다. 습지 교육프로그램도 대부분 민간영역의 환경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설치 보다는 시민들의 습지에 대한 보전인식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당국이 습지 보전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습지보전계획이 행정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은 1971년 2월 2일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 기념일이다. 람사르협약은 점차 사라져가는 습지와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이다.

2016년 2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보도자료_160202_습지의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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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이 왔습니다.

꽃샘추위도 제법 왔다 갈 것 같은데

3월에 꽃눈이 움트듯이 우리 몸에도 봄기운을 받아야 하겠지요.

2015년 산행모임은 열씨미 산에 올라 산의 기운도 듬뿍 받고

전문숲해설가의 나무와 꽃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신청 : 환경련 사무실 043-224-2466 (산행모임가요~ 하고 외쳐주세요!)

산행모임 담당 박현수 010-6539-0815 (문자요망! 전화로 오면 어색할 수 있음)

일    시 : 2015. 3.14(토) 아침 9시

회    비 : 20,000원

준비물 : 도시락, 따뜻한물, 간식

출발장소 : 청주시 서원구청 앞 주차장 (구 흥덕구청/ 체육관 주차장 위)

도착장소 : 충남 예산군 가야산 (덕산도립공원)

일정 : 대략 일정은 이러합니다.

- 09:00~09:20 인사 및 안부

- 09:20~11:00 덕산면도착

- 11:00~12:00 점심식사 및 이동

- 12:30~15:30 가야산 산행 및 이동

- 16:00~18:00 청주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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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들을 볼 예정이지만 아마도 변산바람꽃은 거의 질 때입니다.

노루귀나 꿩의바람꽃, 만주바람꽃은 잘하면 만날 듯 싶습니다.

그럼 능기적 능기적 거리다 당일 날 뵙겠습니다.

화, 2015/03/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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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 증산 요구 불허 촉구

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두 차례 심의유보를 결정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가 6월 30일 개최된다. 심의 유보 결정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대한 저울질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보류의 핵심은 안타깝게도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 수호나 공공적 관리에 있지 않았다.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위원회는 한진그룹의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만큼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한진의 증산논리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한진은 자사의 항공수요 증가로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하여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어 증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기내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한 지하수 증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증산을 위한 논리로써 너무 빈약하다.

 먼저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오류가 크다. 현재 저가항공의 신규취항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내 항공수요를 늘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해외 항공수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적기 이외의 해외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심지어 저가항공사들의 해외취항도 늘고 있어 해외 항공수요의 증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한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설령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말로 기내 공급용 먹는샘물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한진의 이러한 요구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법에서 불허하고 있는 민간기업인 한진의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 확대의 물꼬를 터 달라는 요구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특별법 제정취지의 목적달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근거해 수 십 년간 먹는샘물 개발로 이득을 챙겨온 한진에 대해 차제에 특별법 부칙 개정으로 한진의 먹는샘물 개발근거를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자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다.
 
 더욱이 현재 취수량의 30% 정도를 인터넷판매와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물량을 줄여 기내에 공급하는 자구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연유로 이번 증산이 한진의 먹는샘물 판매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진은 이번 증산 후 또 증산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증산 요구가 사실상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듯 한진의 빈약한 논리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기내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대로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과 공수화 원칙 수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사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에만 몰두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항공수요 예측자료 요구를 심의 대상자에게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공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장치나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자료요구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 것이다.

 한진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수화 정책을 뒤흔드는 행태를 고수하여 왔다. 심지어 한진 조중훈 회장과 조양호 회장이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런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런 파렴치한 대기업을 상대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퍼주는 일은 도민사회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이런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행태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의 무리한 증산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도민의 민의와 제주특별법 정신에 걸맞은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수호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제주도가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진의 반복되는 증산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리적 해석과 논리를 만들어 더 이상의 증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진이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진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고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6. 2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17/06/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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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저어새환송잔치2

목, 2015/1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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