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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구마케팅고의 공익제보자 탄압 당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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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구마케팅고의 공익제보자 탄압 당장 중단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6/02/02- 09:15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수업 배제 등 교권 침해 사실 확인돼
법원은 제보 교사에게 정규 수업 배정하지 않은 것 부당하다고 인정해

 

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 따라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제보 교사에게 정규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것이 교권침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앞서 법원을 통해서도 부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이다.


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이후 학교로부터 부당한 인사처분, 차별대우 등의 탄압을 받았다. 법이 공익제보자에게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에는 정규 수업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동구마케팅고가 시교육청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안종훈 교사에게 정규 수업을 배정할 것과 안 교사에게 가한 일체의 불이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28일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법인의 방만 운영, 학교 예산의 횡령, 그리고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적한 동구마케팅고의 행태는 불법적인 것일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행정실장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이 그대로 근무하는데 비리를 제보한 교사는 제보 후 두 차례나 파면을 당하고 복직 후에는 수업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나아가 동료교사의 PC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는 등 교권 및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였다. 교육현장은 불의에 맞서고 진실을 말하도록 가르치는 곳으로 이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20일, 안종훈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에서 안 교사가 복직한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학교법인의 근무명령에 따르면 안 교사의 담당업무는 교과수업이 아닌 ‘환경보전’과 ‘학생 중식지도’로, 정상적인 교사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학교법인이 공익제보를 한 안 교사의 교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탄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법원은 안 교사의 근무명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는 일차적인 직무권한이자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동구마케팅고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안종훈 교사에 대한 심각한 교권․인권 침해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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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울시교육청에 하나고 비리 관련 철저한 특별감사와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해

전교사에 대한 사퇴요구, 담임배제 조치 등은 명백한 불이익 조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9/22) 서울시교육청에 하나고등학교 비리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합당한 처벌을 내려줄 것과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전 교사는 하나고의 비리문제를 학교측에 여러 차례 문제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문제 등의 문제를 제소했고, 지난 8월 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여연대에 하나고의 입시비리와 학교폭력문제를 제보하였다. 또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미 학교측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어제(9/21)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학교측이 청와대 고위직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제보 이후 전 교사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부 학부모들의 침묵시위와 사퇴요구 등 부당한 압력과, 학교측이 전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학생들을 통해 전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사찰해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행위 등은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사의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전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하나고 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서

 

하나고 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전경원 교사가 지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기한 하나고 입시비리와 학교폭력은폐 등 하나고 문제에 대해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경원 교사는 하나고의 비리문제를 학교측에 여러차례 문제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월 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문제 등의 문제를 제소했고, 지난 8월 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하나고 비리를 제보한 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와 교사는 공정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전경원 교사에 대해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학교측은 담임 배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 문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과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에 힘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고의 특혜 및 비리의혹 문제는 어제(9/21)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고 정철화 교감은 전 교사가 제기한 청와대 고위직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폭력처벌에대한특별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해야 하지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학생기록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교사불법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승유 이사장은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지지 않은 것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것과 관련해 “법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학교측에서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 결정 과정에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고 문제를 확인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전경원 교사는 학교의 비리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업무방해, 인격적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침묵시위 등 집단행동을 통해 전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고,‘전경원 교사가 학생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려한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유포해 전 교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측은 전경원 교사가 올해 3월 인권위에 학교폭력문제 등을 제소하자 이를 빌미로 학교 이사회에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제청했고, 전 교사가 서울시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인 9월 14일에는 전 교사의 담임보직을 해촉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측은 전 교사의 수업을 사찰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A4 용지를 나눠준 뒤 전 교사의 수업 중 발언내용을 적으라고 하고, 이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사의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전경원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한 만큼,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이 전 교사에게 가하는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고, 학교측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밝혀지기 어려운 만큼, 교육 분야에서의 비리를 없애고, 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전경원 교사가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자신의 이해와 반한다는 이유에서 학교구성원들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공익제보자인 전 교사가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화, 2015/09/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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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1.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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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10.jpg

 

 

<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목, 2015/05/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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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수원대․상지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왜 비호하나?”
교육부는 즉시 주요 비리대학에 관선이사 파견! 국회는 꼭 이인수 수원대 총장․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 등 증인채택 및 출석시켜 단단히 따져물어야

이인수씨는 증인채택 피하기 위해 입원했다는 의혹, 김문기씨는 증인출석 피하기 위해 출국하려한다는 의혹 일어... 여당은 3년 연속 이인수씨 증인채택 방해 중, 김무성 대표와 커네션에 여당 교문위원들이 ‘큰 부담’이라며 방패막이 자임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8(화) 오전11:40, 참여연대 2층 강당

 

 

1.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9월 8일(화) 오전 11시 4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아름드리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대학들의 연합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학비리 그자체로 인한 온갖 피해에다가 교육부의 대학평가 및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당하는 피해와 불이익 사례들을 발표하게 되며, 특히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가 심각한 사학비리 상황들을 비호·묵인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는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학비리로 인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교직원·동문 등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즉시 해당 사학비리 대학법인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 철저한 관리·감독, 사립학교법 개정(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비리적발 시 예외 없는 고발 등 고강도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2015년 8월 31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학재단 비리가 심각한 수원대와 상지대는 D- 등급 평가를 받았고(같은 재단 소속인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도 역시 D- 등급), 수원여대는 C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원대와 상지대는 이로 인하여 정원 10% 감축과 정부 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을 제한 받았고, 신·편입생의 경우 Ⅱ유형 국가장학금 및 일반 학자금 대출의 50%를 제한받게 됩니다. 수원여대의 경우, 전임 총장이 교비 횡령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연간 30억 원씩 지원받을 예정이었던 특성화 사업 지원이 1년 만에 집행이 중단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3. 교육부는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부정을 감안하여 점수 감점 또는 등급 강등 조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bit.ly/1ISyUNX 참조)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대학들은 주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국가장학금‧학자금 제한,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및 중단을 당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평가 취지, 특히 그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상처와 망신을 주고, 죄도 없는 재학생․신입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학들이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와 파행적 대학 운영으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비리사학들의 재단 이사회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해야 하며, 새로운 공익적 이사회를 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국회도 정부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사학비리를 계속해서 비호 또는 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특단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학비리 인사들을 증인으로 모두 채택하고, 국회에 출석시켜서 단단히 그 잘못을 따져 묻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새누리당의 집요하고 몰상식한 반대로 3년 연속 증인채택이 불발될 위기에 놓여있고(2013년, 2014년에도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로비와 반대로 증인 채택 무산),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도 작년에(국감 증인출석 거부하고 중국으로 출국) 이어 올해도 여러 꼼수를 써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들에 대해 매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주도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고, 또 출석할 있도록, 또 정부와 국회가 사학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사학개혁국본·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의 국감 증인 관련 의혹제기 내용 설명
2. 국회 교문위 국감 증인 채택 및 불채택 현황 표
3. <구조개혁평가발표, 비리 패널티 놓고 뒷말 무성> 2015.09.01. 한국대학신문 bit.ly/1ISyUNX / 대학구조개혁평가 '수원대 사태' 주목했나? CBC뉴스
4. <대학 파탄 책임지고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2015.08.26. 상지대 비대위 보도자료
5. <수원대 이인수총장 증인채택거부 새누리당 강력 규탄> 2015.09.02.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및 성명서
6. <수원대 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에 대한 입장> 2015.08.31. 수원대 교수협의회 보도자료 등
7. <수원여자대학교 분규현황 보고서> 2015.08.31.

화, 2015/09/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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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전 사학비리 수사 발표 대한 전교조의 입장 

 

구속 포함 대규모 기소는 온존하는 사학 비리에 경종을 울렸다 -

검찰은 해당 학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토착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하자 -

 

 

  

  금일(2015.8.5.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은 4월부터 4개월여에 걸친 대전 00학원 사학비리 수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학교법인 이사 부부(A00은 전 고교 교장으로 현재 학원 상임이사, B00은 전 중학교 교장으로 현 고교 상담실장), 신규교사 채용 시 금품을 제공한 현직교사그리고 또 다른 현직교사의 아버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법인 임원과 금품 제공자의 구속 및 대대적인 기소는 1개 법인 관련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비리 적발로서그동안 사학에서의 비리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단적인 예이다이로써 향후 사학 비리 및 부조리 수사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

 

  하지만 위 00법인에서는 그동안 승진 비리 의혹공사비 횡령 비리 의혹비자금 조성 비리 의혹 등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수사 의지까지 밝혔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신규 인사 비리에만 초점이 맞춰졌다수사 축소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여전히 꼬리 자르기식으로 일부 평교사와 중간 관계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은 금번 사안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토착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는 윤리적 모범이 되어야 할 학교 현장을 비리와 부조리로 얼룩지게 하고 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학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교육당국의 책임성 강화사학의 민주적 운영 시스템 확보교원 임용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붙임

 

1.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 사회단체 연대의 2015년 8월 5(기자회견문,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학비리 근절에 적극 나서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 사회단체 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교육연구소대전기독청년회(대전YMCA), 대전독립영화협회대전동구청소년자활관(쉼터), 대전민예총대전민중의힘대전시민아카데미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대전작가회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학부모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마당극단좋다’, 마당극패우금치’,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세종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이상 총 27개 단체가나다순)

 

2. 위 기자회견 현장 사진 (언론 보도용 제공. 압축파일로 첨부)

 

3. 대전지방검찰청의 2015년 8월 5(보도자료 학교법인 00 학원 교사 채용비리등 사건 중간수사결과’ (그림 파일)

 

 

※ 문의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 대변인 : 010-2216-6807

           김용섭 전교조 부위원장 : 02-2670-9385, 010-4555-9849

수, 2015/08/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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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됐다. 몇 달을 고민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밥 혼자 먹었냐? 오늘도?’
밥 때가 되면 걱정이에요
혼자 먹어야 하니까 구내식당에서
나하고 인사하기 전에 뒤를 살펴보더라고
나하고 인사하는 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괜히 미안한 거야
그 사람을 괜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김용환 (2003년 대한적십자사 오염 혈액유통 공익제보자)

징계는 그래도 견딜만했다. 친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게 힘들었다. 철저히 혼자였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고, 밥 같이 먹자는 이도 없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하지만 십여년의 세월, 가슴깊이 맺힌 멍울은 그대로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김용환 씨는 공익신고를 하라는 광고를 보면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김 씨는 2003년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했다는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1990년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의 내부 고발 이후 공익 제보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 기간 한국사회는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주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이번주 목격자들은 공익제보자들을 취재했다. 그들이 내부 고발의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내부고발 이후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지, 공익제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선은 어떤지 등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고희갑
연출 박정대

수, 2017/11/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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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에 비리를 알게 됐다. 몇 달을 고민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밥 혼자 먹었냐? 오늘도?’
밥 때가 되면 걱정이에요
혼자 먹어야 하니까 구내식당에서
나하고 인사하기 전에 뒤를 살펴보더라고
나하고 인사하는 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괜히 미안한 거야
그 사람을 괜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김용환 (2003년 대한적십자사 오염 혈액유통 공익제보자)

징계는 그래도 견딜만했다. 친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게 힘들었다. 철저히 혼자였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고, 밥 같이 먹자는 이도 없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하지만 십여년의 세월, 가슴깊이 맺힌 멍울은 그대로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김용환 씨는 공익신고를 하라는 광고를 보면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김 씨는 2003년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했다는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1990년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의 내부 고발 이후 공익 제보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 기간 한국사회는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주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이번주 목격자들은 공익제보자들을 취재했다. 그들이 내부 고발의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내부고발 이후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지, 공익제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선은 어떤지 등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고희갑
연출 박정대

수, 2017/11/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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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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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안종훈 교사는 학교가 교직원 자격이 없는 이를 학교 행정실장으로 계속 근무케하고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하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2년 4월에 서울시 교육청에 알렸다. 안 교사가 제보한 내용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교직원 A씨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2011년 11월)되어 교직원 자격을 잃었고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학교회계를 통해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학교측이 계속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급여도 학교회계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제보를 접한 서울시 교육청은 같은 해 9월 동구마케팅고를 포함해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결과 안 교사가 알린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교육청은 그 외에도 10건이 넘는 비리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12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교직원 A씨에 대해서는 퇴직시킬 것을 학교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제보자 색출에 나섰고 제보자로 밝혀지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성 문자메시지를 교사들에게 보냈다. 학교측은 2013년 3월에 제보자가 안 교사임을 교직원들에게 공개하고, 2014년 8월에 안 교사를 파면하였다. 그러나 파면사유로 제시된 것들은 근거가 없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에 해당했다. 안 교사는 같은 해 9월에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파면취소결정을 받았다.

 

* 참여연대는 제보자의 신원이 서울시 교육청 감사팀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서울시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였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는 안 교사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서를 2014년 11월에 보냈다. 이 요청서 보내기에는 시민 514명이 동참하였다.

금, 2015/01/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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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 발송</h1> <h2 style="text-align:justify;">2014년부터 다섯 번째 징계, 부패방지법 위반한 불이익 조치</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월 14일,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가 2012년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또 다시 해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8일) 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규탄하며, 지금 당장 해임을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한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안종훈 교사가 2012년 동구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동구학원이 안 교사에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62조 신분보장 등)상 부패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고, 서울시교육청도 특별감사로 비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다가, 파면무효소송에서 이긴 안 교사가 복귀한 뒤에도 직위해제 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지원단체들과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함께한 시민 1,150명이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45061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직위해제 취소와 정당한 수업권 보장 요구서</a>를 동구학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별첨 :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8jJfLcoF_LuQ9cyzMXLBSdSAemENfLFV&quot; target="_blank" rel="nofollow">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a>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990000;">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을 당장 취소하고<br />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span></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녕하십니까? 1994년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창립한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활동기구인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막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입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귀 학교법인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은 지난 2012년 4월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지난 2019년 2월 14일자로 해임했습니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만 다섯 번째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인 안종훈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복행위를 가하고 있는 동구학원을 규탄합니다. 동구학원이 안종훈 교사에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상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안 교사에 대한 해임 등 모든 불이익 조치들을 취소해야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당시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도 안 교사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비리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안 교사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가했습니다.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하더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복직한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안 교사가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함이 확인됐습니다. 동구학원은 그동안 안 교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여덟 차례나 고소하기도 했으나,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학원은 2016년 3월에 안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마케팅고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는 안 교사에 대한 해임 사유로 징계거부 집단시위, 교원능력개발 평가업무 거부, 무단 근무지 이탈 및 집회 참가,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학급운영 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 거부, 2014. 7. 3. 2차 교사선언 참여(교원노조법 위반 - 일체의 정치활동) 등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징계 처분 사유를 설명하며 줄곧 이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의적인 결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교원소청위원회, 각급 법원과 대법원은 안 교사에 대한 동구학원의 징계가 징계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구학원이 파면을 해임으로 낮춘다고 그 징계가 징계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피할 순 없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이 부패 신고자인 안 교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패방지법 62조(신분보장등)>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지금 당장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p> </blockquote></div>
목, 2019/02/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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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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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의 징계중단을 요구합니다”
공익제보자 부당 징계 규탄 기자회견

징계 중단 및 수업권 보장 1,000여명의 시민요구서 제출 예정 
일시 및 장소 : 9월 28일(수), 오후 5시,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정문앞 


1. 취지와 목적
-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안종훈 교사는 지난 2012년 학교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이후, 이를 빌미로 동구마케팅고와 학교법인으로부터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로 학교법인 동구학원 이사장 및 학교장, 행정실장 등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재단은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익제보를 한 안종훈 교사를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파면처분하고 복직 후에는 정당한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 등 교권침해 행위를 지속함. 또 올 해 3월에는 안종훈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6월과 9월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하면서 사실상 부당한 징계가 계속되고 있고 안종훈 교사가 받는 고통도 극심해지고 있음.
- 이에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는 9월 28일(수) 오후 5시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종훈 교사에게 계속되는 동구학원의 부당한 불이익처분을 규탄하고 직위해제 처분 취소 및 정상정인 수업권 보장을 요구할 계획임. 
- 또한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23일(금)부터 9월 27일(화)까지 온라인에서 징계중단 요구서 제출 시민들을 공개모집하였으며, 참여의사를 밝힌 1,000명의 시민 서명과 요구서를 학교에 팩스와 우편으로 제출할 예정임.

 

2. 개요
1) 기자회견
○ (행사)제목 :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의 징계중단을 요구합니다”
           공익제보자 부당징계 규탄 및 시민요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9월 28일 (수) 오후 5시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앞
○ 주최 :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참가자
  -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 호루라기재단 박형주 사무국장, 오상석 상임이사
  -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용섭 사립위원장, 이경희 연대협력실장 
  -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02-723-5302

 

2) 안종훈 교사 직위해제 취소 및 정당한 수업권 보장을 위한 시민요구서
○ 9월 23일(금)부터 9월 27일(화)까지 온라인에서 공개모집한 1,000여명의 시민 서명과 요구서를 동구마케팅고 및 동구학원에 제출

 

 

 

화, 2016/09/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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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동구마케팅고등학교와 학교 재단(동구학원)의 회계비리 등을 교육청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4년 넘게 학교로부터 보복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동구학원은 공익제보를 이유로 안 선생님을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파면했습니다. 

또한 파면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지난해 5월 복직한 안 선생님에게 수업도 배정하지 않고 환경미화업무 등 수업 외의 일만 하라고 하더니, 결국 올해 3월에는 안종훈 선생님을 직위해제 했습니다. 


동구학원의 보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하며, 안종훈 선생님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또 다시 파면을 하기 위한 수순입니다. 

 

학교의 부정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렇게 모진 괴롭힘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이름으로 학교에 항의하고 징계 중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구학원이 악질적인 탄압을 멈출 수 있게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안종훈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서명 기한] 9월 27일 자정까지

서명은 동구마케팅고등학교와 학교재단 동구학원에 전달할 '징계중단요구서'와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 예정일 : 9월 28일)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 응답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목, 2016/09/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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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마케팅고의 계속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당장 멈춰야

공익제보 교사 3개월 직위해제 또 다시 연장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특단의 조치 내려야    


학교법인 동구학원(이사장 최길자, 이하 ‘학교법인’)이 지난 6월 20일 이사회를 통해 동구마케팅고의 위법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2016.6.21.~9.20)를 또 다시 의결했다. 지난 3월 안종훈 교사에게 내렸던 직위해제 조치의 기간이 끝나자 곧바로 연장 통보를 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지역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징계를 지속하고 있는 학교법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학교법인이 진정 학교와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올바른 일을 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침해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안종훈 교사에 대한 부당 징계를 당장 철회하고 일체의 불이익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학교법인이 안종훈 교사에게 통보한 직위해제 사유서에 따르면, 안종훈 교사가 2015년 5월 복직한 이후 학교법인이 내린 근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연수계획서 및 연수보고서 제출 거부, 무단 근무지 이탈 행위, 직무능력 과제 제출 거부 등)과 근무기간 중 받은 학교장의 서면경고 내용(타교사 PC 무단 사용 행위 등), 그리고 직위해제 기간 중 부여된 직무과제와 연수이수의 불성실한 이행 등 8가지가 근거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안종훈 교사에게 정식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 직무과제 등을 부여한 학교법인의 근무명령에 대해서는, 안종훈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에서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비위사실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조건 상의 차별이라 봄이 타당하다”는 1심의 판결에 따라 그 부당함이 확인되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월 29일, 동구마케팅고 및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동료 교사의 업무용 PC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반복하는 것은 교권침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3월에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도 학교에 취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징계의 정황이나 사유로 미뤄볼 때, 이번 직위해제 결정 역시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보복 행위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학교법인은 직위해제 결정 사실을 안종훈 교사에게 문자로 통보하며 ‘성실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라’며 훈수의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학교법인이야말로 여러 차례 사실로 드러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제보 교사를 괴롭히는 데에만 힘을 쏟고 있다.


학교와 법인의 비리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익제보자 보호도 요원하다. 공익제보자 탄압 행위가 이처럼 지속되고 있는 이면에는, 공익제보로 밝혀진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의 비리 책임자들이 여전히 학교법인과 학교에서 근무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탓도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예산 횡령 등의 혐의로 관련자 파면을 요구한 특별감사 결과도 무시한 채,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동구마케팅고와 동구학원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목, 2016/06/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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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징계 당장 철회해야 

복직 후 청소‧중식 지도만 시키다 새학기 시작되자 직위해제 처분
거듭되는 징계와 소송, 차별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학교법인 동구학원(이사장 최길자, 이하 ‘학교법인’)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노골적인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안종훈 교사는 3월 21일 학교법인으로부터 3개월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받았다. 
 

학교법인은 안 교사가 2012년 제보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파면 처분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에 따라 안 교사가 복직한 이후에도 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등 노골적으로 탄압하다가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학교법인은 당장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학교법인의 부당한 탄압 행위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학교법인은 7가지 징계사유를 제시했으나 그 내용은 “동료 교사의 컴퓨터를 이용했다”등 황당하기 그지없다. 안종훈 교사는 지난해 5월 복직하였는데, 학교법인은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보전, 학생중식지도 등 부당한 근무명령을 했다. 


학교법인의 이러한 근무명령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월 20일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이라며 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진 3차 징계는 위 부당한 근무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며 공익제보자를 보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동구마케팅고와 학교법인은 2012년 안종훈 교사가 학교 행정실장의 회계비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부터 줄곧 보복적 차별을 지속해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3년에 이어 올해 1월 동구마케팅고와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안종훈 교사에 대한 수업배제 등 ‘교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오히려 부당한 징계를 재차 강행했다. 법원과 시교육청이 한 목소리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는 안종훈 교사의 교권과 인권 침해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가 정녕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말한 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의 시정 조치가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의 이와 같은 불법적인 공익제보자 탄압행위는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교법인의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비리 책임자를 징계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멈추는 것이다.

 

 

 

화, 2016/03/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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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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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목, 2015/05/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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