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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관계 왜곡하는 정부 답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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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관계 왜곡하는 정부 답변 반박

익명 (미확인) | 화, 2016/02/02- 11:46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사실관계 왜곡하는 정부 답변 반박 

‘합의’ 성과 과장 위해 역대 정부 노력이나 사실관계 왜곡으로 일관
일본의 ‘전쟁범죄’ 부정 관련 정부의 대응과 협상과정 등 2차 질의


참여연대는 오늘(2월 2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관련한 정부 답변을 반박하는 의견과 함께 최근 위안부 관련 전쟁범위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과 협상과정 등에 대해 묻는 2차 질의서를 발송했다. 관련하여 지난 1월 20일 참여연대는 합의의 내용과 협상과정 공개 등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외교부에 전달하였고, 외교부는 1월 22일 답변서를 보내온 바 있다. 하지만 답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Q&A'에 불과했고, 사실관계와 국제사회 평가 등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어서, 이에 반박의견과 함께 추가질의를 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반박의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정부 설명은 이번 합의를 추켜세우기 위한 사실왜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련한 역대 정부의 노력들은 비록 일본 정부의 사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 운동에 디딤돌이 되어 왔으며, 정부가 주요성과로 꼽고 있는 일본 정부의 ‘군의 관여' 인정과 최초의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를 통해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 전쟁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계획 그리고 한일간 협상 내용과 진행과정에 대해 재차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해결책이 모색될 때까지 합의내용과 과정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문서1.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질의 답변에 대한 반박 및 2차 공개질의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한국정부에 다시 묻습니다.

                                
수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 공동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이번 합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일 합의 무효’를 외치고 있으며 ‘위안부’ 피해 참상을 증언하기 위해 지난 1월 25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찬 바닥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났으나 일본 자민당에서는 지난 29일 ‘위안부’ 소녀상을 조기 철거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일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질의(1/20)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22일 외교부가 보내온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Q&A’를 그대로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아래와 같이 외교부 답변에 대한 반박의견과 함께 외교부가 답변하지 않은 질의사항을 재차 질의하오니,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길 기대합니다. 


1. 외교부 답변 관련 반박

 

○ 정부는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관련한 역대 정부의 노력이나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제기된 이래, 24년간 역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의 주요성과로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했으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명확히 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역대 정부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정부의 활동과 노력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여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가토담화’가 나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3월 일본정부에 대해 정부 차원의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책임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들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일본의 법적 책임이 아닌 민간 위로금 성격인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을 반대하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하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하여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정부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외교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려 한일 양국정부의 관련 논의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최상의 것을 받은 합의”라 주장하고 있으나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법적 책임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며 종지부를 찍고자한 바는 없었습니다. 

 

<표1>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

 

또한 정부가 이번 합의의 주요성과로 꼽고 있는 일본 정부의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 및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표명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는 다릅니다. 이미 1992년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이 ‘위안부’ 모집에 일본군과 정부가 관여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였고 이어 1993년 고노담화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습니다. 고노담화에서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영원히 기억에 머무르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번 합의에는 일본정부가 10억 엔 출연만 언급할 뿐 재발방지 차원의 역사교육에 대한 대응 조치가 논의되지 않아 오히려 고노담화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내용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번 합의에 대해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고 주요 외신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요 외신으로 밝힌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한국이 아닌 미국 입장에서 긍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2월 28일자 기사에서 이번 합의는 “일본과 미국의 승리”라고 지적하였으며 일부 외신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LA타임즈는 “미안, 그러니 이제 닥쳐(Sorry, and Shut up)”이라는 제목의 만평을 실어 일본의 법적 책임을 확실히 묻지 못한 채 끝나버린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비판하였습니다. 

 

정부는 미 의회 마이크 혼다 하원이 이번 합의를 긍정적,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혼다 의원은 해당 성명에서 “일본이 더 이상 역사 수정을 시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 빠져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연구를 하는 해외학자들의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내 일본군 ‘위안부’ 연구 1인자로 꼽히는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 교수는 “이번합의는 피해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이번 합의를 백지화하고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정부가 진정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의사가 있다면, 이번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질의서 답변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15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 면담 또는 접촉 등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앞으로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도 피해자분들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발표가 되자마자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번 합의 결과를 전부 무시하겠다”며 한일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일본을 방문하여 피해 참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는 정부의 ”15차례에 걸친 피해자 의견수렴“ 의견에 대해 “설날에 선물 들고 오신 것”까지 포함했다며 조목조목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및 관련단체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 및 합의 무효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당사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정부가 만났던 피해당사자와 관련단체와의 협의 혹은 면담 일정과 의견수렴 내용 등을 모두 공개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2. 일본 정부의 태도 및 협의 과정에 대한 질의

 

○ 합의 이후 위안부 관련 전쟁범죄 부정하는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

 

12월 28일 합의 이후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위안부’관련 망언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민당 의원의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라는 망언에 이어 지난 1월 18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전쟁범죄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어제(1/3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 63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모집·이송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12월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라는 원론적인 대응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1. 이번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진정한 반성은커녕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된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12.28 합의에서 밝힌 사죄와 반성의 뜻이 거짓임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정부는 한일 간의 합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합니까?


○ 한일간 합의 내용 및 협상 과정 관련

 

 지난 1월 20일 참여연대가 보낸 1차 질의서 내용 중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질의사항에 대해 다시 질의합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본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억 엔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해당 금액이 공식 등록된 240여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이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액수라고 생각합니까? 

 

3.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각각의 한·일 국장급 협의의 참석자는 누구였으며 각각의 협의 회의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2차례 회의의 일지, 참석자 명단, 관련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 회의관련 일체의 문서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 4월 한일 국장국 협의를 시작할 때, 한국 측의 최초 협상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기의 협상안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5. 12차례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면서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된 협상초안, 각종 전통문 및 보고서 등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6. 한일 외교 장관이 발표한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형식은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한일 외교 장관이 발표한 공동발표문 문안과 발표형식을 일본과 사전에 조율, 합의한 회의 또는 의견교환의 경과 일지, 관련 서신 또는 회의록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7. 이번 한일 외교 장관의 공동발표문을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했습니까? 보고했다면 누가, 언제 보고했습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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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제19대 대선 후보자에 일본군성노예제 해결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각 정당후보에 공개질의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화해치유재산 해산계획 여부도 포함돼

 


(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이하 정의기억재단)은 오늘(4/17) 제 19대 대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후보에 ‘2015 한일합의’ 이후 더욱 악화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과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 중에 일부를 재단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하였다.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었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법적구속력이 없음을 외교부도 인정한 잘못된 합의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치료금’ 명목의 10억 엔 역시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지급한 10억 엔과 기본재산 100만원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며 더 큰 상처를 안기고 있다.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지금의 현실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는 한, 남아있는 피해자 38명의 고통을 더욱 깊게 남기고 있다. 이에 정의기억재단은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담아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의 대선후보에 보낸 공개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2015 한일합의’의 무효화 계획이 있는가? 
  •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일본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가? 
  • 일본정부가 ‘치료금’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엔을 일본정부에 반환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승인받은 화해·치유재단설립을 취소할 계획이 있는가?
  •  ‘2015 한일합의’ 당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의향이 있는가?   

 

한편, 정의기억재단은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일본군성노예제의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기 위해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 및 100만여 시민들이 약 10억여 원을 출연하여 2016년 설립되었으며, 피해 생존자 복지활동, 진상규명 활동, 해외 평화비 건립 확산 사업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는 중이다. 

월, 2017/04/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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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서를 발송하며

 

마침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총력을 다해 '경제살리기',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20160330 기자회견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께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접고용 관련 정책의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1. 귀 후보자는 원청사용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책임을 제도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의2. 귀 후보자는 하청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제도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의3. 귀 후보자는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국 214개 지역구에 산재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와 유권자에게 공개되어 올바른 총선참여의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서를 발송하며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지난 3월 17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한 바처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총선시기 간접 고용의 핵심문제를 드러내고 그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요구하는 총선 실천행동에 돌입한다. 그 첫 번째가 <간접고용노동자 3대의제 질의> 사업이다. 

 

이제 모두가 분명히 알다시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열악하다. 매년 하청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에 노출되어 중복해서 착취된다. 점심 휴게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비로 충당한다. 수행하는 업무가 위험하고 유해할수록 간접고용으로 돌려지는 비율이 높다. 반면 예방대책은 전무하고 산재처리는 어렵다. 계절적 업무량이 극단적으로 유동적인 경우나 한정된 수요에 대하여 출혈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간접고용으로 돌려진다. 진짜사장 재벌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경영에 뒤따르는 위험은 외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한다.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을 단기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고심 끝에 가장 시급한 의제를 3가지 선정했다.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고용안정이 그것이다. 이하의 3대 의제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이다. 

 

첫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이 없다. 실제로 임금조건,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이다. 최소한의 고정급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위험작업에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국 원청과 교섭할 수밖에 없다. 원청사용자의 직접교섭책임을 인정한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브라우닝페리스 결정’ 등 원청기업의 직접교섭 책임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행동권도 박탈당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 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나 원청 소속 노동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치이다. 이렇게 경제적 타격의 합법적 경로를 봉쇄당한 것이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격렬하고 극단적인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내몰려 있다. 업체교체 과정에서 언제나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고용이 승계된다 하더라도 노동조건 저하, 근속과 연차유급휴가 박탈 등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남는다. 이러한 업체교체 혹은 폐업은 오로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원청에 의해 이용되기도 하기에 더욱 위험하다. 하청업체 교체 시에 고용과 근속, 단체협약 등의 승계를 보장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지난 몇 년간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간접고용의 폐해는 이미 드러났다. 그러나 그 대안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부족하다. 총선이라는 공간은 대한민국 향후 4년의 대안이 제시되고 토론되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접고용 정책의제에 대한 공개 의제질의서를 보낸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14개 지역구에 산재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어 올바른 총선참여의 자료로 사용된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질의서를 받게 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진지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그것이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임을 자처하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들의 온당한 도의이며 최소한의 책임이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역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6년 3월 30일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 2016/03/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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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이제 내가 ‘위안부’ 할머니와 손잡을 때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졸속 합의를 보고 당신 맘 속에 타올랐을 뜨거움.

순수한 분노이며 열정인 그것. 

지금 당신이 가진 그 뜨거움을 전하세요. 

당신에게서 할머니에게로, 할머니에게서 또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끝없이 이어질 뜨거움.

온도와 온도가 만나는 그 순간. 손잡고 더불어, 더 뜨겁게.

 

‘위안부’ 할머니와 손잡는 방법 3가지

 

1. ‘정의기억재단’의 100만 출연자 되기

  • 할머니들에게 진정한 명예와 존엄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정의기억재단 설립추진위원회'에 함께해주세요.
  • 회원가입 후 후원회원 회비(1회 이상)을 납부해 주세요. (회원가입 신청 >> https://goo.gl/uKk2n1
  • 국민은행 069137-04-014198 (일본군 '위안부' 정의와기억재단설립추진위원회)
  • 정의기억재단 관련소식 보기 >> 

 

2. 평화의 소녀상 배지 달기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바라는 진심이 모여 태어난 '소녀상'을 당신의 마음위에 세워주세요.
  • 배지의 순 수익금 전액이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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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서명하기

  •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졸속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1억명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 서명하기 >> http://bit.ly/1gir4SK 


문의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02-365-4016,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6/02/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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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의 답변 공개 및 총체적 반박

부가세 숨기고 광고하는 통신 3사의 꼼수하나 시정하지 않는 통신당국,
기본료의 문제점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통신3사 비호하는 미래부 강력 비판

향후 제조사들의 단말기 폭리, 통신사들의 데이터요금제 담합 문제 등 추가 신고 예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6월 18일에는 데이터요금제의 여러 불합리한 점을, 7월 1일에는 SK텔레콤의 각종 문제점을 중심으로 미래부‧방통위‧공정위(이하 “통신당국”)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신고에 통신당국이 최근 답변을 보내왔기에 그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9월 10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참여연대가 문제제기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통신당국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촉구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한 통화를 안 하고 받기만 해도 강제로 11000원씩 징수하는 것을 보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통신요금을 강제로 인하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본료 폐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아주 간략한 시정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 고지 및 광고 제안마저도 미래부는 통신 3사의 편을 들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역시 데이터요금제 개선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입장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미래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여전히 통신 3사의 편에만 서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반박 자료 발표에 이어 단말기 제조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단말기 폭리 및 부당유인행위), 통신3사들이 데이터전용요금제 담합 의혹 및 소비자 기만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공정위 신고 등 끈질기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참여연대는 이번 신고와 통신당국에 대한 답변 및 반박 자료를 국회 미방위와 여야 의원들에게도 제출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공정위도 가계 통신비가 절감되고 국민들이 통신비 고통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4. 참여연대의 그동안의 신고내용과 통신당국의 답변, 그리고 참여연대의 재반박 자료를 아래에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 별첨 : 참여연대의 신고내용 요약과 정부 답변, 그리고 참여연대의 재반박 자료

목, 2015/09/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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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권고 무시발언, 일본은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격있나!

 

지난 5월 12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보고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 방지 등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2015한일합의 개정을 권고 한 바 있다.

 

권고가 발표되고 3일이 오늘(5/15) 일본정부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는) 한국에 대한 언급이므로 일본정부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물론 해당 권고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한국정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해당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한국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지 일본정부가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는 스가 관방장관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언급하며 2015한일합의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이후 2016년 3월 7일 발표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입장, 같은 달 10일 발표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우려에 이어 잇달아 유엔특별절차 3개 기구(유엔여성차별 워킹그룹,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가 같은 달 11일 발표한 2015한일합의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 입장1)은 무엇이란 말인가! 유엔 권고 이행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정부와 발표한 ‘12.28 전시 성노예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공동발표’는 그 어떤 합의서도 국제조약도 아니며 이행의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국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구축’ 등을 운운하며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고위 관료들이 쏟아내는 막말로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피해자들을 우롱할 것인가!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 권고이행 간섭 말고 지난 20년동안 유엔 인권기구들이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공식사죄, 범죄사실 인정, 진실 규명을 포함한 법적 책임’ 즉각 이행하여 유엔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1)  3월 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입장 : ▷12월 28일 한일정부간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음을 우려한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를 깎아 내리는 성명이나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되살리지 않도록 이런 언행의 중단을 보장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
* 3월 10일, 유엔인권최고대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 ▷일본군 성노예 제도하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진정한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녀들에게만 있다. ▷(한.일) 당국이 용감하고 당당한 여성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 이해를 얻으라고 촉구.
* 3월 11일, 유엔특별절차 3개 기구(유엔여성차별 워킹그룹,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 ▷12.28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와의 협의과정이 없었음.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 사죄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인 이슈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실현을 추구한 것을 상징함. 소녀상 철거 요구 부당함 ▷이번 합의과정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무시당하고 있는 아시아 모든 피해자들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하고, 상처가 아물어야 함.

월, 2017/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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