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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현수막, 피켓, 구호를 이유로 억대 손배청구한 생탁,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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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현수막, 피켓, 구호를 이유로 억대 손배청구한 생탁,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2/01- 17:23
[생탁막걸리의 노동자에 대한 손배청구에 대한 논평] 현수막, 피켓, 구호를 이유로 억대 손배청구한 생탁, 즉각 철회하라 - 재판부는 공정한 판결로 노동권 보호하라 국민명절 설을 앞두고 상여금은커녕 회사가 청구한 억대의 손배소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 생탁막걸리 노동자 8명의 이야기다. 2월 4일 오전10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생탁 사장 25명이 파업한 노동자 8명에 청구한 1억2천5백만 원 손배소 1심선고 재판이 열린다. 2016년 첫 손배소 선고가 설명절 직전에 노동자를 맞게 됐다. 파업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노동3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되며, 노동자를 경제적으로 옥죄어 삶의 기반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반인권적 처사다. 손배가압류를 두고 사회적 비판이 계속되고, 나아가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임 손잡고와 같이 손배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인 이유다. 이런 사회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생탁 사장 25명은 기존의 손배청구소송보다 한 단계 더 악화한 수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생탁사장 25명이 조합원 8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유를 보면 ‘어이가 없다’. 이들은 파업당시 노동자가 외친 구호, 내건 현수막, 손에 든 피켓을 문제 삼으며 ‘명예훼손’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파업시기 소비자들이 생탁막걸리 제조과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불매운동을 벌여 발생한 매출손실에 대해서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8명에게 책임을 물었다. 피켓, 현수막, 구호, 그리고 소비자의 불매까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하라는 것은 파업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사법부가 헌법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생탁의 손배소 대상자인 8명의 조합원은 2014년 민주노조 설립 후 지금까지 온갖 탄압과 압박에도 그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버티고 있다. 이들이 처음 노조를 설립한 것은 그저 ‘인간답게 살자’는 것이었다. 생탁 노동자들은 주말을 포함해 한 달에 한번 쉬는 등 명절시 근로시간 초과와 주말근무, 야간노동에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을 한 것은 물론 점심으로 고구마, 삶은 계란 한 개가 지급되고, 근무대기시간이 길어도 참고 또 참았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거리로 나서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은 다름아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이었다. 요구또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사측에 법을 준수하라 요구한 것이다. 이들의 외침으로 생탁 사장의 명예가 훼손 되었다면 그 원인은 스스로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다. 처벌받고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요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지켜달라는 외침의 대가가 억대의 손배청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탁에 요구한다. 생탁은 파업의 원인이 사측에 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하라. 생탁의 명예가 회복되는 길은 노조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길뿐이다. 또한 재판부에 요구한다. 부산지방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3권, 나아가 생존권을 보호하길 바란다. 아울러 손잡고는 정당한 파업마저 불법으로 매도하며 손배소를 남발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그날까지 법제도개선활동을 통해 손배소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2016년 2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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