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의 초호화 해외출장…가족과 함께?

지역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의 초호화 해외출장…가족과 함께?

익명 (미확인) | 월, 2016/02/01- 06:00

지난달 중순, 뉴스타파 사무실에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 등 개인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편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아리랑 TV의 내부 문서가 들어있었다.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해봤다.

2016020101_01

하루 60만 원짜리 호텔서 자고, 캐비어 전문점서 113만 원 결제

방석호 사장은 지난해 9월 24일, 미국 뉴욕으로 출장을 떠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에서 기조 연설을 한다고 언론들이 대서 특필했던 바로 그 시기다. 이에 앞서 UN 채널 수십 개 가운데 하나로 아리랑 TV가 진입하게 됐는데,그 덕분에 박 대통령의 연설을 아리랑 TV로 직접 중계하게 됐다며 사장이 뉴욕 현지에 직접 날아가 중계를 챙긴 것이다.

그런데 방 사장이 회사에 제출한 법인 카드 영수증 내역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도착하자마자 뉴욕 메디슨 가에 있는 최고급 캐비어 전문점에서 113만 원을 결제하더니, 박 대통령이 연설하던 당일에는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63만 원을 결제했다. 이밖에도 이태리 음식점에서 26만 원, 같은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다시 31만 원, 한식당에서는 12만 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2016020101_02

영수증 기재 동석자들, “방 사장과 함께 식사한 사실 없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의 경우, 출장을 갈 때 식비가 따로 지급된다. 공적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식사는 이 식비로 해결해야 한다. 방석호 사장의 경우에도 하루 160달러의 식비를 따로 지급 받았다. 따라서 법인 카드로 결제한 위의 식사들은 모두 공적인 업무와 관련돼야만 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

방 사장은 9월 24일 캐비어 전문점에서는 뉴욕의 한국 문화원 직원 5명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9월 28일 스테이크 전문점에서는 유엔 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썼다. 그리고 9월 25일 한식당에서는 유엔의 한국인 직원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썼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방 사장이 영수증에 적어낸 이들은 하나 같이 방 사장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다. 특히 당시에는 대통령의 유엔 방문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한가하게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방 사장은 법인 카드로 대체 누구와 식사를 한 것일까?

아빠 출장 따라다니는 ‘껌딱지’ 딸?

방 사장의 딸은 아버지의 뉴욕 출장 기간인 9월 27일과 28일 인스타그램에 3장의 사진을 올렸다. 뉴욕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조지 워싱턴 다리를 지나면서는 ‘우리 가족의 추석 나들이’라는 설명을 붙였고, 오래간만에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봤다며 ‘강추’하기도 했다. 뉴욕을 배경으로 방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는 “아빠 출장 따라온 껌딱지 민폐딸”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2016020101_03

방 사장의 딸은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했다고도 했는데 어떤 차를 타고 한 것일까? 참고로, 방석호 사장은 회사 돈으로 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를 하루 70만 원 주고 빌렸다. 방 사장은 뉴욕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 아웃렛의 식당에서 사용한 영수증도 회사에 제출했다. 유엔의 한국인 직원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적어서 말이다. 그곳에서 정말로 업무 협의를 한 것일까?

아들 유학 중인 대학 근처서 백만 원 넘는 의문의 식사

방 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뉴욕으로 출장을 갔다. 특이한 것은 수행원이나 실무진 한 명 없이 사장 혼자서 출장을 갔다는 것이다. 방 사장은 이 때 역시 고급 식당 순례를 빼놓지 않았다. 최고급 프랑스 식당에서 95만 원, 최고급 이태리 식당에서 84만 원, 고급 양식당에서 56만 원어치 식사를 한 뒤 모두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혼자서 식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액수다. 그런데 당시 출장 때는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지, 아예 기재조차 하지 않았다.

방 사장은 이때도 최고급 호텔의 하루 60만 원 짜리 방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약 내역을 보면 성인 4명이라고 되어 있다. 예약한 방은 퀸 사이즈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이었다.

2016020101_04

정말 이상한 것은, 방 사장이 노스 캐롤라이나의 한 식당에서 법인 카드로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구글 지도로 찍어보니, 방 사장의 숙소에서 이 식당까지는 차로 8시간이 걸린다고 나온다. 왜 뉴욕에 출장을 간 사람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식사를 한 것일까. 더군다나 결제 금액이 무려 116만 원이다.

아리랑 TV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식당은 듀크 대학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며 듀크 대학에는 방 사장의 아들이 당시 졸업반에 재학 중이었다고 한다. 116만 원짜리 식사를 한 날은 5월 8일, 듀크대학의 졸업식은 5월 10일이었다.

2016020101_05

회사는 존폐 위기.. 낙하산 사장은 흥청망청

뉴스타파는 이 같은 취재 내용을 근거로 아리랑 TV 쪽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기다려도 답이 없어서 방석호 사장 개인에게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취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방 사장을 직접 만나러 갔다. 방 사장은 취재진에게, 자신은 대답할 의무가 없다며 의혹의 근거를 대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제보 받은 문서 가운데 일부를 촬영해 아리랑 TV와 방 사장에게 보내고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역시 아무런 답이 없었다.

2016020101_06

방석호 사장은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 추천 KBS 이사직을 맡아 정연주 사장을 불법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후 낙하산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쳤고, 박근혜 정부 들어 아리랑 TV 사장에 임명돼 다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리랑 TV는 지난 1997년 700억 원의 기금으로 설립됐다. 기금의 이자 수익과 방송발전기금, 여기에 자체 수입을 더해 운영된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로 기금이 급격하게 고갈돼 현재 100억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도 6,7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따라서 기금이 3,40억 원밖에 남지 않는 내년부터는 회사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제보받은 문서를 토대로, 방 사장의 해외 출장비 사용 내역 뿐 아니라 다른 부적절한 경영 행태를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허가 과정의 위법성 단 하나도 질의되지 않아
-녹지측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 절차가 자신의 투자 이윤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비난받아 마땅
-요식 행위에 불과한 청문 절차를 핑계삼아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더 미루어선 안돼

어제(26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은 오전 10시 제주도청 1청사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청문주재자 오재영)’을 주재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었고, 허가 취소를 위해 반드시 물어야 할 미비된 사업계획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청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회는 애초 허가하지 말았어야 할 녹지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의 비민주적 행정의 또 하나의 은폐 증거로 남게 됐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양측의 모두 발언과 녹지측 주장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청문의 대상이 되어야 할 당사자가 청문 주체가 된 녹지병원에 대한 청문은 너무도 부실했다. 개설 허가 취소 청문’ 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마땅히 다뤄져야 할 핵심적 내용들은 단 하나도 질의되지 않았다. 우선 녹지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제주도 조례 16조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에 해당하는 ‘병원 유사사업 경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해 제출된 내용은 조례 15조에 명시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이 명백한 중국BCC와 일본IDEA와의 병원 의료진 채용과 운영권에 대한 업무협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된 서류와 위법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허가한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정은 행정당국의 부실허가 자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청문 내용은 단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대로 허가 취소를 할 의향이 있다면 제주도특별자치법과 조례에 명시된 대로 병원사업 경험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녹지측이 사업시행자 해외 의료네크워트와 맺은 업무협약서에 명시된 ‘의료진 채용과 운영책임’이 가진 내용에 대해 반드시 질의했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 따른 허가로 인해 발생한 현 사태의 핵심은 누가 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원, 운영하는가의 문제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반쪽짜리 청문조차도 되지 못한 행정청문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러한 위법적인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를 덮기 위한 또 한 번의 위법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제주도정의 행정청문의 전제 자체가 거짓이다. 제주도정은 청문 취지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 처분 자체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했다. 마치 지금의 사태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른 공론조사 결과로 인해 원희룡 도지사가 조건부 허가를 낸 것처럼 의도하고 발언한 것이다. 이는 제주도민을 또 다시 우롱하는 행위이며,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전 시민사회를 우롱하는 행위다. 결국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때문에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행위 문제”만을 다루는 청문회라는 논리로 그 내용을 축소 은폐했다.
영리병원 강행 허가 후 MBC 100분 토론에서 내국인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는 질문 앞에 “병원 앞에 안면인식기기를 설치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원지사가 이제 와서 자신의 조건부 허가가 ‘법률과 숙의민주주의조례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 그 자체다. 제주도민들이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기초해 낸 결과는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조건 없는 불허였다. 법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조차 없는 원희룡 도지사가 법과 숙의민주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겨운 일이다.
이러한 원희룡 도지사의 자기 책임 회피 논리는 녹지그룹이 거대 로펌을 동원해 영리병원을 되살리려는 모든 논리에 궁색할 수밖에 없다. 녹지측은 국내 의사들이 중국 등지에 세운 영리병원이 역수출되어 제주로 들어오는 형태를 애초 약속했던 제주도정과 제주개발센터(JDC)와의 밀실 거래를 폭로하고 있다. 녹지병원 개원을 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이후 배상 문제에서도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녹지측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JDC 투자 요청에 의해 헬스케어타운에 투자했고, 부동산 투기가 우선 목적이었으며, 영리병원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강조한 것은 제주도정과 제주개발센터(JDC)이다. 이 때문에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국내 상황을 잘 아는 제주도정과 제주개발센터가 개입했을 것이다.
결국 내국인들이 작성을 도운 것이 명백해 보이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영리병원이아니라 국내영리병원과 다름없다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려, 박근혜 정부 당시 보호막으로 내세웠던 ‘의료관광’이 자신들의 주사업으로 제안돼 있다. 영업 전략과 마케팅 방법에도 국내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이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청문이 허가 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분명했다면 녹지측이 왜 사업계획서 여러 곳에 명백하게 ‘외국인관광객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내국인 금지 조건부 허가를 핑계로 개원을 하지 않았는지를 제주도정이 엄밀하게 질의하고 다투었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개발센터(JCD)와 녹지측이 한 배를 타고 공모해 만든 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의 일부를 감추는 한 이번 행정청문은 제대로 된 청문절차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계획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지금 와서 녹지측이 사업계획서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야 하지만 그 질문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그들과 공모했던 원희룡과 국토부이기 때문이다. 모든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는 녹지그룹에게, 만에 하나 원희룡 도지사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영리병원의 조건 없는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이번 청문의 결론을 낸다면 원희룡 도지사는 또 한 번 부패와 무능, 비민주 정치인으로 각인될 것이다.

셋째, 녹지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녹지병원의 미개원 귀책사유가 제주도에 있고 녹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8월 28일 개설허가 신청 당시 녹지병원은 진료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바 있으나 한국민들의 반대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로 인해 의료진들이 대거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내 의료진의 우회투자 문제가 불거진 2017년 이후 녹지병원에 134명의 의료진 채용이 완료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된바 있듯이 어떤 의사들도 녹지병원에 공식 채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녹지측도 고용계약서 등의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녹지측은 오로지 이윤만을 우선하는 기업답게 영리병원에 우호적인 원희룡 도정으로부터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아, 헬스케어타운 내 노동자들은 수 개월 임금이 체불되고 건물은 가압류 된 바 있다. 아직도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녹지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한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을 형성한 것이나 숙의형 공론조사를 한 과정 등이 자신들의 이익에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 모두를 진료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등을 투자자-국가간 중재(ISDS)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한미FTA 협정 시기부터 ISDS의 위험성을 누차 지적해 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내 영리병원 허용은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과 기업들에 의해 문제가 발생해도 되돌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각종 FTA나 투자협정 체결 때 이미 주장했고 이에 대항하여 강력하게 투쟁해 왔다. 그러나 아무리 ISDS의 위력이 크다 하더라도 녹지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자본을 반환할 의무를 한국 정부에 지우지 않는다. 또한 사업게획서에 명시된 것처럼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사업으로의 제한은 한중 FTA 상의 우리나라의 주권 사항인 국내 보건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일 뿐이다. 내국인을 진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녹지가 자신의 이윤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중FTA 투자자-국가간 중재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녹지측이 오로지 이윤만을 내세우는 거대 법무법인을 통해 ISDS 회부 협박을 하고 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지금 제주도의 일은 제주도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사업시행자이며 파트너이며 협력관계로 있는 이 사태의 해결은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제주도민을 겁박하는 수준에 이른 녹지측 ISDS의 당사자는 FTA 협정을 체결한 중앙정부, 즉 문재인 정부다. 한국 정부, 즉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 자체가 그리고 국토부 산하 JDC의 사업 추진 자체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녹지병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차제에 ISDS 문제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FTA의 원형으로 ISDS의 원형이 되었던 미국-캐나다-멕시코의 NAFTA는 USMCA 협정으로 변화하면서 미국-캐나다사이의 협정에서는 3년 후 ISDS 절차가 사실상 폐기되고, 미국-멕시코 사이의 협정에서는 ISDS의 위상이 절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서는 FET 즉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라는 애매모호한 ISDS의 전가의 보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이번 녹지측이 들고 나온 근거조항을 없앤 것이다. 유럽에서도 각종 무역협정에서 ISDS 제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부는 한미FTA를 시작한 정부로서 모든 FTA에서 ISDS를 제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녹지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모든 공익적 제도를 기업의 이윤과 맞바꾸려는 현행 투자자-국가 중재제도는 제거되어야 한다. (끝)

2019년 3월 27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첨부 : 반민주적 행정청문 원희룡 지사 규탄 입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목, 2019/03/28- 15:57
18
0
서울 송파구의회 사무국은 가족을 병간호하는 직원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했다. 업무추진비 규칙 가운데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확대해석한 탓이다. 또 업무추진비를 구의원의 국제자매도시 방문을 수행한 직원...
목, 2016/03/31- 01:57
17
0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서울 송파구병의 경우 김 후보가 39.7%로 2위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가 44.7%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차성환 국민의당 후보는 15.6%를 기록했다....
수, 2016/04/13- 23:15
17
0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이종해(86) 할아버지에게 요즘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는 죽을 쑤는 일이다. 두 달 전쯤 동갑내기 아내의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겼다. 가까이 사는 자녀들이 이따금 찾아오지만 삼시세끼를 챙겨 줄...
수, 2018/11/07- 14:43
17
0

영악한 컨설턴트는 햄버거 소스 레시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조세도피처로 옮겨놓으라고 권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매장의 과세 소득을 크게 줄이고, 또한 본국에 내는 세금도 절감하는 거죠. 나이키 등 많은 거대기업들이 악용하는 수법입니다.


제작 : ICIJ(국제탐사보도인협회)
번역 : 뉴스타파

 

월, 2017/11/06- 03:00
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