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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행차 시 ‘재밍’…주변 휴대폰 ‘가만히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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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행차 시 ‘재밍’…주변 휴대폰 ‘가만히 있으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19:24

-대통령경호실, 안전 구실로 휴대폰 먹통 만들어
-시민의 통신 자유 침해… 위헌 시비 따져야

대통령경호실이 ‘안전조치’를 구실로 대통령의 외부 일정 시 주변 시민의 휴대폰을 먹통이 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마다 일정 시간 동안 이동통신 전파 방해(재밍)를 일삼아 국민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재밍(jamming)’은 특정 휴대폰의 전파를 막거나 끊는 게 아니라 방해 전파를 쏘아 주변을 아예 통화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린다. 때문에 대통령이 외부 일정으로 움직일 때마다 불특정 다수 시민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셈이다. 대통령 행차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먹통이 된 휴대폰 때문에 비상시에도 긴급 통화 등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태도 걱정된다.

먹통 된 휴대폰

1월 12일 오후 4시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가 열린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1층 로비. 기자 휴대폰이 갑자기 먹통이 됐다. 송신 버튼을 눌렀지만, 화면이 움직이지 않았다.

신년 인사회 행사장인 지하 1층 국제회의장으로 내려가는 1층 로비 계단 앞을 가로막고 선 대통령 경호원은 기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통화가 되지 않게 해 놓은 거냐고 묻자 그는 “그런 것 같다”고 했고, 누가 그리했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건 제가 뭐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라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경호원은 이내 “(신년 인사회) 행사 시간대에는 (전화 통화가) 안 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그 까닭을 “(전파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지하 1층 행사장에 있는 사람과도 통화가 안 되느냐는 질문에 “이 건물 자체가 통신 두절된 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자 휴대폰 화면의 전파 감도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에 빨간색 ‘×’ 표시가 뚜렷했다. 전화를 걸기 위해 송신 버튼을 누르면 ‘긴급통화만 가능합니다’라는 문자가 잠깐 떴다가 사라졌을 뿐 통화 기능이 아예 멈춘 상태였다. 휴대폰 화면에 ‘긴급통화만 가능하다’는 문자가 잠깐 떴지만, 긴급 통화 대상 번호인 ‘119’나 ‘112’에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창주 박사는 “재밍 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 긴급통화를 한다면 그 주파수는 어쨌거나 영향을 받는데 (전파가) 서로 간섭하기 때문”이라며 누군가 전파 방해를 했다면 “(긴급통화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박윤현 국장도 방해 전파를 쏜 곳에선 “긴급통화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그날 오후 4시 14분 기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 휴대폰이 살아났지만, 과학기술회관 안 지하 1층의 신년 인사회 참석자와 통화할 수 없었다. 송신 신호음이 수십 초 동안 건너갔으나 그가 받지 않았다. 2분 뒤인 4시 16분 기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휴대폰이 다시 먹통이 됐다.

▲ 12일 오후 4시 7분 먹통 된 휴대폰(왼쪽). 노란 점선 원 안에 빨간색 ‘×’ 표시가 뚜렷하고, 이동통신사업자 표식도 사라졌다. 기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송신한 4시 15분 통화 기록(가운데). 기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먹통 된 휴대폰(오른쪽). ‘긴급통화만 가능하다’는 문자가 떴으나 역시 송신 버튼이 움직이지 않았다.

▲ 12일 오후 4시 7분 먹통 된 휴대폰(왼쪽). 노란 점선 원 안에 빨간색 ‘×’ 표시가 뚜렷하고, 이동통신사업자 표식도 사라졌다. 기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송신한 4시 15분 통화 기록(가운데). 기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먹통 된 휴대폰(오른쪽). ‘긴급통화만 가능하다’는 문자가 떴으나 역시 송신 버튼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튿날인 13일 오전 10시 12분, 전날 통화하지 못한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기자가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9분 뒤인 10시 21분 그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가 기자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보고 송신한 것. 그에게 12일엔 기자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으니 “없었다”며 “전파를 막잖아요. 대통령 경호할 때, 4시부터 (행사를) 했거든요”라고 말했다.

그의 휴대폰에 12일 치 ‘부재중 전화’ 표시가 없었던 건 과학기술회관 밖에서 송신된 기자의 호(call)가 가까운 이동통신 기지국을 거쳐 건물 안 행사장의 그에게 닿지 못하고 1층 로비 어딘가에서 사라졌기 때문. 그 참석자도 “(행사가) 끝나고 나서 5시 조금 넘어, 집에 전화하고 사무실에도 전화하려는데 안 되더라”고 전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회관을 빠져나가는 동안 경호팀이 계속 휴대폰 방해 전파를 쏜 것으로 보였다. 1시간 이상 먹통이었던 그의 휴대폰은 대통령경호실의 방해 전파가 시민의 통신 자유 기본권을 어찌 침해할 수 있는지를 내보였다.

박윤현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국장은 “휴대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은 분산 방식”이라며 “무전기처럼 주파수를 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넓은 대역 내에서 코드(code)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신호가 대역에 흩어져요. 통신하는 신호가 잡음처럼 대역에 흩어져 있는 거지, 그걸 코드로 다시 합쳐서 우리가 듣는 것인데 그 대역 내에 노이즈(잡음)가 끼게 되면 자기 신호를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 풀어냈다. 그런 곳에 “(재밍) 신호의 에너지 수준을 높여 버리면 잡음처럼 깔려 있던 우리(휴대폰) 신호가 (송수신)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실은 ‘무소불위 무선국’?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가 열린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의 무대가 있는 대회의실은 가로 20.1m, 세로 22.1m이다. 가로 길이가 같은 중회의실 두 개를 더하면 세로가 37m에 이른다. 먹통이던 기자의 휴대폰이 살아난 과학기술회관 현관 앞(건물 밖)이 1층인 것을 헤아리면 대통령으로부터 반지름 사오십 미터쯤에 전파 방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였다.

▲ 기자가 건물 밖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휴대폰으로 송신한 건물 밖 위치(왼쪽). 대통령경호실의 시민 접근 차단선이 설치됐던 1층 로비 계단 앞(가운데). 신년 인사회가 열린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오른쪽). 1월 25일과 26일에는 ‘2016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엄’이 열렸다.

▲ 기자가 건물 밖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휴대폰으로 송신한 건물 밖 위치(왼쪽). 대통령경호실의 시민 접근 차단선이 설치됐던 1층 로비 계단 앞(가운데). 신년 인사회가 열린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오른쪽). 1월 25일과 26일에는 ‘2016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엄’이 열렸다.

휴대폰 먹통 지역(재밍 반지름 안쪽) 크기는 방해 전파를 쏘는 무선국 출력에 따라 결정된다. 전파를 쏘기 위해 어떤 전기통신 설비와 조작 기구를 갖췄느냐에 따라 휴대폰 먹통 지역의 넓이를 짐작할 수 있을 텐데 대통령경호실 장비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상태다. 한국에서 무선국을 열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지역별 관리소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경호실에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강병삼 서울전파관리소장은 “(대통령경호실이 무선국 신청•허가) 없이 (재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선국 운용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대통령 경호 관련) 보안 때문에 사전에 (신청)하기가 힘든 사안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전파관리소 쪽에서는 대통령경호실의 재밍 장비가 “정식으로 수입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는 모른다”고 전했다. 신고되거나 허가가 난 적이 없으니 어떤 장비를 몇 대나 쓰고, 재밍 반지름(출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오로지 대통령경호실만 아는 상황이다.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는 7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김시중•서정욱•채영복 전 과학기술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시중•이경재 전 위원장, 양승택•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미래부•방통위 고위 공무원들도 여럿 보였다. 서울과학고 학생과 일반 시민도 있었다. 행사와 상관없이 과학기술회관 건물 안에 있었을 수백 명을 헤아리면 1000여 명의 시민이 자기 뜻과 달리 휴대폰을 1시간 이상 쓰지 못했다. 휴대폰 먹통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았고 행사 위에도 전파 방해를 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전파 차단’을 경호법 상 안전활동으로 임의 해석

법률에서 불명확한데 전파 차단까지 가능하다고 봐야 하느냐는 건데요. 대통령 경호법이 상당히 모호하고 광범위해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죠.

방송통신에 밝은 한 변호사의 말. 그는 전파 방해가 시민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가 말한 법률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 경호법)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이다. 경호실장이 경호에 필요한 구역을 지정하되 ‘최소 범위로 한정’하고,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해 방지 안전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경호 구역 안 교통을 관리하고 검문•검색하며 출입을 통제할 때 쓰이는 법적 근거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특히 ‘위험물을 탐지하고 안전 조치를 하는 것’도 안전 활동의 하나로 법률에 포함됐는데, 대통령경호실은 그 안전 활동에 ‘전파 차단’까지 넣은 것이다. 휴대폰 전파 방해를 ‘안전 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이라고 임의로 포괄해 버린 것. 그동안 이런 경호 활동은 미리 안내되거나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고, 대통령 주변에서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일이 잦자 이를 겪은 여러 시민의 의혹 제기 끝에 실태가 드러났다.

2006년 10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옛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휴대폰 전파 방해가 불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통부 실무진이 ‘대통령 경호라는 게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우선 법적인 근거는 있다’고 답변하기는 했는데 (실무자 사이에도) 계속 그 얘기(적법성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게 위 변호사의 전언. 그는 대통령경호실이 안전 활동 대상을 자의적으로 포괄해서 일정 지역을 방해 전파로 다 덮으니 문제라는 지적에도 “맞다”고 응답했다. 그때 논란은 최규하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경호실이 서울 광화문과 신문로 일대에서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전파방해를 해 일어났다.

이후로도 대통령경호실의 휴대폰 전파 방해는 잊힐 만하면 시민에게 꼬리를 밟혔다. 2008년 3월 25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쯤 서울 계동 현대빌딩 일대 휴대폰이 먹통이 됐는데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재밍 때문이었다. 그때 대통령경호실 쪽은 이례적으로 “전파를 이용한 폭발 등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머물거나 지나는 곳에서는 경호용 무전 전파 외에는 모두 차단하거나 교란시킨다”고 밝혔다. “대신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전파 교란을 할 때는 해당 건물 반경 30m 정도까지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도 3월 26일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행사장 인근 4개 동(계동•관훈동•낙원동•인사동)에 걸쳐 휴대폰이 불통되었다는 내용은 장비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부족한 과장”이라며 “업무보고 장소 주변 사무실까지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터진 공간의 경우 50m까지 통화가 안 될 수 있지만, 사무실 내에서는 10 ~ 20m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대통령경호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파 방해가 지하철 안국역 근처 기지국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800m 밖에서도 휴대폰이 먹통이었다는 반박이 일었다. 이런 소동과 논란은 ‘시민의 휴대폰 전파를 방해할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관계 당국이 근거로 내미는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는 ‘전파 차단’이나 ‘전파 방해’ 따위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같은 해 5월 1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대통령경호실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것. “위해 전파의 차단을 목적으로 경호구역 안에서 전파를 차단하는 게 대통령 경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가능한지”가 질의 요지였다.

회답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거였다. 법제처는 “경호 대상이 소재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상시적으로 전파를 차단하려면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피할 수 없을 만한 까닭이 있을 때나 매우 조심히 전파 방해를 하되 일상화하려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라는 뜻.

대통령경호실은 법제처의 회답을 들은 뒤 7년 9개월이 지난 2016년 1월에 이르렀음에도 아직 ‘상시적 전파 방해의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지 않았다.

▲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

▲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

전파 방해하면 10년 이하 징역… 재밍 실효도 의문

무선 설비 기능에 장애를 줘서 무선 통신을 방해하는 자. 이거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문이 있거든요.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의 말. 적법하지 않은 전파 방해 행위는 전파법 제82조(벌칙)에 따라 처벌된다. 전 국장은 “벌칙과 과태료 부과가 다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같은 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에 따라 “무선국을 운용할 때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방해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상시적인 휴대폰 전파 방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대통령경호실은 ‘위법한 무선국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법률에서 불명확한데 (휴대폰) 전파 차단까지 가능하다고 봐야 하느냐”는 민간 법률가의 지적에 제대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경호법이 상당히 모호하고 광범위해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의 답을 내놓을 책임도 대통령경호실에 있다. 이를 외면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통신 비밀의 자유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2013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경 (사진: 청와대 홍보영상 갈무리)

▲ 2013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경 (사진: 청와대 홍보영상 갈무리)

2013년 2월 2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시작되자 주변 휴대폰이 먹통이 됐다. 취임식에 참석한 시민은 무려 7만 명. 행사가 끝난 뒤 인파에 뒤섞여 따로따로 떨어진 가족들이 먹통이 된 휴대폰 없이 서로를 찾느라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국회의사당 터 33만㎡(10만여 평)에 1시간 30분 이상 휴대폰 전파 방해가 일어난 탓이었다.

대통령경호실이 재밍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내세우는 게 ‘무선으로 작동하는 폭발물’이다. 휴대폰 전파가 기폭 장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 2008년 3월 25일 서울 계동 현대빌딩 주변 휴대폰 전파를 방해했을 때에도 대통령경호실 쪽 관계자가 청와대 브리핑에 나와 “무선 비행기나 무선 폭탄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전파 차단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978년 국립현충원에서 무선으로 조종하는 폭발물이 발견된 뒤 대통령 행사 때에는 경호를 위해 주변 전파를 차단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대통령경호실의 이런 주장에는 허점이 있다. 대통령 주변에 쏜 휴대폰 방해 전파보다 출력이 센 전기통신설비를 기폭 장치로 쓰면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리적, 기술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확인했다. 다시 말해 무선 폭탄이 걱정된다면 시민의 휴대폰 전파를 방해할 일이 아니라 폭탄 탐지에 더욱 힘쓰는 게 낫다는 뜻이다. 방송통신에 밝은 민간 법률가도 출입 통제와 위험물 탐지 같은 경호 활동의 근거로 쓰이는 대통령 경호법 제5조 제3항을 내밀어 전파 방해까지 일삼는 것은 무리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대통령경호실도 인터넷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에 “경호실에서는 VIP께서 방문하시는 모든 장소에 대해 사전 안전 활동으로써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한 검측 업무를 실시”하며 “검측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여러 장비가 동원되는데 폭발물을 탐지하는 장비, 폭발물 발견 시 해체 및 처리하는 장비,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한 장비 등이 있다”고 밝혔다. 시민 휴대폰 전파 방해와 폭발물 탐지 활동 가운데 어느 것에 더 실효가 있는지를 스스로 잘 아는 셈이다.

기자는 대통령경호실 쪽에 상시적 전파 방해의 구체적인 근거, 재밍 무선국 신청•허가 여부와 운용 현황을 물었지만,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어떤 재밍 설비를 몇 대나 쓰는지에 대해서도 “경호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이어서 공개하거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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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 박경미 교수(홍익대 수학교육과) 가 또 다른 제자의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껴 학술지에 발표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낀 논문을 학술지에 단독 저자로 게재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박 교수가 비례대표 1번에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경미 교수는 지난 2004년 6월, 대한수학교육학회가 발행하는 전문학술지 <학교수학>에 16쪽 분량의 논문을 발표했다. 제목은 ‘중국 수학교육 과정의 내용과 구성 방식의 특징’으로 중국의 수학교육 과정의 내용과 특징을 다루고 있다. 박 교수는 이 논문의 단독 저자로 명기돼 있다.

▲ 왼쪽이 강 씨의 2004년 석사학위논문, 오늘쪽이 박 교수의 단독 논문이다.

▲ 왼쪽이 강 씨의 2004년 석사학위논문, 오늘쪽이 박 교수의 단독 논문이다.

뉴스타파의 분석 결과 박 교수의 이 논문은 같은 해 6월 30일자로 홍익대에서 통과한 강 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 ‘중국의 수학교육과정 분석 및 연구’를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논문의 2장 2절인 ‘중국의 교육과정의 개관’에서부터 3장 ‘중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학과정’, 그리고 5장에 해당하는 ‘제언’ 부분까지, 박 교수가 강 씨의 석사 논문을 인용이나 출처 없이 사실상 베낀 부분은 전체 16쪽 가운데 8쪽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박 교수는 강 씨의 석사 논문 지도교수였다.

▲ 왼쪽이 강 씨의 2004년 석사학위 논문, 오른 쪽이 박 교수가 단독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주요 표와 본문의 상당 부분이 석사논문과에서 그대로 옮겨졌다. 그러나 인용이나 출처는 없다.

▲ 왼쪽이 강 씨의 2004년 석사학위 논문, 오른 쪽이 박 교수가 단독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주요 표와 본문의 상당 부분이 석사논문과에서 그대로 옮겨졌다. 그러나 인용이나 출처는 없다.

박 교수는 강 씨의 석사 논문을 옮겨오면서 단어, 순서 등을 조금씩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 석사논문
 
박 교수 논문
“이러한 중국교육과정의 경향은” “중국교육과정의 이러한 경향은”
“반면” “이와 달리”
“대체적으로 중국의 학습 목표가 더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차함수에 대한 두 나라의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볼 때 중국 교육 과정의 목표가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차 함수에 대한 양 국가의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내용의 삭감과 난이도 하향화를 시도하여 교육과정 적정화를 이루는 것이” “교육 내용의 양을 줄이고 난이 수준을 낮추는 교육과정의 적정화가”

이처럼 박 교수는 제자인 강 모 씨의 석사 논문을 베껴 본인 논문의 절반 가량을 채웠으나 인용표기를 하지 않았고, 참고문헌에도 넣지 않아 연구윤리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2004년 논문을 단독 발표하면서 제자인 강 씨의 동의를 얻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명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교수는 2004년 11월 발간된 <한국수학교육학회지>에 ‘한국, 중국, 일본의 학교 수학 용어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는데, 이 논문 역시 같은 해 홍익대학교 제자 정 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 ‘한국·중국·일본의 학교수학 용어 비교·분석 연구’의 구성과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밝혀져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경미 교수는 지난 2000년부터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것으로 발표돼 주목을 끌었다.

월, 2016/03/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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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42)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였던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간여한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변협의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5일 방송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른 조치다. 뉴스타파는 ‘대통령 올케 서향희,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 개입’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변호사 업무를 휴업 중이던 서 씨가 횡령,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 사건에 간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서 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이금열 회장을 만나 사건 수임을 약속하고, 자신과 특수관계인 법무법인을 끌어들인 뒤, 5억 원의 변호사비 흥정에도 직접 간여했다는 내용이었다. 서 씨는 뉴스타파와 가진 6차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을 상당 부분 시인했다.

변협 법제팀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변협 소속 변호사로부터 서향희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질의가 들어와 조사가 시작됐다. 현재 법제팀에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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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향희 사진 제공 : 한국일보

서 씨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끌어들인 법무법인 세한은 서 씨와 특수관계인 곳이다. 2011년 서 씨가 설립해 대표를 맡았던 법무법인 새빛 출신 변호사 7~8명이 주축이 돼 2013년 2월 설립됐다. 대표를 맡고 있는 송모 변호사(전 부장판사)는 서 씨의 연수원 시절 은사이자 한때 법무법인을 함께 운영했던 사람이다.

서향희 변호사, ‘예비 직장’에 사건 알선 의혹

그러나 서 씨와 법무법인 세한의 관계는 단순한 인적관계를 넘어선다. 뉴스타파는 서 씨와 관련된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무법인이 서 씨에게는 조만간 입사할 ‘예비 직장’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직후인 2012년 8월 변호사 업무를 중단했던 서 씨가 수차례 세한 측 관계자를 통해 변호사 업무 재개를 타진했고, 세한 측과 입사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법무법인 세한의 이영세 고문변호사(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년쯤에도 서 변호사가 ‘언제쯤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냐’고 내게 문의하면서 자문을 구한 일이 있다. 나는 ‘(2016년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에 복귀한다면, 당연히 세한에서 시작할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법인 세한에 이금열 사건을 소개할 당시 서 씨는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세한은 설립 당시부터 서 씨와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며 중요한 영업전략으로 삼았다. 세한 홈페이지에 “서향희 변호사와 함께 하던 변호사들이 만든 법무법인”이라는 내용의 소개 글을 게재했을 정도. 이영세 세한 고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법무법인 설립 당시 공동대표였던 강모 변호사는 홈페이지에 버젓이 서 변호사와의 관계를 홍보했다. 내부에서 이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2013년 이금열 회장 사건 당시에도 검찰은 서향희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 사건에 간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변호사의 설명대로라면, 서 씨가 이금열 회장 사건을 세한에 소개한 행위는 단순 알선이 아닌 ‘예비 직장인의 영업활동’이 된다. 또 소속 변호사도 아닌 서 씨가 법무법인의 영업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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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향희 사진 제공 : 한국일보

현행 변호사법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34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 씨의 사건 소개와 입사 약속 등이 서로 관련돼 있다면, 대가에 대한 약속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 이와 관련 변협의 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다.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향희, “법무법인 세한에 알선한 사건 더 있다”

뉴스타파는 서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서 씨가 이금열 회장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형사사건을 ‘예비 직장’인 법무법인 세한에 소개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 씨는 8월 13일 뉴스타파에 보낸 답변을 통해 “(이금열 사건 외에) 한 두 개 형사 사건을 법무법인 세한에 더 소개했다. 그 중엔 의뢰인과 고소인이 같은 사람인 사건도 있었다…내 새끼같은 변호사들이 일하는 곳이어서 다른 곳에 사건을 맡기지 않고 세한에 소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씨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9월 19일 열리는 변협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만약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변협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취재 : 한상진 강민수
촬영 : 김수영

금, 2016/09/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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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매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2015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신규 체납자는 2226명이다. 지방세의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이처럼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뉴스타파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개한 세금 체납자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정치인 고액 후원금 명단과 대조, 분석했다.

먼저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시점과 마지막 체납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총 17명의 고액체납자가 53건의 정치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 체납자 6명, 지방세 체납자 11명이었다. 체납자 중에는 건설업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지낸 정치인, 사채업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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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모두 24명(중복 포함)이었는데, 현 여당인 새누리당(한나라당 시절 포함) 소속 정치인이 20명(80%)으로 압도적이었다. 현역 의원도 5명으로 나타났다. 모두 여당 정치인이었다.

새누리당 김태원(재선, 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았던 박우식 부산자원 전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받았다. 박 씨는 현재 억대의 국세와 34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같은 당 박민식(재선, 부산 북구 강서갑) 의원도 사채업자 최현호 씨에게 2011년에만 48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국세체납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을 지낸 뒤 2010년 경기도지사, 2012년엔 국회의원 후보로도 나섰던 건설업자 출신의 박광진 씨는 같은 지역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한나라당)의 대표 최고위원 등 3명에게 모두 175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을 받은 사람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심재철 의원, 정형근 전 의원이었다.

▲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은 19대 국회의원. 왼쪽부터 김광림, 김태원, 박민식, 심재철, 윤상현 의원.

▲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은 19대 국회의원. 왼쪽부터 김광림, 김태원, 박민식, 심재철, 윤상현 의원.

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금 납부 사례를 최종 체납 시점 이후가 아니라 대표적인 체납 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니 그 수는 더욱 늘어났다. 체납자 21명이 101 차례에 걸쳐 31명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체납 상태에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와 정치인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 있었고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2012년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한상현 씨는 김 의원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서 오랫동안 건설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왔다. 종합소득세 등 30억 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한 김종호 씨는 학교 동문인 선병렬 전 의원(대전 동구)에게 두 번에 걸쳐 8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식 의원과 고액 체납자 최현호 씨는 한때 변호사와 의뢰인(사기 피의자)의 관계였다.

그러나 취재 중 만난 고액체납자들 대부분은 “세금을 낼 생각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세금 갚을 생각 없다. 그걸 갚다 보면 내가 굶어 죽는다. 오히려 그 동안 세금을 많이 낸 나를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한다.
– 김광림 의원 후원자 한상현씨

돈이 있으면 내겠지만 지금은 소득이 없다. 몸도 안 좋다.
– 선병렬 전 의원에게 후원금 낸 김종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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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로 확보돼야 할 돈이 엉뚱하게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국세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그동안 정치 후원금 내역과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조해 살펴보지는 못했다고 실토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고액의 체납자가 밀린 세금은 내지 않고 정치후원금을 내는데도 아무런 국가적 감시가 없었던 것은 문제라며 체납자, 정치인, 국세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세금이 5억원을 넘으려면 실제 소득은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상위 1%, 아니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640만명의 국민들에게는 그저 꿈 같은 얘기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금은 탈루하면서 정치자금을 내는 현실은 분명 비정상이다. 아무런 검증없이 무턱대고 정치자금을 받아 쓰는 정치인도 문제고, 이런 현실을 몰랐던 과세당국도 문제다. 지금이라도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목, 2016/01/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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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총리 찾아간 날부터 몰래 동향 파악
-실종자 가족들 “대책은 안 세우고 가족들 감시만 했나”
-해수부 “가족들 돕기 위한 목적, 감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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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오후 4시 경.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옆. 농성장 한 쪽에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 한 명이 멀뚱히 서 있었다. 그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해사안전국 소속 공무원. 기자는 그에게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구조 선박 투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저는 상황을 잘 몰라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묻는 것마다 “아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 공무원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다 농성장을 떠났다.

한 실종자 가족은 “해수부 공무원이 돌아가며 아침에 나와서 사고 해역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잠깐 보여주고 사라진다. 그들은 수색 상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는 일도 없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나왔다는 공무원이 정작 기본적인 수색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공무원들은 매일같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해수부 공무원들이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세세하게 파악해 상부에 보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해수부 내부문건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일일 상황보고’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집회상황, 언론사 인터뷰, 정치인 면담 일정 등을 파악해 보고해왔다. 해수부가 동향 파악을 시작했던 시점은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청하며 공관을 찾아갔다가 경찰병력에 의해 끌려나왔던 4월 17일. 해수부가 실종자 가족들을 감시하기 위해 동향파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수부 4월17일자 스텔라데이지호 일일 상황보고 문건 중 일부.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총리 공관에 찾아갔던 날부터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해수부 4월17일자 스텔라데이지호 일일 상황보고 문건 중 일부.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총리 공관에 찾아갔던 날부터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해수부의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상황보고’ 문건에는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상황과 관련된 내용 외에 ‘선원가족 동향’이라는 항목이 등장한다. 선원가족 동향에는 실종자 가족들의 집회 장소와 날짜, 플래카드 게시 장소,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등 정치인 면담 일정, 언론사 인터뷰 시간, 각종 행사 참석 일정 등 실종자 가족들의 세세한 동향이 적혀있다. 심지어 집회 때 사용한 물품을 누가 빌려줬는지까지 나온다. 이 문건은 해수부 비상대책반이 만들었고 해수부장관에게 보고됐다.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총리 찾아갔던 날…해수부, ‘몰래 동향파악’ 시작

해수부의 실종자 가족 동향 보고는 사고 발생 18일째인 지난 4월 17일부터 시작됐다. 이전까지는 ‘가족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가족들의 동향이 아닌 가족 요구사항을 적었다. 4월 17일은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서명지를 전달하기 위해 총리 공관에 찾아갔던 날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경 총리실을 찾았던 가족들은 경찰병력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 경찰관들이 실종자 가족들을 인도로 끌고나오면서 가족 중 일부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부상을 입고 입원했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들을 같은날 오후 5시 상황보고서에 ‘선원가족 동향’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고했다. 다음날에는 가족들이 퇴원한 내용도 파악해서 보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직접 접촉한 해수부 직원은 없었다. 해수부 직원들이 가족들 모르게 동향만 파악한 셈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가족협의회 허경주 공동대표는 “총리 공관에서 끌려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해수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한 사람이 없었다. 해수부가 우리의 일정을 파악해 보고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 고 말했다.

정치인 면담 일정, 천막 대여자까지 보고…동향파악 목적은?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거나, 각종 행사에 참석한 현황도 파악해 보고했다. 실종자 가족 중 누가 어떤 언론사와 인터뷰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집회에서 사용한 천막을 누가 대여해줬는지도 적혀있다.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고,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 일정 등도 일일이 파악했다.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고,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 일정 등도 일일이 파악했다.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고,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 일정 등도 일일이 파악했다.

그렇다면 해수부는 이렇게 파악한 정보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까. 실종자 가족들이 그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것은 사고해역의 현장수색을 재개하는 것이었다. 현장수색은 지난 5월 10일 선사가 일방적으로 구조선박을 철수시키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선사는 수색 종료 당시 가족들과 협의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현장수색 중단 하루 전날인 5월 9일 해수부 일일상황보고 문건을 보면, 해수부도 선사로부터 수색 종료 통보를 받았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해수부도 외교부도 “선사가 통보해왔다”는 말만 가족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이후 가족들은 현장수색 재개를 줄곧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선사와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정권이 바뀌고 수색 중단 27일 만인 6월 6일에야 선사를 통해 구조선박 1척을 다시 투입한 상태다. 선사가 계약한 이 구조선은 오는 14일 경 사고 추정 해역에 도착, 22일간 현장을 수색할 예정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허경주 공동대표는 “해수부에서 매일 다른 연락관(해수부 공무원)이 나오는 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느냐고 먼저 물어본 적도 없고, 오히려 필요한 사항을 연락관에게 전달하면 다음날 다른 연락관이 나와 ‘전달 못 받았다’는 식으로 시간만 보내는 식”이었다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매일 어딘가에서 감시만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수부 “가족들 돕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파악…감시 아냐”

이에 대해 해수부 박광열 비상대책반장(해사안전국장)은 “실종자 가족 동향파악은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총리 공관을 찾아간 날부터 동향파악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비상대책반장인 자신이 지시한 게 맞다”면서도 “왜 그날부터 (동향파악을)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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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조와 무관한 정보수집…국민 사찰 행위”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협 황필규 변호사도 “해수부가 해야할 일은 수색 구조에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전념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종자 가족들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실종자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고 싶었으면 당당하게 면전에서 요구사항을 듣고 그날의 일정을 물어보면 되지 왜 몰래 파악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황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들이 어디서 어떤 집회를 여는 지를 파악하는 일은 수색구조와 연관성이 없다. 이런 정보수집은 국민을 사찰하는 범법행위”라며 “해수부가 파악한 정보는 해수부 직원 1명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수색구조에 범부처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데 가족 동향파악에 범부처적인 협력과 인력이 투입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국내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소속 철광석 운반선으로, 지난 3월 31일 26만 톤 가량의 철광석을 싣고 가다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현재까지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으며, 한국인 8명, 필리핀 14명의 선원이 실종됐다. 오늘(6월12일 기준)로 실종 73일째다.

사고해역의 선박 수색은 지난 5월 10일 선사의 일방 통보로 중단됐으며, 통항수색(사고해역 인근을 지나는 한국선박이 통과하며 수색)만 실시돼 왔다. 이에 반발한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로 선사는 실종 67일째인 지난 6일 구조선박 1척을 다시 투입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해역을 수색하는데 필요한 선박은 최소 3척(해경 추산)이상이라며 추가 선박 투입해 적극적인 수색에 나서주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월, 2017/06/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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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이후, 성신여대는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현대실용음악학과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면접에서 실기시험은 없으며, 당시 실기는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참고용이었기 때문에 나 의원의 딸이 실기에서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합격 여부와는 무관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당시 다른 수험생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나 의원의 딸과 함께 면접을 본 다른 지원자는 “실기시험으로 자유곡을 준비하라는 내용을 분명히 봤고,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도 먼저 연주부터했고 이어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유곡’ 준비하라고 분명히 명시”…“실기 평가 없었다는 말 황당”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학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지원해 면접을 봤던 문성원 씨. 문 씨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분명히 실기시험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성신여대에선 떨어졌으나 경북대 신문방송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합격,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학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지원해 면접을 봤던 문성원 씨. 문 씨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분명히 실기시험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성신여대에선 떨어졌으나 경북대 신문방송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합격,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뉴스타파는 수소문 끝에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지원했던 학생 4명 중 1명인 문성원 씨를 만나 당시 면접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문 씨는 선천적으로 팔이 잘 굽혀지지 않는 장애 때문에 일반전형이 아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택했던 학생이다. 팔이 불편하지만 어려서부터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 면접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다.

문 씨는 취재진에게 “진짜 실기가 있었어요. 실기라고 칸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조건처럼 있었어요. 자유곡 하나, 그런 식으로. 아마 제 생각엔 (학교에)전화해서 곡을 물어봤던 거 같아요. 막연하게 자유곡이라고 돼 있으니까요”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직접 성신여대 입학처에 전화해 ‘정말 아무 자유곡이나 준비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을 들어 자유곡 1곡을 정해 한 달 넘게 연습했었다”며 “이제 와서 실기시험이 없었다는 성신여대의 주장은 황당한 소리”라고 말했다.

문 씨는 당시 면접장에 자신 말고도 실기연습을 하던 학생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면접 대기 시간에 다른 학생들도 계속 악보를 외우고 있는 등 실기준비에 바쁜 모습이었다”며 실기시험이 없었다면 수험생들이 왜 그런 준비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수능 제쳐두고 한 달 넘게 피아노 연습…면접관들도 악기연주부터 시켜”

▲문성원 씨는 과거 팔이 불편한데도 피아노를 잘 쳐서 ‘SBS 세상에 이런일이’에 소개되기도 했다.

▲문성원 씨는 과거 팔이 불편한데도 피아노를 잘 쳐서 ‘SBS 세상에 이런일이’에 소개되기도 했다.

문 씨는 성신여대가 ‘현대실용음악학과 면접에서 악기연주는 필수가 아닌 희망자에 한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참고용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문 씨는 “내가 알아서 피아노를 친 것이 아니고, 면접관이 시켜서 피아노를 쳤다”며 “실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도 심사위원들이 가장 먼저 악기연주를 해보라고 했고, 이어서 질문을 던졌다. 실기연주를 해보라고 시킨 것 자체가 평가를 통해 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면접 질문도 ‘음악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그리고 그 이유는?”이런 식으로 답이 정해진 질문이 아니었다. 실기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런 질문만으로 어떻게 합격자를 가렸는지 의문”이라며 “성신여대 탈락 후 많이 아쉬웠지만 나보다 악기연주를 잘 한 학생이 합격한 줄 알았다. 타 학생에게 25분씩 면접시간을 기다려주는 일이 있었는 지도 몰랐다. 과연 내가 아무 재력이 없는 일반인의 딸이라고 밝혔다면, 그런 나를 면접관들이 기다려줬을까? 그랬더라도 기다린 시간을 감안하지 않고 나를 합격시켜줬을까”라며 박탈감이 든다고 털어놨다.

▲ 문성원 씨의 입시지도를 맡았던 고3 담임선생님 최인희 씨. 최 씨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면접에서 실기평가가 분명히 있었고, 그 때문에 문성원 씨가 수능공부까지 제쳐두고 실기연습에 밤낮으로 매진했다고 말했다.

▲ 문성원 씨의 입시지도를 맡았던 고3 담임선생님 최인희 씨. 최 씨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면접에서 실기평가가 분명히 있었고, 그 때문에 문성원 씨가 수능공부까지 제쳐두고 실기연습에 밤낮으로 매진했다고 말했다.

문 씨의 입시를 지도한 대안학교 선생님 최인희 씨 역시 성신여대 주장에 대해 “황당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최 씨는 “성원이의 입시지도를 하면서 분명히 자유곡을 준비하라는 내용을 봤고, 이 때문에 학교에서도 피아노실을 따로 마련해 주는 등 성원이의 실기연습을 위해 배려했다”며 “성원이는 학생부 성적이 2등급 정도로 높아 실기준비만 잘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수능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던 학생이었는데, 수능준비까지 제쳐두고 실기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성원이가 장시간 연습을 하면 팔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되는데도, 성신여대에 입학하겠다는 의지로 밤낮없이 연습을 했다. 실기평가가 없었다면 그렇게 무리를 했겠느냐”며 “만약 성신여대가 실기평가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정확하게 수험생들에게 공지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성원 씨는 성신여대 탈락 후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합격,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문 씨는 “성신여대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대학 지원을 했던 곳 중 유일하게 음악관련 학과였고, 가장 가고 싶은 학교였다. 입학해서 계속 음악공부의 꿈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다른 진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의 거듭된 해명 요청…성신여대 측 “대응하지 않겠다”

당시 실기 시험을 분명히 봤다는 수험생과 지도 교사의 증언이 나옴에 따라 뉴스타파는 성신여대 측에 당시 실기평가가 없없다면서 학생들에게 자유곡은 왜 준비하라고 했는지, 실기평가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실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지가 된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성신여대 측은 이번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이병우 교수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으나 성신여대는 출입 자체를 막았다. 성신여대 측은 “뉴스타파 취재에는 대응을 하지 않겠다. 출입도 할 수 없다”며 반론을 거부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나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현대실용음악학과 면접에서 드럼 연주에 필요한 MR(반주음악)을 틀 장치(MR카세트)가 없다는 이유로 드럼연주를 거부했고, 이 때문에 이병우 심사위원장(현대실용음악학과 학과장)이 교직원들을 동원해 카세트를 구하느라 면접 시간이 25분이나 지체됐는데도 최고점으로 합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촬영 : 김남범, 김기철, 김수영
편집 : 박서영

수, 2016/05/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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